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주소와 183일 이상 거주 요건으로 판정되며, 이 판정 하나로 과세 범위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
저는 항상 고객과 그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승계 자문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절세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오래 유지되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상증센터가 다루는 업무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회사·대표 표기, 수행 기간)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언론속의 리파인드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재무적남자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 롯데그룹 재무 분석 편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 컴포즈커피 재무 분석 편
숫자보다 구조가 바뀐
01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는게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터 놓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사님께서 아버지의 걱정과 불안함을 잘 이해 해주시고 자식의 부담과 고충 또한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의 상속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02
은행 PB센터 등 여기저기 상담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는 회계사님은 처음입니다.
03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막막했는데, ‘지금 당장 현금화해야 할 자산과 지켜야 할 자산’을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상속세 낼 재원 마련 걱정을 덜고 아버지 간병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04
“매출 300억 넘어가면서 승계 고민에 잠이 안 왔습니다. 다른 곳에선 ‘안 된다’고만 했는데, 이회계사님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합법적 지분 이전’이라는 해법을 찾아주셨습니다. 제 30년 사업 인생 중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
“국경을 넘는 자산, 두 나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한 관점으로 읽습니다.”
”
비거주자, 국내 거주 해외 시민권자의 상증세 등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가를 위한 국제조세 컨설팅입니다.
한국과 현지 양쪽의 과세·신고의무를 함께 검토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신고 누락 위험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해외 신탁·해외법인·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까지 함께 검토할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
미국·싱가포르 이주를 앞두고 국외전출세·거주자 판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
비거주자 자녀에 대한 증여 과세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
해외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
해외 부동산·주식 등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
비거주자 판정과 세금 신고 의무가 혼란스러우신 분
한국·해외 양쪽에서 세금을 납부 중인 이중과세 상황의 자산가
WHY REFINED
리파인드의 솔루션은 다릅니다.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 출신 전문가
국제조세는 한국 세법과 현지 세법, 조세조약이 겹쳐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리파인드는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 출신 회계사와 삼정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 출신 회계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비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투자 과세까지 국제조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사전 검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 시점, 가족의 거주지, 직업·자산 상태를 판정 기준(주소·183일·생계)에 비추어 출국 전에 검토하고, 달라지는 신고의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국제 세무의 출발점은 세율이 아니라 지위 판정입니다. 소득세의 과세 범위, 상속·증여세의 공제 적용, 신고기한까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판정 기준은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주소와 183일 거소,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의 실질입니다. 영주권을 받았어도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 항목 | 거주자 | 비거주자 |
|---|---|---|
| 판정 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국적·영주권이 아니라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의 실질로 종합 판단 |
| 소득세 과세 범위 | 국내외 전 세계 소득 | 국내원천소득만 |
| 상속세 과세 범위 |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전 세계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
| 상속공제 |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일괄공제 5억 원 등 적용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배우자·인적공제 배제) |
|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가 거주자면 적용 |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배제 —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부담이 커집니다 |
| 상속세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 국내 부동산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 가능 | 비과세 혜택 제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 등 원천징수 적용 |
위 비교는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신고의무가 달라진다는 뜻이며, 출국·이주·해외 자산 취득 전에 자신의 지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출국 후에 정리하려면 늦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리파인드는 출국 전 단계에서 지위 판정부터 신고 체계까지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STEP 01
출국 이후 한국과 현지국 각각에서의 거주자 지위를 가족·직업·자산 기준으로 사전 판정합니다. 양국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조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STEP 02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과 대주주 요건(코스피 1%·코스닥 2%·비상장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대상이라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를 전제로, 납세담보 제공을 통한 납부유예까지 설계합니다.
STEP 03
해외금융계좌는 어느 한 달의 말일이라도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신고 대상입니다.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해외부동산은 취득·보유·임대·처분 시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별 의무를 지도로 정리합니다.
STEP 04
출국 후에도 남는 국내 임대·양도소득 등의 신고를 위해 납세관리인 지정을 마무리합니다. 상속·증여가 발생할 경우의 서류 절차(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까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FAQ
단순히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 기반이 해외에 형성되어 있다면 통상 비거주자로 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여부로 갈립니다.
즉 상속인이 한국 비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공제가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네, 경우에 따라 미국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IRS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지만, 보고 자체를 누락하면 고액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신고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의 집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내 재산은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등기 등 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인증서나 거주사실증명서 등을 본국에서 공증받아 제출하는 등 서류 준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거주 요건과 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실제 매각 없이 세금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납부유예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 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 출국 후 5년 내 국내로 다시 전입하면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나 유예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는 과세대상이 해외주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출국 계획이 있다면 보유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118의9~§118의18(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
실무 포인트 — 출국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과 납부유예·납세담보 설계를 먼저 마쳐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해외 서류 준비와 재산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9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서류 왕복, 상속인 간 협의, 재산 평가를 감안하면 여유 있는 기한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바로 일정표부터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소송 등 법률 사무가 필요한 경우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세무 신고와 병행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67(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외국 주소 시 9개월), §3(상속세 과세대상).
실무 포인트 — 아포스티유·납세관리인·금융조회는 병렬로 진행해야 9개월 안에 평가와 신고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부과됩니다. 재산이 국외에 있고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도, 증여하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해외 재산을 해외 거주 자녀에게 주면 한국 과세와 무관하다"는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재산 소재지 국가의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므로, 현지 평가자료 확보와 외국 납부세액 증빙 관리가 신고 품질을 좌우합니다. 증여 전에 양국의 과세 구조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조문 — 국조법 §35(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0년 전부개정 전 §21), 상증법 §53(증여재산공제).
실무 포인트 — 증여자 과세·공제 배제·현지 시가 평가 세 가지가 겹치므로 국내 증여와 같은 감각으로 실행하면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외자산 양도차익도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자산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양도세 신고 자체보다 부수 신고의무 누락에서 과태료·가산세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환율 적용 시점, 취득가액 증빙, 현지 세금 납부 증빙을 처분 전에 갖추어 두면 신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118의2 이하(국외자산 양도소득), §165의2(해외부동산 자료 제출), 국조법 §53(해외금융계좌 신고).
실무 포인트 — 처분 의사결정 전에 양도세·부수 신고의무·자금 회수 경로를 한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소명 대응까지 좌우합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신고 절차 자체는 거주자와 같지만, 세 가지 차이를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의 종결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과 정산해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확정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계약·잔금·신고·반출 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121(비거주자 과세방법)·§156(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특례).
실무 포인트 — 매수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유무가 갈리므로 계약 단계에서 자금 흐름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약이어서 상속세·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과세가 겹치면 조약이 아니라 각국 국내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게 됩니다.
조정의 출발점은 양국 과세권이 겹치는 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하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 먼저 납부하고 어느 신고에서 공제받을지, 납부 증빙을 어떻게 갖출지가 실제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미국 신고는 현지 세무 전문가와 협업 체계로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29(상속세 외국 납부세액 공제)·§59(증여세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실무 포인트 — 공제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증빙 싸움이므로 양국 신고서·납부 영수증의 시점 관리가 핵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유학자금이니까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부양의무와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내역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당국에 통보되므로, 수년치 송금이 누적된 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주거비 계약서 등 용도 증빙을 송금 시점마다 정리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46 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비과세)·§53(증여재산공제).
실무 포인트 — 송금 목적과 사용처가 1:1로 연결되는 증빙 파일 하나가 수년 뒤 소명 부담을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