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확한 장부가 모든 세무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회계 데이터를 만듭니다.
”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업종·규모·기업집단·독립성·졸업 다섯 기준을 사업연도마다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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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장부가 모든 세무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도움이 되는
회계 데이터를 만듭니다.
”
기장대리는 회사의 모든 거래를 정리해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세무 신고까지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매출이 커질수록 장부는 신고용 서류가 아니라 감면 판정과 의사결정의 근거 자료가 됩니다. 리파인드는 그 기준에 맞는 장부를 만듭니다.
REFINED
리파인드의 기장 서비스
세법 기준에 맞는 장부 작성: 증빙 관리부터 결산까지 일관된 회계처리
월별 재무 리포트: 매월 마감한 숫자로 경영 현황 보고
중소기업 판정 연례 점검: 결산 직후 업종·매출·독립성·자산 기준 재검토
법인세·부가세·원천세 신고: 신고 전 세무 리스크 점검을 거친 일괄 수행
감면·공제 조합 설계: 최저한세·농어촌특별세까지 반영한 실효 절감액 비교
매출이 수십억을 넘어서면 세무는 더 이상 단순한 신고가 아닙니다. 세법상 중소기업은 매년 다시 치르는 시험이어서 업종·매출·독립성·자산 기준을 사업연도마다 전부 통과해야 하고, 2025년 이후 부동산임대업 제외와 매출 기준 상향으로 판정이 달라진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이 판정 하나에 감면과 공제 혜택의 절반이 걸려 있습니다.
감면과 공제는 전부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중복배제 관계를 가려내고 최저한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반영한 실효 절감액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이 계산은 투자·고용·배당 같은 경영 의사결정과 따로 떼어 놓으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리파인드의 세무자문과 기장대리는 장부를 맞추는 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매년 결산 직후 판정을 다시 검토하고, 회사의 재무와 승계 그림까지 하나의 관점으로 꿰어 그 해의 감면 조합을 설계합니다. 숫자를 기록하는 기장이 아니라 다음 의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가 생각하는 정제된 해답입니다.
12월 결산법인 기준으로 법인의 한 해는 신고·납부 기한이 뼈대를 이룹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고, 기한에 쫓기면 검토 없이 신고서가 나갑니다. 리파인드는 매월 마감을 원칙으로 숫자를 미리 닫아 두고, 신고일이 아니라 신고 전 검토일에 맞춰 준비합니다.
| 시기 | 신고·납부 항목 | 내용 |
|---|---|---|
| 매월 10일 | 원천세 신고·납부 | 급여 등 지급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요건을 갖춰 승인받은 소규모 사업자는 반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
| 1월 25일 | 부가가치세 제2기 확정신고 | 전년 7~12월 거래분을 신고·납부합니다. |
| 3월 31일 | 법인세 신고·납부 | 직전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
| 4월 25일 | 부가가치세 제1기 예정신고 | 1~3월 거래분을 신고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로 갈음합니다. |
| 5월 31일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대표자 개인의 배당·임대 등 종합소득을 합산해 신고합니다. |
| 7월 25일 |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신고 | 1~6월 거래분을 신고·납부합니다(예정신고분 제외). |
| 8월 31일 | 법인세 중간예납 | 상반기(1~6월)분을 직전 연도 산출세액 기준 또는 상반기 가결산 중 유리한 방법으로 신고·납부합니다. |
| 10월 25일 | 부가가치세 제2기 예정신고 | 7~9월 거래분을 신고합니다. 소규모 법인은 예정고지 납부로 갈음합니다. |
기한이 공휴일·토요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장의 결과물은 신고서가 아니라 재무제표입니다. 매월 마감된 숫자가 경영 판단의 근거가 되도록, 리파인드는 기장 업무를 세 단계로 운영합니다.
STEP 1
증빙 수집부터 세법 기준에 맞는 회계처리까지, 매월 마감 원칙으로 장부를 만듭니다. 정확한 장부가 모든 세무의 시작입니다.
STEP 2
매월 마감한 숫자로 손익과 현금흐름을 보고합니다. 결산이 연 1회 행사가 아니라, 다음 달 의사결정의 자료가 되도록 합니다.
