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회계자문
한 줄 요약

감사는 통과해야 할 관문이 아니라 숫자를 신뢰 자산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사전 감사로 쟁점을 미리 파악하고 상시 소통 체계를 유지하면 기말 감사 기간이 줄고 예상치 못한 이슈로 결산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적에서 끝나는 감사가 아니라,
구조가 보이는 감사를 수행합니다.

외부 감사는 단순한 형식이 아닙니다.

상장사와 자산·매출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 의견에 따라 기업의 신뢰도와 투자 가치가 결정됩니다.

리파인드의 감사는 의견 표명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에서 발견한 사항을 내부통제와 결산 체계 개선의 근거로 정리해 전달합니다.

REFINED
리파인드의 회계감사 지원

  • 사전 감사 수행: 기말 감사 전 주요 이슈 사전 파악

  • 내부통제 개선 권고: 권고문으로 취약점·개선안 제시

  • 회계 쟁점 협의: 판례·질의회신에 근거한 결론 도출

  • Pre-IPO 진단: 지정감사 쟁점 점검과 회계 체계 정비

우리 회사, 외부감사 대상인가요?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규모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단독 기준 하나를 충족하거나, 복수 기준 가운데 정해진 개수 이상을 충족하면 대상이 됩니다.

구분 단독 기준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 복수 기준 (일부 충족 시 대상)
주식회사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 매출액 100억 원 이상 · 종업원 100명 이상 — 4개 지표 중 2개 이상 충족
유한회사 자산총액 500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500억 원 이상 위 4개 지표에 사원 수 50명 이상을 더한 5개 지표 중 3개 이상 충족
주권상장·상장예정 법인 규모 기준과 관계없이 외부감사 대상입니다
판정 시점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감사인 선임 기한 최초로 감사를 받는 사업연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 계속 감사: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는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기한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과 계약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 대상이 되셨다면 선임 절차와 준비 사항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회계감사, 1년의 흐름

12월 결산법인 기준의 일반적인 진행 흐름입니다. 회사의 결산 일정과 상황에 따라 세부 일정은 조정됩니다.

STEP 01 · 11~12월

감사계획·위험평가

회사의 사업과 산업 환경을 이해하고 중요한 왜곡표시 위험을 식별해 감사 범위와 일정을 설계합니다. 자료 요청 목록을 미리 전달해 결산기의 부담을 줄입니다.

STEP 02 · 12~1월

중간감사·내부통제

내부통제를 이해·평가하고 기중 거래에 대한 감사절차를 앞당겨 수행합니다. 확인된 이슈는 그때그때 공유해 예상치 못한 문제로 결산이 지연되지 않도록 합니다.

STEP 03 · 2~3월

기말감사

결산 재무제표에 대해 조회·실사·재계산 등 실증절차를 수행하고, 추정과 평가처럼 판단이 개입되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검토합니다.

STEP 04 · 3월

보고서 발행·사후 커뮤니케이션

감사 결과를 정리해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합니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부통제 개선 사항은 별도로 전달해 다음 결산에 반영되도록 합니다.

FAQ

감사에서 한 걸음 더 — 재무건전성 진단

리파인드의 감사는 적정 의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사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토대로, 부실의 신호를 미리 읽는 재무건전성 진단을 함께 제공합니다.

수익성·건전성·유동성·활동성·외부신호의 5축 지표(KRI)와 Z″-score 모형으로 자사의 위치를 산업 평균·시계열과 비교하고, 거래처 부실이 우리 매출채권으로 전이될 위험까지 정량화합니다. 실제 도산 기업들의 공통 패턴을 역추적해 검증한 방법론입니다.

신호는 늘 먼저 와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것 — 감사보고서에 +@를 더하는 리파인드의 방식입니다.

사전 감사를 통해 주요 이슈를 미리 파악하고, 상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유지합니다.

