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잘못 낸 세금, 되찾을 수 있습니다.
”
법정신고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당시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놓친 세액공제·감면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5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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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낸 세금, 되찾을 수 있습니다.
”
과다 신고, 공제 누락, 세법 해석 차이 등으로 필요 이상의 세금을 납부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리파인드는 과거 신고 내역을 정밀 분석하여
환급 가능한 세금을 찾아내고, 법적 절차를 통해 되돌려 받습니다.
리파인드의 경정청구는 다릅니다
경정청구 검토는 고용증대세액공제 같은 대표 항목 몇 개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파인드는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 출신 회계사가
감면·공제 규정을 연도별 법령으로 전수 검토하여
해석 차이로 더 낸 세금까지 근거를 갖춰 청구합니다.
세법은 해석의 여지가 많고, 납세자에게 유리한 판례와 예규도 많습니다. 다만 리파인드는 근거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건만 청구합니다. 무리한 청구는 환급 뒤 추징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경정청구
더 낸 세금을 꼼꼼하게 받아냅니다.
조세불복 대응
세무서의 부당한 과세 처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합니다.
REFINED
리파인드의 경정청구 프로세스
1단계 전수 분석: 과거 5년치 신고 내역 전체 검토
2단계 환급액 산정: 항목별 환급 가능 금액 시뮬레이션
3단계 근거 확보: 세법·판례·예규 기반 논리 구성
4단계 청구서 제출: 정교하게 작성된 경정청구서 제출
5단계 세무서 소명: 세무서 요구 자료 제출 및 협의
6단계 불복 대응: 거부 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7단계 환급 완료: 실제 환급금 수령까지 책임 관리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다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한 내에 신고했다면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놓친 공제와 감면을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누락, 창업감면과 특별세액감면 사이의 불리한 조합 선택은 실무에서 환급으로 이어지는 대표 유형입니다.
다만 환급액만 따로 보면 이익 같아도, 사후관리와 농어촌특별세, 이후 연도의 공제까지 하나의 구조로 보면 결론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각 연도의 판정과 한도를 그 연도의 법령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근거가 약한 무리한 청구는 환급 후 추징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리파인드는 최근 5개 사업연도 신고서를 열어 놓친 공제와 불리한 조합을 일괄 점검하되, 예규·판례 근거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건만 청구합니다. 회복할 권리는 집요하게 찾아내고 무리한 청구는 경계하는 것, 고객이 진짜 원하는 답은 환급액이 아니라 추징 없는 환급이기 때문입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법인이라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놓친 감면·공제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12월 결산법인은 2021 사업연도분(청구기한 2027년 3월 31일)부터 청구가 살아 있습니다. 해가 바뀌면 가장 오래된 연도부터 차례로 소멸합니다. 실제로 자주 놓치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누가 해당하나 | 왜 놓치나 |
|---|---|---|
| 고용증대·통합고용 세액공제 |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법인 (조특법 §29의7·§29의8) | 매월 말일 인원과 4대보험 자료로 입증해야 해 신청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급분은 이후 인원 감소 시 추징될 수 있어 사후관리 검토가 필요합니다.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감면대상 업종의 중소기업 (조특법 §7) | 업종코드가 감면대상인데도 확인 없이 신고하거나, 소기업·중기업 판정과 수도권 여부를 잘못 적용합니다.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창업 후 5년 이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 (조특법 §6) | 특별세액감면과 같은 연도에 중복 적용이 안 되어, 유불리 비교 없이 불리한 쪽을 선택한 채 신고합니다. |
| 통합투자세액공제 |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한 법인 (조특법 §24) |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를 빠뜨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누락분은 경정청구로 소급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연구개발 활동이 있는 법인 | 세법상 연구·인력개발비의 구분 집계와 증빙 관리가 번거로워 과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무신고·기한 후 신고분은 감면이 배제되고(조특법 §128), 요건 판정이 틀린 무리한 청구는 환급 후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리는 일이 경정청구의 절반입니다.
리파인드는 근거가 서면으로 확인되는 건만 청구합니다. 각 연도를 그 연도의 법령으로 다시 계산하고, 추징 시나리오까지 확인한 뒤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STEP 1
최근 5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를 연도별로 그 해 법령에 맞춰 전수 검토하고, 누락·오적용 항목을 찾아냅니다.
