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 한 가지를 오래 붙들고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리파인드 상속증여센터는 ‘부의 이전’ 한 가지를 오래 붙들고 다루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세법 개정과 해석의 변화를 따라가며, 
자산가들이 마주하는 상속·증여 쟁점을 먼저 정리해 왔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뒤의 신고·조사 대응과, 시작되기 전의 사전 증여 설계를 함께 다룹니다.
단 한 세대의 이전이 아닌,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자산승계 
로드맵을 설계합니다.

한 줄 요약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이며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상속세는 사전 증여와 합산해 계산되므로, 10년 앞을 내다보고 설계해야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저는 항상 고객과 그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승계 자문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절세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오래 유지되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상증센터가 다루는 업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신고와, 그에 이어진 세무조사에서의 요건 충족 소명
  •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한 증여세 신고와, 특례 적용 범위를 다투는 조사 대응
  • 상속·증여 이후의 사후관리 요건(지분 유지·고용·자산 처분) 정기 점검과 이탈 위험 관리
  • 특수관계법인이 여럿 얽힌 그룹의 승계 설계와 사업구조 개편
  • 비영리법인(재단)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지배구조 정리 및 승계 경로 검토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검토와 거래구조 재편
  •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절차와 승계 설계의 병행
  •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승계 — 자산 평가와 이전 방식별 세부담 비교
  • 가족법인 설립과 지분 구조 설계를 통한 자녀 세대 승계 경로 수립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포괄양수도·현물출자 방식 비교와 취득세 감면 요건 검토
  • 구주 양도에 따른 소득세·증여세 영향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세무 리스크 사전 검토
  • 대표·임원의 보수 구조와 건강보험 자격 전환에 따른 부담 변화 검토
  • 제휴 법무법인 M&A 부문과의 세무·회계 통합 자문 협업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회사·대표 표기, 수행 기간)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언론속의 리파인드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재무적남자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 롯데그룹 재무 분석 편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 컴포즈커피 재무 분석 편

숫자보다 구조가 바뀐

상담 사례

협의분할 한 번이 2차 상속까지 바꿉니다

[상담사례] 협의분할 한 번이 2차 상속까지 바꿉니다

“일단 똑같이 나누자”에서 멈췄다면 세금이 크게 달라졌을 사건입니다. 상속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몫을 확정하는 분할기한은 그로부터 다시 9개월입니다. 그중 일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 추징 없이 종결

[상담사례] 자금출처조사 소명 — 추징 없이 종결하기까지

“부모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증여세가 되는 겁니까?”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낸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찾아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1. Client 상황 30대 직장인이 수도권…

경영권은 그대로, 가치만 다음 세대로

[상담사례] 10년을 앞당긴 증여 — 경영권은 두고 가치만 넘기는 설계

“지금 주면 자식들이 나태해질까 봐 못 주겠습니다.” 증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세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권한을 넘기는 것이 두려워서 미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미루는 동안 자산 가치가 계속…

120억 자산 상속, 직권 감정 전에 시가부터 세웠습니다

[상담사례] 120억 대 자산가 상속세, 국세청 ‘직권 감정’ 리스크에 대응하다

1. 사건 개요: 복합 자산 구조와 세무조사 예고 본 사건의 피상속인은 서울 요지의 재건축 아파트, 수도권 일대의 대규모 토지, 그리고 상가 건물 등 약 120억 원 규모의 복합 자산을 보유하신…

현금 없는 60억 원 상속세, 기업의 잉여금으로 풀어낸 승계 설계

[상담사례] 현금 없는 60억 원 상속세, 기업의 잉여금으로 풀어낸 30년 제조기업 승계

: 관계사 지분 구조조정과 기업가치 조정을 결합한 Two-Track 솔루션

고객후기

01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는게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터 놓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사님께서 아버지의 걱정과 불안함을 잘 이해 해주시고 자식의 부담과 고충 또한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의 상속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중소 제조업 대표 이OO님

02

은행 PB센터 등 여기저기 상담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는 회계사님은 처음입니다.