STEP 3
신고 전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고, 결산 직후 중소기업 판정과 감면·공제 적용 여부를 재검토합니다. 신고 기한이 아니라 연중 상시로 자문합니다.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다섯 가지 관문을 그 사업연도마다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① 업종기준(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 아닐 것), ② 규모기준(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기준 이내일 것), ③ 기업집단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④ 독립성기준(자산 5천억 원 이상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출자자가 아니고, 관계기업 합산 매출이 기준 이내일 것), ⑤ 졸업기준(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율 같은 혜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두 개 이상 사업을 하면 사업연도별로 매출액이 큰 사업이 주업이 되어 업종·규모기준을 좌우합니다. 작년에 중소기업이었다는 사실은 올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6, 조특령 §2①·③, 조특칙 §2, 중기령 별표1
실무 포인트 —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하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형식적으로 쓰지 말고, 다섯 관문을 매년 결산 확정 직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매출·자산이 커지는 성장기 회사는 결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대응 시간이 생깁니다.
주의 — 기준검토표를 잘못 써서 감면을 받았다가 사후 검증에서 뒤집히면 감면세액에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판정이 애매한 해에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중기법)상 중소기업과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판정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매출액을 중기법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보지만 조특법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한 해로 봅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기준도 중기법은 직전 사업연도, 조특법은 해당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업종도 다릅니다. 중기법은 모든 업종을 인정하지만 조특법은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을 제외합니다. 유예기간도 조특법은 사유 발생 연도 외 5개(상장 7개) 과세연도, 중기법은 3개 연도로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자금·공공조달용 중기부 확인서를 갖고 있어도 매출이 급증한 해에는 세법상 중소기업에서 탈락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근거 조문 — 조특령 §2①, 조특칙 §2④, 중기법 §2, 중기령 §3·§7
실무 포인트 — 정책자금 담당자와 세무 담당자가 각자 다른 기준으로 판정표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매출이 들쭉날쭉한 회사는 확인서는 유효한데 세법상은 탈락인 해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주의 — 중기부 확인서를 근거로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확인서가 아니라 조특령 §2 요건으로 판단하며, 이 오해로 인한 추징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이 업종별로 400억~1,800억 원의 매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조특법은 이 표의 평균매출액을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바꿔 적용합니다. 구간별로 보면 1,800억 원 이하(펄프·1차금속·전기장비 제조업), 1,500억 원 이하(의복·가죽·가구 제조업), 1,200억 원 이하(식료품·자동차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1,000억 원 이하(농림어업, 전자부품 제조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800억 원 이하(음료 제조업, 인쇄업, 의약품·의료정밀기기 제조업), 600억 원 이하(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400억 원 이하(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입니다.
이 표는 2025년 9월 1일 개정으로 10년 만에 일부 업종 기준이 상향된 것으로(종전 최고 1,500억 원에서 1,800억 원으로), 시행일 이후 기업규모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 12월 결산법인은 2025 사업연도분부터 새 기준을 씁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며, 창업·분할·합병한 해에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근거 조문 — 조특령 §2①1호, 조특칙 §2④, 중기령 §3①1호가목·별표1(2025.9.1. 개정)
실무 포인트 — 종전 기준으로 이미 탈락해 유예기간을 쓰고 있던 회사라면, 상향된 새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들어오는지 2025 사업연도 결산에서 반드시 재판정해야 합니다.
주의 —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를 양도했더라도 그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판정합니다(서면2023법인-4195). 매출을 빼고 계산했다가 기준 이내로 잘못 판정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사실입니다.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과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 조특법상 중소기업(그리고 중견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종전 제외 업종은 호텔·여관업,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뿐이었는데 여기에 두 유형이 추가된 것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 사업연도(2026.1.1. 개시)부터 적용되어, 2026년 귀속 법인세 신고에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율·최저한세 7% 같은 혜택이 사라집니다. 주된 사업 여부는 사업연도별 매출액이 큰 사업으로 판정하므로, 제조업 매출과 임대 매출을 함께 올리는 회사는 어느 쪽 매출이 큰지가 그 해의 판정을 가릅니다.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어도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 요건에 걸리면 역시 제외됩니다.
