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NED · BOOKKEEPING & CLOSING CENTER
법인 세무기장,
대표 공인회계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첫 상담은 이종헌 대표 회계사가 직접 합니다. 기장을 맡기시면 상반기가 끝날 때 올해 세금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결산을 확정하기 전에는 세액과 조정할 수 있는 항목을 보고드립니다.
작년 세무조정계산서 한 부만 있으면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를 쓰는 순간, 세금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시점에 숫자를 보여드리는 것이 기장의 일입니다.
”
DIRECT
상담은 대표 회계사가 합니다
실무자가 대신 들어가지 않습니다. 첫 상담에서 대표 회계사가 지금 장부를 직접 봅니다.
그 자리에서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 01 지금 장부에서 바로잡을 항목
- 02 올해 법인세 예상 규모
- 03 옮기신다면 이관 일정과 보수
준비 자료 작년 세무조정계산서와 올해 월별 손익이 있으면 상담이 깊어집니다. 다 없으셔도 됩니다. 있는 자료부터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종헌 대표공인회계사
KICPA · 회계법인 리파인드
- 2026 ~ 회계법인 리파인드 대표
- 2016 ~ 2025 로컬 회계법인 파트너
- 2012 ~ 2016 삼일회계법인(PwC) 감사본부
SITUATION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기장을 맡기고 계신데 아래가 반복된다면, 보고를 신고 직전에만 받고 계신 겁니다.
-
법인세 낼 돈을 신고 직전에 처음 들었습니다.
-
매달 자료는 보내는데 회사 숫자 설명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
받을 수 있었던 세액공제를 사업연도가 끝난 뒤에 들었습니다.
-
급여·상여·배당을 물어보면 이미 결산이 끝나 있습니다.
CPA BOOKKEEPING
회계법인에 기장을 맡겨도 됩니까
됩니다. 기장은 세무사법 §2 제3호가 정한 세무대리입니다. 조문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를 위한 장부 작성의 대행"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법 §2 제2호는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세무대리를 넣고 있습니다. 공인회계사는 세무사법 §20의2① 제1호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뒤 이 일을 합니다. 신고 대리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세무사법 §2 제1호·제2호)도 같은 범위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회계법인은 회계감사와 기업가치평가를 더 합니다. 외부감사 대상이 되면 감사는 다른 감사인이 맡고, 결산 준비는 기장하던 저희가 이어서 합니다. 지분을 넘길 때 필요한 주식 평가도 같은 곳에서 합니다.
SERVICE
세무기장전문센터가 하는 일
장부를 닫는 일에서 시작해 그 숫자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데까지 책임집니다.
월 마감과 기장
매월 증빙과 계정을 정리해 그달 숫자를 닫습니다. 마감이 밀리면 중간 점검도 밀립니다.
반기 손익 중간 점검
상반기 실적으로 올해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중간예납 기한(12월 결산은 8월 31일) 전에 드립니다.
연간 결산보고
결산 확정 전에 재무상태·손익·예상 세액을 보고드립니다. 조정할 수 있는 항목도 함께 짚습니다.
세액공제·감면 사전 점검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요건을 연중에 확인합니다. 요건을 갖출 수 있을 때 알려드립니다.
부가가치세·원천세
신고 전에 매출·매입을 대사하고 예상 세액을 사전안내로 드립니다. 손익상 매출과 과세표준이 다르면 원인을 찾습니다.
대표 자금 연계
급여와 배당의 비중, 가지급금 정리를 결산 숫자로 검토합니다.
법인 구조 자체를 바꿀 시점인지 궁금하시다면 법인전환(설립)전문센터를, 외부감사 대상 진입을 앞두고 계시다면 회계감사전문센터를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장 위에 자금 집행과 재무 관리까지 맡기실 생각이라면 CFO 아웃소싱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HEADCOUNT PLAN
고용 세액공제는 받은 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의7)나 2024·2025년분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법률 제21223호 부칙 §34)를 받으셨다면 사후관리 기간이 있습니다. 처음 공제받은 해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해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상시근로자 수가 처음 공제받은 해보다 줄면, 줄어든 해부터 공제가 끊기고 받은 세액을 다시 납부합니다. 전체 인원이 그대로여도 청년 등 인원이 줄면 청년 몫 공제가 따로 끊깁니다(§29의7② 후단).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인원을 평균해서 셉니다(조특령 §26의7⑦). 상반기 6개월 인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6개월 동안 몇 명을 유지해야 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가상 숫자)
- 처음 공제받은 해 상시근로자10.00명
- 올해 1~6월 월말 평균9.50명
- 7~12월에 필요한 월말 평균10.50명 이상
연평균 10.00명을 지키려면 7~12월 월말 평균이 10.5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간 점검 보고서에 이 인원을 적어 드립니다. 하반기 채용·퇴사 일정을 아직 바꿀 수 있는 8월에 받으십니다.