- 중소 대표 김OO님

03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막막했는데, ‘지금 당장 현금화해야 할 자산과 지켜야 할 자산’을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상속세 낼 재원 마련 걱정을 덜고 아버지 간병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강남구 40대 김OO님

04

“매출 300억 넘어가면서 승계 고민에 잠이 안 왔습니다. 다른 곳에선 ‘안 된다’고만 했는데, 이회계사님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합법적 지분 이전’이라는 해법을 찾아주셨습니다. 제 30년 사업 인생 중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 제조업 CEO 박OO님

“상속세 설계의 골든타임은, ‘상속’이 발생하기 전에 끝납니다.”

부동산·금융자산·사업자산 등 자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상속·증여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단순한 세금 계산을 넘어, 가족 구성과 자산 특성을 분석하고 1차·2차 상속을 합산한 세부담으로 구조를 비교해 설계합니다.
부동산, 금융자산의 단순 평가를 넘어 ‘사전 증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10년 뒤의 세금까지 예측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꼬마빌딩·아파트 등 부동산 자산 비중이 80% 이상이라 상속세 납부 재원 마련이 걱정되시는 분

  • 가족 전체의 자산 구조 진단 및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신 분

  •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물려줄 계획이 있으신 분

  • 상속세 부담이 예상되어 사전 절세 전략이 필요하신 분

  • 증여를 여러 차례로 나눌지, 한 번에 진행할지 고민이신 분

  • 배우자·자녀 간 자산 배분 비율을 결정해야 하는 분

  •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면서 증여를 진행하고 싶으신 분

  • 미리 증여 규모를 정해야 하고, 세대생략 증여가 유리한지 고민이 많으신 분

  • 가지급금·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주식 가치가 높아 자녀에게 지분을 넘기기 어려우신 분

  •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만, 증여 후 관계·부양 문제(‘효도 계약’)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원하시는 분

  • 가족 간 분쟁 예방을 위한 세무·지분 구조 자문이 필요하신 분

WHY REFINED

리파인드의 솔루션은 다릅니다.

Golden Time 사전 증여 전략

상속세는 사망 시점이 아니라, 그 10년 전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리파인드는 국세청 시스템과 동일한 방식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지금 증여했을 때와 10년 뒤 상속했을 때의 세금 차이를 수치로 보여드립니다. 10년 합산 배제 기간을 활용하여 누진세율 구간을 낮추고, 자산 가치 상승분이 자녀에게 귀속되도록 시기를 조율합니다.

최적화된 구조 설계

단순히 미리 시작하는것이 아닌, 합병, 분할, 가족법인, 법인전환, 비상장주식가치 설계 등 복합적인 구조를 설계하고 각 구조별 시뮬레이션을 통해 5년, 10년, 30년의 현금흐름 비교 후 최적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100명의 가족에게는 100개의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똑같은 솔루션이 아닌, 내 상황과 우리 가족에 가장 적합한 구조를 설계받으세요.

유동성 확보

막대한 상속세로 핵심 자산을 급매하는 일이 없도록, 배당·보험 계약 구조·연부연납·자기주식 취득까지 납세 재원 경로를 생전에 배치하는 설계를 제시합니다.

FAQ

상속은 두 번, 설계는 합산으로 합니다

상속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로 써서 1차 상속세를 줄이더라도,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2차 상속에서 다시 과세표준에 잡혀 총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서만 따로 보면 정답 같은 배분이 1차와 2차를 한 장에 놓고 보면 뒤집히는 것입니다.

재원 준비는 세무 계산과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같은 구조의 문제입니다. 법인 자금으로 주주의 상속세를 내면 가지급금과 상여로 처분되어 세금이 세금을 부릅니다. 배당으로 개인 유동성을 미리 만들고 연부연납으로 납부를 장기 분산하며 자기주식 취득까지 적법한 통로를 배치해 두어야, 납부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결말을 피할 수 있습니다.

리파인드는 상속개시 후 6개월의 신고가 아니라 그 이전 10년의 구조를 설계합니다. 세액 계산과 재원 경로, 1·2차 상속의 합산 세부담을 하나의 관점으로 꿰는 것, 그것이 상속·증여 플랜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정제된 해답입니다.

