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NED · AUDIT & ASSURANCE CENTER

감사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아니라
숫자를 신뢰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외부감사 대상 통지를 받고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막막한 회사가 많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회계감사전문센터는 법정감사와 임의감사의 전 과정을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의 눈높이에서 안내하고,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절차 그대로 수행합니다.

결산과 세무와 감사를 따로 보면 감사 시즌은 혼란이 되고, 하나의 관점으로 준비하면 감사는 신뢰가 됩니다.

SITUATION

감사는 대개 이런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 새로운 감사인을 마주한 회사가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 지정감사인 통지를 받았습니다. 낯선 감사인과 처음부터 새로 감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투자 유치를 진행하고 있는데, 투자사가 실사 단계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요구합니다.

  • 금융기관 여신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은행에서 감사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해 달라고 합니다.

  • 결산 장부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데, 감사 시즌은 하루하루 어김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SERVICE

회계감사전문센터의 업무 — 법정감사 · 임의감사

법정 외부감사와 임의감사를 중심으로, 감사와 인증의 전 영역을 수행합니다.

01

법정 외부감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감사입니다. 회계감사기준이 요구하는 절차를 거쳐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을 표명합니다.

02

임의감사

법정 의무가 없어도 신뢰 확보를 위해 자율적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금융기관·투자자·모회사 등 이해관계자 제출 목적에 맞춰 수행합니다.

03

초도감사 대응

처음 감사를 받는 회사를 위한 첫 감사 준비 진단입니다. 결산 체계와 증빙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감사 전에 정비할 항목을 안내합니다.

04

회계 쟁점 커뮤니케이션

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회계처리 쟁점을 경영진과 협의합니다. 기준서의 근거와 판단의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설명합니다.

05

비영리·공익법인 감사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특성에 맞는 감사를 수행합니다.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대한 감사도 포함합니다.

06

검토·합의된 절차 등 기타 인증

재무제표 검토, 합의된 절차 수행 등 기타 인증 업무입니다. 목적에 따라 감사보다 좁은 범위의 인증이 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PROCESS

감사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임 전 독립성 확인부터 감사보고서 발행까지, 표준화된 절차로 진행합니다.

01
감사계약·독립성 확인

수임 전 독립성 요건을 검토하고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감사 일정과 자료 준비 사항을 함께 안내합니다.

02
감사계획·중간감사

회사의 사업과 내부통제를 이해하고 감사계획을 수립합니다. 기중에 중간감사를 수행해 기말의 부담을 줄입니다.

03
기말감사(입증절차)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입증절차를 수행합니다. 조회·실사·분석적 절차 등으로 감사증거를 확보합니다.

04
감사보고서 발행·커뮤니케이션

감사의견을 담은 감사보고서를 발행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파악한 사항을 경영진과 커뮤니케이션합니다.

WHY REFINED

왜 리파인드인가

흩어진 답을 하나의 구조로 정제하는 것. 리파인드라는 이름의 의미는 감사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01

독립성 원칙을 지키는 감사

독립성은 감사보고서 신뢰의 전제입니다. 수임 단계부터 독립성 요건을 검토하고, 감사와 자문을 명확히 구분해 수행합니다.

02

처음 받는 감사를 아는 감사인

초도감사에서 회사가 어디에서 막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준비부터 일정 관리까지, 처음 겪는 회사의 눈높이에서 안내합니다.

03

감사에서 끝나지 않는 관점

감사에서 드러난 숫자의 구조를 경영진의 언어로 전달합니다. 감사가 끝난 뒤 회사가 자기 숫자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을 지향합니다.

STANDARD

대상 판정에서 보고서 제출까지, 기준과 기한

외부감사는 회사의 선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대상 판정과 일정에서 자주 확인하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구분기준확인 사항
주식회사 판정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두 기준에 못 미쳐도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로 판정합니다. 결산이 끝나야 대상 여부가 확정됩니다.
유한회사 판정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위 네 항목에 사원 50명 이상을 더한 다섯 항목 중 세 가지 이상 해당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바꾼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주식회사 기준이 적용됩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는 4개월 이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처음 대상이 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이 기한입니다. 선임 전에 준비 상태를 점검해 두면 첫 감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재무제표·보고서 일정 회사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회사가 4주 전까지, 미적용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하고, 감사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 결산 일정을 역산하면 언제까지 장부를 마감해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대형비상장주식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000억원) 감사인 선임 절차에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성장 중인 회사는 이 기준을 넘는 시점을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익법인 회계감사 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 50억원 이상, 출연받은 재산가액 20억원 이상 중 하나에 해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별도의 기준입니다. 외부감사법과 판정 체계가 다릅니다.