2026년 이후 새로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에는 추징 규정이 없습니다(§29의8③ 삭제). 그래서 어느 공제를 언제 받았는지부터 나눠서 봅니다.
REPORT
중간에 한 번, 결산 전에 한 번 보고서로 드립니다
보고는 문서로 남깁니다. 보고서마다 무엇이 들어 있는지 적었습니다.
반기 손익 중간 점검 보고서
상반기 마감 직후. 12월 결산 법인은 중간예납 기한(8월 31일) 전
하반기가 6개월 남아 있을 때 올해 세금과 할 일을 먼저 드립니다.
01손익, 전년 같은 기간과 나란히
매출, 원가, 판관비, 영업이익을 작년 상반기와 한 표에 놓습니다. 크게 움직인 계정에는 이유를 적습니다.
02월별 추이 그래프
1월부터 6월까지 월별 매출과 손익을 그래프로 봅니다. 상여를 준 달이나 매출이 몰린 달처럼 숫자가 튄 달은 따로 설명합니다.
03예상 법인세, 세무조정까지 넣어서
회계상 이익이 아니라 세무조정을 반영한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연환산 결정세액과 지방소득세까지 나옵니다. 중간예납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과 가결산 기준 두 방식으로 모두 계산해서 나란히 드립니다.
04고용 세액공제와 하반기 인원 계획
사후관리 기간에 인원이 줄지 않도록 하반기에 유지해야 할 월말 인원을 계산해 드립니다. 위 설명 보기
05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상반기 연구 인건비와 비용으로 공제액을 추정합니다. 세법상 요건에 맞는 인건비인지 확인할 목록도 함께 드립니다.
06부가가치세 1기 집계
예정·확정 신고분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모으고 1기 예상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07거래처별 매출·매입
매입매출장 기준 상위 거래처와 비중을 봅니다. 한 곳에 몰린 매입은 특수관계 여부와 거래 단가를 확인하라고 적습니다.
08재무상태표 요약
가지급금이나 임직원 대여금이 늘었으면 세무 문제가 되기 전에 성격을 확인합니다.
09회계사 제언과 확인 필요사항
하반기에 할 일을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가정이 바뀌면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은 따로 표시합니다.
이 시점에 받으시면 납부 자금을 미리 계획할 수 있고 세액공제 요건을 보완하거나 급여·상여의 시점을 조정할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결산이 끝난 뒤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보고서 화면
연간(온기) 결산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법인세 신고를 확정하기 전
한 해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계정 단위까지 짚고 확정될 세액과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신고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내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01결산에 넣어야만 인정되는 항목부터
감가상각비, 대손금, 퇴직급여충당금은 장부에 비용으로 올려야 세무상 인정됩니다(법인세법 §23①·§19의2·§33①). 신고서 단계에서는 되돌릴 수 없어서 확정 전에 짚습니다.
02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전기와 나란히
계정마다 증감과 이유를 적습니다. 매출은 거래처별로, 채권·차입금·선수금은 상대방별로 풀어 드립니다.
03재무비율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비율을 전기와 비교합니다. 은행이나 투자자에게 재무제표를 내기 전에 먼저 보시는 숫자입니다.
04법인세와 실효세율
확정될 세액과 그 근거, 실효세율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05회계사 제언과 차기 전망
쌓인 잉여금을 배당과 급여로 어떻게 돌려받을지, 퇴직금 적립은 충분한지처럼 내년에 정할 일을 적습니다.
06보수 산정 내역과 요율표
세무조정 보수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요율표와 함께 같은 문서에 넣습니다.
