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판단

세율도 4대보험도 아닌, ‘누구의 돈이냐’가 근본을 가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 가장 근본적인 차이 한 가지만 꼽으면 뭔가요?

딱 하나만 꼽으면 ‘법인격’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체와 대표가 법적으로 같은 사람이라, 사업에서 번 돈이 곧 내 돈입니다. 반면 법인은 나와 별개의 인격체여서, 회사가 번 돈은 회사 돈이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이 하나의 차이에서 과세 단계, 인출 방식, 책임 범위, 승계 구조가 전부 갈라집니다. 세율 비교(개인 6~45% vs 법인 10~25%)는 이 구조 위에 얹히는 결과일 뿐, 출발점은 ‘인격의 분리’입니다.

근거 조문
상법 §169(회사=법인), 소득세법 §55①, 법인세법 §55①
실무 포인트
법인 설립 순간부터 통장, 카드, 계약 명의를 회사와 개인으로 엄격히 분리하세요. 이 구분이 무너지면 곧바로 가지급금 문제로 이어집니다.
주의검토필요
‘법인격이 별개’라는 원칙은 세무뿐 아니라 민사 책임에도 적용되지만, 대표 연대보증이나 법인격 부인 법리처럼 예외가 있어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법인은 별도 인격’이라는 게 세금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법인이 별도 인격이라는 말은 곧 ‘납세의무자가 하나 더 생긴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내가 번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한 번만 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회사가 먼저 이익에 대해 법인세(2026년 과표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를 내고, 그 세후 이익을 대표가 배당이나 급여로 가져갈 때 개인 소득세를 또 냅니다. 하나의 소득이 ‘회사 단계’와 ‘개인 단계’에서 두 번 과세되는 구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은 세율표만 보고 유불리를 따질 수 없습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3(납세의무자)·§55①, 소득세법 §2①·§55①
실무 포인트
법인의 실효세율은 ‘법인세율’이 아니라 ‘법인세 + 인출 시 소득세’를 합쳐 계산해야 실제 부담이 보입니다.
주의검토필요
두 번 과세된다고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며, 배당세액공제(gross-up 2026년 10%)로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합니다. 다만 완전 상쇄는 아닙니다.

개인은 번 돈이 다 내 돈인데, 법인은 왜 내 돈이 아닌가요?

법인이 대표와 별개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법인 통장의 돈은 법적으로 회사의 재산이지 대표 개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 통장에서 생활비를 꺼내 써도 그냥 내 돈을 쓰는 것이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 대표가 정당한 명목(급여, 상여, 배당, 퇴직금)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가면, 세법은 이를 회사가 대표에게 빌려준 돈, 즉 가지급금으로 봅니다. 가지급금에는 연 4.6%의 인정이자가 붙고, 이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까지 물립니다. ‘내 회사’라도 그 돈을 내 마음대로 꺼내 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당좌대출이자율 4.6%), 법인세법 §28①4, 법인세법 시행령 §106(소득처분)
실무 포인트
대표 생활비와 개인 지출은 반드시 급여나 배당 등 정해진 경로로만 인출하고, 회사 카드와 개인 카드를 분리하세요.
주의검토필요
누적된 가지급금은 폐업이나 가업승계 시점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정리 경로(급여·배당·퇴직금)마다 과세 시점과 부담이 달라,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잔액 규모와 대표의 소득 구간에 따라 갈립니다.

세금이 ‘버는 단계’와 ‘쓰는 단계’로 두 번 나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법인은 돈을 버는 시점과 대표가 그 돈을 쓰는 시점에 각각 세금이 붙는다는 뜻입니다. 먼저 회사가 이익을 내면 법인세(2026년 과표 2억 원 이하 10%)를 냅니다. 그다음 세후 이익을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개인 지갑에 옮길 때 개인 소득세가 또 붙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이 두 단계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 번 소득에 종합소득세를 한 번 내면 그 돈은 이미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내 돈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벌기만 하고 안 꺼내면'(유보) 낮은 법인세만 부담하지만, ‘벌어서 다 꺼내 쓰면'(전액 인출) 두 단계 세금을 모두 맞게 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5①, 소득세법 §17①(배당소득)·§20(근로소득)·§55①
실무 포인트
회사에 남겨 재투자할 돈과 개인이 당장 써야 할 돈을 구분해, 인출 규모를 매년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주의검토필요
유보한 이익도 언젠가 인출이나 청산 시점에 과세됩니다.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점이 뒤로 미뤄질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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