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
법인을 세웠다고 대표 재산이 자동으로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금 한도에서만 책임지지만(상법 §331) 실무에서 유한책임이 깨지는 지점이 있어, 주주 구성·지분·배당을 승계 목적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
저는 항상 고객과 그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승계 자문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절세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오래 유지되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상증센터가 다루는 업무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회사·대표 표기, 수행 기간)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언론속의 리파인드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재무적남자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 롯데그룹 재무 분석 편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 컴포즈커피 재무 분석 편
숫자보다 구조가 바뀐
01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는게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터 놓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사님께서 아버지의 걱정과 불안함을 잘 이해 해주시고 자식의 부담과 고충 또한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의 상속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02
은행 PB센터 등 여기저기 상담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는 회계사님은 처음입니다.
03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막막했는데, ‘지금 당장 현금화해야 할 자산과 지켜야 할 자산’을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상속세 낼 재원 마련 걱정을 덜고 아버지 간병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04
“매출 300억 넘어가면서 승계 고민에 잠이 안 왔습니다. 다른 곳에선 ‘안 된다’고만 했는데, 이회계사님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합법적 지분 이전’이라는 해법을 찾아주셨습니다. 제 30년 사업 인생 중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
“흩어진 자산을 법인이라는 그릇에 담아 증식하고
안전하게 승계합니다”
”
부동산, 금융자산, 사업 등을 법인이라는 그릇으로 재편해 관리 효율을 높이고, 상속세 부담을 장기 관점에서 설계합니다.
개인 명의의 높은 소득세율을 법인세율(10~25%) 구간으로 낮추고, 자녀의 주주 참여는 지분의 실질과 자금출처를 갖춰 실행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녀법인 설립을 검토 중이며, 특정법인 증여의제 등 과세 요건부터 확인하고 싶으신 분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시며 임대소득이 많으신 분
명의에 따라 달라지는 보유세(종부세, 재산세)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
금융소득종합과세(연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시는 분
개인 명의 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할지 고민 중이신 분
자녀에게 지분을 통해 점진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고 싶으신 분
WHY REFINED
리파인드의 솔루션은 다릅니다.
실질이 있는 법인 구조 설계
가족법인의 핵심은 주주 구성, 업종, 자본금, 출자방식, 법인 형식입니다. 또한 법인이 스스로 현금을 창출하고 배당을 할 수 있는 이익을 세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파인드는 끊임없이 연구하여 단순 페이퍼컴퍼니가 아닌 합법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가족법인을 설계합니다.
설립부터 운영 관리까지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다수의 법인 고객을 관리해 온 회계사가 설립 이후까지 함께합니다. 법인 설립과 정관 정비는 물론, 기장부터 감사, 세무조사 대응까지 운영 단계별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립니다.
법무법인 제휴를 통해 법인 설립, 정관 변경, 등기 이전까지 원스톱으로 완결합니다.
FAQ
정관은 이곳에, 세금은 저곳에, 지분은 그때그때 형편대로 나눠 맡겨 만들어진 가족법인의 구조는 어딘가에서 어긋나기 마련입니다. 지배주주 지분이 50%를 넘고, 임대·이자·배당 수입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이 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97의4). 이 경우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저율구간이 배제되고 조특법상 중소기업에서도 제외되어 세율과 혜택 양쪽에서 불리해집니다. 구조의 경계선을 아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인출에도 문이 필요합니다. 임원의 보수·상여·퇴직금은 정관이나 위임 규정에 근거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되고, 증빙 없이 꺼낸 돈은 가지급금이 되어 인정이자와 상여 처분으로 되돌아옵니다. 급여와 배당의 배합, 자녀 지분의 진입 시점과 자금출처가 모두 설계의 대상입니다.
리파인드는 정관·지분·인출 세 축을 하나의 관점으로 정비합니다. 급하게 만든 규정이 아니라 미리 갖춘 근거, 명의만 올린 지분이 아니라 실질과 일치하는 주주명부, 가족법인이 승계의 그릇으로 오래 작동하려면 이 정돈된 구조가 먼저입니다.
