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A, 합병, 분할과 같은
Deal Advisory(딜 어드바이저리) 서비스는
기업의 지배구조나 운명을 결정짓는
되돌리기 어려운 의사결정입니다.
”
사업을 법인에 넘기며 영업권을 계상하면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60% 필요경비를 인정받고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상각합니다. 다만 실질과세 앞에서는 조건부라, 거래 구조를 문서로 방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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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은 단순히 계산을 잘하는 곳이 아니라,
“밸류에이션부터 세무실사(Tax DD)까지 딜 전체를
하나의 구조로 검토하는 파트너”를 원합니다.
리파인드는 주식가치평가(상증법 보충적 평가 포함)와 세무·회계 검토를 수행하고, 법률 쟁점은 법무법인과 협업합니다.
인수 제안을 받은 뒤 가치평가는 이곳에, 세무는 저곳에, 회계는 또 다른 곳에 맡기면 각각의 답은 나와도 딜의 구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형식을 갖춘 거래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실질과세 원칙 아래에서는 이름이 매매여도 실질이 이익분여라면 의제배당과 부당행위 부인으로 재구성됩니다.
조사에서 살아남는 것은 구조가 아니라 문서입니다. 왜 거래했는지의 목적 정당성, 평가에 맞는 가격 적정성, 절차의 적법성이 문서로 남아야 방어가 성립합니다. 합병과 분할에서는 승계 요건과 유예 지위까지 함께 움직이므로, 핵심 사업을 어느 법인에 남기느냐와 실행 순서가 세부담의 큰 부분을 정합니다.
리파인드는 가치평가·세무·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딜을 하나의 구조로 봅니다. 실행 전에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실행과 동시에 방어 문서를 쌓는 것, 실질과세 시대의 딜 설계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명확한 답입니다.
같은 회사를 사고팔아도 딜의 법적 형식에 따라 세금이 걸리는 자리와 리스크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이 페이지의 FAQ에서 다룬 내용을 세 가지 기본 구조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주식양수도 | 영업양수도 | 합병(적격·비적격) |
|---|---|---|---|
| 과세 구조 | 매도 주주에게 양도소득세 —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20%·초과분 25%(지방소득세 별도), 증권거래세 비상장 0.35% | 양도법인에 법인세 과세 후 주주가 대금을 가져갈 때 배당 단계 소득세가 다시 과세되는 이중 구조. 부가가치세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적격합병은 양도차익 과세이연, 비적격합병은 피합병법인 양도차익에 즉시 과세 |
| 매수인 관점 | 법인 자체를 인수 — 자산·부채 구성은 그대로 유지 | 자산을 시가로 취득하고 영업권을 5년간 균등 상각 가능 | 적격 여부에 따라 자산 승계가액과 과세 시점이 달라짐 |
| 우발부채 승계 | 법인에 귀속된 우발부채가 그대로 남아 매수인 부담으로 연결 | 인수할 자산·부채를 선별해 우발채무 차단 가능 |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
| 이월결손금 | 법인에 그대로 유지 | 승계되지 않음(양도법인에 잔존) | 적격합병만 승계 —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 |
| 적격요건·사후관리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①사업목적 ②지분의 연속성(합병대가 80% 이상 주식 교부·보유) ③사업의 계속성 ④고용승계(80% 이상) 네 요건. 사후관리 기간(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고용은 3년) 내 위반 시 이연분 일시 익금산입 |
| 이런 경우 검토 | 회사를 통째로, 절차를 간명하게 이전하려는 경우 | 특정 사업부만 선별 인수하거나 우발채무를 차단하려는 경우 | 그룹 내 법인 통합·구조 재편이 목적인 경우 |
어느 구조가 유리한지는 매도인·매수인의 입장과 회사의 결손금·우발부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각 구조의 상세 쟁점은 아래 FAQ에서 다룹니다.
가치평가·세무·회계를 분리하지 않고 딜을 하나의 구조로 검토합니다. 실행 전에 시나리오를 검증하고, 실행과 동시에 방어 문서를 쌓습니다.
STEP 1
딜의 목적(인수·매각·그룹 재편)을 정의하고 대상 회사의 기초 정보를 검토해 적용 가능한 구조의 후보를 좁힙니다.