위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의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회사의 형태와 사업연도, 지배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판정은 상담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단독 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부채총액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의 네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해도 대상이 됩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예정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회사의 재무 현황을 기준으로 해당 여부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정감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받는 감사이고, 임의감사는 법정 의무 없이 회사가 자율적으로 받는 감사입니다. 임의감사는 주로 금융기관·투자자·모회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제출할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감사도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수행됩니다. 목적과 제출처에 따라 적합한 인증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감사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합니다. 최초로 외부감사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회사가 감사인을 선택하지 못하고 지정받게 될 수 있으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선임 절차와 일정이 불확실하다면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결산 장부와 증빙, 주요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관리 자료 등이 기본이 됩니다. 다만 사업 구조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범위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감사계약 후 회사 상황에 맞는 자료 목록과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결산 체계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첫 감사 준비 진단부터 시작하는 것이 부담을 줄입니다.

지정감사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이 정한 지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지정감사인은 회사와 기존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수행하므로, 처음 마주하는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일정과 준비 사항을 조기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 보수와 기간은 회사의 규모, 거래의 복잡성, 결산 자료의 준비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준감사시간 제도를 기초로 회사별 위험과 투입 인력을 고려해 산정합니다. 준비 상태가 잘 갖춰질수록 감사 기간과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 상황을 알려주시면 상담 과정에서 예상 일정과 보수 산정 기준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 업무는 독립성 요건 검토를 거쳐 수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받습니다. 2018년 개정된 외부감사법이 유한회사를 대상에 포함했고, 판정 기준은 주식회사와 조금 다릅니다. 자산 120억원·부채 70억원·매출 100억원·종업원 100명에 사원 50명 이상을 더한 다섯 항목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이 되며, 자산총액이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이면 항목 수와 관계없이 대상입니다.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바꾼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간 주식회사 기준이 적용되므로 조직 변경만으로 감사를 피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감사를 받는 초도감사에서는 감사받지 않은 전기 재무제표가 그대로 기초잔액이 되기 때문에, 감사인이 기초잔액의 적정성을 별도의 절차로 확인하게 됩니다. 재고자산과 유형자산, 매출채권처럼 잔액의 근거를 다시 세워야 하는 항목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대상이 될 것이 예상되는 회사라면 전년도 결산부터 증빙과 대사 체계를 갖춰 두는 편이 첫 감사를 수월하게 만듭니다. 준비 상태 진단만 따로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회사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갈래가 나뉘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4주 전까지,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감사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3월에 정기총회를 연다면 결산을 마감해야 하는 시점이 자연스럽게 역산됩니다. 이 일정이 밀리면 감사 절차 전체가 압축되어 쟁점을 논의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감사 계약 단계에서 회사의 결산 일정과 함께 전체 일정표를 맞춰 두는 이유입니다.

맡길 수 없습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자신이 감사할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책임은 회사에 있고, 감사인은 그 결과를 검증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산 작업 자체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감사인이 아닌 별도의 회계법인과 진행해야 하며, 리파인드도 감사를 맡은 회사에는 결산 대행을 함께 제공하지 않습니다. 어느 쪽 역할이 필요한지부터 상담에서 정리해 드립니다.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는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분류되어 감사인 선임 절차에 추가 요건이 붙습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1,000억원이 기준입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감사인의 자격도 제한됩니다.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는 국면이라면 어느 사업연도에 이 기준을 넘게 되는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을 넘는 해에는 선임 일정 자체가 앞당겨지기 때문입니다.