STEP 2
업종·매출·독립성 등 중소기업 판정을 재확인하고, 4대보험·원천징수 자료 등 근거를 확보합니다. 추징 위험이 있는 항목은 청구에서 제외합니다.
STEP 3
법령·예규·판례 근거를 담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이며, 세무서의 소명 요구에 직접 대응합니다.
STEP 4
세무서는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환급 수령까지 관리하고, 거부되면 이의신청·심판청구로 대응합니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회사라면 당시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 §45의2에 따라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하여 놓친 세액공제·감면을 소급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3).
2026년 8월 기준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1 사업연도분(2022년 3월 신고분, 청구기한 2027년 3월 31일)부터 청구가 살아 있습니다. 연도가 지날 때마다 가장 오래된 연도의 청구 기회가 소멸하므로, 점검을 미룰수록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다만 무신고로 결정된 경우와 기한 후 신고분은 감면 자체가 배제됩니다(조특법 §128). 기한 내 신고 이력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45의2, 조특법 §1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33(2004.9.24.)
실무 포인트 — 최근 5개 사업연도 신고서를 꺼내 놓친 공제와 불리한 조합을 일괄 점검하는 리뷰를 한 번 받아볼 만합니다. 통합고용공제 누락과 감면·공제 조합 오선택은 경정청구로 환급되는 대표 유형입니다.
주의 — 각 연도의 판정·감면율·한도는 그 연도 법령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연도별 개정 이력까지 반영한 재계산의 정확성이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고용 관련 공제가 대표적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7)와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는 경정청구 인용 사례가 많은 대표 항목으로, 상시근로자 수 계산 근거(매월 말일 인원, 4대보험 납부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만 갖추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비투자도 놓치기 쉽습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24)는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빠뜨렸다면 최근 5년 치 설비 취득 내역을 확인해 경정청구로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7)은 업종코드가 감면대상인데도 누락된 신고가 실무에서 의외로 많은 항목입니다. 창업감면 잔여기간이 있는데 감면율이 낮은 쪽으로 신고해 온 경우까지 포함해, 최근 5년 신고서를 일괄 리뷰하면 환급 항목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45의2, 조특법 §7, §24, §29의7, §29의8
실무 포인트 — 고용 공제는 최근 5년 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놓고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해 보면 청구 가능액이 바로 나옵니다.
주의 — 소급분 고용 공제는 모두 종전 규정 적용분이라 추징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에 인원이 줄어든 사실이 있으면 환급액이 도로 추징되므로, 청구 전에 인원 추이부터 검증해야 합니다.
각 연도를 그 연도 법령으로 다시 계산해 청구해야 합니다. 실행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 표준산업분류로 감면대상 업종 여부 확인, ②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소기업·중기업 판정, ③ 본점 소재지 기준 수도권 여부 확인, ④ 겸영 시 구분경리 정비, ⑤ 상시근로자 증감으로 한도 계산, ⑥ 창업감면·투자세액공제와 유불리 비교, ⑦ 최저한세 반영 후 감면액 확정, ⑧ 누락분 5년 치 경정청구입니다.
연도별 개정 이력도 반영해야 합니다. 2023~2024년 수도권 내 중기업 배제, 2025년 출판업 부활 같은 변화에 따라 같은 회사라도 연도별 감면율이 달라집니다(조특법 §7).
결손이 난 해는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 실익이 없고, 감면받지 못한 금액의 이월도 없습니다. 이미 받은 다른 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꾸는 청구는 중복배제 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7, §127, §128②·③, 국세기본법 §45의2
실무 포인트 — 경정청구 시 각 연도의 소기업 판정·감면율·한도를 그 연도 법령으로 각각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항목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 세액을 재계산한 뒤 청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 감면으로 바꾸면 농어촌특별세와 사후관리 의무도 함께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등 경정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의 과소신고분은 감면이 배제된다는 점(조특법 §128③)도 유의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당시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국세기본법 §45의2의 경정청구로 소급해 받을 수 있으며, 청구기한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입니다. 2026년 8월 현재라면 2020 사업연도분(신고기한 2021.3.31.)까지는 이미 지났고, 2021 사업연도분(신고기한 2022.3.31., 청구기한 2027.3.31.)부터 살아 있습니다.
