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판단

유보는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저율로 묶어 두고 시점을 미루는 것입니다.

법인에 이익을 쌓아두면(유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회사에 남겨 두면(유보), 그 이익에는 법인세만 부과되고 개인 소득세는 당장 붙지 않습니다. 법인세율이 10~25%로 개인 최고 49.5%보다 낮으니, 유보 단계에서는 세부담이 확실히 가볍습니다. 다만 이 돈은 아직 회사 돈이라 대표가 자유롭게 쓸 수 없고, 나중에 배당·급여·청산으로 꺼낼 때 개인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유보의 절세는 “면제”가 아니라 “저율 과세 + 과세 이연”입니다. 유보금을 재투자·사업확장에 쓸 계획이 분명할 때 실익이 가장 큽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5①(법인세율), 소득세법 §17(인출 시 배당과세), 상법 §462(배당가능이익)
실무 포인트
유보금은 “언젠가 낮은 세율로 인출할 계획”과 세트로 관리해야 합니다. 목적 없는 유보는 미실현 세부담만 쌓는 것입니다.
주의
과다 유보 자체를 직접 벌하는 제도는 일반 중소법인엔 원칙적으로 없지만, 인출 단계에서는 결국 과세됩니다. 인출 설계 없는 유보는 절세가 아니라 이연일 뿐입니다.

배당으로 가져가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배당은 15.4%로 끝나는 게 아니라, 2천만 원을 넘는 순간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배당을 지급받으면 우선 15.4%(소득세 14%+지방 1.4%)가 원천징수됩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이면 이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됩니다(분리과세). 그러나 2,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 6~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됩니다(종합과세). 이 경우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을 재원으로 하므로, 이중과세 완화를 위해 gross-up과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결국 배당은 “소액이면 15.4% 분리과세, 고액이면 종합과세”라는 두 얼굴을 가집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29①2(원천징수 14%)+지방소득세 1.4%, §14③6(2천만원 기준), §17③(gross-up), §56(배당세액공제)
실무 포인트
가족을 주주로 두면 금융소득종합과세가 개인별 기준이라 각자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배당가능이익 범위 안에서 지분율대로 배당해야 합니다. 특정 주주에게 몰아주는 초과배당은 증여로 의제돼 증여세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정확히 뭔가요? 부부합산인가요?

2천만 원 기준은 부부합산이 아니라 ‘한 사람당’입니다 — 그래서 지분 분산이 통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한 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6~45%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 2,000만 원 기준이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이라는 점입니다. 부부가 각각 2,0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 14%로 분리과세돼 종결됩니다. 2,000만 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넘어가더라도 2,000만 원까지분은 14%로 비교과세하고 초과분에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개인별 기준이 가족법인에서 배당을 여러 주주로 나누는 절세 설계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4③6(개인별 2천만원 기준), §62(종합과세 시 비교과세 방식)
실무 포인트
배우자·자녀에게 미리 지분을 분산해 두면, 같은 배당 총액도 각자 2,000만 원 이하로 쪼개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주의
지분 분산은 주식을 증여·양도하는 단계에서 증여세·양도세가 먼저 검토돼야 합니다. 배당 절세만 보고 지분을 옮기면 앞단에서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배당 gross-up·배당세액공제가 이중과세를 없애 주나요?

gross-up은 이중과세를 ‘없애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덜어 주는’ 장치입니다.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 부분적으로 완화합니다. 법인세를 이미 낸 이익을 배당할 때 개인 배당소득세가 또 붙는 이중과세를 조정하려고, 배당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에 더했다가(gross-up) 그만큼을 세액에서 다시 빼 주는(배당세액공제) 구조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 지급분까지 gross-up 비율은 10%이고, 2027년 지급분부터 11%로 환원됩니다. 이 방식은 법인세율과 개인세율 차이를 정확히 상쇄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만 조정하므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이중과세가 일부 남습니다. 그래서 “배당세액공제가 있으니 이중과세는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③(gross-up), §56(배당세액공제)
실무 포인트
gross-up은 종합과세되는 배당(2천만 원 초과분)에만 적용됩니다. 분리과세로 끝나는 소액 배당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의
시중 자료 다수가 gross-up을 “11%”로 표기하는데, 2026년 지급분 기준은 10%입니다. 11%는 2027년 지급분부터이니 인용 시 지급 시점을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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