이를 통해 기말 감사 기간을 단축하고, 'No-Surprise' 원칙에 따라 예상치 못한 이슈로 결산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네, 감사 종료 후 경영유의사항 등 권고문을 통해 회사의 내부 통제 취약점과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및 오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방적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하고, 최신 판례와 감독당국 질의회신 사례를 분석하여 법적으로 타당하면서도 합의 가능한 최선의 대안을 함께 도출합니다.

지정감사인은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리파인드는 Pre-IPO 진단 서비스를 통해 지정감사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장 적격 회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또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 원 이상이면 그것만으로 외부감사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자산총액 120억 원 이상, 부채총액 70억 원 이상,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네 가지 요건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유한회사는 위 네 가지에 사원 수 50명 이상을 더한 다섯 가지 요건 중 세 가지 이상을 충족할 때 대상이 되며, 자산 또는 매출 500억 원 이상이면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대상이 됩니다.

성장 중인 회사는 결산이 끝난 뒤에야 대상 여부를 알게 되어 준비 기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결산 수치만으로도 대상 여부를 미리 가늠할 수 있으니, 매출이나 자산이 기준선에 가까워졌다면 결산 전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외부감사를 받는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4월 말이 기한입니다. 다음 해부터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로 기한이 앞당겨지므로, 첫해에 감사인과 호흡을 맞춰 두는 것이 이후 일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회사라면 기한이 더 앞서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선임해야 합니다.

그동안 세무 신고 중심으로 장부를 관리해 온 회사라면 회계기준에 맞는 결산 체계를 갖추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재고자산 실사, 채권·채무 조회 같은 첫 감사의 필수 절차도 미리 일정을 잡아야 하므로, 기한에 임박해 선임하기보다 일찍 감사인을 정하고 준비 계획을 함께 세우는 편이 유리합니다.

리파인드는 초도감사 회사와 준비 자료 목록을 사전에 합의하고 단계별 일정을 안내하여, 첫 감사에서 겪기 쉬운 시행착오를 줄여 드립니다.

외부감사는 잘못을 적발해 제재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독립된 감사인이 확인하고 의견을 표명하는 절차로, 추징을 전제로 하는 세무조사와는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감사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더라도 이는 재무제표에 반영해 바로잡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감사를 통해 오류를 정리해 두면 재무제표의 신뢰도가 높아져 금융기관, 거래처,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리파인드는 No-Surprise 원칙에 따라 발견 사항을 감사 종료 시점에 몰아서 통보하지 않고 기중에 바로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회사와 함께 논의합니다. 갑작스러운 결과를 마주할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감사의 기본 방식입니다.

공인회계사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는 법정 비밀유지의무를 집니다. 이 의무는 회계사 본인뿐 아니라 사무직원에게도 적용되고, 감사가 끝난 뒤는 물론 회계사를 그만둔 이후에도 계속 유지됩니다.

감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는 감사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리파인드는 감사계약 단계에서 비밀유지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자료 접근을 해당 감사팀으로 제한하여, 회사의 재무정보와 영업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합니다.

교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업무와 세무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하므로, 기장과 세무 신고는 지금처럼 기존 세무대리인이 담당하고 감사인은 재무제표 감사만 맡습니다. 기존 세무사의 업무 영역을 침범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오히려 세무사가 고객 회사에 감사인을 추천하거나,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감사인 사이를 이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파인드는 감사 자료 요청 사항을 기존 세무대리인과 직접 협의하여, 회사가 같은 자료를 두 번 준비하는 부담을 줄여 드립니다.

감사보수는 정해진 요율표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사의 자산과 매출 규모, 업종에 따른 표준감사시간, 감사 위험의 수준이 투입 시간을 결정하는 기본 요소입니다.

