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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자문
한 줄 요약

국세청의 이전가격 검증이 강화되는 흐름에서, 해외 거래가 있다면 이전가격 문서화·비거주자 원천징수·해외금융계좌 신고까지 신고의무의 지도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한 건의 해외 거래에 두 나라의 과세권이 걸립니다.

해외 거래, 해외 투자,
해외 법인 운영…
국경을 넘는 순간, 세무는 몇 배 더 복잡해집니다.

국내 세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슈들이 발생하고,
잘못 처리하면 이중과세, 거액의 추징,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가 어려운 이유

한국 세법 + 상대국 세법 + 조세조약, 3가지를 동시에 고려
OECD 가이드라인, 이전가격 문서화 의무 등 국제 규정 준수
외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세법 외 규제까지 연결
세무서의 국제조세 조사는 추징 금액이 국내 거래보다 훨씬 큼
하지만 제대로 설계하면 합법적 절세와 리스크 관리가 가능합니다

리파인드는 삼일회계법인 조세본부에서 국제조세 실무를 다룬 전문가들이 복잡한 국제거래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두 나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하나의 구조로 묶어 설계합니다.

REFINED
리파인드의 국제조세 서비스

  • 이전가격 세무: 해외 특수관계자 거래의 적정성 검토 및 문서화

  • 비거주자 원천징수: 해외 지급 대금의 세무 처리

  • 해외 금융계좌 신고: FATCA, CRS 대응

  • 조세조약 적용: 이중과세 방지 및 세율 경감

  • 해외 보유자산 정비: 자산·소득의 적법한 신고와 구조 설계

해외 거래가 있다면, 신고의무부터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해외 자회사, 해외 계좌, 해외로 지급하는 대가 — 국제거래에는 소득에 대한 세금과 별개로 이행해야 할 신고의무가 여럿 겹쳐 있습니다. 아래 표는 이 페이지의 FAQ에서 다룬 주요 신고의무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신고의무 대상 기준 기한·방법 놓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 미신고 금액의 10% 과태료(한도 10억 원), 미신고 금액 50억 원 초과 시 형사처벌 대상
이전가격 통합·개별기업보고서 매출액 1,000억 원 초과이면서 국외특수관계인 거래금액 500억 원 초과(두 요건 모두 충족)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 보고서 건별 3천만 원 과태료, 이전가격 조사에서 방어 문서 부재
국가별보고서 직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 1조 원 초과 그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 제출 보고서 건별 3천만 원 과태료
비거주자·외국법인 원천징수 해외 본사·거래처에 지급하는 사용료·배당·이자 등 — 국내세법상 각 20%(채권 이자 14%), 조세조약 제한세율 우선 적용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후 납부 누락 세액과 가산세 추징, 제한세율 적용 근거 미비 시 경정 위험
해외직접투자 외국환 신고 해외 법인 설립·지분 취득 등 해외직접투자 지정 외국환은행 사전신고 후 증권취득보고·연간사업실적보고·변경보고로 이어지는 사후관리 위반금액 규모에 따른 과태료, 위반금액이 큰 경우 형사처벌 가능

각 의무의 상세 요건과 예외는 아래 FAQ에서 다룹니다. 기준금액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외 거래·자산이 있다면 대상 여부부터 함께 확인합니다.

국제조세 관리, 리파인드는 3단계로 진행합니다

신고의무는 하나씩 대응하면 놓치게 됩니다. 리파인드는 거래와 자산 전체를 먼저 그린 뒤, 기한과 문서를 체계로 관리합니다.

STEP 1

거래·자산 전수 인벤토리

해외 자회사·계좌·투자·지급 거래를 빠짐없이 목록화하고, 항목별로 어떤 신고의무가 걸리는지 매핑합니다. 지도 없이 신고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STEP 2

신고 캘린더·문서화 체계 구축

기한별 신고 캘린더를 만들고, 이전가격 문서화와 원천징수·조세조약 적용 근거 서류를 사전에 정비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의무를 체계로 전환합니다.

