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INED · INHERITANCE & GIFT CENTER
상속감자, 이름은 감자이고
조문은 의제배당입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회사가 사서 소각합니다. 그 대가로 상속세를 냅니다. 소각대가와 상속세 신고 평가액이 같으면 배당소득세가 0원입니다. 조건은 4개입니다. 평가기간, 취득가액, 배당가능이익 한도, 소각할 주식의 특정.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억 단위 세금을 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상증센터가 이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충족하는 건만 실행합니다.
“
의제배당은 소각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속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 평가액입니다. 두 금액이 같다면 나올 세금은 없습니다.
”
STRUCTURE
상속감자가 무엇인가
이름과 조문과 계산식을 순서대로 놓으면 이 거래의 성립 조건이 드러납니다.
상속감자는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을 발행법인이 사들여 소각하고 상속인은 그 대가를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름은 감자이지만 실무에서 쓰는 경로는 대개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입니다. 2011년 4월 14일 전문개정된 상법이 두 가지를 허용했습니다.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의 자기주식 취득(상법 §341①), 그리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하는 자기주식 소각(상법 §343① 단서)입니다. 자본금을 줄이지 않고 주식 수만 줄이는 절차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채권자 이의절차와 변경등기가 붙지 않습니다.
이 거래에서 주주가 받는 소득의 세목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입니다. 소득세법 §17①3호가 의제배당을 배당소득으로 열거합니다. 같은 조 §17②1호가 그 의제배당을 정의합니다.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계산식은 소각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 하나입니다.
상속인은 그 주식을 산 적이 없지만 취득가액이 0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봅니다.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상속세 상당액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서면-2017-소득-2269, 2017.11.3). 상속세 신고서에 적은 평가액이 그대로 취득가액입니다. 소각대가를 그 평가액과 같게 정하면 의제배당이 0원이 되고 배당소득세도 0원입니다. 0원이 되는 자리는 두 값이 같을 때뿐입니다.
소각대가가 평가액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되어 명목 기준 최고 49.5%까지 올라가고 평가액보다 낮으면 남은 주주 쪽에서 증여세가 검토됩니다.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정부안은 자기주식 거래를 취득 목적 불문 의제배당으로 일원화합니다. 다만 상속 재원 목적의 소각은 원래 의제배당으로 가는 거래입니다. 의제배당 금액이 0이면 세액도 0이라는 계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으로 발표됐습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뒤 곧바로 소각하는 구조는 국세기본법 §14③의 실질과세로 계속 부인되어 왔습니다. 결정문들이 공통으로 지적한 사실은 증여의 시기와 상대를 스스로 골랐고 소각대금이 결국 증여자에게 돌아갔다는 점입니다. 상속은 이 요소들과 다릅니다. 취득 원인이 사망이라 시기를 고를 수 없고 상대는 민법이 정한 상속인이며 소각대금은 상속세로 국고에 납부됩니다. 다만 상속 개시 전후에 지분을 옮겨 취득가액을 조정한 흔적이 있으면 같은 판단을 받습니다. 소각대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상속세 납부로 바로 이어지는 기록을 남깁니다. 그 기록이 실제 근거가 됩니다.
CHECKPOINTS
실행 전에 확인하는 항목
실행 전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확인 없이 실행하면 0원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평가기간 6개월과 법정결정기한 9개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소각대가는 매매가액으로서 그대로 상속재산의 시가가 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신고기한부터 9개월인 법정결정기한까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상증령 §49①·§78①1호). 소각가를 신고 평가액과 같게 두면 소급되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총평균법과 주식의 특정
상속 전부터 보유하던 주식이 섞여 있으면 취득가액을 총평균법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이 내려가 0원이 안 됩니다. 1심 승소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두 건 있습니다. 소각 대상이 상속받은 주식이라는 사실이 결의 시점의 서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41425·2019누49320, 각각 대법원 2020두31835 심리불속행 기각·2020두47809 상고기각으로 확정).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17④).
