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상속받은 주식을 평가액대로 소각하면 의제배당이 0원입니다. 이 계산은 상속인이 그 주식만 가지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 예전부터 들고 있던 주식이 섞여 있으면 취득가액이 평균으로 희석됩니다. 1심에서 이겼다가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건이 두 건 있습니다.

이 글의 기준리스크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인용한 판결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사건번호와 판시사항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인용 판결의 상고심 확정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소각 대상 주식이 특정됐는지는 사실인정의 영역이라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아래 내용은 ‘이렇게 하면 안전하다’가 아니라 ‘여기서 깨진 사례가 있다’로 읽어 주세요.

요약 · 같은 1만 주를 소각해도 결과가 다릅니다

상속인이 보유한 주식 상속주식만 보유 설립 때 받은 주식이 섞임
보유 내역 상속 1만 주(평가액 8만 원) 상속 1만 주(8만 원)
+ 기존 1만 주(액면 5천 원)
총평균법 취득가액 1주당 8만 원 1주당 4만 2,500원
1만 주 소각대가 8억 원 8억 원
의제배당 0원 3억 7,500만 원
배당소득세(최고구간) 없음 약 1억 8,560만 원
상속세에 쓸 수 있는 현금 8억 원 약 6억 1,440만 원

※ 소각 대상 주식이 상속받은 주식으로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때의 계산입니다. 세율 49.5%를 단순 적용한 예시이고 실제 세액은 다른 종합소득과의 합산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돈을 꺼내는데 상속세 재원이 1억 8천만 원 넘게 사라집니다.

왜 평균을 낼까요? 상속받은 주식을 소각한 것 아닐까요?

주식에는 이름표가 없습니다. 같은 회사 보통주 2만 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그중 어느 1만 주가 상속받은 것인지 물리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취득가액이 서로 다른 주식을 섞어 보유하다가 일부를 소각하면 그 일부의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됩니다.

조세심판원은 비사업자인 개인주주의 경우 총평균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조심-2017-서-1337, 2017.6.22). 법원도 같은 방향입니다. 감자 대상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면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서울고등법원 2019누41425, 2019.12.20).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20(2020.8.14)은 평균을 내려는데 그 안에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주식이 섞여 있던 사안입니다. 법원은 그 부분에 대해 소득세법 제17조 제4항을 적용해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봤습니다. 평균이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액면가 5천 원짜리 주식이 평균에 들어오면 8만 원으로 신고한 상속주식의 취득가액이 그만큼 끌려 내려갑니다.

근거 조문·판례
소득세법 §17②1호(의제배당 = 소각대가 − 취득에 사용한 금액), §17④(취득에 사용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액면가액을 사용액으로 봄), 소득세법 시행령 §27(의제배당의 계산).
참고 판례 ·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25(2019.12.20): 유상감자된 주식이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으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의제배당 소득금액 계산 시 총평균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20(2020.8.14): 감자 대상 주식이 상속주식의 일부로 특정됐다고 보기 어려워 전체 주식의 평균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그중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부분은 액면가액으로 봄. 조심-2017-서-1337(2017.6.22): 비사업자인 개인주주는 총평균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

1심에서 이겼다가 뒤집힌 사건이 두 건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액자와 옛 가족사진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7329(2019.3.28)는 납세자 손을 들어 준 판결이었습니다. 서류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더라도 감자 대상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고 상속으로 취득한 주식 중 일부를 감자 대상으로 특정할 의사가 있었으리라고 쉽게 추단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상식에 가까운 판단입니다.

항소심이 이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1425의 주문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입니다. 다투어진 세액은 배당소득세 1억 5,672만 원(가산세 포함)과 법인세 3,268만 원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49320도 같은 경로를 밟았습니다.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쪽에서 다투어진 세액은 종합소득세 2억 1,569만 원(가산세 포함)이었습니다.

두 사건이 말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의사가 있었으리라는 추정은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주식을 소각한다는 것이 당사자들 머릿속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고 그것이 서류에 드러나 있어야 했습니다.

주의리스크
이 위험은 상속 개시 시점에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오래전부터 주주였다면, 소각을 아무리 잘 설계해도 취득가액은 이미 섞여 있습니다. 자녀에게 미리 지분을 나눠 둔 회사일수록 이 문제에 걸립니다. 사전증여로 승계를 준비한 것이 소각 단계에서는 취득가액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돌아옵니다. 두 설계를 따로 짜면 이 충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상증자를 받은 적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옆 아파트 건물

따로 걸리는 조문이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해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으로 취득한 주식으로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았던 것이 있으면, 그 주식이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고 그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조문은 이를 단기소각주식이라 부릅니다.

취득가액이 0인 주식이 먼저 소각되므로 그만큼 소각대가 전액이 의제배당이 됩니다. 상속 직전이나 직후에 무상증자를 한 회사라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본금을 키워 두려고 한 무상증자가 소각 단계에서 세금을 만듭니다. 다만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으로 발행된 주식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27③: 자본의 감소 또는 주식의 소각에 의한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의제배당일부터 역산하여 2년 이내에 자본준비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취득한 주식으로서 의제배당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주식발행액면초과액의 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은 제외)이 있는 경우, 그 단기소각주식등이 먼저 소각된 것으로 보며 그 취득가액은 없는 것으로 봄. 소각 이후의 1주당 장부가액은 같은 항의 산식에 따라 다시 계산.
실무 포인트
소각 계획이 있다면 무상증자 시점을 소각일로부터 2년 밖으로 밀어 두거나, 반대로 무상증자를 했다면 소각을 2년 뒤로 미루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상속은 시점을 고를 수 없지만 무상증자는 고를 수 있습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만으로 피할 수 있는 부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특정할까요?

집 모양 열쇠고리가 달린 열쇠를 든 손

판결이 뒤집힌 자리를 되짚으면 무엇이 필요했는지가 보입니다. 소각 대상이 상속받은 그 주식이라는 사실이 거래 서류 자체에 드러나 있어야 했습니다. 결의 시점의 문서여야 합니다.

특정을 남기는 다섯 가지
·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소각 대상 주식을 ‘○○○이 20××년 ×월 ×일 상속으로 취득한 보통주 ×주’로 적습니다. 수량만 적으면 특정이 되지 않습니다.
· 주권번호. 주권을 발행한 회사라면 주권번호로 지정합니다. 가장 강한 특정입니다.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기록. 상속에 따른 명의개서 내역과 소각 대상이 연결되도록 남깁니다.
· 자기주식 취득계약서. 매도 대상 주식의 취득 원인을 상속으로 명시하고 상속개시일을 적습니다.
· 상속세 신고서와의 연결. 신고서상 주식 수·평가액과 소각 수량·대가가 대응되도록 표를 붙여 둡니다.
주의검토필요
서류로 특정하면 반드시 인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여부는 사실인정 영역이고, 위 두 항소심 판결도 서류가 보여 주는 내용을 따졌습니다. 다만 서류가 없으면 다툴 자리조차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한 방향뿐입니다. 특정을 남기지 않으면 총평균법으로 갑니다. 남겨 두는 비용은 문서 몇 장이고, 남기지 않았을 때의 비용은 위 사건들에서 1억 5천만 원과 2억 원이었습니다.
실무 포인트
이 점검은 상속이 일어나기 전인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될 가족이 이미 주주인지, 주주라면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표로 한 장 만들어 두세요. 전부 정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주별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 두 칸만 채워 보시면 총평균법이 걸리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바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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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인용 판결의 상고심 확정 여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각 대상 주식의 특정 여부는 사실인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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