준비의 핵심은 근거자료입니다. 매월 말일 인원, 4대보험 납부내역,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로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할 수 있으면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급분은 모두 종전 규정 적용분이라 추징 사후관리가 붙습니다. 공제받은 뒤 사후관리 기간에 인원이 줄어든 사실이 있으면 환급액이 도로 추징되므로, 청구 전에 공제연도 이후의 인원 추이를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45의2①, 조특법 §29의7, §29의8
실무 포인트 — 최근 5년 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놓고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상시근로자 계산에서는 최대주주 친족·임원·월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가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 청년이 연중 35세를 넘긴 경우의 우대·기본 구분 오류가 가장 흔한 부인 사유입니다. 인원 증감을 오판한 무리한 청구는 환급 후 추징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근거자료를 갖춘 정밀 검토가 먼저입니다.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조특법 §6)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7)은 동일 사업장·동일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므로(§127⑤) 창업 후 5년 동안은 매 과세연도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창업감면은 감면율이 50~100%로 높은 대신 요건이 까다롭고, 특별세액감면은 5~30%로 낮지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선택은 과세연도별로 할 수 있으므로, 청년창업 100% 감면 대상이면 5년간 창업감면을 쓰고 6년 차부터 특별세액감면으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창업감면율이 50%인 수도권 밖 일반창업 소기업 제조업이라도 창업감면(50%, 농특세 비과세)이 특별세액감면(30%)보다 유리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창업감면 잔여기간이 있는데 특별세액감면으로 신고해 온 회사가 실무에 적지 않습니다. 최근 5년 신고서를 열어 어느 쪽이 유리했는지 검증하고, 불리하게 선택한 연도는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6, §7, §127⑤, 국세기본법 §45의2
실무 포인트 — 두 제도는 감면 한도 구조가 다르고(창업감면은 고용 연계, 특별세액감면은 1억 원 한도), 최저한세 적용 여부(청년창업 100% 감면은 최저한세 배제)도 다르므로 연도별로 실효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해야 합니다.
주의 — 특별세액감면 1억 원 한도 때문에 세액이 큰 해에는 감면율이 낮아도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감면율만 보고 청구하면 계산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국세기본법 §45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신고 때 빠뜨린 세액공제를 뒤늦게 반영하거나 당초 적용한 감면·공제를 더 유리한 것으로 바꾸는 경정청구를 인정한 해석과 심판례가 다수 있습니다.
비교는 명목액이 아니라 실효액으로 해야 합니다. 통합투자·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되지만, 창업감면과 특별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비과세라 감면액 전액이 순혜택입니다(농특세법 §4·§5). 여기에 최저한세(중소기업 7%)까지 반영해 조합별 실효 절감액을 계산해야 어느 쪽이 유리했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별로 신청서 제출이 요건인지, 사후관리 조건이 붙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릴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감면을 취소하고 갈아타는 청구는 거부될 수도 있으므로, 예규·판례 근거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45의2, 조특법 §127, §132, §144, 농특세법 §4·§5
실무 포인트 — 조합 변경 청구 전에 §127 중복배제 관계를 표로 정리하고, 조합별로 최저한세와 농특세 20%를 반영한 실효 절감액을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의 — 세액감면은 그 해에 안 쓰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반면 세액공제는 10년 이월되므로, 이월 가능성까지 넣으면 단년도 비교와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다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입니다. 예컨대 12월 결산법인의 2021 사업연도 법인세(2022년 3월 신고분)는 2027년 3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45의2).
준비의 핵심은 근거자료입니다. 고용 공제라면 최근 5년 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연도별 상시근로자 수를 재계산하고, 투자 공제라면 설비 취득 내역과 정부 보조금 수령 명세를 자산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국가 등에서 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경우 그 금액은 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차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조특법 §127①).
각 연도의 판정·감면율·한도는 그 연도 법령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연도별 개정 이력까지 반영한 재계산의 정확성이 청구의 성패를 가릅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45의2, 조특법 §127①
실무 포인트 — 연도별로 중소기업 판정, 상시근로자 수, 투자 내역, 적용 감면·공제 조합을 한 표로 정리한 뒤 환급 예상액과 근거 조문·예규를 함께 붙여 청구서를 작성하는 것이 인용률을 높입니다.
