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자녀 증여 한도를 검색하면 숫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 5천만원. 서로 다른 조문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각각은 다 맞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걸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생깁니다. 더해지지 않는 자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확정
인용한 금액과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소관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요약 · 증여재산공제

누구에게 받나 조문 공제 주기와 조건
배우자 §53 1호 6억원 10년 합산
직계존속 → 성년 자녀 §53 2호 5천만원 10년 합산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53 2호 단서 2천만원 10년 합산
직계비속 → 부모 §53 3호 5천만원 10년 합산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53 4호 1천만원 10년 합산
혼인 증여재산공제 §53의2①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출산 증여재산공제 §53의2② 1억원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혼인과 출산을 합한 상한 §53의2③ 1억원 둘을 더해도 1억원에서 멈춥니다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68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두 배가 될까요?

아닙니다.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47②가 이렇게 적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리고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조문에서는 한 사람으로 묶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따로 받아도 1억원이 아닙니다. 합쳐서 5천만원까지가 공제이고 나머지 5천만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조부모는 두 조문이 다르게 봅니다. §47②의 합산에서는 부모와 조부모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53 2호의 공제 5천만원은 직계존속을 통틀어 하나입니다. 합산은 갈라지고 공제 칸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조부모에게 따로 받아도 공제가 늘지는 않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47②(증여세 과세가액), §53(증여재산 공제)

미성년일 때와 성년일 때는 얼마나 다를까요?

나무에 둘러싸인 벽돌 주택

2천만원과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만듭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53 2호 단서). 성년이 되면 5천만원입니다.

10년 주기가 여기에 붙습니다. §53은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셀 수 있습니다.

태어난 해에 2천만원, 열 살에 2천만원, 스무 살에 5천만원. 같은 자녀에게 서른 살까지 네 번의 주기가 생깁니다.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주기가 줄어듭니다. 시작을 앞당겨서 커지는 것은 줄 수 있는 횟수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53 2호 및 단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둘 다 받으면 2억일까요?

아닙니다. 둘을 합해 1억원이 상한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입니다(§53의2①).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입니다(§53의2②).

두 조항 모두 §53의 공제와는 별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과는 더해집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53의2③이 따로 막습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결혼할 때 1억을 다 쓰면 출산 때 남는 칸이 없습니다.

주의리스크
혼인 1억과 출산 1억을 더해 2억으로 계산한 자금 계획을 보기도 합니다. 조문은 합계 1억원에서 멈춥니다. 혼인 때 얼마를 쓸지가 출산 때 남는 금액을 정합니다. 순서를 먼저 정하십시오.

결혼이 미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흑백 옛 사진 모음

수정신고를 하고 이자를 냅니다.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미리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53의2⑥입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53의2⑦).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약혼자의 사망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는 다릅니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53의2⑤).

근거 조문: 상증법 §53의2⑤⑥⑦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셋입니다.

첫째, 지난 10년을 먼저 꺼내 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것을 다 모읍니다. 아버지 몫과 어머니 몫을 나누어 세지 않습니다. 남은 공제 칸이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혼인과 출산 중 어디에 쓸지 정합니다. 합해서 1억원이라 순서가 곧 배분입니다. 결혼이 가까우면 그쪽을 먼저 보고, 아니면 남겨 둡니다.

셋째, 신고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68①). 공제로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합니다. 신고는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증여 사실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뒤에 자금출처를 물을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낼 세금이 있으면 신고만으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69②).

계좌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다 정리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증여 내역부터 먼저 모아 보시면 남은 칸이 얼마인지는 그 단계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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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금액과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 원문 기준입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하므로 이 글의 한도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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