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 법인이 있고 한쪽에는 합병 이력이 있었습니다. 다른 쪽은 형제가 각 30%씩 증여특례를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어떻게 잡느냐가 문의였습니다.
1. Client 상황
제조업을 하는 비상장법인 두 곳입니다. 한 곳은 과거 다른 회사를 합병했고, 다른 한 곳은 자녀 두 명에게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이미 진행했습니다. 두 회사 사이에 외주 거래가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 인수합병 이력이 있는 경우 가업승계 요건의 기간 계산
- 이미 진행한 증여특례와 앞으로의 증여를 어떻게 이을 것인가
- 부모 신용카드 사용과 생활비 이체의 적정 범위
- 자금출처조사에 대비한 소명자료
- 계열사 간 외주 거래의 조건
3. 리파인드의 접근
문의 5건 중 어느 것도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답변에 실익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합병 이력이 있는 경우의 요건 적용은 합병계약서와 합병보고서, 그리고 이미 제출된 증여특례 신고서 내용을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과 최근 해석 사례를 확인해 근거와 함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3개년 세무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는 홈택스 수집 링크로 한 번에 받고, 등기부와 정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합병 서류, 기존 증여특례 신고서를 별도로 요청했습니다. 자료가 다 준비되지 않아도 가능한 항목부터 먼저 받았습니다.
고객이 묻지 않은 항목도 검토 범위에 넣었습니다. 주주구성과 지분이동 이력, 특수관계자 거래조건, 부동산과 비영업자산 보유 구조, 배당과 임원보수 설계입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자료 수신을 마쳤고 항목별 회신을 준비 중입니다. 진행 방식은 방문 미팅과 보고서 두 가지를 소요 시간과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5. 남기는 말
합병 이력이 있는 회사의 가업승계는 일반론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합병계약서를 보기 전의 답은 답이 아닙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하기대표전화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