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자산이라도 어떻게 보유하고
거래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절반 이상이 직전 3년 순손익에서 나옵니다(순손익가치 3 대 순자산가치 2). 회사가 잘될수록 주식가치가 뛰므로, 재산세제는 평가 시점과 타이밍이 세금을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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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자산이라도 어떻게 보유하고
거래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
회사를 키운 대표의 자산은 법인과 개인에 걸쳐 있습니다.
회사 주식과 부동산, 이전과 보유에 붙는 세금은 서로 얽혀 있고,
평가와 시점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리파인드는 그 전체를 하나의 관점으로 설계합니다.
REFINED
리파인드의 재산세제 서비스
양도소득세: 주식·부동산 양도 시점과 순서까지 반영한 세부담 설계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보유 구조별 부담·중과 검토
부동산 증여·상속 전략: 이월과세·실질과세까지 검증한 이전 설계
부동산 법인 설립: 개인 vs 법인 보유 시뮬레이션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응: 배당 정책과 연계한 소득 설계
갑작스러운 인수 제안이나 승계 앞에서 자기 회사의 가치를 처음 확인하는 대표가 많습니다. 비상장주식에는 시장가격이 없어 세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해 값을 매기고, 부동산 비중이 자산의 절반을 넘으면 가중치가 뒤집힙니다. 어느 해에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재산세제는 세율표가 아니라 평가와 타이밍의 문제이고, 세무만 따로 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식가치는 실적 사이클과 재무 구조가 정하고, 할증평가 여부는 기업 규모 판정이 정하며, 증여 후 양도 같은 순서 설계는 대금의 실질 귀속까지 보는 실질과세 원칙 앞에서 검증됩니다.
리파인드는 평가 방법과 이전 시점, 거래 순서를 하나의 구조로 설계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지켜지는 구조, 다툼이 생겨도 문서로 방어되는 구조가 재산세제에서 저희가 제시하는 정제된 해답입니다.
회사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길은 결국 증여·양도·상속 세 가지의 조합입니다. 길마다 세금을 내는 사람, 과세되는 시점, 부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놓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셋을 나란히 놓고 비교하는 데서 설계가 시작됩니다.
| 구분 | 증여 | 양도 | 상속 |
|---|---|---|---|
| 세목·납세의무자 | 증여세 — 받는 사람(수증자)이 부담 | 양도소득세 — 파는 사람(양도인)이 부담 | 상속세 — 상속인이 부담(현행법은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 |
| 과세 시점 | 증여일(등기·명의개서 등) 기준. 이전 시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양도(대금 청산) 시점. 거래 상대방과 거래 가격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시점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 세율 구조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 | 자산 종류·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 체계가 다르며, 양도차익에만 과세됩니다. | 증여세와 같은 10~50% 5단계 누진 구조 |
| 부담을 줄이는 장치 |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원, 성년 자녀 5,000만 원 등 10년 단위), 혼인·출산 증여공제 | 취득가액·필요경비 공제. 양도차익이 없으면 세 부담도 없습니다. | 일괄공제·배우자상속공제 등,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 |
| 신고 기한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예정신고 — 부동산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설계 관점 유의점 |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내 증여는 합산 과세됩니다. 증여 후 단기 양도는 이월과세·실질과세 검토가 필요합니다(아래 FAQ 참조). | 특수관계인 간 시가와 다른 거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증여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가격 근거가 핵심입니다. |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상속인 외의 자는 5년)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공제 요건은 생전에 갖춰야 합니다. |
어느 길을 택하든 일의 순서는 같습니다.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평가액을 확정하고, 방식과 시점을 설계한 뒤에 실행합니다. 실행부터 하고 나서 거꾸로 맞추려 하면, 위에서 다룬 재구성·합산의 문제가 바로 그 지점에서 생깁니다.
STEP 01
법인 주식과 개인 부동산·금융자산을 한 표에 올려 보유 주체, 지분 구조, 명의와 실질의 일치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단에서 드러난 문제(명의신탁 등)는 이전 설계에 앞서 정리 경로부터 잡습니다.