상속 개시 후, 시계는 이미 돌고 있습니다

상속은 개시되는 순간부터 법이 정한 기한이 순차적으로 도래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거나 공제 적용이 막히는 등 되돌리기 어려운 불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애도할 시간과 실무를 분리해 일정부터 잡아야 합니다. 2026년 8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 기준의 주요 기한입니다.

해야 할 일 기한 내용과 유의점
사망신고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시·구·읍·면에 신고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채무 통합 조회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정부24)로 예금·대출·보험·부동산·체납 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상속을 받을지 포기할지 판단하기 전에 먼저 확인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채무가 재산보다 많거나 불분명하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정해야 하고(민법 제1019조), 그 신고는 가정법원에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041조). 법률사무이므로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해 진행합니다.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상속받은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으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고, 무신고 시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입니다.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실제 상속받은 금액대로 적용받으려면 이 기한까지 분할을 마치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등기·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기한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유언·등기 등 법률사무는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하고, 리파인드는 세무 관점에서 전체 일정과 신고를 관리합니다.

상속·증여 설계,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상속·증여 설계는 한 번의 세액 계산이 아니라 순서가 있는 작업입니다.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나리오를 비교하고, 실행하고, 상속 개시 이후까지 관리하는 네 단계로 진행합니다.

STEP 01

재산·지분 현황과 평가

부동산·금융자산·비상장주식 등 재산 전체를 목록화하고 세법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비상장주식은 평가 시기에 따라 가액이 달라지므로 평가 구조부터 확인합니다.

STEP 02

사전증여·상속 시뮬레이션

지금 증여하는 경우와 상속으로 넘기는 경우의 세 부담을 비교합니다. 증여재산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제도를 반영해 1차·2차 상속까지 통산한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STEP 03

실행

확정된 설계에 따라 증여 신고와 납부 재원 구조를 실행합니다. 유언장 작성·등기 등 법률사무는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해 세무 설계와 어긋나지 않게 맞춥니다.

STEP 04

상속 개시 시 신고·조사 대응

상속이 개시되면 기한 관리와 상속세 신고를 수행합니다. 신고 이후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평가·자금출처 쟁점의 소명까지 담당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이며 10년 단위로 합산해 적용됩니다. 이 한도 안의 증여는 증여세 부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계 관점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진입 시점은 법인 설립 시점의 액면가 주식입니다. 분양과 같아서, 입주 전 분양가로 사면 저렴하고 다 오른 뒤 매입하면 비싸지는 구조입니다. 설립 때 액면가로 출자하면 이후 성장의 과실이 자녀 지분에 직접 귀속되지만, 회사 가치가 높아진 뒤에 증여하면 세부담이 훨씬 커집니다(상증법 §4). 진입 시점이 사실상 승부를 가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①출자금의 자금출처를 소명할 수 있어야 하고 ②필요하면 현금을 먼저 증여·신고한 뒤 그 자금으로 출자하며 ③미성년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의 공제 한도를 활용해 설계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4(증여세 과세 대상), 증여재산공제(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10년 합산).

실무 포인트 — 현금 증여·신고가 먼저이고 출자가 나중입니다. 이 순서가 자금출처 소명의 기본 라인이 됩니다.

실제 자금은 부모가 대고 명의만 자녀로 해 두는 방식은 과세관청이 가장 주목하는 유형입니다. 통장에 자녀 이름만 쓰고 돈은 부모가 낸 것과 같아서, 명패를 바꾼다고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과세관청은 명의가 아니라 '자금을 누가 부담했는가'를 봅니다.

이름만 빌리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상증법 §45의2),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상증법 §45)까지 겹쳐 증여세 문제가 이중으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①자녀에게 현금을 먼저 증여하고 신고한 뒤 ②그 자금으로 설립 시 출자하고 ③증여재산공제 한도(미성년 2천만 원·성년 5천만 원) 안에서 설계하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자녀를 주주로 넣을 계획이라면 출자 '전에' 자금출처 라인부터 그려야 하며, 이미 명의만 올려 둔 상태라면 더 늦기 전에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45의2(명의신탁 증여의제), §45(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주의 — 자금출처 없는 명의 등재는 증여의제와 증여추정이 이중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순서를 지킨 증여·신고·출자만이 안전한 경로입니다.