이 시점에 받으시면 신고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계정 분류와 세무조정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고 보수의 산정 근거까지 같은 문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보고서 화면
부가가치세 신고 전 사전안내
신고 기한 전, 그때까지 모인 자료 기준
신고서를 내기 전에 낼 세금과 빠진 자료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01예상 납부세액과 납부 일정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과 공제액을 빼는 순서대로 보여 드립니다. 언제 얼마를 준비하면 되는지 일정까지 드립니다.
02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점검, 월별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와 장부 매입을 월별로 대사합니다. 신고에서 빠진 매입은 그 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받으셨으면 사본을 요청드립니다. 마감 뒤에 전송될 세금계산서는 거래처에 발급을 요청해 두시라고 안내합니다.
03월별 추이와 전년 동기 대비
세금계산서와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을 월별로 보고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합니다. 평소와 다른 달이 있으면 원인을 먼저 묻습니다.
04카드·현금영수증 매입, 공제와 불공제로 나눠서
카드로 쓴 매입을 공제되는 것과 안 되는 것으로 분류해서 금액을 따로 보여 드립니다. 홈택스에 등록 안 된 사업용 카드가 있으면 알려 달라고 요청드립니다.
05의제매입세액공제 검토
음식점이나 제조업이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을 원재료로 샀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부가가치세법 §42).
06거래처별 월별 매입 명세
공급가액 10만원 이상 매입은 거래처와 월별로 풀어서 보여 드립니다. 금액이 작은 매입은 기타로 합칩니다.
07신고 전 확인·요청 사항
카드·현금영수증 밖의 현금매출, 종이 세금계산서, 미등록 카드처럼 대표님께 받아야 할 것만 번호를 붙여 드립니다.
08신고서 작성과 최종 안내
늦게 들어오는 카드 자료가 확정되면 최종 세액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신고를 마치면 확정 세액과 신고서 접수증을 따로 보내드립니다.
보고서 화면
위 화면은 고객 보고서에서 회사명과 숫자를 지우고 본문을 흐리게 처리한 것입니다. 실제 고객의 보고서는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제공해 드릴 수 없습니다. 동일한 목차와 서식으로 작성한 가상 회사 기준의 샘플 보고서를 상담 시 보내드립니다.
FEE
기장료는 요율표로 정합니다
기장료와 세무조정 보수는 요율표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연간 결산보고서에 보수 산정 내역(09)과 요율표(10)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견적은 첫 상담에서 드립니다.
PROCESS
진행 절차
이관에서 시작해 매월 마감을 정착시키고 손익 중간 점검과 연간 결산보고로 한 해를 닫습니다.
이관·현황 진단
기존 장부와 신고 내역을 넘겨받아 기초 잔액과 그동안의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월 마감 정착
자료 제출과 마감 일정을 정해 매월 같은 시점에 숫자가 닫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반기 손익 중간 점검
상반기 실적으로 예상 세액과 공제 요건을 정리해 보고드리고 남은 기간에 할 일을 정합니다.
연간 결산보고·신고
결산 확정 전에 보고드린 뒤, 협의된 조정 사항을 반영해 신고를 마칩니다.
대표님이 하실 일은 자료 이관 동의와 서류 몇 가지 확인입니다.
REVIEW
세무대리를 맡기신 회사의 후기
회계법인 리파인드와는 오래전부터 세무대리인으로 함께해 왔습니다. 세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세무는 물론 감사 대응, 투자자 커뮤니케이션까지 회사 전반을 이해하고 함께 움직여 주는 전문가입니다.
이우재 CSOREVU
WHY REFINED
왜 리파인드인가
흩어진 답을 하나의 구조로 정제하는 것, 리파인드라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기장에서도 같은 원칙으로 일합니다.
결정할 수 있는 시점에 맞춥니다
세액을 알려드리는 시점이 신고서 작성 때라면, 대표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납부밖에 없습니다. 상반기 중간 점검 때와 결산 확정 전, 아직 선택지가 남아 있는 시점에 숫자를 드립니다.
보고는 문서로 남깁니다
보고는 정해진 목차의 보고서로 드립니다. 어떤 가정으로 계산했는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지 문서에 남기므로 시간이 지나 다시 보아도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장과 자문이 끊기지 않습니다
기장을 맡은 팀과 법인전환·자본거래·승계를 검토하는 팀이 같은 숫자를 봅니다. 자료를 다시 설명하고 다시 넘길 필요 없이 업무가 이어집니다.