근거 조문 — 조특령 §2①4호(2025.2.28. 개정), 조특령 §29③(소비성서비스업)
실무 포인트 — 본업과 임대업을 겸영 중이라면 사업부별 매출 구성을 결산 전에 점검하고, 임대 비중이 커진 해에는 임대 부문 분리(별도 법인화) 여부를 세부담 비교 후 결정해야 합니다.
주의 — 업종기준 미달로 인한 탈락은 규모 확대가 아니므로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2023법인-0150 취지). 임대업이 주업이 되는 순간 그 해부터 바로 혜택이 끊깁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고, 2025년 2월 28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것,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일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걸리는 회사가 가족 소유의 부동산관리법인, 자산관리회사, 배당수입 위주의 소규모 지주회사입니다. 세 요건은 동시 충족 조건이므로 하나만 벗어나도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를 5인 이상 고용하고 있거나, 임대·이자·배당 합계가 매출의 50% 미만이면 계속 중소기업 판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문 — 조특령 §2①4호, 법법 §60의2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준용)
실무 포인트 — 연말 기준이 아니라 요건별 판정 시점을 확인해 상시근로자 수와 수입 구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근로자 1명 채용 여부, 배당 수령 시기 조절만으로 판정이 바뀌는 경계선 회사가 많습니다.
주의 — 이 유형은 법인세율 구간에서도 불이익(200억 원 이하 구간 일괄 적용 — 2025 귀속 19%,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20%)을 이미 받고 있는 유형과 겹칩니다. 중소기업 제외까지 더해지면 실효세부담이 이중으로 커지므로, 요건 회피가 인위적 근로자 명의 등록 같은 형식적 조작으로 이뤄지면 부인 리스크가 큽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이 회사 주식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회사 매출이 아무리 작아도 독립성 기준 위배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판정 시 의결권 없는 주식은 제외하고, 간접소유분은 국조령 §2③을 준용해 합산하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소유는 제외), 최다출자자 여부는 그 법인의 임원 지분(소유자가 개인이면 친족 지분)을 합산해 봅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벤처투자회사(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가 대주주인 경우는 예외라서 대형 벤처캐피탈의 30% 이상 투자는 걸리지 않습니다. 모회사의 자산총액 5천억 원 판정은 연결이 아닌 개별재무제표 기준이며(서면2020법인-2285), 조특법에서는 이 자산총액도 해당 사업연도 기준으로 봅니다.
근거 조문 — 조특령 §2①3호, 중기령 §3①2호나목, 국조령 §2③
실무 포인트 — 대기업 투자 유치 협상 때 지분율 30% 미만 유지 또는 의결권 없는 종류주식 활용을 구조 대안으로 올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9.9%와 30.0%의 차이가 모든 세제혜택의 차이입니다.
주의 — 이 사유(자회사형 독립성 위배)로 탈락하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그 과세연도부터 즉시 제외됩니다. 투자계약 클로징 시점이 속한 사업연도부터 바로 혜택이 끊긴다는 점을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매출액 기준 초과,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관계기업 합산 매출 초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은 7개)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사유 발생 연도를 포함하면 최대 6개(상장 8개) 과세연도 동안 혜택이 유지되는 셈입니다.
종전에는 다음 3개 과세연도였으나 2024.11.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5개(상장 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예는 법인별로 1회만 적용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다시 판정하되 재차 기준을 넘어도 두 번째 유예는 없습니다. 별도로, 중기령 별표1 등 법령 개정 탓에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별도 유예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조특령 §2②·⑤
실무 포인트 — 유예 개시 연도를 문서로 확정해 두고, 유예 종료 연도를 역산한 졸업 캘린더를 만들어야 합니다. 유예기간이 이월세액공제 사용, 설비투자·고용 확대의 마지막 우대 구간입니다.
주의 — 2024.11.12. 전에 이미 사유가 발생해 3년 유예를 적용받던 회사는 5년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어느 과세연도에 최초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유예기간이 달라지므로 발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네 가지 경우에는 유예 없이 해당 과세연도부터 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① 중기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이때 유예 중이던 기업도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 종료), ③ 독립성 기준 중 자회사형 요건(자산 5천억 원 이상 법인의 30% 이상 최다출자)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으로 위배되는 경우(관계기업 매출 합산 초과는 유예 가능), ④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유예는 자력으로 성장해 기준을 넘은 기업에게 주는 완충장치이고, M&A·대기업 계열 편입·설립 직후 대형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한 해에 이미 독립성 요건을 못 갖춘 법인도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서면2020법인-5698).
