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NED · CORPORATE GUIDE

법인을 시작하셨다면,
여기까지는 알고 가셔야 합니다

신생 법인 대표님을 위한 세무·회계 기본 가이드입니다. 통장 관리부터 신고 일정, 증빙, 대표 급여와 4대보험까지 — 첫해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만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인전환은 간판을 바꾸는 일이 아니라,
돈의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WHAT CHANGES

개인사업자였을 때와 무엇이 달라지나

이 표 한 장을 이해하시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법인의 규율은 ‘회사 돈과 내 돈이 분리된다’는 한 가지에서 나옵니다.

구분개인사업자였을 때법인이 된 지금
통장의 돈사업 통장 = 내 돈. 언제든 인출 자유법인 통장 = 회사 돈. 대표가 써도 ‘빌려간 것’(가지급금)
돈을 가져오는 법그냥 인출급여·상여, 배당, 퇴직금, 가수금 상환 — 정해진 문으로만
세금번 돈 전부에 종합소득세(최고 45%)1차 법인세(10~25%) → 2차 인출 시 개인 소득세
건강보험지역가입자 — 소득 + 재산까지 반영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기준, 회사가 절반 부담
신고5월 종합소득세 1회 중심연중 분산 — 원천세(매월)·부가세(분기)·법인세(3월)
증빙부실하면 그 비용만 부인부실하면 대표 상여 처분 → 법인세·소득세 동시 증가

첫해 가장 흔한 사고 — “내 회사니까 내 돈”이라 생각하고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를 쓰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만 지키셔도 첫해 세무 리스크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RECONCILIATION

법인 통장 관리 —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법인의 회계는 통장에서 시작해 통장에서 끝납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 내역은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모이지만, 통장은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이 한 줄씩 빠짐없이 남는 유일한 장부입니다. 결산이란 결국 통장의 모든 거래내역이 장부와 맞는지 확인하는 일 — 대사(對査)입니다.

대사가 깨지는 상황세무상 취급결과
통장에는 있는데 증빙이 없다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지출대표 가지급금 또는 상여 처분 — 법인세·소득세 동시 증가
증빙은 있는데 통장에 없다법인 계좌 밖에서 결제된 거래현금거래·개인계좌 사용 의심 — 매출누락 조사 단서
통장에 들어왔는데 출처가 불명정체불명의 입금신고 누락된 매출로 의심 — 자금출처 소명 요구
01

계좌는 최소 셋으로 나눈다

①매출 입금(여기서는 출금하지 않습니다) ②운영비 지출(자동이체를 전부 모읍니다) ③급여·세금. 한 통장으로 다 처리하면 매출과 지출이 뒤섞여 대사가 어려워지고, 그 자체가 매출누락 의심의 빌미가 됩니다. 온라인 판매라면 플랫폼 정산 계좌를 따로 두세요 — 수수료를 뗀 순액이 들어와 매출액과 애초에 다릅니다.

02

이체할 때 두 칸을 채운다

[내 통장표시]에 거래처 이름(사업자면 상호, 개인이면 성명)을, [메모]에 비용의 종류를 적습니다. 담당 회계사는 이 표시만 보고 계정과목을 판단합니다. 표시가 없으면 매달 확인을 거쳐야 하고, 확인이 안 되면 결국 가장 불리한 쪽으로 처리됩니다. 1분 투자로 매달 30분을 아끼는 일입니다.

03

월 마감은 5분이면 끝난다

매월 초 전 계좌 거래내역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내려받아 보내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줄에만 메모를 답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저희가 직접 수집하므로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몇 년치를 몰아서 하면 기억이 흐려져 출처 불명 거래가 늘고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특히 조심하실 두 가지 — ① 대표 개인계좌로 매출을 받는 것현금으로 받고 통장에 넣지 않는 것. 둘 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이고 금액이 쌓이면 단순 실수로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미 그렇게 받으셨다면 즉시 법인 계좌로 이체하고 “○월 매출분 입금”으로 표시해 두세요. 번거로워도 모든 매출은 법인 계좌 한 곳으로 모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FIRST 30 DAYS

설립 직후 30일 체크리스트

순서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 → 자본금 입금 → 카드·홈택스 → 4대보험 순으로 진행하세요.

