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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전환은 재무제표와 법인세가 함께 움직이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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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K-IFRS로 작성되고 감사까지 끝나 있어야 합니다. 역산하면 늦어도 상장 목표 2년 전에는 착수해야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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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전환은 재무제표와 법인세가 함께 움직이는 작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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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준비되셨나요?
IPO, 해외 투자 유치, 글로벌 거래 시
K-GAAP이 아닌 K-IFRS 기준의 재무제표가 필요합니다.
전환 후에도 법인세는 세법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세무조정은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리파인드는 회계기준 전환과 그에 따른 세무조정을 한 팀에서 함께 수행합니다.
REFINED
리파인드 IFRS conversion 서비스의 차별점
IFRS 전환 영향 분석: K-GAAP과 K-IFRS의 계정별 차이 진단
회계정책 수립: IFRS 기준에 맞는 회계처리 방침 수립
재무제표 재작성: 개시 재무상태표부터 소급 재작성
전환 후 세무조정: IFRS 전환차이를 반영한 법인세 신고
상장·해외 투자 유치·M&A를 앞둔 시점의 K-GAAP → K-IFRS 전환은 계정과목을 옮겨 적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자본총계와 손익이 달라지고, 상장 심사에서 받게 될 질문도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기준서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 기준서 | 무엇이 달라지나 | 재무제표 영향 |
|---|---|---|
| 1032·1109 금융상품 |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RCPS는 자본이 아닌 금융부채로 재분류하고, 전환권·상환권 등 내재파생상품은 분리하여 공정가치로 측정 | 자본총계 감소 · 평가손익 변동 |
| 1102 주식기준보상 | 스톡옵션을 부여일 공정가치로 재측정(이항모형), 가득조건과 소급적용 범위 판단 | 주식보상비용 재계산 |
| 1038 무형자산 | 개발비 자산화 요건 재검토 — 인식요건 미충족분은 비용 처리 | 무형자산 감소 · 결손금 증가 |
| 1115 수익 | 구독(리커링)·프로젝트 매출의 수행의무 식별, 기간·시점 인식 판단 | 매출 인식 시기 재배분 |
| 1116 리스 | 사무실 등 임차계약의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인식 | 자산·부채 동시 증가 |
| 1019 종업원급여 | 확정급여제도의 보험수리적 평가와 재측정요소 인식 | 퇴직급여부채 변동 |
| 1101 최초채택 | 전환일 결정과 선택적 면제규정 적용 범위 확정 | 전환조정 총액 결정 |
RCPS로 투자를 유치한 회사라면 전환의 첫 질문은 정해져 있습니다. K-IFRS 1032호는 투자자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발행회사의 금융부채로 분류합니다. 국내 벤처투자 계약 대부분에는 상환청구권과 전환가 조정(리픽싱) 조항이 들어 있어, K-GAAP에서 자본으로 계상되던 투자금이 전환과 동시에 부채로 이동합니다.
이때 누적 결손금이 있다면 자본총계가 음수가 되어 재무제표에 완전자본잠식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상장 요건 검토, 기술특례 심사, 다음 라운드 협상에 모두 영향을 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전환 착수 전에 잠식 규모를 시뮬레이션하고, 상장 시 보통주 자동전환 조항 확인과 투자자 조건 정리 같은 대응 논리를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전환을 빨리 시작할수록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착수를 늦춰도 용역의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숫자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사라집니다.
PHASE 1
기준서별 GAP 분석, 재무영향·자본잠식 시뮬레이션, 전환일과 면제규정 적용안 확정
PHASE 2
전환조정 전표, 개시 재무상태표, 비교표시 재무제표 재작성, 회계정책서·주석 초안
PHASE 3
기초자산 DCF 평가, RCPS·CB·BW 평가(T-F & Hull 모형), 스톡옵션 평가(이항모형)
PHASE 4
평가보고서와 Excel 산출근거 제출, 지정감사인 질의에 대한 설명과 소명
전환은 이쪽에, 평가는 저쪽에 나눠 맡기면 기초주가·변동성·할인율 가정이 산출물마다 어긋나기 쉽습니다. 감사인이 가장 먼저 짚는 지점이 바로 이 불일치입니다. 리파인드는 전환조정과 공정가치평가를 한 팀에서 수행해 가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고, 모든 평가에 감사인 검증용 Excel 산출근거를 함께 제공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리스(1116)·수익(1115) 기준서 도입용역과 상장사 CB·RCPS·BW·스톡옵션 평가를 수행해 온 경험으로, 지정감사인의 눈높이에 맞는 산출물을 만듭니다.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려면 청구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가 K-IFRS로 작성되고 감사까지 마쳐져 있어야 합니다. 역산하면 늦어도 상장 목표 2년 전에는 착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환 자체는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고, 투자 회차가 많아 자본구조가 복잡할수록 기간이 늘어납니다. 목표 시점이 있다면 그 일정에서 역산해 최초적용 사업연도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투자 계약서에 상환청구권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RCPS는 K-IFRS에서 금융부채로 재분류되고, 누적 결손금이 있다면 자본총계가 음수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검토만으로도 예비 판단이 가능하며, 진단 단계에서 잠식 규모를 시뮬레이션해 심사 대응 논리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K-IFRS 1102호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하고, 적합한 평가모형도 달라집니다. 스톡옵션은 가득 후 만기까지 언제든 행사할 수 있는 아메리칸 옵션이어서, 만기 1회 행사를 전제하는 블랙숄즈모형보다 이항모형이 적합합니다.