공평하게 나눠 주면 우애를 지킬 것 같지만, 회사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지분 3등분은 남매 간 분쟁의 예약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승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배 한 척에 선장 셋을 앉히는 것과 같아 방향을 틀 때마다 회의만 하다 배가 멈추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말 무서운 것은 세법보다 지배구조입니다. 다만 세법 문제도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형제 중 한 명이 사후관리 기간(5년) 안에 지분을 처분하면,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문제가 온 가족에게 미칠 수 있습니다(상증법 §18의2).

정석은 이렇습니다. ①지분은 승계자 1인에게 몰아주고 ②다른 자녀는 가업 외 재산·배당으로 보상하며 ③주주간계약으로 처분 제한을 걸어 두는 것입니다. 균등 분배가 아니라 역할 분리가 우애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18의2(사후관리 중 지분 처분 시 추징).

실무 포인트 — 승계자 1인 집중과 나머지 자녀에 대한 보상 설계를 한 세트로 짜야 합니다. 주주간계약의 처분 제한 조항이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지분 50대 50 구조는 상법상 어느 쪽도 과반이 되지 않아(상법 §369), 아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로 형제가 반반씩 물려받은 뒤 신사업 투자 하나를 놓고 서로 거부권만 쥔 채 회사가 1년 가까이 멈춘 사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든든해 보여도, 의견이 갈리는 순간 교착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세법 문제가 겹칩니다. 한 명이 이탈해 지분을 처분하면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으로 추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상증법 §18의2).

푸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①의결 과반을 쥔 승계자를 정하고 ②나머지는 배당·부동산 등으로 보상하며 ③주주간계약에 교착 해소 조항을 넣는 것입니다. 지분을 나누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결정권'을 나누는 일입니다. 우애를 지키려고 똑같이 나눈 것이 오히려 우애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구조부터 다시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조문 — 상법 §369(의결권), 상증법 §18의2(사후관리).

주의 — 50대 50 지분은 어느 쪽도 단독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교착 구조입니다. 교착 해소 장치 없는 균등 승계는 경영 정지 위험을 안고 갑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상증법 §67). 6개월이 길어 보여도 장례를 치르고 정신을 차리면 두 달이 훌쩍 지나가고, 재산 평가와 서류 준비, 상속인 간 분할 협의까지 진행하면 실제로는 상당히 빠듯한 기간입니다.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지만,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20%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집니다. 3%를 받을 것을 20%를 무는 쪽으로 뒤집히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할 일은 ①상속 개시 즉시 전문가 팀을 꾸리고 ②평가·서류·분할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며 ③연부연납을 쓸 계획이라면 기한 안에 담보 제공까지 마치는 것입니다. '나중에 나눠 내게 해 달라'는 요청은 기한이 지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신청 계획은 미리 세워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67(상속세 신고기한).

실무 포인트 — 평가·서류·분할 협의를 순차가 아니라 동시에 진행하는 일정 관리가 6개월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상증법 §19). 배우자에게 재산을 배분하면 1차 상속에서 세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공제입니다.

다만 1차에서 아낀 세금을 2차에서 토해 낼 수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잠시 맡아 둔 것과 같아서, 자녀에게 넘어가는 2차 상속 때 다시 과세됩니다. 1차 상속에서 배우자공제를 최대로 쓰면 당장 세금은 줄지만, 배우자 몫이 2차 과세표준에 다시 잡혀 총세액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라는 전제로 ①1차·2차 상속을 합산해 설계하고 ②배우자 몫의 규모를 조절하며 ③가업 주식은 자녀에게 몰아주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고 ④2차 상속 시 배우자 재산 과세까지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1차 상속의 최저 세액이 곧 총세액의 최저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19(배우자상속공제, 최대 30억 원).

주의 — 이번 신고서만 보고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결정은 2차 상속에서 역전될 수 있습니다. 통산 관점의 설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계를 미루는 사이에 상속이 개시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런 경우 배우자가 1차로 상속받아 징검다리를 놓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준비될 때까지 배우자가 바통을 대신 쥐는 방식입니다.