STEP 02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직전 3년 순손익이 큰 비중을 차지), 부동산은 기준시가·감정평가 등 평가 방법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평가액을 확정하는 일이 모든 세목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STEP 03
증여·양도·상속의 조합을 정하고, 실적 사이클·배당 정책과 이전 시점을 맞춥니다. 받는 사람별 배분과 자금 흐름의 귀속까지 설계에 포함하며, 절세는 공제·특례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만 접근합니다.
STEP 04
계약·등기·명의개서를 설계된 순서대로 실행하고, 위 표의 법정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공제·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사후관리 요건까지 점검해야 설계가 마무리됩니다.
회사를 잘 키운 것이 승계 앞에서는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이 좋은 회사일수록 주식가치가 뛰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액의 절반 이상이 직전 3년 순손익(순손익가치 3 대 순자산가치 2 가중)에서 나오는 구조여서, 실적과 세금이 한 몸으로 움직입니다(상증법 §63).
'적자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과는 반대로, 성적표가 잘 나온 3년이 그대로 몸값이 되어 실적이 정점인 해에 넘기면 세금도 함께 뛰는 셈입니다.
접근 방법은 ①대규모 투자·비용 집행이 있었던 해를 노리고 ②그 다음 해가 기술적인 적기가 될 수 있으며 ③배당으로 이익을 미리 배분해 평가액을 관리하고 ④이전 시점을 실적 사이클과 맞추는 것입니다. 실적이 좋을수록 '언제 넘기느냐'가 그대로 세부담이 됩니다. 평가는 결국 타이밍의 문제이며, 숫자를 맞추는 것을 넘어 이전 타이밍까지 설계하는 것이 지분을 지키는 일입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63(비상장주식 평가).
실무 포인트 — 이전 시점 검토는 실적 사이클, 투자·비용 집행 일정, 배당 정책을 한 장에 놓고 해야 합니다. 단년도 판단으로는 타이밍이 잡히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뒤 곧바로 팔아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설계는 흔하지만, '얼마나 빨리 파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환불 규정이 있는 티켓처럼, 정해진 기간 안에 되팔면 혜택이 취소되는 구조가 세법에 있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을 수증자가 아닌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양도소득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소득세법 §97의2). 적용 기간은 부동산 등은 10년, 주식은 1년(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입니다. 이 기간 안에 양도하면 증여를 통한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걸리는 지점은 세 가지입니다. ①증여에서 양도까지의 시간 간격 ②양도 대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③거래의 실질입니다. 특히 대금이 부모 계좌로 돌아오면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14)에 따라 거래 자체가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97의2(이월과세: 부동산 10년, 주식은 2025년 이후 증여분부터 1년), 국세기본법 §14.
주의 — 기간 요건을 피했더라도 대금 귀속과 실질에서 문제가 되면 구조 전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기간·귀속·실질 세 가지를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형식이 '자녀의 양도'라도 양도 대금이 사실상 부모에게 돌아간다면 문제가 됩니다. 내가 그린 그림은 '자녀가 증여받아 자기 판단으로 매각'이지만, 과세관청의 눈에 대금이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이면 '부모가 직접 판 것'으로 재구성됩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14)입니다. 형식이 자녀 양도여도 대금이 사실상 증여자에게 귀속되면 '증여자 직접 양도'로 재구성되고, 이 경우 증여를 통한 절세 구조 자체가 부인되며 이월과세(소득세법 §97의2) 문제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거래가 인정받으려면 ①양도 대금이 수증자에게 완전히 귀속되고 ②수증자가 실제로 지배·사용하며 ③대금이 부모 계좌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구조가 무너집니다. 증여 후 양도를 이미 했거나 계획 중이라면, 관건은 결국 '대금이 누구에게 최종 귀속되느냐' 하나이므로 거래 순서와 자금 흐름부터 정리해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소득세법 §97의2.
주의 — 순서 설계를 잘못하면 거래가 '없던 일'로 재구성됩니다. 자금 흐름의 최종 귀속이 방어의 전부입니다.
가능합니다. 모두가 부동산까지 통째로 법인에 넣어야 하는 것으로 알지만, 옮기지 않는 선택지도 엄연히 있습니다. 부동산은 개인이 쥐고 법인에는 임대만 주는 구조로, 건물주인 나와 세입자인 내 회사의 관계가 됩니다. 임대소득으로 소득이 분산되고 부동산은 개인 재산으로 남습니다.
