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으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

“미국 투자이민으로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을까?” 

– 오해와 진실

 

늘어나는 투자이민 관심, 그 이유는?

미국 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80만~105만 달러를 투자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최근 한국의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미국 투자이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 다음으로 높으며,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60% 에 달합니다. 반면 미국은 2025년 기준 1인당 1,399만 달러(약 204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을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미국에서 183일 이상만 있으면, 한국에 세금을 안내도 되는걸까?

얼마 전 한 고객님께서 투자이민 세미나에 다녀오셨습니다. 그곳에서 들은 이야기는 간단했습니다.

“183일만 미국에 체류하면 비거주자가 되어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 명쾌하고 실행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반쪽짜리 정보입니다. 183일 미만만 한국에 있으면 비거주자가 되는 걸까요? 혹은,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증여·상속세 목적상 미국 거주자가 되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은 체류일 수,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직업, 출국의 목적, 외국 국적 및 영주권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세법상 거주자 판정은 영주권 보유 여부보다 실제 생활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최근 예규들을 살펴보면, 183일 체류나 영주권 여부보다 실제 생활관계를 비거주자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적용하고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전-2025-법규재산-0230, 2025.04.15 **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민등록 여부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조심2023서8040, 2024.04.01 *

청구인(캐나다 영주권자)이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은 출국일(2017.11.15.)부터 상속개시일(2018.1.30.)까지 3개월 미만이고, 출국 이전에는 청구인의 주택에 거주한 이력이 있는 점, 피상속인은 쟁점주식 이외에도 d 등 국내주식, 대여금 채권, 부동산 등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피상속인은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상속개시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납입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국내에 더 밀접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심2024부4856, 2025.05.13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자녀들과 베트남으로 출국한 후 계속하여 베트남에 체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베트남에 소재한 법인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업소득을 수령한 점, 청구인의 자녀들은 베트남에서 국제학교에 재학 중이고, 청구인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베트남에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머물기 위한 주거 장소를 베트남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욱 밀접한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베트남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비거주자

 

서면-2025-국제세원-2090, 2025.09.0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와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이나, 신청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세법상 거주자 판정, 왜 중요한가?

한국 상속세 산정 시 중요한 것은 망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 여부 입니다. 상속인의 국적이나 영주권 여부는 상속세액 산정과 무관합니다.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는 경우: 한국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를 의미하며, 주소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지 여부,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서 거주하더라도:

  • 한국에 배우자나 자녀가 거주하는 경우
  • 한국에 주요 자산이 있는 경우
  • 한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여전히 한국 세법상 거주자로 판정되어 전 세계 재산에 대해 한국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절세는 불가능한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단순한 영주권 취득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질적인 상속세 절감을 원한다면, 183일 체류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1. 완전한 생활 기반 이전

  • 가족 전체가 미국으로 이주
  • 자녀 학교, 배우자 활동 기반 모두 미국으로 이전

2. 경제적 중심지 변경

  • 한국 내 사업 정리 또는 매각
  • 주요 수입원을 미국으로 전환
  • 한국 부동산 등 주요 자산 처분 또는 이전

3. 사회적 관계 이전

  • 주요 친분 관계가 미국에 형성
  • 한국 방문이 일시적 목적임을 명확히

4. 장기적 계획 수립

  • 최소 5년 이상의 장기 계획
  • 명확한 증거 자료 준비 (임대차 계약, 공과금 납부 내역 등)

미국 투자이민은 자녀 교육, 사업 확장 등 다양한 목적으로 고려할 만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상속세 절감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영주권만 취득하고 실제로는 한국에서 생활하는 경우, 오히려:

  •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모두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이중 부담
  • 예상치 못한 세무 문제 발생 가능
  • 투자 원금 회수의 불확실성

따라서 투자이민을 결정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이민 전문 변호사의 종합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단순히 세금 절감만이 아닌 장기적인 가족의 미래를 고려한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임연희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