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이전, 한 가지를 오래 붙들고

정교하게 설계합니다.

리파인드 상속증여센터는 ‘부의 이전’ 한 가지를 오래 붙들고 다루는 
전문가 그룹입니다.
세법 개정과 해석의 변화를 따라가며, 
자산가들이 마주하는 상속·증여 쟁점을 먼저 정리해 왔습니다. 비거주자와 해외자산이 얽힌 상속·증여, 국외전출세와 거주자 판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 한 세대의 이전이 아닌,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까지 지속가능한 자산승계 
로드맵을 설계합니다.

한 줄 요약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주소와 183일 이상 거주 요건으로 판정되며, 이 판정 하나로 과세 범위가 통째로 달라집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기업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일입니다.

저는 항상 고객과 그 가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승계 자문을 진행합니다. 단순히 절세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 안에서 오래 유지되는 구조를 제시하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상증센터가 다루는 업무

  •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 상속세 신고와, 그에 이어진 세무조사에서의 요건 충족 소명
  •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적용한 증여세 신고와, 특례 적용 범위를 다투는 조사 대응
  • 상속·증여 이후의 사후관리 요건(지분 유지·고용·자산 처분) 정기 점검과 이탈 위험 관리
  • 특수관계법인이 여럿 얽힌 그룹의 승계 설계와 사업구조 개편
  • 비영리법인(재단)과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지배구조 정리 및 승계 경로 검토
  •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여부 검토와 거래구조 재편
  •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절차와 승계 설계의 병행
  •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의 승계 — 자산 평가와 이전 방식별 세부담 비교
  • 가족법인 설립과 지분 구조 설계를 통한 자녀 세대 승계 경로 수립
  •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 포괄양수도·현물출자 방식 비교와 취득세 감면 요건 검토
  • 구주 양도에 따른 소득세·증여세 영향과 특수관계자 거래의 세무 리스크 사전 검토
  • 대표·임원의 보수 구조와 건강보험 자격 전환에 따른 부담 변화 검토
  • 제휴 법무법인 M&A 부문과의 세무·회계 통합 자문 협업

공인회계사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고객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회사·대표 표기, 수행 기간)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안의 진행 방식은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언론속의 리파인드

SBS Biz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콕콕 절세전략’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재무적남자 출연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 롯데그룹 재무 분석 편

연합뉴스경제TV 「인사이트30」 — 컴포즈커피 재무 분석 편

숫자보다 구조가 바뀐

상담 사례

협의분할 한 번이 2차 상속까지 바꿉니다

[상담사례] 협의분할 한 번이 2차 상속까지 바꿉니다

“일단 똑같이 나누자”에서 멈췄다면 세금이 크게 달라졌을 사건입니다. 상속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배우자 몫을 확정하는 분할기한은 그로부터 다시 9개월입니다. 그중 일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1….

자금출처조사, 추징 없이 종결

[상담사례] 자금출처조사 소명 — 추징 없이 종결하기까지

“부모님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이게 다 증여세가 되는 겁니까?” 주택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낸 뒤 국세청 안내문을 받고 찾아오신 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질문입니다. 1. Client 상황 30대 직장인이 수도권…

경영권은 그대로, 가치만 다음 세대로

[상담사례] 10년을 앞당긴 증여 — 경영권은 두고 가치만 넘기는 설계

“지금 주면 자식들이 나태해질까 봐 못 주겠습니다.” 증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입니다. 세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권한을 넘기는 것이 두려워서 미루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미루는 동안 자산 가치가 계속…

120억 자산 상속, 직권 감정 전에 시가부터 세웠습니다

[상담사례] 120억 대 자산가 상속세, 국세청 ‘직권 감정’ 리스크에 대응하다

1. 사건 개요: 복합 자산 구조와 세무조사 예고 본 사건의 피상속인은 서울 요지의 재건축 아파트, 수도권 일대의 대규모 토지, 그리고 상가 건물 등 약 120억 원 규모의 복합 자산을 보유하신…

현금 없는 60억 원 상속세, 기업의 잉여금으로 풀어낸 승계 설계

[상담사례] 현금 없는 60억 원 상속세, 기업의 잉여금으로 풀어낸 30년 제조기업 승계

: 관계사 지분 구조조정과 기업가치 조정을 결합한 Two-Track 솔루션

고객후기

01

상속을 미리 준비한다는게 자식으로서 아버지와 터 놓고 이야기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회계사님께서 아버지의 걱정과 불안함을 잘 이해 해주시고 자식의 부담과 고충 또한 헤아려 주셔서 앞으로의 상속을 준비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중소 제조업 대표 이OO님

02

은행 PB센터 등 여기저기 상담을 많이 받아봤지만 이렇게  명쾌하게 답을 내려주는 회계사님은 처음입니다.

