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한 분야만 오래 다뤄 왔습니다.

리파인드 상속증여센터는 상속세와 증여세 업무만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세법이 개정되거나 예규·심판례로 과세관청의 해석이 바뀌면 자산가가 실제로 마주할 쟁점을 먼저 검토해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의 신고와 세무조사 대응, 상속이 개시되기 전의 사전 증여 설계를 함께 맡고 있습니다.
부모 세대에서 자녀와 손자녀 세대로 자산이 넘어가는 순서와 시기를 정해 3대에 걸친 승계 계획을 세웁니다.

상속·증여 상담 신청02-516-3830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합니다.

한 줄 요약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이며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상속세는 사전 증여와 합산해 계산되므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가업승계는 세금과 지분, 경영권을
가족과 회사의 사정에 맞춰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

저는 항상 고객과 그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승계 자문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절세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오래 유지되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센터장 공인회계사 이종헌 자필 서명 이미지

상증센터가 다루는 업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신고와, 그에 이어진 세무조사에서 요건 충족 소명
  •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한 증여세 신고와, 특례 적용 범위를 다투는 조사 대응
  • 상속·증여 이후의 사후관리 요건(지분 유지·고용·자산 처분) 정기 점검과 이탈 위험 관리
  • 특수관계법인이 여럿 얽힌 그룹의 승계 설계와 사업구조 개편
  • 비영리법인(재단)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지배구조 정리 및 승계 경로 검토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검토와 거래구조 재편
  •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절차와 승계 설계의 병행
  •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승계: 자산 평가와 이전 방식별 세부담 비교
  • 가족법인 설립과 지분 구조 설계를 통한 자녀 세대 승계 경로 수립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포괄양수도·현물출자 방식 비교와 취득세 감면 요건 검토
  • 구주 양도에 따른 소득세·증여세 영향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세무 리스크 사전 검토
  • 대표·임원의 보수 구조와 건강보험 자격 전환에 따른 부담 변화 검토
  • 제휴 법무법인 M&A 부문과의 세무·회계 통합 자문 협업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회사·대표 표기, 수행 기간)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언론속의 리파인드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출연 화면 · LG가 상속인들의 상속세를 다룬 자막과 패널 3인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출연

경제방송 출연 화면 · 「이종헌 회계사」 이름표와 함께 골프 문화·과시 소비를 설명하는 장면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재무적남자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출연 화면 · 롯데케미칼 최근 4분기 실적 추이 막대그래프를 놓고 설명하는 장면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롯데그룹 재무 분석 편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출연 화면 · 컴포즈커피 매각 협상과 가맹점 수를 다룬 자막이 붙은 장면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컴포즈커피 재무 분석 편

숫자보다 구조가 바뀐

상담 사례17

담당 전문가이종헌·임연희·이현우·장하리 회계사

합병계약서를 보기 전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합병 이력이 있는 회사의 가업승계 요건을 확인했습니다

두 개 법인이 있고 한쪽에는 합병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형제가 각 30%씩 증여특례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의였습니다.

담보 아파트에 신탁등기, 물건을 바꿨습니다

상속증여플랜

담보로 걸어둔 아파트에 신탁등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부연납 담보로 내려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합 앞으로 신탁등기가 끝난 상태라 저당권을 설정할 수 없었습니다.

소명요구서 3건, 증액 없이 종결

상속증여플랜 · 세무조사·경정청구

소명요구서 3건에 한 번에 답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뒤 사후검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명요구서가 한 달 간격으로 세 번 왔습니다. 세 번에 나눠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조사,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

가업승계 컨설팅 · 세무조사·경정청구

가업상속공제, 조사에서 사업무관자산부터 다시 셌습니다

가업상속공제로 신고했습니다. 이듬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이 상속세 조사에 들어왔습니다. 조사의 출발점은 공제 요건이 아니라 공제 대상 가액이었습니다.

