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전환인데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운명이 통째로 갈립니다.
법인전환 방식은 몇 가지가 있고, 서로 뭐가 다른가요?
실무에서 쓰는 법인전환 방식은 크게 세 가지, ①일반 사업양수도 ②세감면 포괄양수도 ③현물출자입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법인을 먼저 세운 뒤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가장 단순한 방식이지만, 조특법 §32의 세제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는 발기인이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양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전환 시점에 과세하지 않고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내는 과세이연)와 취득세 50%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의 자산 자체를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방식으로, 세제혜택은 세감면 양수도와 같지만 상법상 검사인 조사 또는 감정인 감정 절차가 붙어 기간과 비용이 가장 무겁습니다. 결국 선택의 갈림길은 부동산 등 사업용고정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순자산가액만큼 출자할 자본 여력이 있는지입니다.
조특법 §32, 조특법 시행령 §29, 지특법 §57의2④(취득세 50% 경감), 상법 §290·§299의2·§422
방식을 고르기 전에 전환 대상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전환일 현재 시가 평가 자산 합계 − 충당금 포함 부채 합계)부터 산출해 보십시오. 이 숫자가 세 방식의 유불리를 가르는 출발점입니다.
세제혜택이 있는 두 방식도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미뤄지는 과세이연일 뿐이므로, “감면받았으니 끝”이라는 오해는 금물입니다.
일반 사업양수도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제혜택이 정말 없나요?
가장 빠르고 간단한 길이지만, 그 간편함의 대가는 세제혜택 제로입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는 ①법인 설립 ②개인사업자와 법인 간 사업양수도계약 체결 ③자산·부채 이전 ④개인사업자 폐업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자본금 규모나 양도 시기에 대한 세법상 제약이 없어 절차가 가장 가볍고 빠른 것이 장점입니다. 그러나 조특법 §32의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 등 사업용고정자산이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전환 시점에 바로 과세되고,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가 통상 4.6%(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전액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쟁점인데, 일반 양수도라도 사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 부담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 후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없고 빠른 전환이 목표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특법 §32(일반 양수도는 적용 불가), 부가세법 §10⑨2, 부가세법 시행령 §23
일반 양수도를 택하더라도 계약서는 포괄양수도 형태로 작성해 부가세 재화공급 제외 요건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 양수도’와 ‘부가세법상 포괄양도’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조특법 세감면을 못 받는 방식이라도 부가세 포괄양도 요건은 따로 챙겨야 합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의 요건은 정확히 뭔가요?
요건은 단 두 줄이지만, 그 두 줄에서 1원만 어긋나도 특례 전체가 날아갑니다.
핵심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발기인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순자산가액은 전환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 합계를 뺀 금액이며, 신설법인 자본금이 이 금액에 1원이라도 미달하면 특례 전체가 탈락합니다. 둘째,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법인이 나중에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로 납부하는 과세이연)되고, 취득세도 50% 경감됩니다. 다만 주택과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이월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호텔·주점업 같은 소비성서비스업 경영 법인은 적용 자체가 배제됩니다. 절차적으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조특법 §32①②, 조특법 시행령 §29⑤, 지특법 §57의2④
자본금은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되므로, 평가 오차에 대비해 예상 순자산가액보다 여유 있게 설정하는 것이 실무 정석입니다.
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절차입니다. 요건을 다 갖추고도 신청서를 빠뜨리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납니다.
현물출자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왜 절차가 무겁다고 하나요?
돈 대신 사업 자체를 출자하는 방식, 세제혜택은 같은데 법원이 절차에 등장합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의 자산(부동산 포함)을 금전 대신 법인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설립 방식입니다. 세제혜택은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동일하게 사업용고정자산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와 취득세 50% 경감이 적용됩니다. 문제는 절차입니다. 현물출자는 상법상 변태설립사항에 해당해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법원 관여와 감정 절차가 끼어들면서 세 방식 중 기간과 비용 부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같은 세제혜택을 더 가벼운 절차로 받을 수 있는 세감면 포괄양수도가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순자산가액만큼 현금을 출자할 자금 여력이 없을 때는, 자산 자체를 자본금으로 삼는 현물출자가 유효한 대안이 됩니다.
상법 §290·§299의2·§422, 조특법 §32, 지특법 §57의2④
현금 출자 여력이 부족해 현물출자를 검토한다면, 감정 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전체 일정에 처음부터 반영해 두십시오.
절차가 무겁다고 세제혜택이 더 큰 것은 아닙니다.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 효과는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같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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