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 한도를 검색하면 숫자가 여러 개 나옵니다. 2천만원, 5천만원, 1억원, 1억 5천만원. 서로 다른 조문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각각은 다 맞는 숫자입니다. 문제는 이걸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 생깁니다. 더해지지 않는 자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인용한 금액과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소관이라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요약 · 증여재산공제
| 누구에게 받나 | 조문 | 공제 | 주기와 조건 |
|---|---|---|---|
| 배우자 | §53 1호 | 6억원 | 10년 합산 |
| 직계존속 → 성년 자녀 | §53 2호 | 5천만원 | 10년 합산 |
|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53 2호 단서 | 2천만원 | 10년 합산 |
| 직계비속 → 부모 | §53 3호 | 5천만원 | 10년 합산 |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 §53 4호 | 1천만원 | 10년 합산 |
| 혼인 증여재산공제 | §53의2① | 1억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
| 출산 증여재산공제 | §53의2② | 1억원 |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
| 혼인과 출산을 합한 상한 | §53의2③ | 1억원 | 둘을 더해도 1억원에서 멈춥니다 |
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입니다.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68①).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각각 받으면 두 배가 될까요?
아닙니다.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47②가 이렇게 적습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그리고 괄호가 붙어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조문에서는 한 사람으로 묶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따로 받아도 1억원이 아닙니다. 합쳐서 5천만원까지가 공제이고 나머지 5천만원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조부모는 두 조문이 다르게 봅니다. §47②의 합산에서는 부모와 조부모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53 2호의 공제 5천만원은 직계존속을 통틀어 하나입니다. 합산은 갈라지고 공제 칸은 하나라는 뜻입니다. 조부모에게 따로 받아도 공제가 늘지는 않습니다.
미성년일 때와 성년일 때는 얼마나 다를까요?

2천만원과 5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시간이 만듭니다.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공제는 2천만원입니다(§53 2호 단서). 성년이 되면 5천만원입니다.
10년 주기가 여기에 붙습니다. §53은 공제받을 금액과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해 한도를 넘으면 그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적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셀 수 있습니다.
태어난 해에 2천만원, 열 살에 2천만원, 스무 살에 5천만원. 같은 자녀에게 서른 살까지 네 번의 주기가 생깁니다.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주기가 줄어듭니다. 시작을 앞당겨서 커지는 것은 줄 수 있는 횟수입니다.
혼인공제와 출산공제를 둘 다 받으면 2억일까요?
아닙니다. 둘을 합해 1억원이 상한입니다.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입니다(§53의2①). 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출생일(출생신고서상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받으면 1억원입니다(§53의2②).
두 조항 모두 §53의 공제와는 별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5천만원과는 더해집니다. 성년 자녀 기준으로 1억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다만 §53의2③이 따로 막습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결혼할 때 1억을 다 쓰면 출산 때 남는 칸이 없습니다.
혼인 1억과 출산 1억을 더해 2억으로 계산한 자금 계획을 보기도 합니다. 조문은 합계 1억원에서 멈춥니다. 혼인 때 얼마를 쓸지가 출산 때 남는 금액을 정합니다. 순서를 먼저 정하십시오.
결혼이 미뤄지면 어떻게 될까요?

수정신고를 하고 이자를 냅니다.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혼인 전에 미리 공제를 받았는데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가 §53의2⑥입니다.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상당액은 증여세에 가산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53의2⑦).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기준입니다.
약혼자의 사망처럼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을 증여자에게 돌려주는 경우는 다릅니다.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53의2⑤).
그래서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셋입니다.
첫째, 지난 10년을 먼저 꺼내 봅니다. 부모·조부모에게 받은 것을 다 모읍니다. 아버지 몫과 어머니 몫을 나누어 세지 않습니다. 남은 공제 칸이 여기서 나옵니다.
둘째, 혼인과 출산 중 어디에 쓸지 정합니다. 합해서 1억원이라 순서가 곧 배분입니다. 결혼이 가까우면 그쪽을 먼저 보고, 아니면 남겨 둡니다.
셋째, 신고를 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68①). 공제로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합니다. 신고는 세금을 내는 절차가 아니라 증여 사실을 남기는 절차입니다. 뒤에 자금출처를 물을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됩니다. 낼 세금이 있으면 신고만으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69②).
계좌 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가 다 정리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 증여 내역부터 먼저 모아 보시면 남은 칸이 얼마인지는 그 단계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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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금액과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 원문 기준입니다. 창업자금·가업승계 증여특례는 조세특례제한법이 따로 정하므로 이 글의 한도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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