다만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에 시가와 다르게 빌려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52). 임대료는 감정 등을 통해 시가 수준으로 맞춰야 뒤탈이 없습니다.
이 구조를 고를 때의 체크 포인트는 ①임대료의 시가 감정 ②취득세 경감·이월과세 혜택은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라는 점 ③그 부동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밖의 개인 재산이 된다는 점입니다. 소득 분산의 이득과 승계 측면의 손실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넣느냐 빼느냐는 절세 문제라기보다 '지배구조'의 문제이며, 월세로 나눌지 주식값에 태울지는 10년 뒤 승계 그림을 먼저 그려야 답이 나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52(부당행위계산 부인).
실무 포인트 — 임대료 시가 산정은 감정 등 객관적 근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시가와 다른 임대는 구조 전체의 약점이 됩니다.
세제 혜택으로는 거의 줄지 않습니다. '임대업도 법인으로 하면 좋다더라'는 말은 과거의 전단지에 가깝습니다. 2020년 이후 임대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하나씩 빠져나갔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인전환 취득세 경감(지특법 §57의2④)은 부동산 임대업·공급업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고, 이월과세도 주택을 제외했습니다(조특법 §32①). 임대 부동산을 법인에 넘기면 취득세를 일반 세율(4.6%)로 온전히 부담하고, 과밀억제권역이라면 중과까지 얹힐 수 있습니다.
'법인이 되면 검증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기대도 접어야 합니다. 임대업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부담이 그대로 따라옵니다. 세금을 아끼려는 목적이라면 임대업 법인전환은 다시 검토해야 하고, 실익은 다른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지특법 §57의2④(임대·공급업 취득세 경감 제외), 조특법 §32①(이월과세 주택 제외).
주의 — 절세를 목적으로 한 임대업 법인전환은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취득세 전액 부담과 중과 가능성까지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세제가 아니라 지배구조에 있습니다. 임대업 법인전환의 진짜 값어치는 절세가 아니라 '누가 얼마를 어떻게 물려받을지'를 미리 짜는 데 있습니다. 소득 분산과 승계 구조화가 목적이라면 길이 있고, 세금 절감이 목적이라면 실망하기 쉽습니다.
설계 방향은 이렇습니다. ①세제 혜택에 대한 기대는 접고 ②목적을 소득 분산·승계 구조화에 두며 ③기존 부동산은 개인에 남기고 ④신규 취득분부터 가족 지분이 들어간 법인으로 취득하는 것입니다. 기존 부동산을 법인에 옮기면 취득세 부담이 크므로, 이전보다는 신규분부터 법인 구조를 쓰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입니다.
임대업 법인전환을 검토하는 이유가 세금 절감인지, 자녀 승계인지, 소득 분산인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이유라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둘째·셋째 이유라면 구조 설계의 실익이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기존 부동산은 개인 보유 유지, 신규 취득분은 가족 지분 법인으로 취득하는 이원 구조가 실무의 기본 골격입니다.
감면을 받으러 갔다가 오히려 중과를 맞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할인 쿠폰을 받으러 갔는데 주차비가 쿠폰보다 더 나온 격으로, 감면만 보고 위치를 보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입니다.
반전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하고 5년 이내에 그 권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지방세법 §13②, 표준세율의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배를 차감하는 방식). 법인전환으로 신설된 법인도 원칙적으로 중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본점 소재지 선택이 감면 여부보다 먼저 검토할 변수입니다. ①본점을 권역 밖에 둘 수 있는지 ②취득세 경감(지특법 §57의2④) 요건을 갖출 수 있는지 ③산업단지 등 중과 제외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수도권 과밀권역인지, 권역 밖인지, 아직 정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중과와 경감의 갈림길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 지방세법 §13②(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지특법 §57의2④.
주의 — 감면과 중과는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재지를 정하기 전에 중과 해당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중과 판정의 기준 시계는 법인 설립일부터 5년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한 법인이 5년 이내에 권역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중과가 적용됩니다(지방세법 §13②). 전환이 끝났다고 방심할 일이 아니라, 그날부터 5년짜리 타이머가 켜지는 셈입니다.