근거 조문 — 조특령 §2②단서, 조특 기본통칙 6-2…2
실무 포인트 — 대기업 피인수나 지분 매각 협상 중이라면 딜 구조 확정 전에 유예 즉시 소멸을 세부담 시뮬레이션에 반영해야 합니다. 클로징을 사업연도 초로 잡느냐 말로 잡느냐에 따라 혜택 상실 시점이 1년 가까이 달라집니다.
주의 — 유예기간 중인 회사끼리의 합병도 배제 사유입니다. 성장기 회사 간 합병 전에는 양쪽 모두의 유예 상태를 반드시 교차 확인해야 합니다.
조특법상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이 아니면서 직전 3개 과세연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중소기업 매출 기준금액(중기령 별표1)의 3배 미만(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에는 5배 미만, 2024.11.12.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종전 일괄 3천억·5천억 원 기준에서 개편)이고,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금융보험업이 아니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이 사라지고,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은 일반투자 기준 10%에서 5%로, 통합고용세액공제 1인당 공제액도 중소기업 구간보다 낮아집니다.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에서 곧바로 일반세율(10~17%)로 가지 않고, 유예기간 종료 후 3년간 8%, 그 다음 2년간 9%를 거쳐 올라가는 단계적 구조입니다.
반대로 중견기업만의 공제·감면(가업승계 요건 완화, R&D 공제 중견 구간 등)도 있으므로 법인세 신고 시 중소(중견)기업 기준검토표에서 공제·감면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각각 판정해야 하고, 중견기업에는 유예제도가 없어 매년 판정 결과가 바로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132①, 조특령 §6의4(중견기업 범위), 조특법 §24·§29의8
실무 포인트 — 졸업 예정 회사는 유예기간 안에 대규모 투자·고용을 앞당겨 중소기업 공제율로 확정받는 것이 정석입니다. 공제·감면별로 중견 판정 매출 기준(기준금액의 3배·5배 — 예: 의류 제조업 4,500억 원, 교육서비스업 1,200억 원)이 다르니 항목별로 따로 표를 만들어 관리해야 합니다.
주의 — 중견기업 판정의 평균매출액은 직전 3개 과세연도 기준이라 중소기업 판정(해당 연도 매출)과 시점이 다릅니다. 같은 해에 중소기업도 아니고 중견기업 요건도 아직 안 되는 공백 구간이 생길 수 있으니 경계 연도에는 두 판정을 함께 돌려봐야 합니다.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은 제조업·건설업·도소매업 등 48개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별도 조건 없이 법인세·소득세를 5~3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감면사업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조특법 §6)이 창업 후 5년이라는 기간 감면인 것과 달리, 이 제도는 기간 제한이 없어 중소기업 요건을 유지하는 한 매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기한은 2025년 말 세법개정으로 3년 연장되어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1992년 도입 이후 30년 넘게 계속 연장되어 온 제도입니다.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2호 서식) 한 장을 내면 됩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7①, 조특령 §6, 조특칙 별지 제2호 서식
실무 포인트 — 법인세 신고 때 세무대리인에게 우리 회사가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중인지 한 번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업종코드가 감면대상인데도 누락된 신고가 실무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주의 — 중소기업이라고 전부 되는 것이 아니라 감면대상 업종의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됩니다. 고정자산 처분이익(법인-1187)이나 고용유지지원금(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67) 같은 사업 외 소득은 감면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소기업·중기업, 수도권 안·밖, 업종(제조업 등·도소매/의료업·통관대리업) 세 축의 조합으로 5~30%가 결정됩니다. 소기업은 수도권 밖 제조업·출판업 등이 30%로 최고이고, 수도권 안 제조업 등은 20%, 도소매·의료업은 수도권 안팎 모두 10%,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은 수도권 안 10%·밖 15%입니다.