STEP 2
통상 최근 5개 사업연도 이상의 신고 내용을 검토합니다. 가지급금, 특수관계자 거래, 명의신탁주식, 가공경비 등 잠재 부실을 가격 협상 전에 수치화합니다.
STEP 3
주식양수도·영업양수도·합병(적격/비적격) 시나리오별 세부담을 비교하고, 상증법 보충적 평가·감정 근거로 가격의 적정성을 문서화합니다.
STEP 4
적격요건과 사후관리 기간을 관리하고 방어 문서를 정리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분쟁 대응은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합니다.
조건부입니다.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법인에 넘기면서 영업권을 계상하면 개인은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고(소득세법 §21①7 관련), 법인은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어 세율 차이만큼 구조상 실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평가가 아니라 '입증'입니다. 영업권은 그 사업이 남보다 더 버는 '초과수익력'에 값을 매긴 것이어서, 그 실력이 진짜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허공에 그린 숫자가 됩니다. 초과수익력이 실제로 인정되지 않으면 영업권 계상 자체가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에 비유하면, 실력 있는 사람이 따면 몸값이 오르지만 실력 없이 종이만 들면 면접에서 들통나는 것과 같습니다. 부인당하지 않으려면 ①직전 3년 이익이 업계 평균을 뚜렷이 초과하고 ②상증법 시행령 §59에 따른 보충적 평가나 신뢰할 수 있는 감정 근거가 있으며 ③평가보고서로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21①7(기타소득), 상증법 시행령 §59(영업권의 보충적 평가).
주의 — 초과수익력이 진짜인 사업이면 실익이 나오지만, 아니면 부인당해 세금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영업권 = 절세'라는 단정은 위험합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사업의 영업권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을 기반으로 한 보충적 평가 방법(상증법 시행령 §59②)이나 신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를 근거로 삼습니다. 개인 단계에서는 기타소득으로 60%의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이 구조의 핵심입니다.
자가진단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①이익이 특정 연도에 몰려 있는가 ②대표 개인의 역량에만 의존하는 사업인가 ③동종 업계 평균 대비 초과 이익이 뚜렷한가입니다. 앞의 두 항목에 해당하면 초과수익력 입증이 어려워 부인 위험이 커지고, 셋째가 뚜렷하면 방어력이 나옵니다.
직전 3개년 손익 자료만 있어도 영업권이 방어 가능한 구조인지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 숫자가 애매하다면 무리하게 계상하지 말고 구조 점검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시행령 §59②(최근 3년 순손익 가중평균 기반 평가).
실무 포인트 — 대표 개인기에만 의존하는 사업은 영업권 입증이 유독 어렵습니다. 이익의 원천이 조직·시스템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방어력이 생깁니다.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사업자로 15년을 경영하다 법인전환한 경우, 동일 업종을 유지하고 최대주주 지분을 지키면 개인사업 기간과 법인 기간을 이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환승해도 같은 노선이면 탑승 시간이 리셋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상증법 §18의2·시행령 §15). 개인사업을 포괄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통산됩니다. 업종이 바뀌거나 핵심 자산의 일부만 떼어 넘기면 통산이 부인되고,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정해지는 공제 한도도 다시 계산됩니다.
전환 전 점검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같은 업종코드로 이어지는가 ②주요 자산을 통째로 넘기는가 ③전환 뒤에도 지분이 유지되는가 ④포괄양수도 계약서를 남기는가입니다. 부동산을 개인에 남기는 분리 설계를 병행한다면 동일성 요건과 충돌하지 않는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가업영위기간 판정).
주의 — 부동산 분리 설계와 기간 통산 요건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세금만 계산하지 말고, 10년 뒤 통산이 인정될지부터 봐야 합니다.
개인 15년에 법인 10년을 더해 25년이 되는 것은 자동이 아닙니다. '사업 동일성'이 남아 있지 않으면 그 덧셈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법인으로 바꾸고 알맹이가 달라지면 세법은 다른 회사로 봅니다. 이사를 가면서 짐의 절반을 버리면 '같은 집'이라 하기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전제는 '포괄 승계로 동일성 유지'입니다(상증법 §18의2·시행령 §15). 구체적으로는 동일 업종 유지, 최대주주 지분 유지, 주요 자산의 이전이라는 세 요소가 갖춰져야 개인사업 기간이 법인에 붙습니다. 일부 자산만 떼어 넘기거나 업종이 바뀌면 통산이 부인됩니다.