STANDARD
바꿀 수 있는 시점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의 1년은 신고 기한으로 짜여 있고 그 기한이 지나면 손댈 수 없는 항목이 생깁니다.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정리한 기준과 기한입니다.
| 구분 | 기준과 기한 | 그 전에 정해야 하는 것 |
|---|---|---|
| 법인세 중간예납 |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고 그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12월 결산은 8월 31일) |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과 가결산 기준 중 어느 쪽으로 낼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으로서 계산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 연간 결산·법인세 신고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12월 결산은 3월 31일).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1개월이 더해집니다 | 결산에 반영해야만 인정되는 항목의 처리. 신고서 단계에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
| 법인지방소득세 | 법인세 신고기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12월 결산은 4월 30일) | 법인세와 별개의 신고입니다. 나중에 법인세를 환급받더라도 이 몫은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
| 부가가치세 | 법인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연 4회 | 세금계산서 발행·수취 시기와 매입세액 증빙. 분기마다 매출 인식 시점이 확정됩니다. |
| 원천세 | 원칙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로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 납부 | 상여와 퇴직금의 지급 시점, 소득 구분. 지급 후에는 정정에 비용이 듭니다. |
| 업무용 승용차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이 전제이며,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운행기록이 필요하고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까지 인정 | 연중에 쌓아야 하는 기록입니다. 결산에 몰아서 만들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
위 기준은 2026년 8월 현재의 법령을 12월 결산 법인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사업연도와 업종, 규모에 따라 적용이 달라지므로 실제 일정은 이관 진단에서 회사에 맞게 잡아 드립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할 수 있습니다. 기장은 세무사법 §2 제3호가 정한 세무대리이고, 공인회계사는 같은 법 §20의2① 제1호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뒤 이 업무를 합니다. 공인회계사법 §2 제2호도 공인회계사의 직무에 세무대리를 두고 있습니다. 신고 대리와 세무조정계산서 작성도 같은 범위에 들어갑니다.
근거 조문: 세무사법 §2 제1호·제2호·제3호(세무대리의 범위), 세무사법 §20의2① 제1호(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 공인회계사법 §2 제2호(직무범위).
첫 상담은 대표 회계사가 직접 합니다. 실무자가 대신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기장을 맡기신 뒤 매월 마감은 담당 실무자가 처리합니다. 대표님께는 반기 손익 중간 점검과 연간 결산보고서로 보고드립니다.
기장료와 세무조정 보수는 요율표로 정합니다. 매출 규모와 거래량을 보고 첫 상담에서 견적을 드립니다. 연간 결산보고서에는 보수 산정 내역과 요율표가 함께 들어갑니다.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상반기 마감 자료가 정리되는 시점에 맞춰 작성해 중간예납 시기 이전에 보고드리는 것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습니다. 사업연도가 다른 회사는 그에 맞춰 조정합니다. 다만 월 마감이 밀리면 보고 일정도 함께 밀립니다. 매월 자료가 제때 정리되는 것이 전제입니다.
이관은 기존 대리인으로부터 장부와 신고 서류를 넘겨받아 기초 잔액을 맞추는 절차로 진행합니다. 대표님께서 하실 일은 자료 이관 동의와 몇 가지 서류 확인 정도입니다. 사업연도 중간에 옮기는 경우에는 이관 시점까지의 처리 내역을 검토해 차이를 먼저 정리합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첫 보고서에 함께 담아 드립니다.
중간 점검 보고서의 예상 세액은 그 시점의 잠정 실적을 기준으로 한 추정입니다. 하반기 실적과 기말 세무조정에 따라 확정치는 달라집니다. 다만 세부담의 크기와 방향을 미리 확인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가정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항목은 보고서에 별도로 표시해 어느 부분이 아직 유동적인지 함께 보실 수 있게 합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업연도 중에 확인해야 실제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신고 시점에 처음 검토하면 요건을 갖출 시간이 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 점검 보고서에서 적용 가능성과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정리해 드리고 연말 확정 시 다시 판정합니다. 요건과 사후관리 사항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서의 분량과 항목은 회사의 규모와 업종에 맞춰 조정합니다. 거래가 단순한 회사라면 핵심 지표와 예상 세액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많거나 세액공제 항목이 여러 개인 회사는 해당 부분을 상세하게 다룹니다.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는 첫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실제 고객의 보고서는 공인회계사법상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보여 드릴 수 없습니다. 대신 동일한 목차와 서식으로 작성한 가상 회사 기준의 샘플 보고서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시면 손익 중간 점검과 연간 결산보고, 두 종류의 샘플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보고서를 먼저 보시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근거 조문: 공인회계사법 §20(비밀엄수, 공인회계사와 사무직원, 퇴직 후에도 유지).