부여일이 여러 번이라면 부여일별로 나누어 재측정하고, 행사가격과 가득조건의 차이도 각각 반영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두 용역이 다른 곳에서 수행되면 기초주가·변동성·할인율 가정이 어긋나기 쉽고, 감사 과정에서 지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수행하면 가정이 모든 산출물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전환조정과 평가결과의 상호 검증이 용역 안에서 끝납니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은 자신이 감사할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전환과 재무제표 작성지원은 감사인이 아닌 별도의 회계법인이 수행해야 합니다.
리파인드는 감사인이 아닌 위치에서 전환을 수행하므로, 감사인 질의에 회사 편에 서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전환 진단보고서, 전환조정 명세서, 개시 재무상태표, 회계정책서, 주석 초안, 그리고 평가보고서와 Excel 산출근거 일체를 제공합니다.
용역기간 내 감사인 질의 대응까지 포함되며, 모든 산출물은 감사인 제출을 전제로 작성됩니다.
주권상장법인과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 금융회사 등은 K-IFRS 적용이 의무입니다. 그 밖의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K-IFRS를 선택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 적용을 검토하는 이유는 대개 투자자나 모회사의 요구, 또는 상장 일정입니다. 다만 한 번 적용하면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회계 인력과 시스템 부담까지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초 채택 시에는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을 전환일로 삼아 개시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비교표시되는 기간의 재무제표를 K-IFRS 기준으로 소급해 다시 작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계정 분류와 인식 시점이 달라지는 항목이 드러납니다. 전환조정 명세서로 어느 항목이 왜 달라졌는지를 정리해 두어야 감사인 질의에 그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하므로, 회계기준이 바뀌었다고 과세소득이 그대로 따라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계상 인식 시점과 금액이 달라지면 세무조정 항목이 늘어나고, 유보 관리의 복잡도가 올라갑니다.
리스와 수익 인식, 금융상품 분류처럼 차이가 크게 나는 영역은 전환 단계에서 세무 영향을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전환 이후 첫 신고에서 혼선이 생기는 지점이 대체로 여기입니다.
리스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구조로 바뀌어, 임차 계약이 많은 회사일수록 자산과 부채가 함께 늘어납니다. 부채비율과 차입 약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전환 전에 영향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익은 계약을 식별하고 수행의무를 나눠 이행 시점에 인식하는 단계별 기준을 따릅니다. 장기 계약이나 여러 요소가 묶인 계약에서 인식 시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환 작업의 대부분은 리파인드가 수행하지만, 계약서와 거래 내역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은 회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리스 계약, 투자 계약, 장기 공급 계약처럼 조건을 하나씩 읽어야 하는 자료가 그렇습니다.
전환은 회계정책을 다시 세우는 작업이라, 결정의 주체는 회사입니다. 선택지가 있는 항목은 각각의 결과를 비교해 드리고 회사가 정하도록 진행합니다.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다만 전환 첫해와 이듬해까지는 새 회계정책을 적용한 결산이 익숙하지 않아, 주석 작성과 판단이 필요한 항목에서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구간에는 결산 지원을 함께 받는 회사가 많습니다. 감사인이 아닌 위치에서 회사 편에 서서 결산을 완성하는 업무는 PA(회계자문)에서 이어집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K-IFRS 의무적용 대상을 일곱 개 호로 열거하면서, 제1호(주권상장법인)와 제2호(상장하려는 회사) 양쪽에 코넥스시장 관련 법인을 빼는 단서를 달아 두었습니다. 코넥스만 놓고 보면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상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제2호는 대상을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로 잡고 있어, 코스닥이나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상장을 정하는 순간 그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의무가 되살아납니다. 2026년 8월 현재 조문이 그렇고, 코넥스에 머무를지 이전상장까지 볼지에 따라 전환 착수 시점이 갈립니다.
K-IFRS 제1101호는 전환일을 최초 K-IFRS 재무제표에서 완전한 비교정보가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로 정의하고(부록 A), 그날 작성하는 개시 재무상태표를 회계처리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문단 6). 원칙은 소급입니다. 다만 문단 12가 두 갈래 예외를 두는데, 하나는 소급적용을 금지하는 의무적 예외(문단 14~17과 부록 B)이고 다른 하나는 부록 C~E에서 허용하는 선택적 면제이며, 과거 사업결합은 뒤쪽에 속해 부록 C 문단 C1에 따라 전환일 전에 발생한 사업결합에 제1103호를 소급적용하지 않는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대신 특정 사업결합을 재작성하기로 하면 그 이후 발생한 모든 사업결합도 재작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부록 D 문단 D1은 간주원가(문단 D5~D8B), 누적환산차이(문단 D12~D13A)를 비롯한 면제 항목을 스무 가지 넘게 열거하고 있어, 무엇을 고르느냐가 작업량과 개시 자본을 함께 좌우합니다.