주차장 무료 시간과 비슷합니다. 시간 안에 나가면 부담이 없지만 조금만 넘겨도 요금이 커집니다. 5년 시계를 모르고 4년 차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사옥을 매입하면 그 취득이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환 전에 그려 볼 것은 ①향후 5년 내 부동산 취득 계획이 있는지 ②있다면 그 시점이 5년 안인지 ③안이라면 소재지·시점 조정이 가능한지입니다. 5년 시계는 보이지 않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 설계 단계에서 투자 계획까지 함께 얹어야 나중에 중과로 새는 비용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지방세법 §13②(설립 후 5년 내 권역 내 취득 중과).
실무 포인트 — 증설·사옥 매입 등 5년 내 부동산 취득 계획을 전환 설계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취득 시점과 소재지 조정만으로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설립 시 발기인 수를 채우느라 지인·직원 명의로 주식을 분산해 둔 회사가 지금도 많습니다. 당시에는 도장 하나 찍은 일이었지만, 승계 판을 깔고 보면 가장 먼저 발목을 잡는 지뢰가 됩니다.
문제는 셋입니다. ①명의신탁 자체가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고(상증법 §45의2) ②실제 지분율이 낮아 보여 가업상속공제의 지분 요건(40%)이 흔들리며 ③명의자가 변심하거나 사망하면 분쟁 위험이 있습니다.
정리 순서는 ①주주명부를 실질과 일치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②2001년 이전 설립 법인이라면 실제소유자 확인제도를 검토하고 ③환원 시점의 주식 가치가 낮을수록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하는 것입니다. 미룰수록 회사 가치와 함께 정리 비용도 커지므로, 회사가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남의 이름에 얹힌 지분은 승계 설계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45의2(명의신탁 증여의제).
실무 포인트 — 환원은 빠를수록 저렴합니다. 주주명부에 실질과 다른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승계 설계의 선행 작업입니다.
세금·요건·분쟁의 세 위험이 한 세트로 묶여 있는 '3중 지뢰' 구조입니다. 겉으로는 명부에 이름만 다른 주식이지만, 승계에 들어가면 삼중으로 엮여 하나를 풀려다 셋을 모두 건드리게 됩니다.
지뢰 셋에 이름을 붙이면 ①증여의제 지뢰: 명의신탁 자체가 증여로 의제되어 과세될 수 있고(상증법 §45의2) ②지분희석 지뢰: 실제 지분이 낮아 보여 가업상속공제의 지분 요건(40%)이 위협받으며 ③분쟁 지뢰: 명의자의 사망·변심에 따른 다툼 위험입니다. 하나가 터지면 나머지도 함께 불거지는 구조입니다.
해체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실제소유자 확인제도 요건부터 진단하고 ②요건이 맞지 않으면 환원이 증여·양도로 재구성될 위험을 점검하며 ③환원 경로별 과세 시나리오를 먼저 그린 뒤 ④실행하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은 '남들도 다 그렇게 했다'가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지뢰밭은 눈을 감고 뛰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그려 놓고 걸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45의2.
주의 — 진단 없이 환원부터 실행하면 환원 자체가 새로운 증여·양도 과세 사건으로 재구성될 수 있습니다. 경로별 과세 시나리오 검토가 실행보다 먼저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라옵니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평가가 필요한 재산은 신고 기한을 역산해 평가 일정을 먼저 잡아야 합니다. 평가가 늦어져 기한에 쫓기면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직계존속이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 동안 합계 5천만원,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혼인이나 출산에 따른 공제가 별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억원이 더해질 수 있으며, 혼인과 출산을 합쳐 한 번만 적용됩니다.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해 따지기 때문에, 언제 얼마를 증여했는지 이력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산 이전을 여러 해에 나누어 설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형식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법은 가족 간 금전 대여에 대해 법령이 정한 적정 이자율(현재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며, 그 금액이 1천만원에 미달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는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지가 계좌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차용증만 작성해 두고 자금이 오간 흔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재산을 넘기면 그 차액 중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을 증여받은 이익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넘기는 쪽에는 양도소득세에서 부당행위계산 문제가 함께 검토됩니다.
즉 매매 형식을 취해도 가격이 시가에서 벗어나면 증여와 양도 양쪽에서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거래 전에 시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여·상속 실무에서 반복되는 쟁점을 짚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