두 가지 방식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직전 사업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으로 가결산을 해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실적이 작년보다 나빠졌다면 가결산 방식이 유리하고 반대라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이 유리합니다.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소기업으로서 그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리파인드가 반기 손익 중간 점검을 8월 전에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방식의 세액을 나란히 보고 정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63①·②·③(중간예납 의무·중간예납기간·납부기한), §63①2호(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50만원 미만이면 납부의무 없음), §63의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과 가결산 방식).
법인세와 별개의 세목이라 별도로 신고합니다.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로,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4월 30일입니다. 나중에 법인세를 경정청구해 환급받는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몫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청구해야 합니다. 금액이 작지 않은데도 놓치는 항목이라 신고 단계에서 함께 챙깁니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103의23①(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지방세기본법 §50(경정 등의 청구).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나 대손금, 퇴직급여충당금처럼 회사가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해야만 세무상 인정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항목은 결산이 끝난 뒤 신고서 단계에서 뒤늦게 넣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신고서에서 조정할 수 있는 항목도 있어 무엇이 어느 단계의 결정인지 구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결산보고서를 신고 확정 전에 드리는 것은 이 구분을 대표님이 알고 결정하시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23①(감가상각비, 결산조정), §19의2(대손금), §33①(퇴직급여충당금).
법인이 대표에게 사실상 자금을 빌려준 상태로 남아 있으면,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보고 그에 대응하는 차입금 이자는 비용에서 빠집니다. 잔액이 그대로 이월되면 매년 같은 조정이 반복되고 승계나 지분 이동을 검토할 때 걸림돌이 됩니다. 결산에서 한 번에 정리하려 하면 선택지가 좁아지므로 매월 마감에서 잔액과 발생 원인을 확인합니다. 정리에는 순서와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 세무자문과 이어서 설계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2·같은 법 시행령 §88①6호·§89③(가지급금 인정이자), 법인세법 §28①4호나목(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먼저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그 위에서 업무 사용 비율만큼 인정됩니다. 관련 비용이 연 1,500만원 이하라면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금액을 넘으면 운행기록으로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는 차량 한 대당 연 800만원까지 인정되고 초과분은 이월됩니다. 운행기록은 연중에 쌓이는 자료라 결산 시점에 만들 수 있는 항목이 아니어서 월 마감에서 미리 안내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27의2④(감가상각비 800만원 한도)·같은 법 시행령 §50의2④⑦(임직원전용보험, 운행기록 미작성 시 1천5백만원 기준).