- 중소 대표 김OO님

03

“아버지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막막했는데, ‘지금 당장 현금화해야 할 자산과 지켜야 할 자산’을 딱 정리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상속세 낼 재원 마련 걱정을 덜고 아버지 간병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 강남구 40대 김OO님

04

“매출 300억 넘어가면서 승계 고민에 잠이 안 왔습니다. 다른 곳에선 ‘안 된다’고만 했는데, 이회계사님은 ‘지주회사 설립을 통한 합법적 지분 이전’이라는 해법을 찾아주셨습니다. 제 30년 사업 인생 중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 제조업 CEO 박OO님

“국경을 넘는 자산, 두 나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한 관점으로 읽습니다.”

비거주자, 국내 거주 해외 시민권자의 상증세 등 국경을 넘나드는 자산가를 위한 국제조세 컨설팅입니다.
한국과 현지 양쪽의 과세·신고의무를 함께 검토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신고 누락 위험을 사전에 점검합니다.

이런 분은 상담이 필요합니다

  • 해외 신탁·해외법인·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까지 함께 검토할 전문가를 찾으시는 분

  • 미국·싱가포르 이주를 앞두고 국외전출세·거주자 판정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

  • 비거주자 자녀에 대한 증여 과세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

  • 해외 거주 중이지만 한국에 부동산·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

  • 해외 부동산·주식 등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고 계신 분

  • 비거주자 판정과 세금 신고 의무가 혼란스러우신 분

  • 한국·해외 양쪽에서 세금을 납부 중인 이중과세 상황의 자산가

WHY REFINED

리파인드의 솔루션은 다릅니다.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 출신 전문가

국제조세는 한국 세법과 현지 세법, 조세조약이 겹쳐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리파인드는 삼일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 출신 회계사와 삼정회계법인 국제조세본부 출신 회계사가 전담 대응합니다. 비거주자 판정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투자 과세까지 국제조세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합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사전 검토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에 따라 세금이 수억 원 단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국 시점, 가족의 거주지, 직업·자산 상태를 판정 기준(주소·183일·생계)에 비추어 출국 전에 검토하고, 달라지는 신고의무까지 함께 정리합니다.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모든 과세가 여기서 갈립니다

국제 세무의 출발점은 세율이 아니라 지위 판정입니다. 소득세의 과세 범위, 상속·증여세의 공제 적용, 신고기한까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규정이 적용됩니다. 판정 기준은 국적이나 영주권이 아니라 국내 주소와 183일 거소, 직업·가족·자산 등 생활의 실질입니다. 영주권을 받았어도 한국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항목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거주자가 아닌 개인 — 국적·영주권이 아니라 가족·직업·자산 등 생활의 실질로 종합 판단
소득세 과세 범위 국내외 전 세계 소득 국내원천소득만
상속세 과세 범위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전 세계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면 일괄공제 5억 원 등 적용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배우자·인적공제 배제)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거주자면 적용 수증자가 비거주자면 배제 — 같은 금액을 증여해도 부담이 커집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국내 부동산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적용 가능 비과세 혜택 제한,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10% 등 원천징수 적용

위 비교는 어느 한쪽이 유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신고의무가 달라진다는 뜻이며, 출국·이주·해외 자산 취득 전에 자신의 지위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전제가 됩니다.

출국·해외이주 전 세무 체크 4단계

출국 후에 정리하려면 늦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리파인드는 출국 전 단계에서 지위 판정부터 신고 체계까지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STEP 01

거주자 판정 시뮬레이션

출국 이후 한국과 현지국 각각에서의 거주자 지위를 가족·직업·자산 기준으로 사전 판정합니다. 양국 모두 거주자가 되는 경우 조세조약에 따른 조정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STEP 02

국외전출세 대상 판정·납부유예 설계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 요건과 대주주 요건(코스피 1%·코스닥 2%·비상장 4%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을 확인합니다. 대상이라면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를 전제로, 납세담보 제공을 통한 납부유예까지 설계합니다.