상속세 380억, 쓸 수 있는 현금은 70억이었습니다

상속증여플랜

상속세 380억, 기한 안에 쓸 수 있는 현금은 70억이었습니다

지분 평가액이 800억 원대였습니다.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였습니다.

5%를 남기지 않고 전량 정리했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 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소수주주 지분을 5%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창업 공로 주주가 13%를 들고 계셨습니다. 45억 원대입니다. 처음 안은 5%를 남기는 것이었습니다.

세금 0원인 안 대신 특례증여를 골랐습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 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세금이 0원인 안을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대표님 지분 3%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세금이 얼마입니까." 답은 0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안을 권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미룬 3년이 세액 7천만 원을 늘립니다

가업승계 컨설팅

5,000주를 3년 뒤에 넘기면 얼마가 더 드는지 계산했습니다

"올해는 1만 주만 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안 됩니까." 나눠 하면 세금도 나뉠 것 같지만, 특례증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족법인은 설립보다 배당 순서입니다

가족법인/특정법인 설계

가족법인 배당 설계 ·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운영의 순서

"가족법인 만들면 절세된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다음을 모르겠습니다." 설립은 하루면 됩니다. 문제는 그 법인에서 돈을 어떻게 꺼내느냐입니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01

증액 없이 종결

상속세 신고 뒤 지방국세청 사후검증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소명요구서 3건이 한꺼번에 왔습니다. 신고한 대로 인정되어 증액 없이 끝났습니다.

상속증여 · 조사 대응
사례 보기

02

배우자상속공제 온전 적용

형제분들이 균등 분할로 합의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남은 기간은 넉 달. 분할기한 안에 협의분할과 등기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1차와 2차 상속을 합산한 세부담으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상속증여 · 분할 설계
사례 보기

03

추징 없이 종결

아파트를 취득한 뒤 자금출처 소명 안내를 받으셨습니다. 급여와 예금, 부모님 자금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용과 증여의 경계를 먼저 정하고 소명했습니다.

상속증여 · 자금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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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상속세 380억, 현금은 70억

재산이 거의 전부 두 법인의 주식이었습니다. 세금을 낼 현금이 개인에게 없었습니다. 21면 검토 자료로 질의 6건에 회신드리고, 법인 자금을 개인으로 옮기는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증여 · 납부 재원
사례 보기

“

“상속세 설계는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끝납니다.”

”

부동산·금융자산·사업자산 등 자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상속·증여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가족 구성과 자산 특성을 분석하고 1차·2차 상속을 합산한 세부담으로 구조를 비교해 설계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의 단순 평가를 넘어 ‘사전 증여 시뮬레이션’으로 10년 뒤의 세금까지 예측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꼬마빌딩·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 비중이 80% 이상이라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걱정되시는 분

  • 가족 전체의 자산 구조 진단 및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신 분

  •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으신 분

  • 상속세 부담이 예상되어 사전 절세 전략이 필요하신 분

  • 증여를 여러 차례로 나눌지, 한 번에 진행할지 고민이신 분

  • 배우자·자녀 간 자산 배분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분

  •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면서 증여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

  • 미리 증여 규모를 정해야 하고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한지 고민이 많으신 분

  • 가지급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주식 가치가 높아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기 어려우신 분

  •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증여 후 관계·부양 문제(‘효도 계약’)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원하시는 분

  • 가족 간 분쟁 예방을 위한 세무·지분 구조 자문이 필요하신 분

WHY REFINED

리파인드의 솔루션은 다릅니다.

Golden Time 사전 증여 전략

상속세 준비는 사망하기 10년 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리파인드는 국세청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의 시뮬레이션으로 지금 증여했을 때와 10년 뒤 상속했을 때의 세금 차이를 수치로 보여드립니다. 10년 합산 배제 기간을 활용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고 자산 가치 상승분이 자녀에게 귀속되도록 시기를 조율합니다.

최적화된 구조 설계

사전 증여와 함께 합병, 분할, 가족법인, 법인전환, 비상장주식가치 설계 등 복합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각 구조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5년, 10년, 30년의 현금흐름 비교 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100명의 가족에게는 100개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내 상황과 우리 가족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설계받으세요.