주기적 지정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뒤 이어지는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상장회사와 함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절반을 넘고 그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구조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정을 받으면 감사인을 고를 수 없으므로, 지정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에 회계 처리 방식과 내부 자료 체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은 5,000억원이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는 1,000억원이 적용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감사인 지정을 유예받을 수 있는 평가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대상에 걸린다고 해서 곧바로 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상 여부는 회사의 지분 구조와 자산 규모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 중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외부감사법과는 판정 체계와 회계기준이 달라, 주식회사 감사와 같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어긋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별도의 감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의 성격과 근거 법령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감사의 종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의견은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나뉩니다. 적정의견이 아닌 의견이 나오면 금융기관 여신 심사나 입찰 참가, 투자 유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에는 일정 자체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의견은 감사 마지막에 갑자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절차 중에 확인된 사실에 따라 형성되므로, 쟁점이 생긴 시점에 회사와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리파인드는 쟁점을 발견한 단계에서 근거와 함께 공유하고, 회사가 판단할 시간을 두고 진행합니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감사 1명, 사외이사가 있으면 그 중 2명 이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을 뺀 기관투자자 중 의결권 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진 곳의 임직원 1명, 그 밖의 최다 소유 주주 1명,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이 위원이 됩니다. 이 위원회를 두는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이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직접 감사인을 선정하므로 별도로 두지 않습니다.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선정을 위한 대면 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의 인적사항과 주요 발언 내용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감사보수·감사시간·감사인력을 문서로 정할 때에도 이 위원회의 승인을 거칩니다. 위원 후보를 확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구조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면 선임 기한을 역산해 위원 구성부터 착수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회사와 지정 예정 회계법인에 지정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회사는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 요청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출자조건이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받은 회계법인이나 회사가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에 걸리는 경우 등이고, 요청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해야 하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재지정보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통지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직전 사업연도를 감사한 감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전기감사인이 아닌 다른 감사인을 선임하려면 전기감사인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감사위원회가 없는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선임한 뒤에도 남는 절차가 있습니다. 회사와 감사인은 각각 감사계약 체결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하고, 변경선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을 함께 냅니다. 주주에게 문서로 통지하거나 감사계약이 끝날 때까지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절차도 별도로 있고, 이 절차들을 위반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어 교체 자체보다 교체의 기록을 남기는 쪽이 까다롭습니다.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이나 공인회계사법상 직업윤리 규정이 정한 독립성이 훼손되어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회사가 감사보수 지급에 관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합병·분할·영업양수도로 주요 사업부문의 성격이나 규모가 현저히 달라졌는데 보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 사업연도 중이라도 감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수 미지급이나 규모 변동을 이유로 한 해지는 사업연도 개시 후 9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까지만 가능합니다. 반대 방향도 있습니다. 감사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의 직무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회사가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2개월 이내에 새 감사인을 선임해야 하며, 해지한 감사인은 그 사실과 사유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합니다. 계약서에 보수 지급 시기를 명확히 적어 두면 이런 상황은 대체로 미리 걷어집니다.

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시행령이 정한 회사를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은 유한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외 대상으로 두되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대상에서 다시 빼고 있어, 2026년 8월 현재 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 회사라면 자산총액 5천억원이 실질적인 기준선이 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내부회계관리규정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면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하면서 운영실태 보고 내용을 검토하고 그 종합의견을 감사보고서에 표명하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니라 감사를 수행합니다. 기준선에 가까워지는 회사라면 규정 제정에 감사의 승인과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감안해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회사가 효용과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 회계처리기준상 지배·종속 관계에 해당하면,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감사보고서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함께 담깁니다. 일정은 개별재무제표와 따로 움직입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에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지분율만으로 정리되지 않는 구조도 있어, 지배·종속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를 회계기준에 대어 보아야 하는 영역으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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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상태 점검은 감사 시즌 전에 끝나야 합니다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회사의 현재 상태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까지 필요한 준비와 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감사 업무는 독립성 요건 검토 후 수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한 줄 요약

외부감사 대상이 처음 된 기업은 초도감사 준비가 관건입니다. 감사 일정과 요구 자료,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면 감사가 통과 관문이 아니라 숫자를 신뢰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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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판정부터 준비까지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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