STEP 03

자산별 신고의무 지도

해외금융계좌는 어느 한 달의 말일이라도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신고 대상입니다. 취득가액 2억 원 이상 해외부동산은 취득·보유·임대·처분 시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자산별 의무를 지도로 정리합니다.

STEP 04

출국 후 신고 체계 구축

출국 후에도 남는 국내 임대·양도소득 등의 신고를 위해 납세관리인 지정을 마무리합니다. 상속·증여가 발생할 경우의 서류 절차(아포스티유·영사확인 등)까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FAQ

단순히 국적이나 영주권 유무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국 내에 주소를 두었는지, 또는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가 필요한 직업·가족·자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해외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 기반이 해외에 형성되어 있다면 통상 비거주자로 봅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거주자 여부로 갈립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 상속인이 비거주자여도 일괄공제 5억 원 등 적용 가능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기초공제 2억 원만 적용, 배우자상속공제·기타 인적공제 배제

즉 상속인이 한국 비거주자라는 사실만으로 공제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공제가 기초공제 2억 원으로 제한되어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네, 경우에 따라 미국 신고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미국 IRS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지만, 보고 자체를 누락하면 고액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어 신고 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의 집을 비거주자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국조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 신고·납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현지에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내 재산은 한국 민법에 따라 상속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등기 등 절차에서는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인증서거주사실증명서 등을 본국에서 공증받아 제출하는 등 서류 준비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출국 당시 보유한 국내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거주 요건과 대주주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 대상입니다.

  • 거주 요건: 출국일 전 10년 중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
  • 대주주 요건: 출국 연도의 직전 연도 말 현재 대주주(코스피 1%·코스닥 2%·비상장 4% 이상 지분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등)
  • 세율: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
  • 신고·납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기간)

실제 매각 없이 세금이 나오는 구조이므로 납부유예 제도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세담보 제공 등 요건을 갖추면 실제 양도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고, 출국 후 5년 내 국내로 다시 전입하면 기납부 세액의 환급이나 유예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2027년부터는 과세대상이 해외주식 등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출국 계획이 있다면 보유 자산 전체를 기준으로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118의9~§118의18(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특례).

실무 포인트 — 출국 일정을 확정하기 전에 대주주 해당 여부 판정과 납부유예·납세담보 설계를 먼저 마쳐야 선택지가 남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로 연장됩니다. 해외 서류 준비와 재산 파악에 시간이 더 걸리는 현실을 반영한 규정입니다.

  • 과세 범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면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한국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서류 준비: 외국 발행 사망증명서·상속관계 서류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거쳐야 국내 기관에서 인정받습니다
  • 납세관리인: 상속인이 모두 해외에 있으면 국내 신고·납부 업무를 대행할 납세관리인 지정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 재산 파악: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 일괄조회, 부동산·주식 확인 등 기초 조사부터 시간이 소요됩니다

9개월이 길어 보이지만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서류 왕복, 상속인 간 협의, 재산 평가를 감안하면 여유 있는 기한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더해지므로, 상속 개시 사실을 인지한 시점에 바로 일정표부터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소송 등 법률 사무가 필요한 경우 제휴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세무 신고와 병행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67(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외국 주소 시 9개월), §3(상속세 과세대상).

실무 포인트 — 아포스티유·납세관리인·금융조회는 병렬로 진행해야 9개월 안에 평가와 신고까지 마칠 수 있습니다.

부과됩니다. 재산이 국외에 있고 받는 사람이 비거주자라도, 증여하는 사람이 한국 거주자이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자가 한국에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해외 재산을 해외 거주 자녀에게 주면 한국 과세와 무관하다"는 오해가 많은 지점입니다.

  • 납세의무자: 일반 증여와 달리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 면제 예외: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면서 그 재산에 외국 법령상 증여세가 부과(면제 포함)되는 경우에만 한국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 가족 간 증여는 특수관계이므로 통상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중과세 조정: 외국에서 납부한 증여세는 한국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공제 제한: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성년 자녀 5천만원 등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산 소재지 국가의 증여 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므로, 현지 평가자료 확보와 외국 납부세액 증빙 관리가 신고 품질을 좌우합니다. 증여 전에 양국의 과세 구조를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조문 — 국조법 §35(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020년 전부개정 전 §21), 상증법 §53(증여재산공제).

