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NED · INCORPORATION & CONVERSION CENTER
지금이 법인으로 갈 때인가,
감이 아니라 숫자로 답합니다
법인전환은 세부담 비교만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전환의 시점과 방식, 전환 후 설계까지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야 답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가 개인과 법인의 갈림길을 숫자로 검증합니다.
“
세부담과 자산, 승계를 따로 계산하면 전환의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의 구조로 꿰어 볼 때 비로소 전환의 시점과 방식이 보입니다.
”
SITUATION
이런 상황이라면, 전환을 검토할 때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이 법인전환 여부를 숫자로 확인해 볼 시점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때마다 세금이 늘어, 이대로 개인사업자를 유지해도 되는지 매년 고민하고 있다.
-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면서 신고 준비와 확인 절차의 부담이 늘었고, 매년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한다.
-
거래처와 금융기관이 법인 명의의 계약과 재무제표를 요구해, 개인사업자로는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다.
-
사업용 부동산이 있어, 법인으로 넘길 때 나올 세금이 걱정돼 전환 결정을 계속 미루고 있다.
-
자녀에게 사업을 물려주려면 법인이 유리하다고 들었는데,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지 막막하다.
SERVICE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가 하는 일
전환할지 말지의 판단부터 전환 후 운영까지, 하나의 관점으로 설계합니다.
전환 타당성 진단
개인 유지와 법인 전환, 두 경우의 세부담을 시뮬레이션으로 비교합니다. 진단 결과 전환이 불리한 사안이라면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전환 방식 비교 설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세 방식을 비교합니다. 자산 구성과 사업 상황에 맞는 방식을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조세특례 검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의 적용 요건을 검토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와 사후관리 사항까지 실행 전에 확인합니다.
신설법인 구조 설계
주주 구성과 자본금 규모를 세무·회계 관점에서 설계합니다. 정관 구조도 같은 관점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설립·전환 실행 지원
전환 절차의 일정과 순서를 관리합니다. 등기 등 관련 절차는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조율합니다.
전환 후 운영 설계
대표 급여와 배당의 균형을 설계하고, 가지급금이 쌓이지 않는 운영 구조를 만듭니다. 전환 이후의 자금 흐름까지 관리합니다.
법인 구조 전반의 설계가 필요하시다면 법인구조·설립/전환 서비스를, 가족 단위의 법인 활용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가족법인 설계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전환 여부의 판단부터 전환 후 운영까지,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상담·재무 현황 검토
사업 현황과 재무제표, 자산 구성을 확인하고 전환 검토의 출발점을 정리합니다.
세부담 시뮬레이션·방식 선정
개인 유지와 법인 전환의 세부담을 비교하고, 세 가지 전환 방식 중 사안에 맞는 방식을 선정합니다.
전환 실행
선정한 방식에 따라 절차 일정을 관리하고, 관련 전문가와의 협업을 조율해 전환을 완료합니다.
전환 후 운영 설계
급여·배당 설계와 가지급금 관리 등 법인 운영의 기준을 세우고 정착을 지원합니다.
PROCESS IN DETAIL
법인전환, 실제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아래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표준 절차입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자산 평가 등 절차가 추가되어 기간이 길어집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하실 일은 서류 준비와 사업자등록 관련 확인 정도입니다.
사전 분석과 계약
리파인드 수행 · 대표님 자료 제공
- 기존 세무 장부와 신고 내역을 넘겨받아 분석합니다.
- 영업이익과 매출 구조, 자산·부채 현황을 파악합니다.
- 개인 유지와 법인 전환의 세부담을 비교하고, 영업권 평가가 가능한 범위를 산정합니다.
- 검토 결과를 정리해 드린 뒤,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개인사업자 결산과 영업권 평가
리파인드 수행 · 감정평가법인 협업
- 개인사업자의 결산을 먼저 수행해 전환 기준일의 재무 상태를 확정합니다.
- 감정평가법인에 영업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전달합니다.
- 감정평가서를 수령해 평가 근거와 산정 방식을 검토합니다.
- 검토 결과를 반영해 영업권 양도가액을 확정합니다.
법인 설립
제휴 전문가 협업 · 대표님 서류 준비
- 상호와 사업목적, 자본금 규모, 주주와 임원 구성을 확정합니다.
- 설립 등기는 제휴 법무사와의 협업으로 진행되며, 저희는 일정과 자료를 조율합니다.
