“올해는 1만 주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나눠 하면 세금도 나뉠 것 같지만, 특례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1. Client 상황
비상장 제조법인 대표님이 자녀에게 가업승계 증여특례로 지분을 이전하는 중이었습니다. 연 순이익이 40억 원대라 주당 가치가 매년 10%가량 오르고 있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올해 1만 주인가 1만 5천 주인가
- 자녀 둘에게 나눌 것인가 한 명에게 몰 것인가
- 과거 증여 이력이 이번 세액에 어떻게 합산되는가
3. 리파인드의 접근
특례증여의 핵심은 세율이 아니라 가액 고정입니다. 특례로 넘긴 주식은 나중에 상속 때 다시 합산되지만 넘긴 날의 가액으로 합산됩니다. 그 뒤의 상승분은 빠집니다.
지금 넘기지 않는 5,000주는 현재 20억 원대입니다. 3년 뒤에는 28억 원대가 됩니다. 세액이 7,000만 원 이상 늘고 상승분 6억 원대가 상속 합산가액에 그대로 얹힙니다.
과거 증여세 결정정보를 받아 과세관청이 실제로 적용한 합산 방식을 원 단위까지 재현했습니다. 추정으로 계산한 종전 보고는 폐기했습니다.
두 자녀로 나누는 안과 한 명에게 몰아주는 안의 세액 차이는 300만 원대였습니다. 배분은 세금 문제가 아니라 가족 의사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여특례의 사후관리에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고용 유지 요건이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 드렸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1만 5천 주 일괄 실행으로 정리됐습니다. 배분 비율은 대표님 의사 확정을 남겨 두었습니다.
5. 남기는 말
나눠 하면 세금도 나뉠 것 같지만, 가치가 오르는 회사에서는 미룬 만큼이 그대로 늘어납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대표전화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