가족법인은 하나의 정답이 있는 구조가 아니라, 목적에 따라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자녀의 지분 참여로 자산 증식의 출발점을 옮기는 방식, 흩어진 임대·금융자산을 법인이라는 그릇에 담는 방식, 사업회사 위에 지주 구조를 얹는 방식이 각각 다른 세무 쟁점을 만듭니다. 어떤 구조든 공통 관문은 특정법인 증여의제(상증법 §45의5)입니다. 지배주주와 친족의 지분율이 30% 이상인 법인에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저가로 넘기면, 법인이 아니라 그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활용 구조 | 설계 방식 | 핵심 유의점 |
|---|---|---|
| 자녀 지분 참여형 신설법인 | 자녀가 설립 단계부터 주주로 참여해, 이후 법인에서 늘어나는 가치가 처음부터 자녀 몫으로 쌓이도록 설계합니다. | 자녀 출자금의 자금 출처가 첫 관문입니다. 증여로 마련한 자본금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먼저 정리하고 출발해야 합니다. |
| 임대·자산관리 법인 | 개인 명의 부동산·금융자산을 양도 또는 현물출자로 법인에 이전해 임대소득·금융소득을 법인 단계에서 관리합니다. | 이전 단계에서 양도소득세·취득세 등 거래비용이 먼저 발생합니다. 이전 비용과 이후 절감 효과를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
| 지주형 구조 | 가족이 지분을 나눠 가진 법인이 사업회사 지분을 취득·보유해, 승계 대상을 사업회사 주식에서 지주 법인 지분으로 바꿉니다. | 지분 거래 가격은 비상장주식 평가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저가·고가 거래는 그 자체로 증여 문제를 만듭니다. |
| 가족 배당 설계 | 가족 주주 구성에 따라 배당을 배분해 가족 단위의 소득 분산 효과를 설계합니다. | 급여는 근무 실질, 배당은 지분 실질이 원칙입니다. 1인당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기준의 관리도 함께 필요합니다. |
| 부모–법인 간 거래 | 부모가 법인에 자금을 무상 대여하거나 재산을 저가 양도·채무 면제하는 방식으로 법인을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 특정법인 증여의제의 핵심 영역입니다. 주주별 증여의제이익이 1억 원 이상이면 자녀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1년 이내 동일 거래는 합산해 판정합니다. |
| 과점주주 관리 | 가족 합산 지분율을 어떻게 배치할지 자체가 설계 항목입니다. | 가족 등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로서 법인 체납 세금에 대한 2차 납세의무(국세기본법 §39)가 생깁니다. |
표의 어느 구조를 선택하든, 지분율·거래 조건·자금 출처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 결과가 달라집니다. 구조를 먼저 정하고 세금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세 요소를 함께 놓고 구조를 고르는 순서가 맞습니다.
리파인드는 가족법인을 설립 대행이 아니라 설계 업무로 다룹니다. 설립 전에 목적과 자금 출처를 정리하고, 설립 후에는 운영 단계의 과세 이벤트를 계속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STEP 01
승계, 소득 분산, 자산관리 중 이 법인의 목적을 먼저 확정합니다. 자녀 출자금의 자금 출처와 증여세 신고 여부를 설립 전에 정리해 출발점의 리스크를 제거합니다.
STEP 02
과점주주 기준(50% 초과)과 특정법인 기준(30% 이상)을 함께 놓고 가족별 지분율을 설계합니다. 임원 보수·퇴직금·중간배당의 정관 근거를 마련하며, 정관 작성과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합니다.
STEP 03
설립 등기, 자본금 납입, 사업자등록을 실행합니다. 개인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라면 양도·현물출자 방식별 거래비용을 확정한 뒤 이전 순서에 맞춰 진행합니다.
STEP 04
급여·배당의 배분 기준을 매년 점검하고, 부모–법인 간 자금 거래는 증여의제 요건에 걸리지 않는지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기장과 결산까지 운영 단계 전반을 전담합니다.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법인의 주주는 원칙적으로 출자금 한도에서만 책임을 지지만(상법 §331), 실무에서는 이 유한책임에 구멍이 생기는 지점이 세 곳 있습니다. 우비는 입었는데 장화를 신지 않은 것과 같아서, 위는 막았어도 발밑으로 물이 새는 구조입니다.
구멍은 셋입니다. 첫째, 기존 차입금의 연대보증은 법인전환 후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연대보증은 개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분 50%를 초과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39). 셋째, 임금·퇴직금 체불에는 형사책임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주주이자 연대보증인이자 과점주주라는 세 정체성을 동시에 갖는 셈입니다. 방패를 두껍게 하려면 ①전환 후 연대보증 해지 협상 ②지분 50% 초과 여부 점검 ③가족 합산 과점주주 여부 확인 ④체불이 발생하지 않는 자금 계획까지 갖춰야 유한책임이 실제로 작동합니다.
