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의 가장 싼 티켓은 ‘설립 시점의 액면가 주식’입니다.
법인 설립 때 자녀 지분을 처음부터 넣는 것이 좋은가요?
방향은 맞습니다. 법인 설립 시점의 주식은 아직 이익이 쌓이지 않아 가치가 낮습니다. 이때 자녀가 출자에 참여하면 이후 회사가 성장하며 커지는 가치가 처음부터 자녀 지분에 직접 귀속됩니다. 몇 년 뒤 순손익가치가 반영되어 고평가된 주식을 증여하는 것과 비교하면 세부담이 구조적으로 낮아지는, 사실상 가장 저렴한 승계 경로입니다.
다만 전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자녀 출자금의 자금출처입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로 출자하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상증법 §45)의 대상이 되므로, 부모가 현금을 먼저 증여하고 증여세 신고를 마친 뒤 그 자금으로 출자하게 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증여재산공제(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10년 단위)를 활용하면 공제 범위 안에서는 세부담 없이 출자 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이월과세와의 충돌 방지입니다.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주는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5년 내 처분하면 안 되므로(조특법 §32⑤), 자녀 지분은 부모 주식을 넘겨주는 방식이 아니라 설립 시점에 자녀가 직접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사후관리와 부딪히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장 나쁜 선택은 자금출처 준비 없이 자녀 ‘명의만’ 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상증법 §45의2) 리스크를 만들고, 나중에 실질을 바로잡는 비용이 회사가 성장한 만큼 커집니다. 지분은 명의가 아니라 자금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상증법 §4, §45, §45의2, §53, 조특법 §32⑤
‘증여 신고 → 자녀 계좌 입금 → 자녀 명의 출자’의 순서와 증빙(신고서, 이체 내역)을 한 파일로 보관하세요. 설립 단계의 30분짜리 정리가 10년 뒤 자금출처 조사를 통과시킵니다.
미성년 자녀의 지분이 크면 이후 배당 소득의 귀속과 사용처까지 관리 대상이 됩니다. 지분 설계는 세금만이 아니라 가족 지배구조 관점에서 총량을 정하세요.
법인 정관, 표준 양식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정관은 회사의 헌법입니다. 표준 양식에는 ‘돈이 나가는 문’이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표준 정관으로 설립해도 회사는 굴러갑니다. 문제는 세무입니다. 임원의 보수·상여는 정관 또는 정관이 위임한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법인세법 시행령 §43), 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정한 금액까지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 표준 양식에는 이런 장치가 없거나 형식적으로만 들어 있어서, 나중에 대표가 급여를 올리거나 퇴직금을 받을 때 손금 부인이라는 형태로 청구서가 날아옵니다.
배당 통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에 중간배당 조항이 없으면 연 1회 결산배당만 가능해, 가족 주주에게 소득을 분산하는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주식 양도 제한 조항(외부인 지분 유입 차단), 이사회·주총 운영 조항, 유족보상금 규정까지 넣어 두면 지배구조와 승계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납니다. 이런 조항들은 설립 때 넣는 것이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 절차적으로도, 세무 방어력 면에서도 훨씬 쉽습니다.
특히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 본문에 배수까지 못 박기보다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 규정’으로 만들어 두는 것이 개정 유연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법인전환 시점은 정관을 백지에서 설계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회입니다. 설립 등기를 서두르느라 이 기회를 표준 양식에 넘겨주지 마세요.
상법 §289, §388, 법인세법 시행령 §43, §44
임원 보수 한도, 상여 기준, 퇴직금 배수, 유족보상금, 중간배당의 다섯 가지를 설립 단계에서 정관·별도 규정 세트로 정비하세요.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갖춰야 완결됩니다.
임원 퇴직 직전에 급하게 규정을 만들거나 배수를 올리면 특정 임원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규정은 미리, 모든 임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물출자 방식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현물출자는 ‘돈 대신 사업’을 출자하는 만큼, 상법이 검증 절차를 붙여 놓았습니다.
현물출자는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금전 대신 출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절차는 크게 여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결산과 실사로 전환 대상 자산·부채를 확정합니다. 둘째, 부동산 등 주요 자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확정하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셋째, 정관을 작성하면서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출자자, 목적 재산, 부여할 주식)을 변태설립사항으로 기재합니다(상법 §290). 넷째, 이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받거나,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이를 대체합니다(상법 §299, §299의2). 다섯째, 설립등기를 마치고 부동산 등기 등 자산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하면서 취득세 경감(지특법 §57의2④)을 신청합니다. 여섯째,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보시다시피 법원 절차와 감정 절차가 끼어 있어 세감면 포괄양수도보다 기간이 길고 비용도 더 듭니다. 그런데도 현물출자를 선택하는 이유는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장에서 출자 대금의 실제 납입 없이 자산 자체로 자본금을 구성할 수 있고, 이월과세·취득세 경감 요건과 정합적으로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부동산이 없거나 작은 사업장이라면 이 절차 비용을 감수할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 §290, §299, §299의2, 조특법 §32, 지특법 §57의2④
감정평가, 법원(또는 감정인) 절차, 등기까지 단계별 소요 기간을 먼저 캘린더에 깔고 전환기준일을 역산하세요. 절차 중간에 결산 시점이 끼면 순자산가액이 다시 움직입니다.
단계별 세부 절차와 소요 기간은 관할 법원·등기소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전환이라면 실행 전에 현행 절차와 처리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시작하세요.
· 승계 관점의 방식 선택과 부분 전환·다사업장 전환
· 전환 방식 의사결정 순서와 전환기준일 설정
· 포괄양수도계약서 필수 조항과 방식 선택 3대 실수
·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요건과 영업권, 수도권 취득세 중과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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