불균등 소각과 증여세
특정 상속인의 주식만 소각해 남은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에는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소각 가격이 시가에서 벗어나면 상증법 §39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계산되고 차액이 1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이면 기준금액 3억 원이 영이 되어 전액 과세됩니다(상증령 §29의2②).
감자 한도 · 배당가능이익과 현금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 한도를 넘지 못합니다(상법 §341① 단서·§462①). 이익잉여금과 배당가능이익이 다릅니다. 배당가능이익과 현금이 또 다릅니다. 실제 한도는 대개 통장의 현금입니다. 재원을 계산할 때는 세율보다 이 세 값을 먼저 확인합니다.
채권자보호절차와 정관
자본금 감소 경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절차를 밟습니다(상법 §438·§439②→§232). 이익소각 경로는 두 절차가 없습니다. 대신 전 주주 통지와 균등조건이 붙습니다. 정관에 자기주식 취득·소각 조항과 재무제표 이사회 승인 조항(상법 §449의2①)이 있는지에 따라 결의 단계가 달라집니다.
가업상속공제·연부연납과의 충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의 지분은 5년간 줄일 수 없고 위반하면 공제액의 100분의 100이 추징됩니다(상증법 §18의2⑤3호). 연부연납 20년에는 상속재산의 50% 이상 처분 금지가 붙어 소각과 충돌합니다(상증법 §71②1호, 상증령 §68⑥1호). 두 제도의 적용 여부를 소각 설계보다 먼저 확정합니다.
상속세 신고 자체가 처음이시라면 상증센터에서 전체 절차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ATH
이익소각과 유상감자 · 절차 선택 기준
같은 소각이라도 상법 절차는 두 가지입니다. 세법에서는 어느 쪽이든 의제배당으로 같고 상법에서만 요건이 다릅니다.
| 구분 |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이익소각) | 유상감자(자본금 감소) |
|---|---|---|
| 근거 | 상법 §341 + §343① 단서 | 상법 §438~§441 |
| 재원 | 배당가능이익(상법 §462①) | 자본금 |
| 결의 | 취득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관에 이사회 배당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로 갈음합니다. 소각은 이사회 결의입니다 | 주주총회 특별결의(출석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 상법 §434) |
| 채권자 이의절차 | 불요 | 필요 · 1개월 이상(상법 §439②→§232) |
| 자본금 변동 | 없음 · 변경등기 불요 | 감소 · 변경등기 필요 |
| 특정 주주만 대상 | 불가 · 전 주주 통지, 균등조건, 초과 신청 시 비례 안분 | 가능 · 결의에서 감소의 방법을 정합니다(상법 §439①) |
| 주주 과세 | 의제배당(소득세법 §17②1호) | 의제배당(같은 조문) |
| 현실적 소요기간 | 약 6~10주 | 약 2~3개월 |
소요기간은 평가와 서류 준비가 끝난 뒤의 절차만 계산한 값이며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속인 간 협의에 걸리는 시간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절차로 갈지는 배당가능이익과 주주 구성, 차입금 상황에 따라 정해집니다.
PROCESS
진행 절차
평가에서 시작해 신고와 분할협의를 거쳐 소각을 실행하고 법정결정기한까지 관리합니다.
평가·재원 진단
보충적 평가로 현재 주식 평가액을 확정하고 배당가능이익과 현금, 주주별 주식 취득 내역을 함께 정리합니다. 예상 상속세와 감당 가능한 재원이 여기서 나옵니다. 주식 평가액을 연간 잉여현금흐름으로 나눈 값이 20년을 넘으면 소각 단독으로는 부족하므로 연부연납과 보험, 배당을 섞는 설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신고·분할협의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상증법 §67①). 분할협의에서 소각 대상 주식을 특정 상속인에게 모으고 연부연납 기간을 소각 계획과 함께 정합니다.
취득·소각 실행
전 주주 통지와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양도신청기간을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사회 결의로 소각합니다. 소각가의 기준은 신고 평가액입니다.