근거 조문 — 상법 §331(주주 유한책임), 국세기본법 §39(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주의 — '법인 = 안전'이라는 인식은 세 구멍을 풀기 전에는 말에 그칩니다. 대출 서류의 연대보증 건수부터 세어 보는 것이 진단의 시작입니다.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때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39). 법인은 주주 유한책임이 원칙이지만(상법 §331), 과점주주에게는 이러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이때 지분율은 본인만이 아니라 가족 등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판단합니다. 본인 지분이 50% 이하라도 가족까지 합치면 과점주주가 될 수 있으므로, 가족법인이라면 가족 전체의 지분 구성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연대보증이 남아 있는지, 본인과 가족 합산 지분이 50%를 넘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법인이니까 안전하다'는 판단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점검 없이 유한책임을 전제로 자금 계획을 세우면 위험이 가려집니다.
근거 조문 — 국세기본법 §39(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상법 §331.
실무 포인트 — 과점주주 판정은 가족 합산 기준입니다. 지분 설계 단계에서 가족 전체 지분표를 놓고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을 만들어도 기존 차입금에 들어간 대표의 연대보증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법인과 무관한 개인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우산은 폈는데 손잡이를 넘기지 않은 것과 같아서, 연대보증이 남아 있는 한 유한책임은 반쪽이 됩니다.
상담 첫 질문이 '지금 대출에 연대보증이 들어가 있는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답하고, 그 순간 '법인이니까 안전하다'는 전제가 흔들립니다. 법인이 생겨도 대표 개인의 도장이 계속 필요한 고리가 바로 연대보증입니다.
관리 방법은 ①현재 대출 서류에 연대보증이 몇 건 걸려 있는지 세어 보고 ②전환 후 금융기관과 연대보증 해지 협상을 진행하며 ③신규 차입 시 보증 조건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연대보증 건수만 파악해도 유한책임이 실제로 작동하는지 바로 진단됩니다. 대출 현황 정리가 첫 단추입니다.
실무 포인트 — 전환 자체로는 연대보증이 정리되지 않습니다. 전환 후 해지 협상이라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며, 이를 승계·재무 계획에 포함해야 합니다.
필요합니다. 근거 없이 지급된 자금은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임원의 보수·상여·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주주총회 결의에 근거가 있어야 손금으로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3·§44).
법무사 표준 정관으로 설립한 회사가 흔히 겪는 문제입니다. 회사는 굴러가지만, 임원 보수·상여·퇴직금을 꺼낼 '문'이 그 정관에는 달려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집은 지었는데 현관문을 달지 않은 것과 같아서, 살 수는 있어도 돈을 정상적으로 꺼내려는 순간 나가는 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설립 또는 정관 정비 시 ①임원 보수·상여 근거 ②퇴직금 지급규정 위임 ③중간배당 조항 ④주식 양도제한·유족보상 조항 ⑤이사회 서면결의 근거를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전환 시점이 이런 세무 조항을 통째로 정비할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43(임원 보수·상여), §44(임원 퇴직금).
실무 포인트 — 표준 정관 그대로인지, 일부만 손봤는지, 세무 조항까지 정비했는지에 따라 채울 항목이 달라집니다. 현재 정관 상태 진단이 출발점입니다.
미리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퇴직 직전에 급하게 규정을 만들거나 지급 배수를 올리면 '특정 임원을 위한 규정'으로 보아 손금이 부인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44④). 규정은 일반적으로, 그리고 미리 만들어야 방어력이 생깁니다.
정관은 회사의 헌법이지만 표준 양식에는 세무 장치가 통째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옵션 없이 기본형 차를 뽑은 것과 같아서, 굴러는 가지만 필요할 때 없어 아쉬운 것이 꼭 나옵니다. 그리고 정관의 옵션은 나중에 달수록 비용과 위험이 커집니다.
정비 방향은 ①임원 보수·상여의 근거 ②퇴직금의 별도 규정 위임 ③배수·지급조건·유족보상 세트 ④중간배당 조항 ⑤이사회 서면결의 근거입니다. 정관 한 줄은 평소에는 보이지 않지만, 임원 퇴직금 수억 원이 손금으로 인정되느냐 부인되느냐가 그 한 줄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이나 전환 시점이 이를 정비할 좋은 기회입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44④.