중기업은 수도권 밖만 적용되어 제조업 등 15%, 도소매·의료업 5%, 통관대리업 7.5%입니다. 수도권 안 중기업은 2023년부터 감면이 배제되었는데, 예외적으로 출판업을 영위하는 수도권 내 중기업만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10% 감면이 부활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소기업 제조업체가 산출세액 5,000만 원, 전액 감면사업 소득이라면 1,500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소기업과 중기업은 직원 수가 아니라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나눕니다. 업종별 소기업 기준은 1차금속·석유정제품 제조업 140억 원, 대부분의 제조업 120억 원, 건설업 80억 원, 도소매업 60억 원, 정보통신업 50억 원, 숙박·음식점업 등 15억 원 이하이며, 2025년 9월 1일부터 일부 업종의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7①2호, 조특령 §6④, 중기령 §8① 별표3, 수도권정비계획법 §2 1호
실무 포인트 —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전체(제외지역 없음)입니다. 사업장 이전이나 신설을 검토 중이라면 수도권 경계 하나로 감면율이 15~30%까지 벌어진다는 점을 입지 판단에 반영해야 합니다.
주의 — 감면율이 곱해지는 대상은 납부세액 전체가 아니라 산출세액 중 감면사업 소득 비율입니다. 감면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법인세법 §113 준용)를 해야 하며, 구분경리가 부실하면 감면소득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특별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단위로 감면율을 적용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으면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조특법 §7① 단서). 따라서 서울 본사 소기업 제조업체의 지방 공장 소득은 30%가 아니라 수도권 감면율 20%가 적용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중기업입니다. 수도권 내 중기업은 감면이 배제되므로(출판업 10% 제외), 본점이 서울인 중기업은 지방 공장 소득까지 전부 감면 대상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본점이 지방이고 공장이 수도권이면 원칙대로 사업장 단위로 판단해 수도권 공장만 수도권 감면율을 적용합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7① 단서, 수도권정비계획법 §2 1호
실무 포인트 — 매출이 커져 소기업에서 중기업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본점이 수도권이면 감면이 0이 됩니다. 실질 경영 거점이 지방이라면 본점 소재지를 지방으로 정비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고, 실제로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본사이전 감면(조특법 §63의2)과 업종별 병행 적용도 가능합니다(서면2020법인-2686).
주의 — 등기만 지방으로 옮기고 실질 본사 기능이 수도권에 남아 있으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부인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에는 인력·의사결정 기능의 실질 이전을 갖춰야 합니다.
있습니다. 과세연도당 감면세액 한도는 1억 원입니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1억 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인당 500만 원씩을 뺀 금액으로 한도가 축소되며, 계산 결과가 음수면 0이 됩니다. 즉 직원이 20명 줄면 그 해 감면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산출세액 6억 원, 감면소득 100%, 감면율 30%인 지방 소기업이라면 계산상 감면액은 1억 8,000만 원이지만 실제로는 1억 원까지만, 그 해 직원이 4명 줄었다면 8,000만 원까지만 감면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한도는 사업장이 아니라 구성원별로 각각 적용합니다(서면2019소득-3328).
근거 조문 — 조특법 §7①3호
실무 포인트 — 감면액이 한도 근처인 회사는 연말 퇴사자 충원 시점이 실질 세부담을 좌우합니다. 12월 퇴사 예정 인원의 대체 채용을 과세연도 내에 마치면 한도 축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주의 — 한도 축소는 고용 감소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도 기계적으로 적용됩니다. 구조조정·자연감소 구분이 없으므로, 감면 한도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사후관리를 함께 시뮬레이션한 뒤 인력 계획을 확정해야 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중견기업 5%, 대기업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계 10억 원을 투자한 중소 제조업체라면 기본공제만 1억 원입니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다면 초과분의 10%가 추가공제로 더 붙습니다(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배).