STEP 3

조사·소명 대응

과세당국의 자료 요구와 이전가격 조사에 준비된 문서로 대응합니다. 과거 신고 누락이 확인되면 수정신고·기한 후 신고로 리스크를 먼저 정리합니다.

FAQ

최근 국세청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이전가격 검증을 매우 강화하고 있습니다.

리파인드는 단순히 숫자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 사슬(Value Chain) 분석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는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세무조사에서 이전가격 산정의 근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APA는 향후 수년간의 이전가격에 대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세무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리파인드는 APA 신청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 기간과 비용까지 넣어 고객사별 실익을 정밀 분석해 드립니다.

네, 주재원의 이중거주자 판정, 사회보험료 상호면제 협정 등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를 통합 관리하는 Global Mobility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즉시 자진신고하셔야 합니다.

CRS에 따라 해외 금융정보는 자동 교환되므로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진신고 시 가산세 감면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율이 낮은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최근 강화된 실질적 지배·관리(Substance)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세회피 구조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리파인드는 국제 기준을 충족하면서도 세무 효율성이 높은 지배구조를 설계합니다.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신고대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적금뿐 아니라 해외 증권사 계좌의 주식·채권·펀드, 파생상품, 보험, 가상자산까지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 전체가 대상입니다.

신고를 놓치면 미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 원)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미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미신고 금액의 13~20% 벌금과 명단공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해서 기한 후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90%까지 감경되므로, 누락을 발견한 시점의 대응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인 명의 계좌라고 해서 법인만 신고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나 공동명의자 등 관련자에게 별도의 신고의무가 성립할 수 있어, 오너 개인과 법인의 신고 범위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국조법 §52~§53(신고의무·기준금액)과 과태료 규정, 조세범 처벌법 §16(50억 원 초과 형사처벌).

실무 포인트 —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개인은 법인 계좌에 대해서도 본인 명의 신고의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오너·법인을 한 번에 점검해야 합니다.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통합기업보고서(마스터파일)와 개별기업보고서(로컬파일)는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초과, 그리고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금액 500억 원 초과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이 제출 대상입니다. 국가별보고서는 직전 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 원을 초과하는 그룹에 적용됩니다. 제출 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2개월 이내이며, 미제출·거짓 제출 시 보고서 건별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국제거래명세서 등 기본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부합한다는 점은 규모와 무관하게 과세관청과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본사와의 거래 비중이 큰 중견기업이라면, 제출 의무가 없는 해에도 정상가격 산출 근거를 문서로 남겨 두는 것이 조사 단계에서의 입증 부담을 크게 줄여 줍니다.

근거 조문 — 국조법 §16(국제거래 자료 제출의무)·§87(과태료), 같은 법 시행령 §33~§35(보고서 종류·제출 기준).

실무 포인트 — 제출 기준 미달 기업도 세무조사에서는 로컬파일 수준의 정상가격 입증자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사전 문서화가 사실상의 방어선입니다.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국내원천 사용료·이자·배당을 지급하는 국내 기업은 지급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를 집니다. 국내세법상 기본 세율은 사용료·배당·이자 각 20%(채권 이자는 14%)이고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상대방 거주지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그보다 낮은 제한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급받는 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빙을 미리 받아 두어야 하고, 상대방이 명목상 회사(도관회사)로 판정되면 조약 혜택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수익적 소유자) 판단은 국제조세 분쟁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중 하나입니다.

또한 같은 계약이라도 대가의 성격이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인적용역소득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이 달라집니다. 계약서 문구 단계에서 소득구분을 검토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93(국내원천소득 구분)·§98(원천징수 세율)·§98의6(제한세율 적용 절차), 각 조세조약의 이자·배당·사용료 조항.

실무 포인트 — 원천징수 누락은 지급한 국내 기업이 가산세와 함께 추징당하는 구조이므로, 계약 체결 전에 소득구분과 조약 적용 요건을 확정해 두어야 합니다.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내 법인세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액이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 공제한도는 산출세액에 과세표준 중 국외원천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하며, 국가별로 각각 한도를 적용합니다.

