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감사 대응
한 줄 요약

감사인을 회사가 고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감사를 통지받았거나 이미 다른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면 리파인드는 회사 편에서 대응을 준비합니다. 감사 전 진단과 회계 쟁점 정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응까지 감사인의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로 수행합니다.

“

감사를 대신 받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쟁점이 될지는 먼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감사인이 정해진 뒤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외부감사법은 감사인이 자신이 감사할 재무제표의 작성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그 회사의 결산이나 회계자문을 함께 수행할 수 없으며 그래서 감사인이 이미 정해진 회사에 리파인드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인의 자리 바깥에 있습니다.

지정감사 통지에 대응하고 감사에서 쟁점이 될 항목을 미리 정리하며 감리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준비합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온 뒤의 재무건전성 진단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REFINED
리파인드의 감사 대응 지원

  • 감사 전 진단: 감사인이 볼 항목을 먼저 점검

  • 내부회계관리제도: 규정 제정과 운영 실태 평가 준비

  • 회계 쟁점 정리: 기준서·질의회신 근거로 회사 논거 구성

  • 지정감사·Pre-IPO 대응: 지정 쟁점 점검과 회계 체계 정비

지정감사와 감사 대응 · 감사인이 우리가 아닌 일

감사인을 회사가 선임하는 경우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경우는 대응의 출발점이 다르며 지정을 통지받은 회사는 감사인을 고를 수 없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도 짧아 통지 시점부터 역산해 움직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리파인드가 감사인으로 선임되는 업무는 회계감사전문센터에서 다룹니다. 외부감사 대상 판정과 감사인 선임 기한, 초도감사 준비는 그쪽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감사 일정, 받는 쪽의 준비

12월 결산법인 기준입니다. 각 구간에서 회사가 먼저 해 두면 감사 기간이 짧아지는 일을 적었습니다.

STEP 01 · 11~12월

감사계획 단계의 준비

감사인이 사업과 산업 환경을 이해하는 구간입니다. 조직도와 주요 계약, 전기 대비 크게 변동한 계정의 사유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자료 요청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STEP 02 · 12~1월

중간감사 대응

내부통제 평가와 기중 거래 절차가 진행됩니다. 통제 문서가 없는 회사는 이 구간에서 지연이 생기므로 승인 흔적이 남는 업무부터 확인합니다.

STEP 03 · 2~3월

기말감사 쟁점 대응

조회·실사·재계산이 몰리는 구간입니다. 추정과 평가가 개입된 항목은 판단 근거를 결산 시점에 문서로 남겨 두어야 다툴 수 있습니다.

STEP 04 · 3월

의견 형성과 그 이후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 1주 전까지 제출됩니다. 발행 이후에도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가 남아 있어 결산 근거 문서는 그대로 보관합니다.

FAQ

감사에서 한 걸음 더 · 재무건전성 진단

감사보고서는 적정 의견 여부까지만 알려 줍니다. 회사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별도의 진단으로 읽습니다. 감사인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재무제표와 거래 자료만 있으면 수행합니다.

수익성·건전성·유동성·활동성·외부신호의 5축 지표(KRI)와 Z″-score 모형으로 자사의 위치를 산업 평균·시계열과 비교하고 거래처 부실이 우리 매출채권으로 전이될 위험까지 정량화합니다. 실제 도산 기업들의 공통 패턴을 역추적해 검증한 방법론입니다.

부실은 대개 재무제표에 먼저 나타납니다. 그 신호를 의사결정으로 연결하는 데까지가 진단의 범위입니다.

지정감사는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하는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법령이 정한 지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지정감사인은 회사와 기존 이해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감사를 수행하므로, 처음 마주하는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준비가 중요합니다. 지정 통지를 받았다면 일정과 준비 사항을 조기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1(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한 감사인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14(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주기적 지정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뒤 이어지는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상장회사와 함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절반을 넘고 그 지배주주가 대표이사인 구조라면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정을 받으면 감사인을 고를 수 없으므로, 지정이 예상되는 시점 이전에 회계 처리 방식과 내부 자료 체계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상장회사의 자산 기준은 5,000억원이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에는 1,000억원이 적용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감사인 지정을 유예받을 수 있는 평가 제도가 신설되었으므로, 대상에 걸린다고 해서 곧바로 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상 여부는 회사의 지분 구조와 자산 규모를 함께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1②(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 주권상장법인·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에 한정).