주의 — 퇴직 임박 시점의 규정 신설·배수 인상은 손금 부인의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은퇴까지 시간이 남았을 때가 규정을 만들 시점입니다.
'내 회사 내 돈인데'라는 개인사업 시절의 습관 하나가 가지급금이 됩니다. 증빙 없이 법인 자금을 꺼내 쓰는 순간부터 가지급금으로 잡히고, 그때부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처음에는 몇백만 원이었는데 굴러가며 커지는 구조입니다.
숫자로 보면 법인은 연 4.6%의 인정이자를 익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부담하고, 대표는 같은 금액이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차입금이 있는 법인이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까지 더해져 부담이 한층 커집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라 방치가 가장 비쌉니다.
막는 방법은 ①전환 첫해부터 대표 급여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책정해 애초에 법인 자금에 손대지 않도록 하고 ②법인카드·계좌의 사적 사용을 끊으며 ③해소가 필요한 경우 순서와 근거를 맞춰 진행하는 것입니다. 급여가 낮으면 결국 법인 자금에 손을 대게 되므로, 급여 현실화가 예방의 핵심입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시행령 §89③(인정이자), 법인세법 §28(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관련).
주의 — 개인사업 때는 맞았던 습관이 법인에서는 과세 사건이 됩니다. 법인과 대표는 별개의 인격이라는 전제부터 세워야 합니다.
방치 기간이 길수록 종착점이 나빠집니다. 매년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이 반복되며 세금이 누적되고, 폐업하면 잔액이 통째로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가 한꺼번에 얹힐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28①4나 등).
더 무거운 문제는 대표가 사망하는 경우입니다. 가지급금은 대표가 법인에 갚아야 할 채권으로 남아 있어 상속재산에도 잡힙니다. '회사 돈 좀 당겨 쓰는 것'으로 시작한 일이 상속 단계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돈인데'라는 생각이 함정입니다. 개인사업 때는 맞는 말이었지만 법인은 대표와 남남이며, 지갑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가지급금이 잡혀 있다면 규모와 차입금 유무부터 확인해야 해결 경로가 보입니다. 불가피하게 인출했다면 즉시 증빙을 갖춰 정산하는 습관이 누적을 막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28①4나(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법인세법 시행령 §89③.
주의 — 폐업 시 잔액 전액 상여 처분, 사망 시 상속재산 포함이라는 두 개의 종착점을 알고 나면 방치가 가장 비싼 선택임이 분명해집니다.
해소는 순서와 근거가 중요합니다. 무작정 퇴직금이나 배당으로 상계하려다 근거가 어긋나면 또 다른 소득처분으로 되돌아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급하게 터는 것이 아니라 경로를 설계해 터는 것입니다.
안전한 경로는 ①급여 현실화로 추가 발생부터 막고 ②불가피한 인출은 즉시 증빙·정산하며 ③기존 잔액은 규모와 차입금 여부를 확인한 뒤 순서를 맞춰 해소하는 것입니다. 잔액 규모, 법인의 차입금 유무, 활용 가능한 지급 근거(정관·규정)에 따라 적합한 해소 조합이 달라집니다.
특히 퇴직금으로 상계하려면 정관·지급규정이라는 근거가 먼저 갖춰져 있어야 하고, 배당으로 해소하려면 배당 절차와 세부담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없는 상계는 해소가 아니라 새로운 과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 해소의 첫 질문은 '얼마나, 그리고 차입금이 있는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해소 경로와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주의 — 전문가 검토 없이 퇴직금 일괄 상계부터 실행하면 소득처분이 이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순서를 맞춘 해소가 안전한 경로입니다.
급여만으로도, 배당만으로도 최적이 되기는 어렵고 둘을 조합하는 지점에 답이 있습니다. 짜장이냐 짬뽕이냐가 아니라 짬짜면에 가깝습니다. 급여는 법인세를 줄이는 손금이지만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손금이 아니지만 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라면 15.4% 원천징수로 마무리됩니다.
등식으로 보면 급여 = 손금 인정 + 근로소득세·4대보험, 배당 = 손금 불인정 + 15.4% 원천징수(연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입니다.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모두 낮은 구간이 겹치도록 급여를 맞추는 것이 조합의 핵심입니다.