STEP 01 · 설립 직후

법정 기한이 걸린 일

  • 사업자등록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설립신고 —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면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인허가 확인 — 허가·등록·신고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지위승계 또는 신규 취득 확인
  • 임대차계약서 법인 명의 재작성 — 개인 명의 계약서로는 법인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STEP 02 · 사업자등록 직후

돈이 흐르는 길 만들기

  • 법인 계좌 개설 — 사업자등록증 발급 이후에만 가능
  • 자본금 법인 계좌 입금 — 미입금 시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간주
  • 법인카드 발급 — 일반경비용·기업업무추진비용 분리 권장
  • 홈택스 법인 등록 +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
  • 거래처 입금계좌 변경 공문 발송
  • 자동이체 이전 — 임차료·공과금·보험료·플랫폼 정산계좌
STEP 03 · 직원이 있다면

4대보험과 고용 승계

  • 4대보험 사업장 성립신고 및 직원 취득신고
  • 고용승계 합의서 또는 법인 명의 근로계약서 — 근속 통산·퇴직금 승계 여부를 서면으로 명시
STEP 04 ·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하셨다면

개인사업 정리

  •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다음 해 5월(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폐업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 이월과세 적용 시 —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이월과세적용신청서 반드시 함께 제출

이월과세를 적용받으셨다면 설립등기일부터 5년간 ① 주식 50% 이상 처분(자녀 증여 포함) ② 사업 폐지가 금지됩니다. 위반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32⑤)

CASH OUT

법인 돈을 내 돈으로 만드는 네 가지 경로

법인의 이익은 자동으로 대표님 돈이 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문으로만 나옵니다. 하나에 몰지 말고 각 경로의 저율 구간을 나눠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로세금 성격포인트
① 급여·상여법인 비용 인정(손금) → 법인세 감소 / 근로소득세 + 4대보험 부담정관 또는 주총 결의로 임원 보수 한도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② 배당법인 비용 아님 / 15.4% 원천징수, 개인별 금융소득 2,000만원까지 분리과세가족 주주로 분산하면 저율 구간을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분류과세 — 상대적 저율정관 또는 위임 규정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④ 가수금 상환원금 반환이므로 과세 없음대표가 실제로 입금했다는 계좌 증빙이 필수입니다

가지급금의 3중 불이익 — 법인 자금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쓰면 ① 법인이 인정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 증가 ② 적정 이자를 받지 않으면 대표 상여 처분으로 근로소득세 증가 ③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해당 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인정이자율은 원칙적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며 법정 사유가 있거나 선택하는 경우 당좌대출이자율 연 4.6%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28, 시행령 §89③, 시행규칙 §43②)

CALENDAR

연간 세무 캘린더

12월 결산 법인 기준입니다. 개인사업 시절 5월 한 번이던 신고가 연중으로 분산되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시기할 일
매월 10일원천세 신고·납부(전월 지급분) / 4대보험료 납부
1월 25일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납부
2월직원 연말정산
3월 10일근로·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매월 말일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매월 제출로 전환)
3월 31일법인세 신고·납부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4월 30일)
3월 중정기 주주총회 — 재무제표 승인·배당 결의·임원 보수 한도 승인
4월 25일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납부
4월 30일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7월 25일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납부
8월 31일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10월 25일부가가치세 2기 예정 신고·납부

주주총회는 세무 일정입니다. 임원 보수·퇴직금·배당은 주총 결의라는 근거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3월 정기 주총 의사록은 반드시 남겨 보관하세요. 한편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고 예정고지로 납부합니다.

2026 UPDATE

2026년, 이것이 달라졌습니다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올랐고, 국민연금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습니다.

과세표준2025년2026년~지방세 포함
2억 이하9%10%11%
2억 초과 ~ 200억 이하19%20%22%
200억 초과 ~ 3,000억 이하21%22%24.2%
3,000억 초과24%25%27.5%

적용 기준은 ‘언제 신고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사업연도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새 세율이 적용되므로, 2025 사업연도분을 2026년 3월에 신고할 때는 종전 세율(9~24%)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2억원 이하 저율(10%)이 배제되어 200억원까지 단일세율 20%가 적용됩니다. (법인세법 §55①)

4대보험 (2026년)근로자사업주합계전년 대비
국민연금4.75%4.75%9.5%+0.5%p
건강보험3.595%3.595%7.19%+0.10%p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각 50% 부담)0.9448%+0.03%p
고용보험0.9%0.9% + α1.8% + α동결
산재보험전액 사업주업종별 상이

대표님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바뀝니다. 재산이 부과 기준에서 빠지고 보수월액 기준으로 바뀌므로, 재산이 많아 지역보험료가 컸던 대표님은 부담이 크게 줍니다. 다만 “법인전환하면 무조건 보험료가 준다”는 일반화는 위험합니다 — 보수를 높게 책정하면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급여를 정하는 일이 곧 4대보험 설계입니다.

EVIDENCE

증빙·법인카드·업무용 차량

법인에서 증빙은 비용 인정 수단을 넘어 자금 흐름 전체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장치입니다.

