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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숫자와 대표의 자산을 함께 보는 전담 회계사
”
기장은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일이고, PA는 그 숫자로 결산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재무제표와 주석을 감사인·투자자가 보는 수준으로 작성하고 결산 구조 자체를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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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숫자와 대표의 자산을 함께 보는 전담 회계사
”
기업이 커질수록,
자산이 늘어날수록
재무와 세무는 점점
더 복잡해집니다.
일반적인 세무 대리인은 신고 시즌에만 잠깐 관여하고,
일상적인 재무 의사결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리파인드의 PA(Private Accountant) 서비스는
고객 한 분, 또는 한 기업만을 전담하여
일상적인 재무·세무 이슈를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서비스입니다.
REFINED
리파인드 PA 서비스의 차별점
대형 회계법인 출신 시니어 회계사 전담 배정 신입이 아닌, 10년 이상 경력의 시니어 회계사가 고객을 직접 담당합니다.
상시 대응 체계 신고 시즌에만 연락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소통 창구를 열어 두고, 긴급 이슈는 즉시 대응합니다.
통합 관리 (One-Stop) 세무·회계·재무를 한 팀에서 보고, 법률은 법무법인과 협업하므로 여러 전문가를 따로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전략·자산 전략까지 함께 고민하는 파트너입니다.
맞춤형 서비스 고객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획일화된 패키지가 아닌, 사안과 규모에 맞춰 설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사가 커지면 숫자를 '기록'하는 일과 숫자를 '책임지는' 일이 달라집니다. 기장이 거래를 장부에 옮기는 일이라면, 결산은 그 숫자로 감사인과 투자자를 설득하는 일입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전담 회계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 작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자기가 만든 숫자를 자기가 검증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는 회사에는 감사인과 별도로, 회사 편에 서서 결산을 완성해 줄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이 PA입니다.
리파인드의 PA는 재무제표와 주석을 감사에 견디는 수준으로 만들고, 감사인 질의에는 근거 자료로 대응합니다. 지적사항이 줄면 결산 일정이 앞당겨지고, 경영진의 시간은 본업으로 돌아갑니다.
연 1회 결산 시점에 재무제표·주석 작성지원과 감사인 대응을 집중 수행합니다. 외부감사 첫 해, IFRS 전환 첫 해에 권합니다.
분기 결산과 월별 회계자문을 상시 수행합니다. 결산 체계를 상시로 유지해야 하는 회사에 권합니다.
심사 눈높이의 회계처리 정비, K-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 역량과 문서화까지. 지정감사에서 받을 질문을 미리 준비합니다.
코스닥 상장사의 별도·연결재무제표 작성 자문을 수행해 온 경험으로, 감사인과 심사기관의 눈높이에 맞는 결산을 설계합니다.
기장은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일이고, PA는 그 숫자로 결산을 완성하는 일입니다. 재무제표와 주석을 감사인과 투자자가 보는 수준으로 작성하고, 결산 구조 자체를 설계합니다.
기존 세무대리인의 기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PA만 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은 회사가 그렇게 시작합니다.
외부감사법상 감사인은 자신이 감사할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감사인은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검증하는 역할이고, 작성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수준의 결산이 필요한 회사는 감사인이 아닌 별도의 회계법인과 함께 준비합니다. 리파인드는 감사인이 아닌 위치에서 회사 편에 서서 결산을 완성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로 판정합니다. 자산 120억·부채 70억·매출 100억·종업원 100명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하거나, 자산 또는 매출이 500억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처음 대상이 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12월 결산법인은 4월 말)까지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전에 장부와 증빙 체계를 점검해 두면 감사가 훨씬 순조롭습니다. 준비 상태 진단부터 도와드립니다.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따라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집니다.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법정 의무입니다.
용역 착수 전 비밀유지계약(NDA)을 별도로 체결하고, 자료는 담당 회계사만 접근하는 체계로 관리합니다.
매출 수십억에서 수백억 구간, 결산 조직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회사에 가장 맞습니다. 이 구간의 회사는 전담 결산 인력이나 CFO를 채용하기엔 부담이 크고, 없이 가기엔 리스크가 큽니다.
필요한 만큼만 시니어 회계사의 시간을 쓰는 구조라, 채용보다 가볍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산의 숫자는 법인세, 주식가치, 승계 설계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따로 보면 답이 안 나오고, 하나의 관점으로 꿰어야 구조가 보입니다.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한 관점으로 보는 회계법인입니다. PA에서 발견된 이슈가 세무자문·가치평가·승계 설계로 끊김 없이 연결됩니다.
기말이 지난 뒤에 시작하면 이미 늦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늦어도 4분기에 들어설 무렵 계정별 잔액의 근거를 점검하고, 재고와 채권처럼 실사와 조회가 필요한 항목의 일정을 잡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감사를 받는 회사라면 정기총회 일정에서 역산해 마감일을 정합니다. 회사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하므로, 그 시점에 맞춰 결산이 끝나 있어야 합니다.
주석은 재무제표의 부록이 아니라 회계기준이 요구하는 공시 그 자체입니다. 회계정책, 특수관계자 거래, 우발부채, 담보로 제공된 자산처럼 숫자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정보가 여기에 담깁니다.
기장 단계에서는 다루지 않는 영역이라, 감사에서 보완 요구가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산과 함께 주석 초안을 만들어 두면 감사 기간이 눈에 띄게 짧아집니다.
경리 담당자의 일과 결산의 일은 성격이 다릅니다. 전표와 자금, 급여를 처리하는 것과 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하고 재무제표를 완성하는 것은 요구되는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PA는 담당자를 대체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판단이 필요한 구간을 함께 맡는 서비스입니다. 내부 담당자가 있는 회사는 결산 시즌에만 집중해 쓰는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인은 계정별 명세와 잔액의 근거, 계약서, 조회서 회신, 실사 자료 등을 목록으로 요청합니다. 요청 목록은 회사의 업종과 계정 구성에 따라 달라지지만, 잔액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라는 요구라는 점은 같습니다.