한도를 초과해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이후 10년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고, 이월공제기간 안에도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기간 종료 후 손금(비용)으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놓친 공제액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세액공제와 손금산입은 절감 효과가 다르므로 공제 시기를 관리할 실익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공제한도 계산의 출발점인 국외원천소득 금액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응하는 비용을 어떻게 배부하느냐에 따라 한도가 크게 달라지고, 이 배부 논리가 과세관청과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57(외국납부세액공제, 10년 이월공제·미공제분 손금산입), 소득세법 §57(개인 동일 취지).

실무 포인트 — 국외원천소득에 배부되는 공통비용의 산정 논리를 사전에 문서화해 두면 공제한도 다툼에서 유리합니다.

지점은 한국 본점의 일부이므로 지점의 소득과 결손이 그대로 본점의 법인세 과세소득에 합산되고, 현지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진출 초기에 결손이 예상된다면 그 손실을 국내 소득과 통산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점 형태의 특징입니다.

현지법인은 별도 법인이므로 현지에서 과세가 일단 종결되고, 국내에는 배당을 받는 시점에 과세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 내국법인이 의결권 지분 1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해외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은 95%가 익금불산입되어, 이익을 국내로 회수할 때의 이중과세 부담이 상당 부분 조정됩니다.

다만 현지 세부담이 일정 수준 이하인 저세율국 자회사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한 소득도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특정외국법인(CFC)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이 경우 익금불산입 혜택도 제한됩니다. 진출 국가의 세율, 결손 전망, 이익 회수 계획을 하나의 관점으로 놓고 형태를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57(외국납부세액공제)·§18의4(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95% 익금불산입), 국조법 §27(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실무 포인트 — 진출 형태는 초기 결손 통산과 이익 회수 시점 과세의 트레이드오프이므로, 사업계획상 흑자 전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고정사업장(PE)은 법인이나 지점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가 있으면 그 나라에 과세권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사무공간뿐 아니라 일정 기간을 초과하는 건설·설치 현장, 본사를 위해 상시로 계약 체결권을 행사하는 현지 인력(종속대리인)도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 건설현장은 6개월 초과가 기준이며, 조세조약에 따라 기간 요건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면 그곳에 귀속되는 사업소득 전체에 대해 현지에서 법인세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문제는 성립 사실을 모른 채 수년간 사업을 계속하다가 뒤늦게 판정되는 경우로, 이때는 과거 연도분 세액에 무신고 가산세까지 더해져 부담이 커집니다. 반대로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같은 논리로 국내 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 현지 영업인력 채용, 물류창고 운영처럼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고정사업장 판정의 단서가 되므로, 진출 구조를 짤 때 미리 검토하는 것이 사후 대응보다 훨씬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94(국내사업장), 각 조세조약 제5조(고정사업장 정의·건설 PE 기간·종속대리인).

실무 포인트 — 현지 인력에게 계약 조건 협상·체결 권한을 어디까지 줄지 정하는 위임전결 설계가 고정사업장 리스크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트랙이 별개로 움직입니다. 먼저 외국환거래법상 해외 법인 설립·지분 취득 등 해외직접투자는 원칙적으로 지정 외국환은행에 사전신고해야 하고, 투자 실행 후에는 증권취득보고와 연간사업실적보고, 투자금액·지분 변동이나 청산 시의 변경보고까지 이어지는 사후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송금 없이 출자전환 등으로 지분이 생기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누락하면 위반금액 규모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금액이 큰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별도로 세무 트랙에서는 법인세·소득세 신고 시 해외직접투자 명세와 해외 현지법인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은행·관세청·국세청 사이에 외환거래 정보가 통보되는 구조여서, 한쪽 신고만 하고 다른 쪽을 빠뜨리면 교차검증 과정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시점에 두 트랙의 신고 캘린더를 함께 설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 외국환거래법 §18(자본거래 신고)·§29·§32(벌칙·과태료), 국조법 §58(해외직접투자 명세 등 자료 제출의무).

실무 포인트 — 투자 시점의 신고 누락은 배당 회수나 청산 시점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과거 투자 건의 신고 이력을 지금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은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사업연도에서 최종모기업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이 각각 7억5천만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을 적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한세율은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7호에 따라 100분의 15입니다.