01

적격증빙 네 가지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사업자 지출증빙용). 적격증빙 없이 비용 처리하면 2% 증빙불비 가산세가 붙습니다.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원 이하까지 무리가 없고, 이를 넘겨 적격증빙을 못 갖추면 손금 자체는 인정되되 2% 가산세가 붙습니다. 전액 부인되는 쪽은 기업업무추진비입니다 — 건당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는데 적격증빙이 없으면 그 금액은 손금에서 빠집니다.

02

법인카드 운영 규칙

개인카드와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기업업무추진비용과 일반경비용으로 나눠 발급하면 결산 때 한도 관리가 자동으로 됩니다. 분류 1차 기준은 — 상대방이 임직원이면 복리후생비, 거래처면 기업업무추진비, 불특정 다수 홍보면 광고선전비입니다.

03

업무용 승용차는 취득 전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전제이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 한도입니다. 운행기록부를 쓰면 업무사용비율만큼, 쓰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 전체가 연 1,500만원까지만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은 이 한도가 연 500만원(감가상각비는 400만원)으로 내려갑니다. 가족의 사적 운행이 확인되면 상여로 처분됩니다.

증빙 보관은 5년입니다(법인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다만 5년이 지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는 사업연도에는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첫해 적자를 길게 이월하는 신설법인에 바로 걸리는 단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조회가 가능해 별도 보관의무가 면제되고 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간이영수증만 보관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모든 법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공급가액 8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법 §116·시행령 §158, 부가가치세법 §32②)

DO NOT

첫해에 이것만은 하지 마세요

실무에서 반복되는 다섯 가지 사고입니다. ‘몰라서’ 생깁니다.

01
법인 통장에서 생활비 인출

가지급금이 되어 법인세·소득세·이자비용 부인의 3중 불이익으로 돌아옵니다.

02
개인 계좌로 매출 입금 받기

법인 매출의 귀속이 흐려지고, 대표가 법인 돈을 개인적으로 받은 모양이 되어 상여 처분·매출누락 문제로 번집니다.

03
개인카드로 사업 경비 결제

비용 처리가 번거로워지고 증빙 분쟁이 생깁니다. 기업업무추진비는 건당 3만원(경조금 20만원)을 넘으면 법인 명의 신용카드·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 가운데 하나를 갖춰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04
“매입자료 좀 사자”는 제안 수락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가산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세범처벌법상 형사처벌 대상이고 세무조사로 직결됩니다. 제안을 받으셨다면 담당 회계사에게 먼저 알려주세요.

05
정관·의사록 없이 임원 급여·퇴직금 지급

규정 없는 임원 지출은 손금 부인·상여 처분 대상입니다. 정관과 규정은 일이 생긴 뒤에는 만들 수 없는 사전 인프라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은 대표님과 법적으로 다른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돈이고 대표님이 가져가시려면 급여·배당·퇴직금·가수금 상환이라는 정해진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냥 인출하면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가지급금)이 되어 이자와 세금이 따라붙습니다.

근거 조문 — 상법 §169(회사의 의의), 법인세법 §52·같은 법 시행령 §88①6호·§89③(가지급금 인정이자), 같은 법 시행령 §106①1호(상여처분).

정해진 정답은 없고 총부담 시뮬레이션으로 정합니다. 급여를 올리면 법인세는 줄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늘고, 낮추면 반대가 됩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부담과 향후 퇴직금 재원까지 함께 보아야 하므로, 소득세·건강보험·국민연금을 한 표에 놓고 연 단위 총부담으로 비교한 뒤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근거 조문 — 상법 §388(이사의 보수), 법인세법 §26 1호·같은 법 시행령 §43②③(임원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가능하지만 단편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무보수면 법인 비용이 줄어 법인세가 늘고, 대표님의 소득 증빙(대출·신용)과 향후 퇴직금 산정 기초가 사라집니다. 전환 첫해처럼 다른 소득이 큰 해에는 전략적으로 선택하기도 하므로 소득 설계 전체와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상법 §388(이사의 보수 —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 법인세법 시행령 §43②.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 실질이 있어야 합니다. 근무 사실을 뒷받침할 기록(업무 내역, 출퇴근, 급여 이체)이 없으면 급여가 부인되고 상여로 처분됩니다. 지급 기준 없이 특정인에게 집중된 지출도 같은 문제를 만듭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43①(지급기준을 초과·결여한 상여의 손금불산입)·§106①1호(상여처분), 법인세법 §52.