- 사업장 임대차계약을 법인 명의로 다시 작성합니다. 개인 명의 계약서로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법인 계좌를 개설한 뒤 자본금을 이체합니다.
사업양수도 실행
리파인드 수행
-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이의 사업양수도 계약 내용을 세무·회계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 자산과 부채를 이전하고 영업권을 계상합니다. 이전 대상에서 제외할 채권·채무를 함께 정합니다.
- 개인사업자 폐업을 신고하고,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마칩니다.
- 은행 거래와 결제 수단, 거래처 계약을 법인 명의로 옮기는 일정을 관리합니다.
전환 후 관리
리파인드 수행
- 법인의 첫 사업연도 세무신고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합니다.
- 대표이사 급여 체계를 전환 첫 해와 그 이후로 나누어 설계합니다.
- 임원 보수와 퇴직금 등 정관·부속 규정을 세무·회계 관점에서 검토합니다.
- 과거 사업연도의 세액공제 누락분에 대해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전환한 해의 개인 소득 신고와 법인의 첫 법인세 신고는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과 그해의 사업소득이 함께 신고 대상이 되므로, 급여 설정과 사업개시 시점까지 하나의 일정표로 관리합니다. 영업권 평가는 요건과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능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며, 사안에 따라 평가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CHECKLIST
대표님께서 준비하실 것
전환 절차 대부분은 저희가 진행합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정하시거나 준비하실 사항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미리 정해 두실 사항
- 상호 (한글, 필요 시 영문 또는 한자)
- 본점 소재지
- 사업목적 — 앞으로 확장할 업종까지 포함해 정합니다
- 자본금 규모와 1주의 금액
- 임원 구성 — 대표이사, 이사, 감사 유무
- 주주 구성과 지분율
주식회사는 주주가 아닌 사람도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두는 구성을 검토하실 때 함께 살펴봅니다.
준비하실 서류
-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 임원과 주주 각각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주금납입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다시 작성
- 기존 사업의 재무제표와 신고 자료
발급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는 서류가 있어, 준비 시점을 절차 일정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제출 서류가 달라집니다.
설립 이후에 챙길 일
-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 — 정해진 기한 안에 마칩니다
- 법인 계좌 개설과 자본금 이체 — 계좌는 사업자등록 이후에 개설됩니다
- 인허가 업종의 지위승계 — 영업허가 등은 관할 관청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온라인 판매 채널의 사업자 정보와 정산 계좌 변경
- 기존 대출과 보증의 승계 가능 여부 확인
매출이 입금되는 계좌와 운영비를 지출하는 계좌를 구분해 사용하시면 이후 장부 관리와 신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전환 이후의 기장과 결산보고가 궁금하시다면 세무기장전문센터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WHY REFINED
왜 리파인드인가
흩어진 답을 하나의 구조로 정제하는 것, 리파인드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법인전환에서도 같은 원칙으로 일합니다.
전환 여부부터 숫자로 검증합니다
전환을 전제로 상담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개인 유지가 나은 사안이라면, 전환이 불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결론은 언제나 숫자에서 나옵니다.
방식 선택의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가운데 왜 그 방식인지, 비교 검토의 근거를 문서로 정리해 드립니다. 시간이 지나 다시 보아도 판단의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환 이후까지 설계합니다
법인 설립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급여·배당·가지급금 등 전환 후 운영의 기준까지 함께 설계해, 법인이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듭니다.