동일성을 지키는 실무 순서는 ①업종코드의 연속성 확보 ②핵심 자산의 통째 이전 ③포괄양수도 계약서 보관 ④전환 후 지분 유지입니다. 법인전환은 세금을 아끼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승계 시계를 끊지 않고 넘기는 '연결 공사'입니다. 연결이 끊기면 전환에서 아낀 세금보다 잃는 것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
실무 포인트 — 통산 여부는 공제 한도 구간(가업영위기간 10·20·30년)과 직결됩니다. 전환 설계 단계에서 승계 시나리오까지 겹쳐 보아야 합니다.
형식은 주식 매매라도 실질이 이익 분여라면 과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익을 나눠 주는 거래로 인정되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고(소득세법 §17②1), 특정 주주에게만 유리한 가격으로 사 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과 증여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14)이 이 모든 재구성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는 정형화된 자기주식 구조는 법원에서 부인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형화된 만큼 과세관청도 유형별로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점을 전제해야 합니다.
방어의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①취득 목적의 정당성(왜 취득하는가) ②상증법 평가에 부합하는 가격의 적정성 ③이사회 결의 등 절차의 적법성(상법 §341)입니다. 세무조사에서 살아남는 것은 구조가 아니라 문서입니다. 이사회 의사록, 취득 목적 문서, 평가 근거 중 빠진 것이 조사 때 문제가 되는 구멍이 됩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17②1(의제배당), 법인세법 §52(부당행위계산 부인),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상법 §341(자기주식 취득 절차).
실무 포인트 — 이사회 의사록·취득 목적 문서·평가 근거 세 가지를 갖췄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빠진 항목이 곧 조사 리스크입니다.
거래의 형식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하는 원칙입니다(국세기본법 §14). 과세관청이 가진 일종의 엑스레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 취득·소각으로 승계 구조를 정교하게 짜 두어도, 이 엑스레이 앞에서는 껍데기가 비쳐 보입니다.
구조가 좋아 보이는 것과 세무상 안전한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매매라고 이름을 붙여도 실질이 감자나 이익 분여라면, 형식을 뚫고 실질대로 재구성됩니다. 실질이 배당이면 의제배당(소득세법 §17②1)으로, 특정 주주에 대한 편익 제공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법인세법 §52)으로 과세됩니다.
이 검증을 통과하려면 ①목적이 정당한지 ②가격이 상증법 평가에 맞는지 ③상법 §341 절차를 밟았는지 ④이를 모두 문서로 남겼는지가 갖춰져야 합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한다'는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정형화된 절세 상품일수록 과세관청은 유형별로 검토하므로, 구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방어 문서를 쌓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소득세법 §17②1, 법인세법 §52.
주의 — 정형화된 절세 구조일수록 과세관청의 유형별 검토 대상이 되기 쉽습니다. 구조 자체보다 목적·가격·절차·문서 네 가지가 방어의 전부입니다.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회사를 키우려고 실행한 분할이 승계 관점에서는 '변경'으로 읽혀, 쌓아 온 가업 요건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할은 성장 전략이지만 승계 시계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져, 멀쩡히 쌓이던 요건 기간이 분할 한 번에 리셋될 뻔한 사례도 있습니다.
전후를 나눠 보면, 분할 전에는 가업영위기간이 계속 통산되지만 분할 후에는 신설법인이 종전 사업을 승계했는지에 따라 통산 여부가 갈립니다. 주된 업종과 공제 대상 법인 해당 여부도 다시 판정됩니다(상증법 §18의2).
실행 전 순서는 이렇습니다. ①승계할 핵심 사업을 어느 법인에 남길지부터 정하고 ②요건 완성 후 분할할지, 분할 후 다시 쌓을지를 비교하며 ③사후관리 기간 중의 분할이라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④물적분할 시 자회사 주식 관련 논란까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분할과 승계를 모두 계획하고 있다면 실행 순서 자체가 세부담을 가릅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18의2(가업상속공제 요건·사후관리).