증권선물위원회는 지정기준일 4주 전까지 회사와 지정 예정 회계법인에 지정 예정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회사는 2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지정 요청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회사로서 출자조건이 감사인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 지정받은 회계법인이나 회사가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에 걸리는 경우 등이고 요청은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해야 하며 사전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나 일정이 맞지 않는다는 사정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실무에서는 재지정보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 제출 기간을 놓치지 않는 쪽이 더 중요합니다. 지정기준일부터 2주 이내에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통지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은 길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11, 같은 법 시행령 §17(감사인 지정의 절차, 사전통지·의견제출·재지정 요청).

지정감사인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리파인드는 Pre-IPO 진단 서비스로 지정감사 시 쟁점이 될 수 있는 항목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장 적격 회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합니다.

외부감사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면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인 회사를 의무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유한회사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인 회사도 제외 대상에 넣고 있습니다. 다만 주권상장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금융회사는 이 제외에서 다시 빠지므로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갖춰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비상장 일반 주식회사라면 자산총액이 5천억원에 이르렀는지가 첫 갈림길이 됩니다. 대상이 되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운영 조직을 두고 대표자가 상근이사 1명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며 감사는 운영실태를 평가해 정기총회 개최 1주 전까지 이사회에 대면 보고하고 평가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비치합니다. 감사인이 하는 일은 원칙적으로 검토이고 감사까지 하는 대상은 주권상장법인(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인 상장법인은 제외)이므로, 비상장 회사는 자산이 크더라도 검토 대상에 머무릅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8①(내부회계관리제도)·§8⑥⑦(감사인의 검토·감사), 같은 법 시행령 §9(적용 제외 회사).

외부감사법 제21조 제1항은 감사인이 회사 및 관계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를 열람·복사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와 관계회사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관계회사는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종속회사와 회계처리기준상 관계기업·공동기업 등을 가리키며 제출 대상은 종이 장부에 한정되지 않고 회사 전산시스템에 축적된 전자파일처럼 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 섞인 자료는 제출 범위와 열람 방식을 감사 착수 단계에서 감사인과 정리해 두는 편이 뒤늦은 마찰을 줄입니다.

감사인이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위반사실을 조사하게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대표자에게 시정 등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와 회사의 시정조치 결과는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됩니다.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이 직무를 위해 자료·정보·비용의 제공을 요청하면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 절차의 대상은 회계처리기준에 어긋난 처리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나온 수정사항이 모두 여기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선부터 통보 대상인지는 금액과 성격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발견 초기에 감사인과 사실관계를 맞춰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22②(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의 통보)·§22③(외부전문가 조사와 시정 요구)·§22⑤, §47②4호(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증권선물위원회는 감사인이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는 회계감사기준 준수 여부를, 회사가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감리합니다. 감사가 끝나면 절차가 닫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원의 해임 또는 면직 권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증권의 발행제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재무제표 제출이나 감사인 선정·선임 보고 같은 절차 위반도 조치 사유에 포함됩니다. 감리에서는 대체로 추정과 평가처럼 판단이 개입된 항목이 다투어지므로 그 판단의 근거를 결산 시점에 문서로 남겨 두었는지를 사후 대응에서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근거 조문: 외부감사법 §26①(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29①(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고객 후기

감사 대응과 회계자문을 함께한 분들이 직접 남긴 말입니다.

권유일
리디
회계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세무 이슈를 겪어왔지만, 회계법인 리파인드와 함께 하면서 세무 리스크에 대해 훨씬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단순 신고 대행에 그치지 않고, 사업 운영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리스크를 사전에 짚어주시고 각종 공제·감면 사항까지 꼼꼼히 검토해 주셔서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선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장단점을 명확히 정리해 주셔서 의사결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세무를 ‘맡기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고민해 주는 파트너’가 필요하신 분들께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이우재 CSO
REVU
회계법인 리파인드와는 오래전부터 세무대리인으로 함께해 왔습니다. 세무 이슈가 생길 때마다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기도 전에 이미 먼저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늘 든든합니다. 세무는 물론 감사 대응, 투자자 커뮤니케이션까지 회사 전반을 이해하고 함께 움직여 주는 전문가입니다.
박성훈 이사
오픈워터인베스트먼트
여러 투자 건에서 리파인드와 함께 일하며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같이 일하기 편하다는 점입니다. 이슈를 숨기지 않고, 투자자가 궁금해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 주며 세무와 감사 대응을 넘어 투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구조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VC 입장에서 신뢰하고 함께할 수 있는 회계법인입니다.
권기헌 대표님
기브로코
리파인드는 콘텐츠제작업의 작업 방식을 이해하는 회계법인이라는 점에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특히 과거 세무사가 놓친 부분까지 파악해서 알려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에 필요한 세무 이슈를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