여기에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 해외 거래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규모, 재고 실사 지점 수 같은 업무의 복잡성과 투입 인력의 경력 수준이 반영됩니다. 같은 규모의 회사라도 사업 구조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리파인드는 견적 단계에서 투입 시간과 인력 구성을 산정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 보수가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계정별 잔액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춰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매출채권과 매입채무의 거래처별 명세, 재고 수불부, 유형자산 대장, 차입금 약정서,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처럼 잔액의 출처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약서와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도 미리 모아 두면 좋습니다. 감사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대개 절차 자체가 아니라 자료를 찾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실사는 회사가 수행하고, 감사인은 그 과정을 관찰하며 표본을 정해 수량을 직접 확인합니다. 회사가 세운 실사 계획이 적절한지, 집계 과정에서 누락이나 중복이 없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말 재고가 큰 회사에서는 실사 결과가 매출원가와 이익에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정과 장소를 미리 협의해 둡니다. 창고가 여러 곳이거나 외부에 보관된 재고가 있으면 별도의 절차가 추가됩니다.

새 감사인은 전임 감사인이 감사한 기초잔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별도의 절차로 확인합니다. 전임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절차의 일부라, 회사가 두 감사인 사이에서 자료를 옮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첫해에는 회사의 사업과 회계 처리를 이해하는 시간이 더 들어갑니다. 교체를 검토한다면 선임 기한에 쫓기지 않도록 사업연도 초에 결정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회사는 정기총회 6주 전까지 재무제표를, 연결재무제표는 4주 전까지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은 정기총회 1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결산이 밀리면 이 일정이 뒤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절차가 압축됩니다.

압축된 일정에서는 쟁점을 논의할 시간이 줄어들어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습니다. 감사 계약 단계에서 회사의 마감 일정과 감사 일정을 함께 맞춰 두는 이유입니다.

외부감사법 제10조 제4항은 감사인을 선정하는 주체를 회사 유형별로 나눠 두었는데,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아닌 일반 회사에서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을 선정하고,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 감사인이 그대로 해당 사업연도 감사인이 됩니다. 감사가 없는 유한회사는 규모에 따라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회사가 선정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 감사에 필요한 인력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계약 체결 전에 그 문서가 남아 있는지가 실무 점검 지점입니다. 대표이사가 이 절차를 건너뛰고 계약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과, 감사위원회 개최 사실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사원총회의 선임 승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인을 바꾼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 내용도 함께 냅니다.

주주에게는 선임 사실을 문서로 통지하거나 감사계약이 끝날 때까지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며, 선임 이후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는 방법도 인정됩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가 아닌 회사가 직전 사업연도 감사인을 다시 선임한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이 보고를 빠뜨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감사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2주를 세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를 의무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유한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회사도 제외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는 이 제외에서 다시 빠지므로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갖춰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비상장 일반 주식회사라면 자산총액이 5천억원에 이르렀는지가 첫 갈림길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운영 조직을 두고 대표자가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며, 감사는 운영실태를 평가해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합니다. 감사인이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검토이고 감사까지 하는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은 제외)이므로, 비상장 회사는 자산이 크더라도 검토 대상에 머무릅니다.

외부감사법 제21조 제1항은 감사인이 회사뿐 아니라 관계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와 관계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회사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와 회계처리기준상 관계기업·공동기업 등을 가리키며, 제출 대상은 종이 장부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전산시스템에 축적된 전자파일처럼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섞인 자료는 제출 범위와 열람 방식을 감사 착수 단계에서 감사인과 정리해 두는 편이 뒤늦은 마찰을 줄입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위반사실을 조사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됩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 직무를 위해 자료·정보·비용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절차의 대상은 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난 처리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나온 수정사항이 모두 여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선부터 통보 대상인지는 금액과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발견 초기에 감사인과 사실관계를 맞춰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감리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절차가 닫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재무제표 제출이나 감사인 선정·선임 보고 같은 절차 위반도 조치 사유에 포함됩니다. 감리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대체로 추정과 평가처럼 판단이 개입된 항목이므로, 그 판단의 근거를 결산 시점에 문서로 남겨 두었는지가 사후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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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대상 판정부터 준비까지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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