유동성 확보

막대한 상속세로 핵심 자산을 급매하는 일이 없도록, 배당·보험 계약 구조·연부연납·자기주식 취득까지 납세 재원 경로를 생전에 배치하는 설계를 제시합니다.

상속은 두 번, 설계는 합산으로 합니다

상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써서 1차 상속세를 줄이더라도,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표준에 잡혀 총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서만 따로 보면 정답 같은 배분이 1차와 2차를 한 장에 놓고 보면 뒤집히는 것입니다.

재원 준비는 세무 계산과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같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법인 자금으로 주주의 상속세를 내면 가지급금과 상여로 처분되어 세금이 세금을 부릅니다. 배당으로 개인 유동성을 미리 만들고 연부연납으로 납부를 장기 분산하며 자기주식 취득까지 적법한 방법을 배치해 두어야, 납부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결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전문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상속개시 후 6개월의 신고가 아니라 그 이전 10년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세액 계산과 재원 경로, 1·2차 상속의 합산 세부담을 한 번에 검토해 상속·증여 플랜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증여 상담 신청

상속 개시 후, 기한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상속은 개시되는 순간부터 법이 정한 기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거나 공제 적용이 막히는 등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애도할 시간과 실무를 분리해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의 주요 기한입니다.

해야 할 일 기한 내용과 유의점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채무 통합 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로 예금·대출·보험·부동산·체납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불분명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그 신고는 가정법원에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041조). 법률사무이므로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해 진행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고 무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대로 적용받으려면 이 기한까지 분할을 마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등기 등 법률사무는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하고 리파인드는 세무 관점에서 전체 일정과 신고를 관리합니다.

상속·증여 설계,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상속·증여 설계는 정해진 순서를 밟는 작업입니다.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실행하고 상속 개시 이후까지 관리하는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STEP 01

재산·지분 현황과 평가

부동산·금융자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전체를 목록화하고 세법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평가 시기에 따라 가액이 달라지므로 평가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STEP 02

사전증여·상속 시뮬레이션

지금 증여하는 경우와 상속으로 넘기는 경우의 세 부담을 비교합니다. 증여재산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제도를 반영해 1차·2차 상속까지 통산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STEP 03

실행

확정된 설계에 따라 증여 신고와 납부 재원 구조를 실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등기 등 법률사무는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해 세무 설계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STEP 04

상속 개시 시 신고·조사 대응

상속이 개시되면 기한 관리와 상속세 신고를 수행합니다. 신고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평가·자금출처 쟁점의 소명까지 담당합니다.

FAQ

상속·증여,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이며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됩니다. 이 한도 안의 증여는 증여세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계 관점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진입 시점은 법인 설립 시점의 액면가 주식입니다. 분양과 같아서 입주 전 분양가로 사면 저렴하고 다 오른 뒤 매입하면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설립 때 액면가로 출자하면 이후 성장의 과실이 자녀 지분에 직접 귀속되지만 회사 가치가 높아진 뒤에 증여하면 세부담이 훨씬 커집니다(상증법 §4). 진입 시점이 사실상 결과를 정합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①출자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②필요하면 현금을 먼저 증여·신고한 뒤 그 자금으로 출자하며 ③미성년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활용해 설계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4(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10년 합산).

실무 포인트: 현금 증여·신고가 먼저이고 출자가 나중입니다. 이 순서가 자금출처 소명의 기본 라인이 됩니다.

실제 자금은 부모가 대고 명의만 자녀로 해 두는 방식은 과세관청이 가장 주목하는 유형입니다. 자녀 이름만 올리고 돈은 부모가 냈다면 명의를 바꿔도 실제 소유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명의가 아니라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가'를 봅니다.