자료가 늦어질수록 감사 절차는 뒤로 밀리고 쟁점을 논의할 시간이 줄어듭니다. 리파인드는 요청 목록을 미리 예상해 결산 단계에서 함께 만들어 둡니다.
법인세는 결산으로 확정된 회계상 이익에서 출발해 세무조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신고 기한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이고,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1개월이 더해집니다.
결산에서 정리되지 않은 항목은 그대로 신고서의 부담으로 넘어갑니다. 감가상각, 대손, 충당부채처럼 회계와 세법의 판단이 갈리는 항목은 결산 단계에서 함께 정리합니다.
오류의 성격과 금액의 중요성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중요한 오류라면 비교표시되는 과거 재무제표를 수정해 소급 반영하고, 그 사실과 영향을 주석에 공시합니다.
과세소득에 영향을 주는 오류라면 경정청구나 수정신고가 함께 필요할 수 있습니다. 회계 처리와 세무 처리를 나눠 보면 한쪽이 빠지기 쉬워, 두 축을 같이 놓고 정리합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재무제표를 정기총회 개최 6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는 갈래가 나뉘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7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여기에 상법 제447조의3에 따라 이사가 정기총회일 6주 전 감사에게 제출해야 하는 절차가 별도로 얹히므로, 사내 감사용과 외부감사인용 두 흐름을 같은 날짜에 맞춰 놓는 회사가 많습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3월 하순에 주총을 연다면 2월 초순에는 재무제표가 손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2026년 8월 현재 시행 규정 기준). 실무에서 걸리는 지점은 기한 자체보다, 그 6주 전 시점에 넘기는 재무제표가 이미 주석까지 붙은 완성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2항은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기간 중에 같은 회사의 회계기록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33조 제2항이 이를 회계법인에도 준용합니다. 금지의 기준선은 회사가 아니라 기간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그 기간을 "감사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업연도에 PA를 수행한 회계법인이 같은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겸하는 구도는 성립하지 않지만, 시간 간격을 두고 감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까지 조문이 일률적으로 막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부감사법 제9조 제3항과 회계감사기준·윤리기준에 따른 독립성 판단이 별도로 남아 있어, 실제 가부는 이전 용역의 범위와 관여 정도를 놓고 사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PA를 맡을 때 감사인 겸임 가능성을 전제로 두지 않고, 감사인 선임 계획을 먼저 확인한 뒤 용역 범위를 정합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은 감사인이 회사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을 정기총회 개최 1주 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연결재무제표만 예외여서, 이 경우는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중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은 90일 이내)입니다.
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보다 늦게 정기총회를 여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1주 전이 기준이 됩니다. 상법 제448조 제1항이 정기총회일 1주 전부터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두 규정이 같은 날짜를 가리킵니다. 앞의 6주와 뒤의 1주 사이 5주가 감사 기간으로 남는 셈이라, 이 구간에서 수정사항이 나오면 주총 일정 자체를 흔들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4개월)입니다. 같은 조 제7항은 외부감사 대상 내국법인이 감사가 종결되지 않아 결산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연장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얻는 시간은 아니어서, 제8항에 따라 연장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세액에 가산해 납부하게 됩니다. 또 제60조 제5항은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므로, 연장을 받더라도 결산이 확정되어야 신고가 완결됩니다. 연장 신청은 사후 구제가 아니라 사전 절차이므로, 감사 일정이 밀리는 징후가 보이는 시점에 결정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모든 회사에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운영 조직을 요구하면서, 단서에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니고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를 제외합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9조 제1항인데, 유한회사와 함께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회사를 제외 대상으로 열거하고, 다시 주권상장법인·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국내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금융회사는 그 제외에서 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장도 기업집단 소속도 아닌 비상장 회사라면 자산총액 5천억원이 실질적인 갈림길이 됩니다. 적용 대상이 되면 감사인은 운영실태 보고내용을 검토하고, 주권상장법인(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상장법인 제외)의 감사인은 검토가 아니라 감사를 수행합니다(법 제8조 제6항). 외부감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까지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으므로, 두 판정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는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 제출기한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회사는 정기총회 개최 4주 전, 적용하지 않는 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서 수령 시점도 갈라져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회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120일 이내가 기한입니다.
여기에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이 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을 동일하게 두도록 하고, 제21조 제2항은 연결 감사인이 종속회사 감사인에게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하면 지체 없이 따르도록 정하고 있어, 종속회사 결산 마감이 지배회사 일정을 좌우합니다. 첫해에 어긋나는 지점은 대개 기한 자체가 아니라 종속회사별 회계정책 통일과 내부거래 제거 자료의 확보 시점입니다.
외부감사법 제23조 제3항과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정기총회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승인일부터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다만 그 재무제표가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와 동일하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감사인 쪽에서도 시행령 제2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정기총회 종료 후 2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제출된 보고서는 3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공개됩니다. 회사 자체적으로는 법 제23조 제5항에 따른 비치·공시 의무가 남고, 대차대조표를 공고할 때는 제23조 제6항에 따라 감사인의 명칭과 감사의견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구합니다. 재무제표가 법령과 정관에 따라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어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감사 중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 경로는 닫히고,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도 이사는 그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승인 주체가 바뀌어도 증권선물위원회 제출기한은 승인일부터 2주 이내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관에 근거 규정을 두는 문제는 상법상 절차가 얽히므로,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 관점의 검토를 맡고 정관 변경과 등기 절차는 해당 자격을 가진 제휴 전문가가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직접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