업종 제한은 넓지 않아서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 등 대부분 업종이 대상이고,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유흥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만 제외됩니다. 별도 일몰 없이 상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매년 투자할 때마다 챙길 수 있습니다. 다만 2024~2025년 투자분에 적용된 임시투자세액공제 우대율(중소 일반 12%)은 2026년 투자분에는 연장되지 않았으므로, 2026년 투자 의사결정은 기본 공제율 10%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은 중소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은 중소 25%(반도체는 30%)로 공제율이 올라가며, 중고품 투자·운용리스 자산은 제외되고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금융리스는 공제대상입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24①, 조특령 §21, 조특령 §29③(소비성서비스업 범위)
실무 포인트 —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를 같이 내면 됩니다. 지난 연도 투자분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최근 5년치 설비 취득 내역부터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등 세액감면과는 같은 사업장·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안 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조특법 §127). 투자 규모가 큰 해에는 대부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반드시 비교 계산 후 선택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의8)는 상시근로자가 늘어난 만큼 1인당 정해진 금액을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로,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2026년 개편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종전에는 증가 인원 1인당 같은 금액을 3년간(중소기업 기준) 공제했지만, 개편 후에는 1년차보다 2·3년차 공제액이 커지는 점증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둘째, 공제 후 고용이 줄면 공제액을 토해내던 추징 규정이 삭제되고, 감소분에 한정해 해당 연차 공제만 배제합니다. 셋째, 상시근로자 판정 기준이 근로계약 기간 1년 이상에서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으로 바뀌어, 채용 첫해가 아니라 실제 1년을 채운 뒤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이 새 구조는 20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적용기한은 2028.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입니다. 2024~2025년에 최초 공제를 시작한 분은 종전 단가와 추징 조항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조특령 §29③(소비성서비스업)
실무 포인트 —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 사업연도 채용분부터 새 제도, 2024~2025년에 최초 공제를 시작한 분은 종전 제도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어느 제도가 걸리는지부터 구분하고 인원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의 — 추계로 경정·결정을 받으면 이 공제 자체가 배제됩니다(조특법 §128). 장부를 제대로 쓰는 것이 공제의 전제 조건입니다.
2026년 개편 기준 중소기업 1인당 공제액은 우대 대상(청년 등)이 수도권 1년차 700만 원, 2년차 1,600만 원, 3년차 1,700만 원이고 수도권 밖은 1,000만 원, 1,900만 원, 2,000만 원입니다. 우대 외 기본 근로자는 수도권 4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수도권 밖 7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입니다.
3년 합계로 보면 우대 기준 수도권 4,000만 원, 지방 4,900만 원으로, 종전 제도(수도권 1,450만 원씩 3년 합계 4,350만 원, 지방 1,550만 원씩 4,650만 원)와 비교해 지방은 총액이 늘고 수도권은 약간 줄어든 대신 추징 위험이 사라졌습니다. 계산 구조는 1년차에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2년차에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 3년차에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에 각 연차 단가를 곱하는 방식입니다. 중견기업은 우대 기준 500만 원, 900만 원, 900만 원(3년), 대기업은 300만 원, 500만 원(2년)입니다.
우대 대상인 청년 등 상시근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정규직(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차감),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북한이탈주민 근로자입니다. 같은 1명이라도 우대와 기본의 3년 합계 차이는 중소 지방 기준 1,700만 원에 달합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29의8①, 조특령 §26의8
실무 포인트 — 고용을 유지하기만 하면 2·3년차 공제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해에도 전전·전전전 연도 대비 인원이 늘어 있어야 합니다. 매월 말일 인원을 관리대장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주의 — 비교 대상인 직전 3개 과세연도에서 2024.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는 제외되므로, 2026년 최초 공제는 사실상 2025년 대비 증가분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중견 5명·대기업 10명)을 초과하는 증가분에만 공제됩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중 제외 사유가 없는 사람만 셉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① 근로기간 1년 미만인 자, ② 단시간근로자(다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0.5인, 상용형 시간제 요건 충족 시 0.75인으로 환산 포함), ③ 법인세법 시행령 §40①의 임원, ④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⑤ ④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친족관계인 사람, 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입니다.
실제 해석사례로, 공제를 받던 직원이 결혼으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그때부터 공제 적용이 안 되고(서면2024소득2620), 원천징수와 4대보험 납부 확인이 모두 안 되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아닙니다(서면2025법규소득1241).
근거 조문 — 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법인세법 시행령 §40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①
실무 포인트 — 채용 즉시 4대보험 가입과 원천징수 신고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주고 신고를 누락하면 실제로 일한 직원도 공제 인원에서 빠집니다.
