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노무·법무·특허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여러 전문가에게 나눠 맡기던 일을 하나의 창구로 해결합니다.
NETWORKS
리파인드는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안에는 여러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가업승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음 세대에 넘길지는 세무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넘긴 주식의 명의를 정리하고 정관을 고치는 일은 법무의 영역이고 형제간 지분 관계를 다투지 않도록 미리 정해 두는 주주간계약도 법무의 영역입니다. 승계와 맞물려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을 손보는 일은 노무의 영역입니다. '가업승계'라는 하나의 사안 안에 최소 서너 개의 전문 영역이 얽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전문가들이 서로 대화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너가 회계사의 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고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받아 다시 회계사에게 전달합니다. 각자의 답은 훌륭한데 서로의 전제가 어긋나 있고, 그 어긋남을 발견하는 사람은 결국 오너 자신입니다. 본업만으로도 바쁜 오너가 전문가들 사이의 '통역'까지 떠맡는 구조 — 리파인드가 협력 네트워크를 만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리파인드가 주관 창구가 됩니다
리파인드는 법무·노무·특허·감정평가·부동산·금융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제휴 관계를 유지합니다. 사안이 시작되면 리파인드의 담당 회계사가 사안 전체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고 어느 단계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 판단해 투입합니다.
법률자문·소송·등기·특허출원처럼 법률상 자격이 필요한 업무는 해당 자격을 가진 제휴 전문가가 직접 수행합니다. 리파인드가 하는 일은 그 작업들이 하나의 구조 안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회계·세무 관점에서 조율하는 것입니다. 흩어진 전문가들의 답을 하나의 구조로 정제하는 것 — 리파인드라는 이름 그대로의 역할입니다. 고객이 마주하는 창구는 담당 회계사 한 사람입니다.
언제 네트워크가 움직이나
모든 사안에 여러 전문가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안이 하나의 전문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 네트워크가 움직입니다. 대표적인 장면은 이렇습니다.
- 가업승계를 실행할 때 — 리파인드가 지분 이동의 세무 설계를 맡고, 제휴 법무법인이 정관 변경·등기와 주주간계약을 수행합니다.
- 세무조사가 불복 쟁송으로 갈 때 — 조사 단계의 대응은 리파인드가 맡고, 심판·소송 단계는 제휴 법무법인 변호사가 수행하되 과세논리 분석은 처음부터 함께합니다.
- M&A 실사와 계약 — 리파인드가 재무·세무 실사와 거래구조 설계를, 제휴 법무법인이 법률실사와 계약서 작성을 담당합니다.
- 부동산을 법인으로 옮길 때 — 제휴 감정평가사가 시가를 감정하고 리파인드가 이전 방식별 세부담을 비교해 실행안을 확정합니다.
- 임원 보수·퇴직금 규정을 정비할 때 — 제휴 노무사가 근로관계와 규정의 정합성을 잡고, 리파인드가 손금 인정과 소득 구분 등 세무 효과를 검토합니다.
FAQ
네, 별도입니다. 등기·계약서 작성·심판청구·감정평가처럼 제휴 전문가가 직접 수행하는 업무는 해당 전문가와 고객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도 그 계약에 따라 지급합니다. 리파인드가 중간에서 보이지 않는 수수료를 얹는 구조가 아니며, 어떤 비용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항목별로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다만 비용을 가늠할 수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착수 전에 어떤 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업무 범위와 대략의 보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리파인드가 먼저 정리해 안내하고 항목별 진행 여부는 고객이 결정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업무를 함께 권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관은 리파인드입니다. 담당 회계사가 사안 전체의 구조를 설계하고 어떤 전문가가 어느 단계에 필요한지 정한 뒤, 각 전문가의 작업이 사안의 세무·회계 전제와 어긋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일정 관리와 진행 상황 보고도 담당 회계사가 맡으므로, 고객이 여러 사무실에 같은 설명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책임의 경계는 분명합니다. 법률자문·소송·등기·특허출원처럼 법률상 해당 자격자만 수행할 수 있는 업무는 제휴 전문가가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수행합니다. 리파인드는 그 결과물이 전체 구조 안에서 서로 맞물리는지를 회계·세무 관점에서 검토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근거 조문 — 변호사법 §109 1호(변호사가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 금지), 법무사법 §74(법무사가 아닌 자의 행위), 변리사법 §21(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필요 최소한의 범위만 공유합니다. 예컨대 정관 변경을 맡는 제휴 법무법인에는 정관과 등기부처럼 그 업무에 필요한 자료만 전달하고 회사 재무 전반의 자료를 통째로 넘기지 않습니다.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전달하는지는 사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은 뒤 진행합니다.