실무 포인트 — 먼저 자르느냐 나중에 자르느냐, 즉 분할의 시점이 세부담을 가릅니다. 분할안과 승계 요건을 겹쳐 놓고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인적분할이든 물적분할이든, 승계할 핵심 사업이 어느 법인에 남느냐가 세부담의 대부분을 결정합니다. 분할을 단순한 회사 쪼개기로만 보면 승계 요건이 새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사업을 나눈다는 것은 승계 요건도 함께 나눠 갖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도식으로 보면 승계의 안전성은 핵심 사업의 잔류 법인 배치, 가업영위기간 통산 여부, 주된 업종 유지라는 세 변수의 곱으로 정해집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공제 대상 지위가 흔들립니다(상증법 §18의2, 법인세법 §46~§47).
설계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①승계 대상 핵심 사업을 잔류 법인에 배치하고 ②신설법인의 종전 사업 승계 여부로 기간 통산을 확인하며 ③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점검하고 ④물적분할 시 자회사 주식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다뤄질 가능성까지 시뮬레이션하는 것입니다. 분할도 안에 승계 지도를 겹쳐 그려 보면, 핵심 사업을 어느 칸에 두느냐 하는 한 수로 공제의 성패가 갈린다는 것이 보입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18의2, 법인세법 §46~§47(적격분할).
주의 — 물적분할로 생긴 자회사 주식은 업무무관자산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공제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분할 구조 확정 전에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합병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피합병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법이 정한 적격합병 요건을 갖추면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보아 합병 시점의 과세를 미래로 이연할 수 있고, 주주 단계의 의제배당 과세도 함께 이연됩니다. 구조재편은 외부에서 현금이 들어오는 거래가 아니므로, 적격 여부는 합병을 실행할 수 있느냐를 좌우하는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요건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사업목적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②지분의 연속성 — 합병대가의 80% 이상이 합병법인 주식으로 교부되고 피합병법인 지배주주 등에게 배정되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될 것, ③사업의 계속성 — 승계받은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할 것, ④고용승계 —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입니다.
한편 지분 100%의 완전모자회사 간 합병, 같은 모회사가 100% 보유한 완전자회사 간 합병은 위 요건을 따지지 않고 적격합병으로 보며 사후관리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족법인·계열사 구조를 정리할 때 이 특례가 자주 활용됩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44(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적격합병 요건), §44의2·§44의3(적격합병 시 과세특례).
실무 포인트 — 요건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등기 일정을 잡기 전에 요건 충족 여부부터 설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입니다.
적격합병의 과세이연은 확정된 혜택이 아니라 조건부 혜택입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거나, 피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교부받은 주식을 처분하면 이연했던 양도차익 상당액과 승계받은 결손금 공제액 등이 일시에 익금산입되어 추징됩니다. 고용유지 요건은 더 깁니다. 3년 이내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합병법인 근로자 수 합계의 80% 미만이 되면 마찬가지로 추징 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의할 점은 판정 방식이 단계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합병 시점의 적격 판정은 피합병법인의 개별 근로자를 기준으로 승계 여부를 보지만,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두 법인 근로자 수 합계라는 전체 인원 기준으로 봅니다. 합병 후 예정된 구조조정·희망퇴직·사업부 정리·지분 매각이 있다면, 그 시점이 사후관리 기간과 겹치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다만 파산·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고, 적격합병에 연계해 지방세 감면을 받았다면 그 경감분도 함께 추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44의3③(적격합병 사후관리 — 사업폐지·지분처분 2년, 고용유지 3년).
실무 포인트 — 합병 이후 2~3년의 사업·인력·지분 계획까지 합병 설계 단계에서 함께 검토해야 사후관리 추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로 가능합니다. 적격합병인 경우에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며, 비적격합병이라면 결손금은 합병과 함께 소멸합니다. 결손법인이 끼어 있는 합병에서 적격 여부가 실익을 좌우하는 이유입니다.