이름만 빌리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상증법 §45의2),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상증법 §45)까지 겹쳐 증여세 문제가 이중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①자녀에게 현금을 먼저 증여하고 신고한 뒤 ②그 자금으로 설립 시 출자하고 ③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 안에서 설계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자녀를 주주로 넣을 계획이라면 출자 '전에' 자금출처 라인부터 그려야 하며 이미 명의만 올려 둔 상태라면 더 늦기 전에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45의2(명의신탁 증여의제), §45(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주의: 자금출처 없는 명의 등재는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이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순서를 지킨 증여·신고·출자만이 안전한 경로입니다.

공평하게 나눠 주면 우애를 지킬 것 같지만 회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지분 3등분은 남매 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승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지분을 가진 세 사람이 방향을 정할 때마다 회의만 하다 의사결정이 멈추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세법보다 지배구조입니다. 다만 세법 문제도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형제 중 한 명이 사후관리 기간(5년) 안에 지분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문제가 온 가족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상증법 §18의2).

정석은 이렇습니다. ①지분은 승계자 1인에게 몰아주고 ②다른 자녀는 가업 외 재산·배당으로 보상하며 ③주주간계약으로 처분 제한을 걸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나누는 것이 우애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사후관리 중 지분 처분 시 추징).

실무 포인트: 승계자 1인 집중과 나머지 자녀에 대한 보상 설계를 한 세트로 짜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의 처분 제한 조항이 그 제한 장치가 됩니다.

지분 50대 50 구조는 상법상 어느 쪽도 과반이 되지 않아(상법 §369),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형제가 반반씩 물려받은 뒤 신사업 투자 하나를 놓고 서로 거부권만 쥔 채 회사가 1년 가까이 멈춘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해 보여도, 의견이 갈리는 순간 교착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세법 문제가 겹칩니다. 한 명이 이탈해 지분을 처분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증법 §18의2).

푸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의결 과반을 쥔 승계자를 정하고 ②나머지는 배당·부동산 등으로 보상하며 ③주주간계약에 교착 해소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지분을 나누면 회사의 '결정권'이 나뉩니다. 우애를 지키려고 똑같이 나눈 것이 오히려 우애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조부터 다시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조문: 상법 §369(의결권), 상증법 §18의2(사후관리).

주의: 50대 50 지분은 어느 쪽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교착 구조입니다. 교착 해소 장치 없는 균등 승계는 경영 정지 위험을 안고 갑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법 §67). 6개월이 길어 보여도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리면 두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재산 평가와 서류 준비, 상속인 간 분할 협의까지 진행하면 실제로는 상당히 빠듯한 기간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지만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3%를 받을 것을 20%를 무는 쪽으로 뒤집히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①상속 개시 즉시 전문가 팀을 꾸리고 ②평가·서류·분할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③연부연납을 쓸 계획이라면 기한 안에 담보 제공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눠 내게 해 달라'는 요청은 기한이 지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신청 계획은 미리 세워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67(상속세 신고기한).

실무 포인트: 평가·서류·분할 협의를 순차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일정 관리가 6개월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상증법 §19). 배우자에게 재산을 배분하면 1차 상속에서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입니다.

다만 1차에서 아낀 세금을 2차에서 토해 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자녀에게 넘어가는 2차 상속 때 다시 과세됩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쓰면 당장 세금은 줄지만 배우자 몫이 2차 과세표준에 다시 잡혀 총세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두 번 일어난다는 전제로 ①1차·2차 상속을 합산해 설계하고 ②배우자 몫의 규모를 조절하며 ③가업 주식은 자녀에게 몰아주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④2차 상속 시 배우자 재산 과세까지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1차 상속의 최저 세액이 곧 총세액의 최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9(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주의: 이번 신고서만 보고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결정은 2차 상속에서 역전될 수 있습니다. 통산 관점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계를 미루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1차로 상속받은 뒤 자녀에게 넘기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준비될 때까지 배우자가 가업을 맡는 방식입니다.

배우자도 상속인 요건(2년 이상 종사, 임원·대표 취임 등)을 갖추면 가업승계가 가능하며(상증법 시행령 §15③), 최대 30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 §19)와 조합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업 주식은 자녀에게, 그 외 재산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안이 기본 골격이 됩니다.