K-IFRS 제1116호 문단 22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하고, 문단 47은 이를 재무상태표에 구분해 표시하거나 어느 항목에 포함됐는지 공시하도록 합니다. 재무상태표에 없던 항목 두 개가 새로 올라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3장 문단 13.19가 운용리스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만 인식하던 것과 갈라지는 지점이고, 부채가 늘어난 만큼 부채비율 지표도 함께 움직입니다. 다만 문단 5는 단기리스(리스개시일에 리스기간 12개월 이하, 매수선택권이 있으면 제외)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인식 면제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문단 8은 단기리스 선택은 기초자산 유형별로, 소액자산 리스 선택은 리스별로 하도록 정합니다. 소액 여부는 회사 규모와 무관한 절대적 기준으로 판단하며 기준서는 태블릿·개인용 컴퓨터·소형 사무용 가구·전화기를 예로 들고 자동차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적었으니, 실제 인식 금액은 임차 기간이 몇 년인지와 갱신선택권 행사가 상당히 확실한지에서 갈립니다.
K-IFRS 제1032호 문단 AG25는 "특정 시점에 상환하거나 보유자의 선택에 따라 상환해야 하는 우선주"는 발행자가 금융자산을 이전할 의무를 지므로 금융부채의 특성이 있다고 봅니다. 반대로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발행자에게 있는 우선주는 이전해야 할 현재의무가 없어 금융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같은 문단이 적고 있습니다.
상환을 청구할 권리가 투자자에게 있느냐 발행자에게 있느냐가 갈림길인 셈입니다. 문단 AG26은 과거 배당 실적, 미래 배당 의도, 발행자의 적립금 금액 같은 사정은 분류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못 박아 두었고, AG25는 자금 부족이나 법령 제한으로 실제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도 계약상 의무가 무효화되지는 않는다고 덧붙입니다. 조건을 조정해 분류를 바꾸는 문제는 투자자와의 합의가 전제되는 사안이라 회계 판단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K-IFRS 제1109호 문단 5.5.15는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은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하도록 정합니다. 연체가 없는 정상 채권에도 손실률이 붙습니다. 기준서에 실린 충당금 설정률표 예시가 연체되지 않은 구간에 채무불이행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는 것도 같은 이유이며, 리스채권과 유의적 금융요소가 있는 매출채권은 이 간편법 적용을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으나(문단 5.5.15, 5.5.16), 이미 발생한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손실을 먼저 세우는 구조라서 과거 대손 실적을 미래 경제 전망으로 어떻게 보정할지를 두고 감사인과 견해가 갈리기 쉽습니다.
K-IFRS 제1115호는 수익 인식을 계약 식별, 수행의무 식별, 거래가격 산정, 거래가격 배분, 수행의무 이행 시 인식의 다섯 단계로 정리하고, 부록 문단 B34~B38에서 기업이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별도로 판단하도록 요구합니다. 가르는 기준은 통제 하나입니다.
재화나 용역이 고객에게 이전되기 전에 그것을 통제한다면 본인이어서 받을 대가의 총액이 수익이 되고(문단 B35B), 통제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가 공급하도록 주선할 뿐이라면 대리인이어서 그 대가로 받는 보수나 수수료만 수익이 됩니다(문단 B36). 문단 B37은 약속 이행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고위험을 누가 지는지, 가격 결정 재량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지표로 들고, 문단 B37A는 이 지표들이 계약마다 설득력이 다를 수 있다고 덧붙이는데 실제로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계약이 있습니다. 표시되는 매출액 규모가 달라지더라도 대응 원가도 함께 빠지므로 순이익 자체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투자자 설명 자리에서 함께 짚어 둘 만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4장은 지배력을 "경제활동에서 효익을 얻기 위하여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문단 4.4), 의결권의 과반수 소유를 지배의 기본 기준으로 삼습니다(문단 4.5). K-IFRS 제1110호 문단 6·7의 출발점은 다릅니다. 피투자자에 대한 힘, 피투자자에 관여함에 따른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이나 권리, 그 힘으로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칠 능력 세 가지를 모두 갖출 때 지배한다고 보므로, 지분율이 과반이 아니어도 관련 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이 있으면 연결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별로 세운 특수목적법인이나 계약으로 운영권을 확보한 회사가 새로 편입되는 일이 여기서 생기고, 부록 B 문단 B3이 피투자자의 목적과 설계를 첫 고려 요소로 드는 이상 지분율표만 놓고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을 이익배당의 한도로 정합니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상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회계 원칙에 따른 자산·부채 평가로 증가한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미실현손실과 상계하지 않습니다.
전환 과정에서 공정가치 측정 항목이 늘면 장부상 순자산은 커지는데 그중 일부는 배당 재원에서 빠지는 구조가 됩니다. 세금은 또 다른 층입니다. 법인세법 제43조가 익금·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평가에 관해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되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달리 정한 것이 있으면 그쪽을 우선하도록 하고 있어, 회계상 평가손익이 그대로 과세소득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