배우자도 상속인 요건(2년 이상 종사, 임원·대표 취임 등)을 갖추면 가업승계가 가능하며(상증법 시행령 §15③), 최대 30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상증법 §19)와 조합해 설계할 수 있습니다. 가업 주식은 자녀에게, 그 외 재산은 배우자에게 배분하는 안이 기본 골격이 됩니다.

점검할 것은 ①배우자도 2년 종사 요건을 채웠는지 ②임원·대표 취임이 가능한지 ③가업 주식과 그 외 재산의 배분안 ④2차 상속까지 합산한 시뮬레이션입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배우자를 징검다리로 쓸 계획이라면 배우자의 요건 관리도 미리 시작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시행령 §15③(상속인 요건), 상증법 §19(배우자상속공제).

실무 포인트 — 배우자 1차·자녀 2차 구조는 반드시 2차 상속까지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는 보조자가 아니라 요건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이라고 해서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증법 §8에 따라 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으며, 누가 계약자이고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 등 계약 구조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속세 재원 마련 목적으로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려면 가입 단계에서부터 계약 구조를 설계해 두어야 의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구조가 맞아야 상속재산에서 빠지는 경로가 열립니다.

재원 계획은 상속 개시 후에는 쓸 수 있는 수단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험을 포함한 재원 통로는 반드시 생전에 준비해 두어야 하며, 이것이 재원 설계의 기본 전제입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8(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주의 — '보험이니까 상속재산이 아니다'라는 인식은 위험합니다. 계약자·수익자·보험료 부담자 구조를 가입 전에 설계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부동산처럼 실거래가가 찍히는 것이 아니어서, 세법이 정한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고, 부동산이 자산의 50%를 넘는 회사는 2대 3으로 비중이 뒤집혀 순자산가치에 무게가 실립니다(상증법 §63).

회사의 3년치 성적표를 공식에 넣고 돌리는 구조이므로, 어느 해에 넘기느냐에 따라 평가액이 출렁입니다. 직전 3년 순손익이 평가액의 뼈대가 되고, 순자산가치의 80%가 평가 하한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챙길 포인트는 네 가지입니다. ①직전 3년 순손익이 값의 뼈대라는 점 ②이익이 크게 줄어든 해의 다음 시점이 상대적 기회라는 점 ③이전하기 전에 증자·배당의 순서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점 ④순자산가치 80% 하한의 존재입니다. 이익이 잘 나는 성장형 회사인지, 부동산 비중이 큰 자산형 회사인지에 따라 어느 공식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지므로, 회사 유형 파악이 평가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63(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 순손익 3 대 순자산 2, 부동산 과다 법인은 2 대 3).

실무 포인트 — 평가는 결국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실적 사이클과 이전 시점을 함께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여러 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일반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최장 5년이지만, 가업승계 증여과세특례가 적용된 증여세는 그 3배인 최장 15년까지 가능합니다(상증법 §71②). 일시불로 살 물건을 장기 할부로 바꾸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 특례 증여세 9억 원이면 15년으로 나누어 연간 부담이 수천만 원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증여세 목돈을 어디서 구하느냐'며 승계를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연부연납을 쓰면 그 전제가 달라집니다.

쓰기 전에 확인할 것은 ①연부연납에는 주식·부동산 등 납세담보가 필요하고 ②각 회분에 가산금이 붙으며 ③매년 배당으로 그 세액을 갚는 구조를 짜면 후계자 개인 자금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납부 재원 구조까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71②(가업승계 특례 증여세 연부연납 최장 15년).

실무 포인트 — 배당 정책과 연부연납 스케줄을 연동하면 후계자 개인 자금 없이 납부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주식 평가액은 100억 원인데 현금 9억 원이 없어 3년째 승계를 미루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9억 원을 한 번에 낼 생각만 했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특례 증여세는 15년 분할이 가능해, 9억 원을 15년에 나누면 연 6천만 원 남짓으로 배당으로 감당되는 숫자로 바뀝니다(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상증법 §71②가 특례 증여세의 연부연납을 최장 15년까지 열어 줍니다. 일반 증여세 5년의 3배입니다. 목돈 문제가 '월세처럼 나눠 내는' 문제로 성격이 바뀌는 셈입니다.

