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판단

세율은 올랐지만, 2026년 3월에 내는 세금엔 아직 그 인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올랐다던데, 얼마나 오른 건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씩 인상됐습니다. 종전 9%/19%/21%/24%에서 10%/20%/22%/25%로 바뀝니다. 과세표준 구간은 그대로 2억 원 이하, 2억~200억 원, 200억~3,000억 원, 3,000억 원 초과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2026 사업연도 실적을 2027년 3월에 신고할 때 새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2025 사업연도분을 2026년 3월에 신고할 때는 아직 옛 세율(9%~24%)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5①, 개정 부칙(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실무 포인트
“언제 신고하느냐”가 아니라 “어느 사업연도냐”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니면 적용 시점을 개별 확인하세요.
주의
소규모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은 2억 원 이하 저율(10%)이 배제돼 200억 원까지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FY2026 세율은 20%입니다.

“개인 45%, 법인 10%”만 비교하면 왜 위험한가요?

45% 대 10%는 사실 ‘개인 최고구간’과 ‘법인 최저구간’을 몰래 바꿔치기한 비교입니다.

그 비교는 서로 다른 층을 겹쳐 놓은 착시입니다. 개인 45%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에만 붙는 최고구간이고, 법인 10%는 2억 원 이하에만 붙는 최저구간입니다. 게다가 법인세 10%는 “1차 관문”일 뿐, 그 돈을 대표 개인이 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낼 때 소득세가 다시 붙습니다. 개인은 번 돈이 곧 내 돈이지만, 법인은 번 돈이 회사 돈이라 인출 단계에서 2차 과세가 기다립니다. 그래서 진짜 비교는 “세율표”가 아니라 “인출까지 포함한 최종 세부담”으로 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55①(개인 6~45%), 법인세법 §55①(법인 10~25%), 소득세법 §17①③(배당소득·의제배당)
실무 포인트
두 세목을 비교할 땐 “회사에 얼마를 남길지(유보)”와 “내가 얼마를 꺼낼지(인출)”를 먼저 정하고 계산하세요.
주의
법인 유보금도 나중에 배당·청산 등으로 인출하면 결국 과세됩니다. “안 낸 세금”이 아니라 “미뤄둔 세금”인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세 낸 뒤 남은 돈을 내가 쓰려면 세금을 또 내나요?

법인 통장의 돈은 회사 돈이지, 대표 돈이 아닙니다.

네, 원칙적으로 한 번 더 냅니다. 법인이 이익에 법인세를 낸 뒤 남은 세후이익을 대표가 개인적으로 쓰려면 급여·상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그때 개인 소득세가 붙습니다. 예컨대 배당으로 가져가면 15.4%(소득세 14%+지방 1.4%)가 원천징수되고, 금액이 크면 종합과세로 최고 49.5%까지 올라갑니다. 급여로 가져가면 법인 단계에서는 비용(손금)으로 빠지지만, 개인은 근로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이것이 법인의 이중과세 구조이고, 법인 절세의 실익이 결국 “유보 여부”에 달린 이유입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7①(배당소득)·§129①2(원천징수 14%)·§14③6(금융소득종합과세), 법인세법 §19·§20(손금)
실무 포인트
급여는 손금이라 법인세를 줄이지만 4대보험·근로소득세가 붙고, 배당은 손금이 안 되지만 4대보험이 없습니다. 둘의 균형점을 매년 설계하세요.
주의
회삿돈을 증빙 없이 개인적으로 쓰면 가지급금·상여 처분으로 더 무겁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있으니 내 돈”이라는 감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럼 실제로 소득이 얼마부터 법인이 유리해지나요?

손익분기는 ‘얼마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회사에 남기느냐’로 정해집니다.

단일 금액으로 답하기 어렵지만, 핵심 변수는 소득 규모가 아니라 “번 돈을 얼마나 회사에 남길지”입니다. 개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대략 1억 원(한계세율 38.5%)을 넘어 1.5억 원 이상 구간으로 가고, 이익 상당 부분을 인출하지 않고 유보·재투자할 수 있으면 법인이 유리해지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반대로 번 돈을 거의 다 생활비로 꺼내 쓰는 “전액 인출형”이라면 이중과세 때문에 절세 실익이 사라지거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 설립·유지비, 4대보험, 성실신고 부담까지 얹으면 실제 손익분기는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매출이라도 대표의 인출 패턴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55①(6~45%), 법인세법 §55①(10~25%), 소득세법 §17(인출 시 배당과세)
실무 포인트
최근 3년 실제 생활비 인출액과 향후 재투자 계획을 먼저 숫자로 적어 보세요. 유보율이 손익분기를 결정합니다.
주의
인터넷에 도는 “연 매출 O억부터 법인”이라는 단정은 인출 패턴을 무시한 단순화입니다. 개별 시뮬레이션 없이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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