승계되지 않습니다. 개인의 이월결손금은 법인으로 넘어가지 않으므로, 전환 전 마지막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활용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법인 자체의 이월결손금은 발생 다음 사업연도부터 15년간, 중소기업은 소득의 100% 한도로 공제됩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13①1호·②(이월결손금 15년·중소기업 100% 한도), 소득세법 §45③.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은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60의2). 이 3년을 ‘유예된 검증 기간’이 아니라 ‘회계 체계를 정착시키는 기간’으로 쓰시면, 이후에는 검증 없이도 같은 품질의 장부가 유지되어 세무조사 리스크 자체가 낮아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신고를 하도록 정합니다. 기산일도 길이도 다른 두 기한입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후단은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 설립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제111조 제5항은 그 반대도 인정하므로, 실무에서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붙여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방식으로 한 번에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이 늦으면 사업 개시일부터 신청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더 아픈 쪽은 매입세액인데,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분은 공제되므로, 설립 초기에 인테리어·장비 매입이 있었다면 이 20일이 실질적인 마지노선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은 중간예납 의무 대상에서 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를 제외하고 있어, 설립 첫해 8월에는 중간예납이 없습니다. 부담은 둘째 해로 넘어갑니다.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쓸 수 없고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아 가결산하는 방법만 허용되기 때문에, 6월 30일 기준으로 결산을 8월 안에 한 번 더 돌려야 합니다. 직전 사업연도가 중소기업이면서 계산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고,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제1호의 기본한도는 연 1,200만원, 중소기업은 3,600만원이지만 계산식이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 수를 12로 나눈 비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월에 설립해 12월에 결산하는 첫 사업연도는 4개월이므로 중소기업이라도 기본한도는 1,200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수입금액별 한도가 더해지고, 100억원 이하 구간은 수입금액의 0.3퍼센트입니다. 한도와 별개로 한 차례에 3만원을 넘는 기업업무추진비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로 지출하지 않으면 그 금액 자체가 손금에서 빠지며 경조금은 20만원까지 이 기준이 완화됩니다. 2026년 8월 기준 조문이고 문화비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를 한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 인정하는 특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업무사용금액이 0원으로 계산됩니다. 보험이 출발선입니다.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만 전부 업무사용으로 보고 그 이상은 1,500만원을 관련비용으로 나눈 비율만큼만 인정되며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 5년으로 강제되고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2026년 8월 기준 연 800만원까지만 손금이 되어 초과분은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됩니다. 첫 사업연도가 4개월이거나 연중에 취득한 경우 800만원과 1,500만원 모두 보유월수만큼 안분되기 때문에, 12월에 차를 사는 것이 그 자체로 절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쪽은 더 단순해서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에 붙은 매입세액은 처음부터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27의2·같은 법 시행령 §50의2(임직원전용보험, 운행기록 미작성 시 1천5백만원 기준, 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법 §39①5호(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매입세액 불공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고 당좌대출이자율은 예외입니다. 특수관계인 외의 차입금이 없는 등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산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대여금이 있는 경우, 그리고 법인세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한 경우에만 쓰이며 그 이자율이 2026년 8월 기준 연 1,000분의 46, 즉 4.6퍼센트입니다. 다만 신고 때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까지 같은 이자율에 묶이므로, 차입 구조가 바뀔 예정이라면 선택 시점을 함께 보는 편이 낫습니다.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공제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퍼센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은 100퍼센트입니다. 놓치기 쉬운 요건은 같은 호 나목에 있습니다. 신고했거나 결정·경정·수정신고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이어야 하므로 적자라는 이유로 신고를 건너뛰면 그 해 결손금은 이월공제에서 빠질 수 있고, 증빙 보관에도 영향이 있어서 개시일 전 5년보다 오래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공제하려면 그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는 사업연도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조문이며 첫해에 낼 세금이 없더라도 결손금 신고 자체를 미루면 뒤에 쓸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듭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은 법인사업자 전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지우므로, 법인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첫 거래부터 대상이고 거래처 요청이 있더라도 종이로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발급으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발급명세를 전송해야 하며 확정신고기한까지 늦게 전송하면 0.3퍼센트, 전송하지 않으면 0.5퍼센트이고 2026년 8월 현재 개인사업자 기준은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 8천만원 이상으로 그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이 시작하는 날부터 의무가 생깁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3항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도 신고 의무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퍼센트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7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이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되며 부가가치세 역시 실적이 없다고 면제되지 않아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급여를 지급했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휴업·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이고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2026년 1월 지급분부터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낼 세금이 없다는 것과 신고할 것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세율·한도·기한은 2026년 8월 기준 현행 법령 조문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실행 전에는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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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막 시작하셨다면,
지금이 구조를 잡을 유일한 시점입니다

정관·급여·배당·퇴직금 설계는 나중에 소급해서 만들 수 없습니다. 첫해에 세워 둔 체계가 이후 5년의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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