비밀유지 장치도 이중으로 둡니다. 리파인드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지며, 변호사·노무사·변리사·감정평가사 역시 각자의 법률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사안의 민감도에 따라 별도의 비밀유지 약정을 추가로 체결하고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 공인회계사법 §20(비밀엄수), 변호사법 §26(비밀유지의무), 공인노무사법 §14(비밀 엄수), 변리사법 §23(도용 및 누설의 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26(비밀엄수).
그대로 함께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오래 지켜본 법무법인이나 노무사가 있다는 것은 바꿔야 할 약점이 아니라 사안 해결에 유리한 자산입니다. 리파인드는 기존 자문 관계를 교체하라고 권하지 않으며, 고객이 지정한 전문가와도 제휴 전문가와 같은 방식으로 협업합니다.
리파인드의 역할은 특정 제휴처를 소개하는 데 있지 않고, 사안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설계하고 각 전문가의 작업을 회계·세무 관점에서 조율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자문사가 다루지 않는 영역이 남아 있을 때만, 그 빈칸을 제휴 네트워크로 보완합니다.
착수 단계에서 사안 전체의 구조를 먼저 설계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어떤 전문가가 필요한지는 대체로 그때 정리됩니다. 승계라면 지분 이동의 세무 설계가 확정된 다음에 정관 변경과 등기가 이어지고, 조사 대응이라면 조사 단계와 불복 단계의 경계에서 역할이 바뀝니다.
진행 중에 새로운 쟁점이 드러나 전문가가 추가로 필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는 왜 필요한지와 업무 범위를 먼저 설명드리고, 진행 여부는 고객이 결정합니다.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가 자신의 이름과 자격으로 책임을 집니다. 등기, 소송, 특허 출원처럼 법률상 해당 자격자만 할 수 있는 업무는 고객과 그 전문가가 직접 계약을 맺고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리파인드가 중간에서 책임을 대신 지거나 떠안는 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리파인드는 그 결과물이 사안 전체의 세무·회계 전제와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토합니다. 예컨대 정관 조항이 승계 설계의 전제와 맞물리는지, 계약 조건이 예상한 과세 결과를 바꾸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입니다.
고정된 명단에서 순서대로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의 성격에 맞는 경험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무 영역이라도 주주간계약을 다뤄 온 경험과 조세 쟁송을 다뤄 온 경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이미 거래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그분과 협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리파인드가 특정 제휴처를 소개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습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은 리파인드가 맡지만, 과세 논리의 분석은 처음부터 함께 봅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소명 자료와 진술이 이후 심판·소송 단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불복으로 갈 가능성이 보이는 시점부터 같이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의신청과 심사·심판청구, 행정소송처럼 자격이 필요한 절차는 제휴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수행합니다. 리파인드는 사실관계와 계산 근거를 정리해 그 절차를 뒷받침합니다.
가능합니다. 자료 검토와 구조 설계, 진행 상황 보고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실사나 현장 확인처럼 방문이 필요한 절차는 일정을 모아 진행합니다. 실제로 수도권 밖에 사업장을 둔 회사와의 협업이 적지 않습니다.
등기나 감정평가처럼 관할이 정해지는 업무는 현지에서 처리하는 편이 빠른 경우가 있어, 그때는 해당 지역의 전문가와 연결합니다. 창구와 일정 관리는 그대로 담당 회계사가 맡습니다.
실행으로 끝나지 않는 제도가 많습니다. 가업상속공제와 증여특례, 법인전환의 이월과세처럼 사후관리 요건이 붙는 제도는 정해진 기간 동안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요건이 깨지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실행 이후에도 지분과 고용, 자산 처분 같은 변화가 요건에 걸리지 않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합니다. 변화가 감지되면 필요한 전문가를 다시 붙여 조정합니다.
근거 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8의2⑤(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조세특례제한법 §30의6③(가업승계 증여특례 사후관리 — 5년), 조세특례제한법 §32⑤(법인전환 이월과세 사후관리 — 5년).