승계했다고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승계받은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할 수 있고, 반대로 합병법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결손금도 자기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범위 내에서만 공제됩니다. 흑자 사업과 결손금만을 결합하는 조세회피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이를 적용하려면 승계사업과 기존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해야 하며, 구분경리를 하지 않으면 자산가액 비율로 소득을 안분해 한도를 계산합니다. 공제 시에는 일반적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중소기업 등은 100%)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실무에서는 구분경리를 소홀히 해 공제가 부인되거나, 승계한 결손금 자체의 실재성이 사후 세무조사에서 다투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결손금 규모가 큰 합병일수록 발생 원천과 신고 내역을 먼저 검증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44의3②(결손금 등 승계), §45(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113(구분경리).
실무 포인트 — 결손금이 큰 합병은 계약 전에 결손금의 공제 가능 금액을 시나리오별 수치로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비율이 두 회사의 주식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고평가된 쪽 법인의 주주로부터 저평가된 쪽 법인의 주주에게 부가 이동합니다. 세법은 이것을 증여로 봅니다. 대주주(지분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억원 이상)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얻은 이익이 기준금액(합병 후 주식 평가가액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합병등기일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익을 분여한 쪽이 법인 주주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 문제까지 함께 발생합니다.
비상장법인 간 합병은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식가치를 평가해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부모가 지배하는 법인과 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을 합치는 구조라면 합병비율에 따라 사실상 승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과세관청이 특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는 영역입니다.
합병비율은 임의로 정하는 숫자가 아니라 두 회사 평가에서 도출되는 결과입니다. 평가기준일, 평가방법의 일관성, 최근 손익의 반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평가 단계부터 검증 가능한 근거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38(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같은 법 시행령 §28(기준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88①(부당행위계산 유형).
실무 포인트 — 가족법인 간 합병은 합병 절차보다 합병 전 주식평가의 적정성이 과세 리스크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식양수도는 주주가 주식을 파는 거래입니다. 매도 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라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고 증권거래세(비상장 0.35%)가 붙습니다. 한 번의 과세로 매매대금이 주주에게 직접 도달하는 구조라 매도인에게 단순하고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매수인은 회사의 과거 세무 문제를 포함한 우발부채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영업양수도는 법인이 사업 자체를 파는 거래입니다.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되고, 주주가 그 대금을 가져가려면 배당 단계에서 소득세가 한 번 더 과세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대신 매수인은 자산을 시가로 취득해 영업권을 5년간 균등 상각할 수 있고, 인수할 자산·부채를 선별해 우발채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부가가치세 문제가 생기므로 계약 구조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매도인은 주식양수도, 매수인은 영업양수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 구조 자체가 협상 조건이 됩니다. 부동산 보유 여부(취득세), 이월결손금, 인허가 승계까지 함께 계산해야 방향이 정해집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94·§104(주식 양도소득세율), 부가가치세법 §10⑨2호(사업의 포괄적 양도), 법인세법 시행령·시행규칙(영업권 내용연수 5년).
실무 포인트 — 같은 매매대금이라도 구조에 따라 세후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가격 협상 전에 구조별 세후 금액부터 비교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세무실사는 인수 대상 회사가 안고 있는 세무 우발부채를 딜이 확정되기 전에 수치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국세는 원칙적으로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10년까지 부과할 수 있으므로(부과제척기간), 실사는 통상 최근 5개 사업연도 이상의 신고 내용을 검토 범위로 삼습니다. 인수 후에 드러나는 세금 추징은 고스란히 인수자의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견·중소기업 딜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되는 항목은 정해져 있습니다. 대표이사 가지급금과 업무무관 자금 유출,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 적정성, 명의신탁주식, 자기주식 처리, 가공경비·증빙 미비, 원천징수 누락, 그리고 이월결손금·세액공제 이월액의 실재성입니다. 발견된 이슈는 규모와 확실성에 따라 매매가격 조정, 대금 일부 유보,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으로 반영되고, 금액이 크거나 정리가 불가능하면 딜 자체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실사를 받기 전에 자체 점검으로 문제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협상력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무 이슈가 곧 가격이 되는 것이 M&A이므로, 세무·회계·재무를 하나의 관점으로 묶어 보아야 딜의 구조가 보입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26의2(부과제척기간 — 원칙 5년, 무신고 7년, 부정행위 10년).
실무 포인트 — 매각을 계획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실사보다 먼저 자체 세무 점검을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지배구조와 지분 이동을 숫자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