주의 — 보조금 차감을 빠뜨리고 총투자액으로 공제를 청구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국세청이 전산으로 지원금 수령 내역을 대조하므로, 청구 전에 반드시 대사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경정청구로 감면·공제를 소급 적용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이력이 전제가 됩니다. 무신고로 결정된 경우와 기한 후 신고의 경우에는 감면 자체가 배제되고(조특법 §128②), 세무조사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의 과소신고분도 배제됩니다(§128③).
추계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추계로 경정·결정을 받으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같은 공제 자체가 배제되므로(조특법 §128), 장부를 제대로 쓰는 것이 공제·감면과 경정청구 모두의 전제 조건입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128②·③, 국세기본법 §45의2
실무 포인트 — 소급 점검을 시작하기 전에 연도별로 기한 내 신고 여부부터 확인해야 헛수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한 내 신고분만 추려 검토 대상으로 삼는 것이 순서입니다.
주의 — 신고기한을 놓치는 순간 그 해 감면은 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향후를 위해서도 감면 여부와 무관하게 기한 내 신고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정 착오로 받은 감면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 추징 대상입니다. 기준검토표를 잘못 써서 받은 감면이 사후 검증에서 뒤집히면 감면세액에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조특법 §6, 조특령 §2).
인원 증감을 오판한 무리한 고용 공제 청구도 환급 후 추징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져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청구 전에 업종·매출·독립성·자산총액 기준의 중소기업 판정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판정이 경계선에 있는 항목은 근거 해석사례까지 확인하고, 애매하면 국세청 서면질의로 확정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6, 조특령 §2, 국세기본법 §45의2
실무 포인트 — 경정청구는 환급액 계산보다 판정 검증이 먼저입니다. 청구 대상 연도마다 그 연도 기준으로 중소기업 판정을 다시 돌려 보고, 통과한 연도만 청구 대상에 올려야 합니다.
주의 — 판정 착오로 받은 감면은 세무조사에서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경계선에 있는 연도는 무리하게 청구 범위에 넣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대로 믿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받은 감면을 취소하고 다른 것으로 갈아타는 청구는 사후관리 규정이나 신청 기한 요건 때문에 거부될 수 있습니다. 확정적인 표현만 믿고 착수 수수료부터 내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환급 컨설팅 업체에 맡기기 전에는 성공보수율(통상 환급액의 10~30%)과 추징 리스크 분담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고, 예규·판례 근거를 서면으로 받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고용 공제 소급분은 종전 추징 규정이 살아 있어, 환급 후 인원이 줄면 이자 부담까지 더해 도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환급 가능액과 함께 추징 시나리오까지 계산해 주는지가 좋은 검증 기준입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45의2, 조특법 §29의7, §29의8, §128
실무 포인트 — 청구 전에 근거 예규·심판례를 서면으로 요구하고, 사후관리 기간의 인원 추이 검증 결과까지 함께 받아 보는 것이 계약 전 최소한의 확인 절차입니다.
주의 — 환급액의 일부를 성공보수로 지급한 뒤 추징이 나오면 손실은 회사가 떠안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추징 시 보수 반환 조건이 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료 보완 요구가 오가면 실제 소요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 근거가 명확하고 계산 자료가 갖춰져 있을수록 확인 절차가 짧아집니다. 처음부터 근거 조문과 산출 내역을 정리해 제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불복 절차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가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한이 짧기 때문에 통지를 받은 시점에 바로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심판·소송 단계는 변호사가 수행하는 영역이라, 리파인드는 과세 논리와 계산 근거를 정리해 제휴 법무법인과 함께 진행합니다.
국세를 환급할 때에는 국세환급금에 국세환급가산금을 더해 지급합니다. 가산금은 법령이 정한 기산일부터 지급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정해진 이자율로 계산됩니다.
이자율과 기산일은 세목과 환급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할 때 이 부분까지 포함해 안내해 드립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 별개의 세목이라 자동으로 함께 환급되지 않습니다. 법인세 경정이 확정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로 경정청구를 해야 그 몫이 정리됩니다.
금액이 작지 않은데도 놓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리파인드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진행할 때 지방소득세 절차를 함께 챙깁니다.
이미 낸 세금 중 되돌려 받을 수 있는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숫자보다 구조가 바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