사후 관리
법정결정기한까지 소각가와 신고 평가액의 일치를 설명할 자료를 유지합니다.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의무를 정리하고 소각대금이 상속세 납부로 이어진 계좌 기록을 남깁니다.
WHY REFINED
왜 리파인드인가
이 거래는 세 개 법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입체적인 분석과 접근과 판단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상증법·상법을 함께 봅니다
이 거래에는 의제배당을 정한 소득세법, 상속재산 평가와 증여 이익을 정한 상증법,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정한 상법이 동시에 걸립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주식평가와 재무제표, 정관과 의사록, 세무신고를 한 팀에서 검토하고 있으므로 조문 사이의 충돌이 실행 전에 드러납니다.
근거를 컬럼으로 공개합니다
이 페이지의 조문과 판례, 예규는 발행 컬럼 15편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상담에서도 같은 근거로 설명합니다. 확신이 없는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설계에서 집행과 사후관리까지 잇습니다
평가조서 작성, 분할협의 자료, 의사록과 자기주식 취득계약서의 특정 문구,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법정결정기한까지의 자료 관리를 하나의 일정으로 묶어 진행합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 세금이 추징되지 않도록 기록을 남기는 데까지가 업무 범위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주식을 발행법인이 사들여 소각하고 그 대가를 상속세 납부 재원으로 쓰는 거래를 실무에서 상속감자라고 부릅니다. 이름과 달리 실제 경로는 대개 자본금 감소가 아닙니다.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뒤 이사회 결의로 소각하는 방식입니다. 자본금이 줄지 않아 채권자 이의절차와 변경등기가 없습니다. 자본금 감소 방식은 특정 주주의 주식만 소각할 수 있습니다. 대신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절차를 밟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주주 쪽 세목은 의제배당으로 같습니다.
근거 조문: 상법 §341①(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기주식 취득)·§343① 단서(이사회 결의 소각)·§438·§439②(자본금 감소와 채권자 이의절차), 소득세법 §17②1호.
의제배당은 소각대가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에 직접 지출한 부수비용을 더한 금액이고 납부한 상속세 상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각대가를 신고 평가액과 같게 정하면 뺄셈의 결과가 0이 되고 배당소득세도 0이 됩니다. 평가액을 넘는 금액은 전액 배당소득으로 종합과세되며 명목 최고세율은 49.5%입니다. 의제배당에도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은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재원의 자본 감소분은 배당가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0원은 두 값을 일치시킨 계산의 결과입니다. 신고 평가액을 낮게 잡으면 상속세는 줄지만 세금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두 값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상속세 신고 단계에서 소각 계획까지 놓고 판단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①3호(의제배당의 열거)·§17②1호(의제배당의 정의)·§17③(배당가산 100분의 10,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은 100분의 11)·§56(배당세액공제), 서면-2017-소득-2269(2017.11.3, 상속·증여 취득 주식의 취득가액).
절반만 맞습니다. 평가기간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고 이 안의 소각대가는 그대로 시가가 됩니다. 평가기간이 지난 뒤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각가가 시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이라 상속개시일부터 세면 약 15개월입니다. 앞쪽으로는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거래도 같은 절차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소각가를 신고 평가액과 같게 두면 어느 구간에서 소급되어도 상속세와 의제배당이 함께 달라지지 않으므로 실무의 답은 시점이 아니라 가격의 일치에 있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60①·②(시가 평가), 상증령 §49① 단서(평가기간 밖 매매등의 시가 포함)·§78①1호(법정결정기한 = 신고기한부터 9개월).