조사 결과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고지서가 나온 뒤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불복 기한입니다(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 이의신청은 거쳐도 되고 건너뛰어도 되는 임의 절차입니다(제55조 제3항). 다만 같은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해 제기할 수는 없으므로(제55조 제9항), 어느 쪽으로 갈지는 처음에 정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처분청 의견서에 항변하면 60일 안에 나오고(제66조 제7항),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결정기간은 90일입니다(제65조 제2항, 제80조의2). 사실관계를 더 쌓을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면 이의신청 단계를 한 번 쓰는 쪽이 유리할 수 있고, 쟁점이 법 해석 하나로 좁혀진 사안이면 곧바로 심판청구로 가는 선택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그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80조). 문제는 결정이 늘 전부 취소로 나오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재조사 결정이 나오면 처분청은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적힌 범위에 한정해 다시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처분하고(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제80조의2에서 준용), 재조사 결과 청구인의 주장과 확인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에는 당초 처분을 취소·경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65조 제6항). 결정 통지를 받고도 다툴 것이 남았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56조 제3항·제6항). 소송 단계의 대리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7조), 이 국면의 소송 수행은 해당 자격을 가진 제휴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직접 수행하고 리파인드는 세무·회계 쟁점 정리와 자료 대응을 맡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5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격이 병렬로 열거되어 있으니 한 사람만 골라야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몇 명이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는 조사 관서와 협의할 사항이고 참여자 전원의 위임 관계가 서면으로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회계처리와 거래 실질이 쟁점인 조사에서는 회계사가 앞에 서고 범칙조사로 전환될 여지가 보이는 국면에서 법률사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당 자격을 가진 제휴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직접 수행합니다.
공인회계사의 직무범위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그리고 이에 부대되는 업무로 정해져 있습니다(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와 등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법무사의 업무이고(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소송에 관한 행위와 일반 법률사무는 변호사의 직무입니다(변호사법 제3조).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대리는 변리사(변리사법 제2조, 2025.10.1 개정으로 소관이 지식재산처로 바뀌었습니다),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신고·청구 대리와 노무관리진단은 공인노무사가 맡습니다(공인노무사법 제2조). 선을 그은 것은 리파인드가 아니라 각 자격사법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기·계약서·소송·출원은 해당 자격을 가진 제휴 전문가가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직접 수행하고 리파인드는 그 결과가 세무·회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검토하는 자리에 섭니다.
변호사법 제34조는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유인의 대가로 금품이나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조 제5항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는 것을 금지합니다.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같은 법 제109조 제2호). 그래서 제휴 전문가의 보수는 그 전문가가 고객과 직접 약정하고 직접 청구하며 리파인드가 대신 받거나 나누는 구조는 두지 않습니다.
청구서가 여러 장으로 나뉘는 불편은 남습니다. 다만 어떤 일에 얼마가 들어갔는지 항목별로 드러난다는 점은, 한 장으로 뭉친 청구서에는 없는 성질이기도 합니다.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는 그 회사에 대하여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내부감사업무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운영, 자산등에 대한 실사·재무보고·가치평가, 인사 및 조직 지원, 민·형사 소송에 대한 자문, 자금조달·투자 관련 알선 및 중개 등의 업무를 할 수 없습니다(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 이 제한은 회계법인에도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33조 제2항). 열거되지 않은 업무는 내부통제절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행할 수 있으므로(제21조 제3항), 무엇이 되고 무엇이 안 되는지는 계약 전에 건별로 따집니다. 감사를 맡고 있는 회사일수록 협력 네트워크가 오히려 더 필요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금지 항목에 걸리는 일은 감사인이 아닌 다른 자격자가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직접 수행하고 리파인드는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관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은 감정가격을 정할 때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이면 된다고 정하고 그 금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2026년 8월 기준). 시점도 요건의 하나입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가 평가기간입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감정가액이 보충적 평가액과 유사재산 시가의 100분의 90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재감정할 수 있고,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해당 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단서, 제7항·제8항). 감정 자체는 감정평가법인등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직접 수행하고(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리파인드는 감정을 언제 어떤 목적으로 붙일지와 그 결과가 세액에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검토합니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를 받을 때는 제공받는 자, 그 자의 이용 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알려야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제2항). 제3자 제공인지 처리 위탁인지부터 갈립니다.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라면 목적 외 처리 금지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담은 문서로 해야 하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제2항).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면 위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제26조 제6항). 여기에 더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으므로(공인회계사법 제20조, 세무사법 제11조), 동의를 받았는지와 별개로 공유 범위는 그 사안에 필요한 만큼으로 좁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