원칙은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고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가 승인을 받으면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승인 요건과 신청 시기가 정해져 있어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기납부가 자금 운용에는 편하지만 그만큼 한 번에 나가는 금액이 커지므로 자금 계획과 함께 판단하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상황에 맞는 방식을 이관 진단에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28①②(원천징수세액의 납부·반기납부), 같은 법 시행령 §186①1호(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관할 세무서장 승인).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합쳐 연 4회 신고합니다. 분기마다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고 수취했는지가 그 시점에 고정됩니다. 뒤늦게 증빙을 찾으면 가산세를 부담하거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월 마감에서 증빙 누락을 먼저 확인합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48(예정신고와 납부)·§49(확정신고와 납부).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로 판정되기 때문에, 대상이 되는 해의 전년도 장부부터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를 전제로 하면 잔액마다 근거 자료가 필요하고 주석까지 작성해야 해서 신고를 목적으로 한 장부와는 요구 수준이 다릅니다. 기준을 넘길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는 미리 알려 드리고 장부 체계를 그 수준으로 맞춰 갑니다. 감사 수준의 결산이 필요해지는 단계에서는 감사인과 별도로 결산을 완성하는 PA(회계자문)로 이어집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4①(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 기준), 같은 법 시행령 §5①.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 부정행위가 있으면 100분의 40이 무신고가산세로 붙고 법인과 복식부기의무자는 수입금액의 1만분의 7(부정행위는 1만분의 14)과 비교해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같은 법 제48조 제2항은 여기에 단계를 두어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면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 3개월 이내면 100분의 30,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을 감면하고 이미 낸 신고를 고치는 수정신고는 1개월 이내 100분의 90에서 시작해 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줄어드는 것은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이며, 납부가 늦어진 데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1일 10만분의 22의 이자율로 그대로 쌓입니다. 감면은 과세관청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안내나 통지를 받기 전에 움직였는지가 실제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같은 조 제3항의 월합계 방식 등 정해진 경우에만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발급시기를 넘겼더라도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안에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퍼센트,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으면 2퍼센트가 가산세로 붙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늦게 전송하면 0.3퍼센트, 전송하지 않으면 0.5퍼센트가 따로 적용됩니다. 받는 쪽도 무관하지 않아서 공급시기가 지난 뒤에 발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퍼센트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한 건 한 건은 작아 보여도 공급가액 기준이라 거래 규모에 비례해 커지므로, 분기가 닫히기 전에 발행과 수취 시점을 맞춰 두는 편이 사후 정정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은 기업업무추진비(옛 접대비) 한도를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의 합으로 정하고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연 3천600만원, 그 밖의 법인 1천200만원을 사업연도 개월 수로 안분한 금액입니다. 수입금액별 한도는 100억원 이하 구간에 0.3퍼센트를 곱해 더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수입금액분은 그 100분의 10만 인정됩니다. 한도와는 별개로, 한 차례 지출이 3만원(경조금은 20만원)을 넘는데 법인 명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으면 한도 계산에 들어가기도 전에 손금에서 빠집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시행령 제42조 제2항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합계 한도의 100분의 50까지만 인정됩니다. 누적 지출액과 그해 예상 매출을 함께 보면 한도에 닿는 시점을 사업연도 안에서 가늠할 수 있는데, 결산 후에는 손댈 수 없는 계산이라 그 시점을 언제 아느냐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계산 구조가 바뀌어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직전 3개 과세연도 중 한 해보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늘어도 공제 대상이 되며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에게는 별도의 최소 고용증가 인원 요건이 붙습니다. 공제액은 청년·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수도권 밖에서 늘었는지에 따라 갈리고 여기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은 내국인 근로자를 뜻하되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사람과 월 평균 근로시간 60시간 미만 단시간근로자는 빠집니다. 채용 시점, 계약 형태, 근무지, 원천징수 기록이 사업연도 중에 남아 있어야 연말에 계산이 성립합니다.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지만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줄면 감면한도 1억원에서 줄어든 1명당 500만원씩 차감됩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한도에서 잘린 금액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는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공제받지 못한 금액을 10년 이내에 이월할 수 있으므로(조특법 §144①), 감면과 공제 중 무엇을 택할지는 그해 실적만 놓고 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은 대상을 세 가지로 둡니다. 첫째는 시행령 제97조의4 제2항이 가리키는 제42조 제2항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 지배주주등 지분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넘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경우입니다. 둘째와 셋째는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나 사업 양수도로 법인이 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 그리고 그 사업을 같은 방식으로 인수한 법인입니다. 대상인데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확인서를 내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고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외부감사법 제4조에 따라 감사인의 감사를 받은 법인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유형의 세 요건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연도 중에 오르내리는 값이라, 5명 선을 오가는 회사라면 연말 전에 확인해 둘 일입니다.
소득세법 제164조의3은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면 간이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분의 매월 제출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적용되므로, 2026년 중에 지급하는 근로소득은 종전 규정에 따라 반기 단위로 제출하며 매월 제출로 바뀐 뒤에도 2027년 한 해(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는 2028년까지)는 반기 단위로 내면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과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이미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간이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1개월 이내에 내면 10만분의 125가 가산세로 붙고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1(3개월 이내 제출은 1천분의 5)이 적용됩니다. 세액과 관계없이 제출 여부에서 생기는 부담이므로 매달 인건비를 처리할 때 서식을 함께 맞춰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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