시행 시기는 규칙마다 다릅니다. 소득산입규칙은 2024년 1월 1일, 소득산입보완규칙은 2025년 1월 1일, 내국추가세액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각각 적용되므로 2026년 8월 현재는 세 축이 모두 가동 중인 상태입니다. 정부기업·국제기구·비영리기구·연금펀드 등은 제외기업으로 구성기업에서 빠지지만(같은 법 제62조 제3항),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면 일부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으로 보아 적용할 수도 있어 그룹 범위 확정 단계에서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최초적용연도는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년 6월 30일 중 늦은 날까지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고, 추가세액배분액등의 신고·납부 기한도 같은 법 제84조 제1항·제2항에서 같은 날로 규정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최초적용연도가 2024 사업연도인 그룹은 2026년 6월 30일, 2025 사업연도분은 2027년 3월 31일이 기한이 됩니다.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일부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같은 법 제87조 제1항 제3호와 시행령 제14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세당국이 정한 30일의 이행기간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2억원 이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환기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내용을 과세당국에 공개하는 등 시행령 제144조 제3항의 조치를 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최초 적용 구간에서는 자진 공개를 택할지가 실무 판단의 갈림길이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5항은 과세당국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구한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을 신청하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자료의 종류에 따라 3천만원·5천만원·7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0일의 이행기간에도 응하지 않으면 2억원 이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금액보다 무거운 것은 뒤따르는 두 가지 효과입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았다가 불복신청이나 상호합의절차 단계에서 뒤늦게 내면 과세당국과 관련 기관이 그 자료를 과세자료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고(같은 조 제6항), 유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로부터 입수한 자료 등으로 정상가격과 정상원가분담액을 추정해 과세하는 근거도 열립니다(같은 조 제7항).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자료 요구가 들어온 시점보다 그 이전, 즉 거래구조를 설계하고 가격을 정할 때 산출 근거를 남겨 두는 쪽이 대응 폭을 넓힌다고 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은 승인신청 대상 기간 전의 과세연도에 대한 소급 적용을 사전승인 신청과 동시에 신청한 경우에 한해 국세청장이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급이 열리는 범위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른 부과제척기간까지이고, 국제거래를 포함한 역외거래의 제척기간은 7년입니다.

상호합의절차를 거치지 않는 일방적 사전승인이라면 기준이 달라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의 경정청구 기한인 5년이 한도가 됩니다. 신청 자체는 적용하려는 기간 중 최초 과세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 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14조 제1항), 본신청을 언제 넣느냐가 소급 가능 연도 수를 사실상 결정합니다. 조문이 "승인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만큼 신청했다고 전 기간이 자동으로 열리지는 않으며, 소급 연도의 자료 보존 상태가 심사에서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인 소재지국에서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 × 법인세법 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일 것을 특정외국법인 판정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2026년 8월 현재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의 최고세율은 100분의 25이므로 판정선은 실제발생소득의 17.5퍼센트입니다. 여기에 내국인이 특수관계인 보유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직접·간접으로 보유해야 배당간주 대상이 됩니다(같은 조 제2항). 다만 실제발생소득이 2억원 이하이거나(같은 법 제28조 제1호, 시행령 제64조 제1항), 그 나라에 사무소·점포·공장 같은 고정시설을 두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지배·운영하면서 주로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배제됩니다(같은 법 제28조 제2호). 배제 요건 중 "주로 그 국가에서 사업을 하는지"는 사실판단 영역이라, 인력과 의사결정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 과세당국과 견해가 갈리는 일이 잦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체약상대국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관건입니다.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 신청하면 같은 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대국에 개시 요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국내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도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절차가 개시되면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청구기간과 결정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같은 법 제50조), 부과제척기간도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과 원래의 제척기간 중 나중에 끝나는 쪽까지 늘어납니다(같은 법 제51조). 조세조약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양국 당국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약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재 개시를 요청하는 길도 있으나(같은 법 제43조), 중재 조항 자체가 없는 조약도 있어 상대국이 어디인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