주의 — 가족 채용이 잦은 회사는 최대주주의 친족 범위(국기령 §1의2①)를 넓게 잡아 명단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친족 인원이 뒤늦게 빠지면 증가 인원 자체가 재계산되어 공제가 통째로 흔들립니다.
아닙니다. 조특법 제127조가 중복지원을 막고 있어서, 같은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 등)과 투자 관련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등)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중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127④). 같은 사업장에 감면 규정이 둘 이상 걸리는 경우에도 하나만 고릅니다(§127⑤).
다만 전부 배타적인 것은 아니어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나 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 같은 항목은 §127④의 배제 목록에서 빠져 있어 세액감면과 겹쳐 받을 수 있는 조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 등에서 출연금·보조금을 받아 투자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투자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에서 빼야 합니다(§127①).
결국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남길지를 세액으로 비교해 고르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127①·②·④·⑤
실무 포인트 — 법인세 신고 전에 적용 가능한 감면·공제를 전부 나열한 뒤, 조합별 세액(농특세·최저한세 반영 후 실효액)을 표로 비교하고 가장 유리한 조합을 골라야 합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조합 비교표를 요구하면 됩니다.
주의 — 선택하지 않은 감면·공제를 다음 해에 쓸 수 있는지는 제도마다 다릅니다. 특히 세액감면은 그 해에 안 쓰면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므로, 무심코 공제 쪽만 고르면 감면분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 제도 때문입니다. 조특법상 준비금·소득공제·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한 후의 세액이 감면 전 과세표준에 최저한세율을 곱한 금액보다 작으면 그 미달액만큼 감면·공제가 부인됩니다(조특법 §132). 최저한세율은 중소기업 7%(졸업 후 유예기간 5년까지 7%, 이후 1~3년차 8%, 4~5년차 9%), 일반기업은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천억 원 이하 12%, 1천억 원 초과 17%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감면 전 산출세액 3천만 원 이하분 35%, 초과분 45%가 하한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억 원인 중소법인의 산출세액이 7,500만 원이고 감면·공제 합계가 6,000만 원이면 감면 후 세액은 1,500만 원이지만, 최저한세는 5억 원의 7%인 3,500만 원이므로 2,000만 원어치 감면·공제가 그 해에는 잘립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수도권 밖 공장·본사 이전 감면(§63, §63의2) 등 최저한세 적용제외 항목은 전액 적용됩니다.
최저한세에 걸려 못 쓴 금액의 운명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세액공제(통합투자·통합고용·연구인력개발비 등)는 이후 10년간 이월해서 쓸 수 있지만, 세액감면(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 등)은 이월 규정이 없어 그 해에 못 쓰면 그대로 소멸합니다(조특법 §144). 따라서 감면과 공제가 함께 한도에 몰리는 해에는 이월이 안 되는 감면을 먼저 소진하도록 적용 순서를 설계해야 합니다. 신고 때는 납세자가 어떤 항목을 부인당할지 스스로 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배제할 때는 법정 순서를 따릅니다(조특령 §126⑤).
근거 조문 — 조특법 §132, §144, 조특령 §126⑤
실무 포인트 — 감면·공제가 많은 해에는 신고 전에 최저한세 시뮬레이션부터 돌리고, 어차피 잘릴 금액이라면 최저한세 적용제외 항목(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 공제 등)을 우선 배치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월세액공제 관리대장을 만들어 발생연도·항목·잔액을 추적해야 합니다.