실무 포인트 — 증여자 과세·공제 배제·현지 시가 평가 세 가지가 겹치므로 국내 증여와 같은 감각으로 실행하면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거주자라면 국외자산 양도차익도 한국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자산 유형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 해외 부동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1세대 1주택 비과세·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외 주식: 예정신고 의무 없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정산하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됩니다
  • 외국납부세액: 현지에서 낸 양도 관련 세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 산입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 부수 신고의무: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연중 어느 한 달 말일이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 부동산은 취득·운용·처분 명세서 제출 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 자체보다 부수 신고의무 누락에서 과태료·가산세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환율 적용 시점, 취득가액 증빙, 현지 세금 납부 증빙을 처분 전에 갖추어 두면 신고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118의2 이하(국외자산 양도소득), §165의2(해외부동산 자료 제출), 국조법 §53(해외금융계좌 신고).

실무 포인트 — 처분 의사결정 전에 양도세·부수 신고의무·자금 회수 경로를 한 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소명 대응까지 좌우합니다.

비거주자라도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한국에서 과세됩니다. 신고 절차 자체는 거주자와 같지만, 세 가지 차이를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 필요 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 혜택 제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 거주자를 전제로 한 혜택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 원천징수: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대금 지급 시 양도가액의 10%(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해 적은 금액)를 원천징수하며, 이 금액은 양도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대금 반출: 매각대금을 해외로 가져가려면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등 외국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정 금액을 넘는 반출에는 자금출처 확인이 요구됩니다

원천징수는 세금의 종결이 아니라 선납입니다.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과 정산해야 환급 또는 추가 납부가 확정되며, 신고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해외 체류 중이라면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계약·잔금·신고·반출 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121(비거주자 과세방법)·§156(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특례).

실무 포인트 — 매수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유무가 갈리므로 계약 단계에서 자금 흐름표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한미 조세조약은 소득에 관한 조약이어서 상속세·증여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 나라의 과세가 겹치면 조약이 아니라 각국 국내법의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하게 됩니다.

  • 한국 측 조정: 거주자 사망으로 국외재산에 외국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그 세액을 한국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상증법 §29), 증여세도 같은 구조의 공제가 있습니다(상증법 §59). 다만 공제 한도가 있어 전액 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측 기준: 2026년 현재 미국 시민권자·거주자의 유산세 통합공제는 1,500만 달러 수준이고,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소재 재산에 대해 6만 달러 수준만 공제됩니다. 연간 증여 면제는 수증자 1인당 19,000달러 수준입니다
  • 겹침의 전형: 한국 거주자인 부모의 미국 소재 재산, 미국 거주 상속인의 한국 재산 상속 등에서 양국 신고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조정의 출발점은 양국 과세권이 겹치는 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하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에 먼저 납부하고 어느 신고에서 공제받을지, 납부 증빙을 어떻게 갖출지가 실제 세부담을 결정합니다. 미국 신고는 현지 세무 전문가와 협업 체계로 진행합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29(상속세 외국 납부세액 공제)·§59(증여세 외국 납부세액 공제).

실무 포인트 — 공제는 자동 적용이 아니라 증빙 싸움이므로 양국 신고서·납부 영수증의 시점 관리가 핵심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유학자금이니까 무조건 비과세"가 아니라, 부양의무와 실제 사용처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비과세 요건: 자녀가 스스로 생활할 자력이 없어 부모에게 부양의무가 있고, 송금액이 필요할 때마다 실제 학비·생활비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 금액 기준 없음: 법령에 정액 한도가 없으며 유학지 물가·학비 수준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으로 판단합니다
  • 과세되는 경우: 소득·재산이 충분한 자녀에게 보낸 돈, 생활비 명목이라도 예·적금, 주식·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부분은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 공제 제한: 비거주자 자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과세로 판정되면 부담이 국내 증여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한 송금 내역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과세당국에 통보되므로, 수년치 송금이 누적된 뒤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과세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등록금 고지서·주거비 계약서 등 용도 증빙을 송금 시점마다 정리해 두는 습관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46 5호(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 비과세)·§53(증여재산공제).

실무 포인트 — 송금 목적과 사용처가 1:1로 연결되는 증빙 파일 하나가 수년 뒤 소명 부담을 대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