STANDARD
전환 전에 확인하는 여섯 가지 기준
법인전환의 유불리는 세율 비교가 아니라 요건 충족 여부에서 갈립니다. 전환 설계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조문과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 확인 항목 | 근거와 기준 | 어긋나면 생기는 일 |
|---|---|---|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 |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전환 시점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부담하게 됩니다. |
| 이월과세 사후관리 |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한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한 사람이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을 것 | 사유가 발생하면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전환 후 지분 이동 계획까지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
| 취득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 50% 경감, 부동산 임대업·공급업은 제외 | 업종이나 기한에서 벗어나면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 없이 부담합니다. 전환 시점 판단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
|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요건을 갖춘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포괄승계 요건이 어긋나면 넘기는 자산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계약서 문구와 승계 범위가 관건입니다. |
| 성실신고확인 승계 |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도 확인 대상 | 전환만으로 확인 절차가 사라진다고 보면 신고 일정과 준비 범위가 어긋납니다. |
| 업종 제한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 | 업종 판정을 먼저 하지 않으면 설계 전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단의 첫 단추입니다. |
위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의 법령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업종·자산 구성·지분 계획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판정은 검토 단계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전환 방식의 차이와 세무 리스크는 법인전환 방법과 세무리스크 관리, 개인과 법인의 구조 차이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근본 차이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가까워지거나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되는 시점에 검토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세부담 외에도 자산 구성, 승계 계획, 자금 활용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안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현물출자는 사업용 자산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양수도는 먼저 법인을 설립한 뒤 개인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넘기는 방식입니다. 절차의 복잡성, 세제 혜택의 적용 요건, 소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자산 구성과 일정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비교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법인에 사업용 자산을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그 시점에 내지 않고, 이후 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이 부담하도록 미루는 제도입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에 적용됩니다. 다만 전환 후 일정 기간 안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된 세금을 다시 부담할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과 사후관리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문제가 함께 발생합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며, 업종에 따라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일수록 전환 방식에 따른 세부담 차이가 커집니다. 실행 전에 방식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수개월 단위의 일정을 두고 진행합니다. 현물출자는 자산 평가 등 거쳐야 할 절차가 있어 상대적으로 기간이 긴 편이고, 사업양수도는 비교적 짧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준비 자료는 재무제표, 자산 목록, 부동산 관련 서류 등이 기본입니다. 결산 시점과 연계해 일정을 잡으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득 구조가 달라집니다. 사업소득 대신 대표 급여와 배당으로 소득을 설계하게 되고,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의 구분이 엄격해집니다. 장부 작성과 신고 의무도 법인 기준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전환의 효과를 좌우하므로, 상담에서 전환 후 운영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율과 소득세율만 비교하면 법인이 유리해 보이지만, 법인의 이익을 대표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의 형태로 다시 한 번 소득세를 거치게 됩니다. 이 두 단계를 합쳐서 비교해야 실제 부담이 보이고, 소득 규모가 크지 않거나 이익 대부분을 곧바로 인출해야 하는 구조라면 개인사업자가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리파인드는 전환 여부부터 숫자로 검증하고, 전환하지 않는 편이 낫다는 결론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으로, 장부 그대로가 아니라 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을 씁니다.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자본금 규모가 크게 달라지므로, 자금 조달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금이 순자산가액에 미치지 못하면 이월과세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전환한 사람이 취득한 지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이월된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이월과세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납부 시점을 뒤로 미루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승계나 매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환 시점부터 지분 이동 계획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리파인드가 전환 이후까지 놓고 설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요건을 갖춘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는 50%가 경감되며, 이 규정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적용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과 공급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면율은 과거와 달라져 왔으므로 오래된 자료의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면 자금 계획이 어긋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장일수록 이 항목이 전환 시점 판단을 좌우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는 요건을 갖춘 사업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형태여야 하며, 일부 자산만 선별해 넘기면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요건에서 벗어나면 넘기는 자산 전체에 부가가치세가 붙어 자금 부담이 커집니다. 계약서의 승계 범위 문구가 결과를 가르는 항목이라 실행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이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에 따라 전환 후 3년 이내의 법인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전환만으로 확인 절차가 곧바로 사라지지는 않는 셈입니다. 이 기간에는 법인세 신고 일정과 준비 범위가 일반 법인과 다르므로, 전환 첫해의 결산 일정을 미리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3년이 지난 뒤의 신고 구조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세법상 포괄승계와 금융기관과의 채무 관계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부채를 법인이 승계하려면 금융기관의 동의가 필요하고, 대표 개인의 연대보증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승계되는 부채의 범위는 순자산가액 계산에도 영향을 주므로 자본금 규모와 직접 연결됩니다. 전환 일정은 금융기관 협의 기간까지 감안해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업양수도 방식에서는 개인사업자가 쌓아 온 영업권을 평가해 법인에 넘기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영업권을 자산으로 계상해 상각하고, 개인은 그 대가를 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므로 양쪽의 세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실익이 보입니다. 평가 근거가 부족하면 과세 관청과 다툼의 소지가 생기므로 산정 방법과 자료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권을 세우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어서, 세우지 않는 안과 나란히 비교해 결정합니다.
CONTACT
전환할지 말지부터, 같이 계산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법인 전환이 유리한지, 개인 유지가 나은지. 결론을 정해 두지 않고 숫자로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내용은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호됩니다.
법인전환은 감이 아니라 숫자로 답해야 합니다. 현물출자·일반 사업양수도·세감면 사업양수도 3안의 세부담을 비교하고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산정해 시점과 방식을 정합니다.
숫자보다 구조가 바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