주의 — 적용 순서 설계는 신고 후에는 되돌리기 어려우므로 반드시 신고 전에 끝내야 하는 의사결정입니다. 가산세와 감면세액 추징세액은 최저한세와 별도로 더해집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조특법에 따라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으면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합니다(농특법 §5). 다만 농특법 §4가 정하는 비과세 목록에 든 감면은 농특세가 붙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대표가 자주 쓰는 것 기준으로 정리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6)·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7)·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10)·수도권 밖 공장 및 본사 이전 감면(§63, §63의2)·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30의3)는 농특세 비과세입니다. 반면 통합투자세액공제(§24)·통합고용세액공제(§29의8)·상생결제 세액공제(§7의4)는 농특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통합고용공제 1억 원의 실효 절감액은 8,000만 원이지만, 특별세액감면 1억 원은 온전히 1억 원입니다. 감면과 공제를 하나만 골라야 하는 상황이라면 명목액이 아니라 이 실수령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농어촌특별세법 §4·§5, 조특법 §6, §7, §24, §29의8
실무 포인트 — 조합 비교표에 농특세 차감 후 실효액 열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명목 공제액이 20% 이상 크지 않은 한, 농특세 비과세인 감면이 과세되는 공제를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의 — 농특세는 법인세 신고와 함께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빠뜨리면 그 자체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익금불산입·준비금손금산입 같은 과세이연 특례는 애초에 농특세 대상 감면이 아니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반드시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창업감면·특별세액감면 등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므로,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면 법인세법 §113을 준용해 사업별로 자산·손익을 구분해 기장해야 합니다(조특법 §143).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감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과 감면율을 곱해 계산하므로, 구분경리가 안 되어 감면소득을 특정할 수 없으면 감면 적용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무 방법은 이렇습니다. 매출원가처럼 귀속이 분명한 것은 개별손익으로 직접 배분하고, 공통익금은 수입금액(매출액) 비례로, 공통손금은 업종이 같으면 매출액 비례·다르면 개별손금액 비례로 안분합니다. 업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3자리) 기준이고, 이자·배당·유가증권처분익 같은 영업외수익은 원칙적으로 과세사업 쪽 개별익금입니다. 일부 사업에서 결손이 나면 결손금을 소득이 난 사업의 소득금액에 비례해 안분 공제합니다(§143③).
근거 조문 — 조특법 §143①·③, 법인세법 §113, 법인세법 시행령 §156,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6
실무 포인트 — 회계 프로그램에서 사업부문 코드를 만들어 매출·원가·인건비를 발생 시점부터 부문별로 태깅해야 합니다. 결산 때 소급해서 쪼개는 방식은 안분 근거가 약해 세무조사에서 다투기 어렵습니다.
주의 — 이자수익·임대수익을 감면소득에 슬쩍 포함해 감면세액을 키우는 것이 단골 부인 사례입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 겸영 시 임대보증금의 수입이자 상당액까지 임대수입금액에 가산해 안분해야 한다는 점(법기통 113-156…7)을 놓치기 쉽습니다.
새로 5년 감면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돼 있고(조특법 §6⑩2호),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도 창업이 아닙니다(§6⑩3호). 같은 종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네 자리) 기준으로 판단하며, 폐업 후 몇 년이 지나야 한다는 유예기간 규정이 없어 10년 전 폐업한 동종 사업이라도 원칙적으로 걸립니다.
기존 사업체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수한 종전 사업용 자산가액이 사업 개시 당시 보유한 토지·감가상각자산 총가액의 30% 이하일 때만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됩니다(§6⑩1호). 자산 비율을 지켜도 다른 법인의 인력·납품거래처를 넘겨받고 생산시설을 임차해 쓰면서 대표이사까지 같다면 배제된 사례가 있고(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 가족 회사의 거래처·인력을 그대로 옮겨온 신설법인은 과세관청의 단골 부인 대상입니다.
다만 개인사업 시절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고 있었다면, 조특법 §32의 요건(현물출자 또는 순자산가액 이상 출자하는 사업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을 갖춰 전환하는 경우 전환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32④). 법인전환으로 감면이 리셋되는 경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6⑩, §32④,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561(2020.9.29.), 사전2021법령해석법인-1352(2021.9.29.)
실무 포인트 — 개인 창업 시점에 이미 감면 5년 시계가 돌기 시작합니다. 법인전환을 계획한다면 잔여 감면기간과 전환 비용(취득세·양도세 이월과세 요건)을 묶어 전환 시점을 정하고, 기존 사업체 자산을 활용할 계획이면 인수 자산 목록과 개시 당시 총자산 명세로 30% 비율을 사전에 계산해 증빙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 — 법인을 새로 세우면 감면을 다시 받게 해 준다는 식의 컨설팅은 §6⑩ 정면 위반입니다. 감면 부인 시 5년 치 세액에 가산세까지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으므로, 창업 전에 배제 유형 해당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장과 세무자문에서 실제로 차이를 만드는 지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