조합 순서는 ①법인세·근로소득세가 낮은 구간에 급여를 배치하고 ②초과 이익은 유보하거나 배당으로 배분하며 ③가족 주주가 있다면 배당을 분산하고 ④1인당 금융소득 2천만 원 선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급여를 최대한 높게 또는 최소한으로 낮게 한쪽으로만 잡고 있다면, 구간별로 새는 지점이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17(배당소득),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
실무 포인트 — 대표 급여를 한쪽 극단으로 잡는 방식이 가장 흔한 비효율입니다. 급여 구간과 배당·유보의 조합을 매년 재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분의 실질에 맞는 배당은 가능한 배분 수단입니다. 법인 대표는 월급을 받는 근로자이면서 배당을 받는 주주라는 두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모자가 두 개인데 하나만 쓰고 다니면, 근로자 모자만 쓸 경우 4대보험을 모두 부담하고 주주 모자만 쓸 경우 법인세 손금을 챙기지 못합니다. 두 통로를 함께 써야 균형이 나옵니다(소득세법 §17).
원칙은 실질입니다. ①근무 실질만큼 급여를 지급하고 ②지분 실질대로 배당을 배분하며 ③가족은 실제로 근무하는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고 ④근무하지 않는 가족 주주에게는 배당으로만 배분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 가족 단위의 소득 분산 효과를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무 없는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손금 부인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지위를 상황에 맞게 바꿔 쓰는 것이 오너의 실질적인 절세이며, 하나만 고집하면 매년 조용히 새는 부담이 쌓입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17(배당소득).
주의 — 급여는 근무 실질, 배당은 지분 실질이라는 두 기준이 흔들리면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비근무 가족에게는 배당 통로만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 자금을 꺼내는 창구 중 세율이 가장 낮은 문이 퇴직금입니다. 같은 1억 원이라도 급여로 빼느냐 퇴직금으로 빼느냐에 따라 실효세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짐을 계단으로 나르느냐 엘리베이터로 나르느냐의 차이인데, 근속연수공제와 연분연승 방식이 그 엘리베이터 역할을 합니다.
비교하면 급여·배당은 그 해 소득에 바로 합산되어 누진세율을 적용받지만, 퇴직금은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한 뒤 연 단위로 나눠 계산하는 연분연승 구조여서 실효세율이 크게 내려갑니다(소득세법 §22③). 같은 금액도 나가는 문에 따라 세금이 갈리는 것입니다.
한도를 살리는 방법은 ①퇴직 전 3년 평균급여가 한도를 좌우하므로 ②은퇴 5년 전부터 급여를 관리하고 ③정관에서 위임한 지급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한도는 '3년 평균급여의 10% × 근속연수 × 2배'로 계산됩니다. 오너가 평생 모은 법인 자금의 마지막 인출 창구인 만큼, 미리 설계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22③(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연분연승).
실무 포인트 — 퇴직 전 3년 평균급여가 한도의 변수이므로, 은퇴 시점에서 역산한 급여 곡선 관리가 퇴직금 설계의 핵심입니다.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퇴직 전 3년 평균급여의 10% × 근속연수 × 2배'입니다(소득세법 §22③, 2020년 이후 2배수 적용).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넘어가고, 법인은 규정에 따른 금액까지 손금으로 인정받습니다.
이 창구는 미리 열어 두지 않으면 은퇴하는 날 열리지 않습니다. 할인 창구에 미리 줄을 서야 혜택을 받는 것과 같아서, 퇴직 직전에 급히 규정을 만들면 '특정 임원만을 위한 창구'로 취급되어 손금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창구를 미리 여는 방법은 ①정관에 퇴직금 규정을 위임하고 ②배수·근속·지급조건을 명문화하며 ③퇴직 5년 전부터 급여를 관리하고 ④규정은 일반적인 형태로, 미리 만들어 두는 것입니다. 은퇴가 5년 이상 남았다면 지금이 퇴직금 창구를 세팅할 시점입니다. 정관 규정과 급여 곡선을 지금부터 맞춰 두면 은퇴 시점의 세부담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22③(퇴직소득 한도, 2020년 이후 2배수).
주의 — 한도 초과분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배수만 올린다고 전액 저세율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도 계산과 규정 정비를 함께 해야 합니다.
법인 자금과 지분을 다룰 때의 기준선을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