취득가액이 다른 주식이 섞이면 총평균법으로 평균을 냅니다. 0원 계산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립 때 액면 5,000원에 받은 주식과 평가액 8만 원으로 상속받은 주식을 함께 보유하면 취득가액이 그 사이로 내려갑니다. 소각 대상이 상속받은 주식으로 특정됐다고 인정받지 못해 1심 승소가 항소심에서 취소된 판결이 두 건 있습니다. 의사록과 자기주식 취득계약서에 소각 대상을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명시합니다. 상속세 신고서의 수량·평가액과 연결해 둡니다. 결의 시점 서류는 최소한 이만큼입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주식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액면가액으로 보므로 평균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④(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하면 액면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27(의제배당의 계산),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25(2019.12.20, 대법원 2020두31835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 확정 사실은 2019누49320 판결문 기재로 확인)·2019누49320(2020.8.14, 대법원 2020두47809 상고기각으로 확정), 조심-2017-서-1337(2017.6.22).
자기주식 취득 방식으로는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거래소 시세가 없는 주식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해야 하고 모든 주주에게 통지한 뒤 신청이 몰리면 비례 안분됩니다. 다른 주주가 신청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확인해 두더라도 그 합의로 신청권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특정 상속인의 주식만 소각해야 한다면 자본금 감소 방식으로 갑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에서 감소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정공법입니다. 남은 주주의 지분율이 올라가는 것 자체에는 세금이 없고 소각 가격이 시가에서 벗어날 때만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근거 조문: 상법 §341①2호(균등한 조건), 상법 시행령 §9①1호·§10(통지·양도신청기간·비례 안분), 상법 §438·§439①(감소의 방법은 결의로), 상증법 §39의2①,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9(2005.9.1).
법적 한도는 배당가능이익입니다.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적립된 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입니다. 실제 한도는 대개 그보다 작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이 25억 원이어도 통장에 3억 원뿐이면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3억 원입니다. 해당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취득 자체가 금지되고 그럼에도 취득하면 이사에게 연대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차입금이 있는 회사는 여신약정의 재무비율 유지 조항과 자본 감소 사전승인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자본금 감소 경로에서는 이의를 제기한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절차에 앞서 주거래은행과 사전 협의를 거칩니다. 재원 설계는 예상 상속세와 이 값들을 나란히 놓는 데서 시작합니다.
근거 조문: 상법 §462①(배당가능이익의 계산), §341① 단서(취득가액 총액의 한도)·③(순자산 부족 우려 시 취득 금지)·④(이사의 연대 배상책임).
같은 주식에 대해서는 함께 쓸 수 없습니다. 공제받은 상속인의 지분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줄일 수 없고 소각은 지분을 줄이는 처분에 해당합니다. 위반하면 공제받은 금액의 100분의 100이 과세가액에 산입되고 이자상당액이 가산됩니다. 정당한 사유 목록에 감자가 하나 있으나 그것은 무상으로 균등하게 하는 감자여서 유상·불균등인 이 거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주식을 나눕니다. 후계자는 공제를 받아 지분을 유지하고 공제를 받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주식을 소각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의2①(공제 한도 300억·400억·600억 원)·⑤3호(5년 내 지분 감소 시 추징), 상증령 §15⑫1호(처분 = 지분 감소)·⑧3호 바목(무상 균등감자만 정당한 사유)·⑮(추징률 100분의 100)·⑯(이자상당액).
연부연납 기간의 선택이 소각 가능 여부를 정합니다. 중소·중견기업 상속에 적용되는 20년 연부연납에는 상속재산의 50% 이상 처분 금지가 붙어 있고 소각은 그 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그 밖의 상속재산에 적용되는 10년에는 이 제한이 없습니다. 소각을 쓸 계획이면 처음부터 10년을 고르는 편이 단순합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따로 신청할 수 있어 후계자는 20년으로 지분을 유지하고 회사를 떠날 상속인은 10년으로 소각 재원을 만드는 배치도 가능합니다. 신청은 신고기한 안에 담보를 제공하면서 해야 하고 기한이 지난 뒤의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71①(담보 제공·신청)·②1호(가목 20년, 나목 10년), 상증령 §68⑥1호(상속재산의 100분의 50 이상 처분 시 취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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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한은 2026년 9월 6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2027년 시행 예정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 기준입니다. 인용한 상법 시행령 제9조·제10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현행 조문이며 2027년 1월 1일 시행 개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11호)에서도 문언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