점검할 것은 ①배우자도 2년 종사 요건을 채웠는지 ②임원·대표 취임이 가능한지 ③가업 주식과 그 외 재산의 배분안 ④2차 상속까지 합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를 거쳐 자녀에게 승계할 계획이라면 배우자의 요건 관리도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시행령 §15③(상속인 요건), 상증법 §19(배우자상속공제).

실무 포인트: 배우자 1차·자녀 2차 구조는 반드시 2차 상속까지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요건 충족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라고 해서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법 §8에 따라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누가 계약자이고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 등 계약 구조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려면 가입 단계에서부터 계약 구조를 설계해 두어야 의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가 맞아야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요건이 충족됩니다.

재원 계획은 상속 개시 후에는 쓸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험을 포함한 재원 수단은 반드시 생전에 준비해 두어야 하며 이것이 재원 설계의 기본 전제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8(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주의 — '보험이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계약자·수익자·보험료 부담자 구조를 가입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부동산처럼 실거래가가 찍히는 것이 아니어서 세법이 정한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이 자산의 50%를 넘는 회사는 2대 3으로 비중이 뒤집혀 순자산가치에 무게가 실립니다(상증법 §63).

회사의 3년치 손익을 공식에 넣어 계산하는 구조이므로, 어느 해에 넘기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달라집니다. 직전 3년 순손익이 평가액의 기준이 되고 순자산가치의 80%가 평가 하한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챙길 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①직전 3년 순손익이 값의 기준이라는 점 ②이익이 크게 줄어든 해의 다음 시점이 상대적 기회라는 점 ③이전하기 전에 증자·배당의 순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점 ④순자산가치 80% 하한의 존재입니다. 이익이 잘 나는 성장형 회사인지, 부동산 비중이 큰 자산형 회사인지에 따라 어느 공식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므로, 평가 검토는 회사 유형 파악부터 시작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63(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 3 대 순자산 2, 부동산 과다 법인은 2 대 3).

실무 포인트: 평가는 결국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실적 사이클과 이전 시점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여러 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최장 5년이지만 가업승계 증여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세는 그 3배인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상증법 §71②). 일시불로 살 물건을 장기 할부로 바꾸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특례 증여세 9억 원이면 15년으로 나누어 연간 부담이 수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증여세 목돈을 어디서 구하느냐'며 승계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연부연납을 쓰면 그 전제가 달라집니다.

쓰기 전에 확인할 것은 ①연부연납에는 주식·부동산 등 납세담보가 필요하고 ②각 회분에 가산금이 붙으며 ③매년 배당으로 그 세액을 갚는 구조를 짜면 후계자 개인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납부 재원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71②(가업승계 특례 증여세 연부연납 최장 15년).

실무 포인트: 배당 정책과 연부연납 스케줄을 연동하면 후계자 개인 자금 없이 납부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평가액은 100억 원인데 현금 9억 원이 없어 3년째 승계를 미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억 원을 한 번에 낼 생각만 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특례 증여세는 15년 분할이 가능해 9억 원을 15년에 나누면 연 6천만 원 남짓으로 배당으로 감당되는 숫자로 바뀝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상증법 §71②가 특례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최장 15년까지 열어 줍니다. 일반 증여세 5년의 3배입니다. 목돈 문제가 '매년 나눠 내는' 문제로 성격이 바뀌는 셈입니다.

실제 구조는 이렇게 짭니다. ①주식·부동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②매년 배당 정책으로 연부연납 세액을 충당하며 ③사후관리 5년과 납부 15년이라는 '두 기간'을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승계를 막는 것은 세금 액수가 아니라 '한 번에 내야 한다'는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납부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인 셈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71②.

주의: 사후관리 기간(5년)과 연부연납 기간(최장 15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둘을 혼동하면 관리 일정이 어긋납니다.