실제 구조는 이렇게 짭니다. ①주식·부동산으로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②매년 배당 정책으로 연부연납 세액을 충당하며 ③사후관리 5년과 납부 15년이라는 '이중 시계'를 따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승계를 막는 것은 세금 액수가 아니라 '한 번에 내야 한다'는 착각인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구조인 셈입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71②.

주의 — 사후관리 기간(5년)과 연부연납 기간(최장 15년)은 별개의 시계입니다. 둘을 혼동하면 관리 일정이 어긋납니다.

법인 통장에 자금이 넉넉해도 주주의 상속세를 법인 자금으로 내면 가지급금이나 상여로 처리되어 세금이 다시 발생합니다. 법인의 돈과 개인의 돈을 같은 주머니로 착각하는 것이 함정입니다. 법인은 별개의 인격이어서, 억지로 꺼내면 꺼낸 만큼 또 과세되어 밑 빠진 독이 됩니다.

정상적인 통로는 네 가지입니다. ①배당으로 개인 유동성을 미리 확보하고 ②계약 구조를 갖춘 보장성 보험을 활용하며(상증법 §8) ③연부연납으로 장기 분산하고(상증법 §71) ④상속 후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상법 §341)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이렇게 잡습니다. ①예상 상속세부터 개산하고 ②배당은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준비하며 ③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와 의제배당 문제를 검토하고 ④주식 급매만은 피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주식을 팔면 경영권과 공제 요건이 동시에 흔들립니다. 재원 통로가 하나도 열려 있지 않다면 승계가 아니라 '납부 때문에 경영권이 흔들리는' 결말로 갈 수 있으므로, 재원 계획은 반드시 생전에 세워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8, §71, 상법 §341.

주의 — '회사에 돈이 있으니 괜찮다'는 인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법인 자금은 재원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하며, 상속 개시 후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거의 없습니다.

75년 만의 상속세 개편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한 확정 법률은 아닙니다. 시행 목표는 2028년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국회 통과와 보완 입법이 남아 있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방향만 보면, 현행 유산세는 고인의 유산 전체를 한 덩어리로 과세하고, 개편안의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몫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상속인이 3명이면 낮은 세율 구간이 세 번 적용되어 총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개편만 믿고 손을 놓는 것도, 확정 전에 앞질러 실행하는 것도 모두 위험합니다. 지금 할 일은 ①계획은 현행법 기준으로 세우고 ②증여 시점처럼 조절 가능한 부분은 유연하게 남겨 두며 ③개편이 확정되면 재검토할 여지를 남기고 ④기대만 믿고 실행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확정 전에는 '이중 시나리오'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근거 조문 — 현행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고인의 유산 전체 기준 과세)이며, 유산취득세 전환은 입법 미확정 상태입니다.

주의 — 개편 기대만으로 승계 실행을 미루면, 그 사이 상속이 개시될 경우 현행법으로 과세됩니다. 어느 쪽에도 베팅하지 않는 이중 시나리오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세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현행 유산세는 고인의 재산 전체에 매기고, 개편안의 유산취득세는 물려받은 사람 각자의 몫에 매깁니다. 이 한 끗 차이가 세금 총액을 흔듭니다. 각자 몫 기준이 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낮은 세율 구간이 각자에게 적용되어 총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그만큼 '분산 상속'의 가치가 커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①계획은 현행법으로 확정하고 ②상속인별 배분 설계의 중요도가 커질 방향을 반영하며 ③증여 시점은 유연하게 유지하고 ④세율·공제도 함께 바뀔 수 있으므로 확정 전에는 이중 시나리오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시행 목표는 2028년이지만 국회 통과와 보완 입법이 남아 미확정입니다. 바뀔 것을 기대해 실행을 미루는 것도, 무시하는 것도 모두 리스크이므로, 가족 구성과 재산 구조에 따라 내 승계안이 어느 시나리오에 더 민감한지 점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준비입니다.

실무 포인트 — 유산취득세 방향이 확정되면 상속인별 배분 설계가 절세의 핵심 변수가 됩니다. 배분안을 지금부터 시나리오로 준비해 두면 전환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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