법인 통장에 자금이 넉넉해도 주주의 상속세를 법인 자금으로 내면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되어 세금이 다시 발생합니다. 법인의 돈과 개인의 돈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어서 억지로 꺼내면 꺼낸 만큼 또 과세되어 실익이 없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①배당으로 개인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고 ②계약 구조를 갖춘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며(상증법 §8) ③연부연납으로 장기 분산하고(상증법 §71) ④상속 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상법 §341)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이렇게 잡습니다. ①예상 상속세부터 개산하고 ②배당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하며 ③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의제배당 문제를 검토하고 ④주식 급매만은 피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주식을 팔면 경영권과 공제 요건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재원 수단이 하나도 준비돼 있지 않다면 '납부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결말로 갈 수 있으므로, 재원 계획은 반드시 생전에 세워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8, §71, 상법 §341.

주의: '회사에 돈이 있으니 괜찮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인 자금은 상속세 재원에서 빼고 계획해야 하며 상속 개시 후에는 쓸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습니다.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법률은 아닙니다. 시행 목표는 2028년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국회 통과와 보완 입법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방향만 보면, 현행 유산세는 고인의 유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과세하고 개편안의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인이 3명이면 낮은 세율 구간이 세 번 적용되어 총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편만 믿고 손을 놓는 것도, 확정 전에 앞질러 실행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지금 할 일은 ①계획은 현행법 기준으로 세우고 ②증여 시점처럼 조절 가능한 부분은 유연하게 남겨 두며 ③개편이 확정되면 재검토할 여지를 남기고 ④기대만 믿고 실행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확정 전에는 '이중 시나리오'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조문: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고인의 유산 전체 기준 과세)이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입법 미확정 상태입니다.

주의: 개편 기대만으로 승계 실행을 미루면, 그 사이 상속이 개시될 경우 현행법으로 과세됩니다. 어느 쪽도 단정하지 않는 이중 시나리오 관리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상속세 납부의무, 유산세 방식).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8월 기준 정부 개정안 단계로 확정된 법률이 없습니다.

과세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현행 유산세는 고인의 재산 전체에 매기고 개편안의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사람 각자의 몫에 매깁니다. 이 작은 차이가 세금 총액을 바꿉니다. 각자 몫 기준이 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낮은 세율 구간이 각자에게 적용되어 총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분산 상속'의 가치가 커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①계획은 현행법으로 확정하고 ②상속인별 배분 설계의 중요도가 커질 방향을 반영하며 ③증여 시점은 유연하게 유지하고 ④세율·공제도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 전에는 이중 시나리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행 목표는 2028년이지만 국회 통과와 보완 입법이 남아 미확정입니다. 바뀔 것을 기대해 실행을 미루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모두 리스크이므로, 가족 구성과 재산 구조에 따라 내 승계안이 어느 시나리오에 더 민감한지 점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실무 포인트: 유산취득세 방향이 확정되면 상속인별 배분 설계가 절세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배분안을 지금부터 시나리오로 준비해 두면 전환기에 유리합니다.

가능합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가 유상감자나 이익소각으로 매입·소각하면 상속인은 회사에서 직접 현금을 받습니다. 이때 상속인이 받는 현금의 소득 구분은 의제배당입니다.

감자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이 의제배당 소득이 됩니다. 상속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 당시 평가액이므로 소각대가가 그 평가액과 같으면 의제배당이 0이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소각 시점의 평가기간, 상속인이 여럿일 때의 불균등 소각, 보유 주식과 섞일 때의 총평균법에서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행 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행 절차와 검토 항목은 상속감자 설계·실행 안내에 있습니다. 상세 검토 글: 상속감자 세금이 0원이 되는 계산 · 이익소각과 유상감자의 구분 · 불균등 소각과 증여세 · 소각 시점과 평가기간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①3호(의제배당), §17②1호(주식의 소각·자본의 감소로 취득하는 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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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영상으로 이해하기

가족 간 재산 이전에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을 정리했습니다.

근거 조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3의2·§13(상속세 과세가액). 유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삼는다. 유산취득세는 2026년 8월 기준 미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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