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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구조 자문
한 줄 요약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전환을 결정하면 이미 늦습니다. 법인전환은 현물출자·일반 사업양수도·세감면 사업양수도 세 방식의 세부담을 비교하고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따져 시점부터 정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속 가야 할까, 법인으로 전환해야 할까?”
많은 사업자들이 이 질문 앞에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다가
수천만원~수억원의 세금을 더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너무 서둘러 법인 전환을 했다가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나거나 관리 비용만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타이밍과 방식 선택이 결과를 가릅니다.
리파인드는 현물출자·사업양수도·세감면 사업양수도 세 방식을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승계 계획까지 하나의 관점으로 비교해
회사에 맞는 시점과 경로를 제시합니다.

법인전환은 물려줄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법인전환은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물려줄 그릇을 만드는 일입니다. 가업상속공제도 가업승계 증여특례도 모두 주식을 넘기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어, 개인사업자 상태로는 승계의 카드 자체가 잡히지 않습니다. 전환의 세금 효과만 따로 계산하는 것은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방식을 먼저 고르는 것도 순서가 틀린 접근입니다. 취득세는 이쪽에, 양도세는 저쪽에, 승계는 또 다른 곳에 나눠 묻는 방식으로는 결론이 모이지 않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의 유무와 비중, 순자산가액과 자본금, 5년 사후관리의 감당 여부를 하나의 관점으로 놓고 보면 현물출자와 사업양수도 가운데 맞는 방식은 저절로 좁혀집니다.

리파인드는 전환 그 자체가 아니라 전환 이후의 10년을 설계합니다. 이월과세는 세금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낼 시점을 고르는 제도이므로, 정관과 지분 구조, 사후관리 일정까지 승계 계획과 맞물려야 오늘의 전환이 훗날의 명확한 답이 됩니다.

법인전환, 세 가지 길의 갈림길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가는 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느 길이 유리한지는 사업용 부동산의 유무와 비중, 자본금 여력, 승계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현물출자 일반 사업양수도 세감면 사업양수도
방식 개요 개인사업의 자산·부채를 현물로 출자해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 일체를 유상으로 양도·양수합니다 사업양수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춰 세제 지원을 받는 방식입니다
양도소득세 요건 충족 시 이월과세 적용 — 법인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까지 과세를 미룹니다 이월과세 없음 — 부동산 등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를 부담합니다 요건 충족 시 이월과세 적용 — 현물출자와 동일합니다
취득세 감면 요건 충족 시 50% 경감 —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 부동산 임대·공급업 제외 감면 없음 — 법인이 취득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감면 요건 충족 시 50% 경감 — 현물출자와 동일합니다
절차 부담 감정평가와 법원 관련 절차가 더해져 기간·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절차가 가장 간단하고 빠릅니다 법인 설립 후 3개월 이내 포괄양수도,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납입해야 하므로 현금 부담이 따릅니다
사후관리 5년 내 사업 폐지·취득 주식 50% 이상 처분 등 요건 위반 시 미뤄 둔 세금과 경감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해당 없음 현물출자와 동일한 5년 사후관리가 적용됩니다
적합한 상황 사업용 부동산 비중이 크고 자본금을 현금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용 부동산이 없거나 비중이 작아 세제 지원의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 사업용 부동산이 있고 순자산가액 이상의 현금 자본금 납입이 가능한 경우

이월과세와 취득세 경감은 모두 법정 요건 충족과 신청 절차를 전제로 합니다. 세부 요건과 사후관리 내용은 아래 FAQ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전환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방식 선택부터 사후관리까지, 법인전환은 한 번의 등기가 아니라 하나의 프로젝트로 진행됩니다.

STEP 01

진단과 방식 선택

재무현황과 사업용 자산, 부동산 비중, 승계 계획까지 살펴 세 가지 방식의 세부담과 절차를 비교하고 전환 방식을 확정합니다.

STEP 02

감정평가·순자산 산정

부동산 등 주요 자산은 제휴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자산가액을 확정해 자본금 규모를 설계합니다.

STEP 03

설립·전환 실행

법인을 설립하고 포괄양수도 계약 또는 현물출자를 실행합니다. 설립·이전 등기는 제휴 법무법인이 진행하며, 이월과세 적용신청 등 세무 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

STEP 04

사후관리

전환 후 5년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사업 계속·주식 보유 요건을 점검하고, 승계·자본거래 계획과 충돌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FAQ

세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전환을 결정하는 것은 기준부터 어긋난 접근입니다. 세금이 아까워서 전환하는 것은 비가 온 뒤에 우산을 사는 것과 같아서, 그 시점에는 이미 늦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진짜 신호는 '이제 자녀에게 물려줄까'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승계 증여과세특례는 모두 '주식'을 넘기는 것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상태에서는 이 승계 카드 자체를 쓸 수 없습니다. 법인전환은 세금을 줄이는 기술이라기보다 물려줄 '그릇'을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릇이 있어야 담을 것도 담을 수 있고, 순서를 거꾸로 하면 준비 기간을 크게 잃게 됩니다.

검토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①개인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지방소득세 포함 49.5%) 진입 ②성실신고확인대상 편입 ③자녀 승계를 고민하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하나만 해당되어도 검토를 시작할 타이밍이며, 승계까지 고려한다면 전환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30의6(가업승계 증여과세특례), 상증법 §18의2(가업상속공제) 모두 주식 이전을 전제로 합니다.

실무 포인트 — 작년 종합소득세 실효세율,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10년 뒤 승계자 유무 세 가지를 먼저 점검하면 검토 시점이 잡힙니다.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분에 45%,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49.5%가 적용됩니다. 법인은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10%, 200억 원 이하 20% 등 구간별 10~25%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세율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억 원이라면 개인은 약 1.9억 원, 법인은 약 0.9억 원 수준으로, 세금만 보면 절반 이하가 됩니다.

다만 이 숫자만 보고 넘어가면 두 번째 청구서에서 놀라게 됩니다. 법인의 이익은 회사의 돈이지 대표 개인의 돈이 아니어서, 통장이 둘로 나뉜 셈입니다. 그 돈을 지갑으로 옮기려면 급여나 배당으로 꺼내야 하고, 꺼낼 때 세금이 한 번 더 붙습니다. 배당에는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14③)가 얹혀 실제 격차는 줄어듭니다.

법인이 유리해지는 경우는 ①생활비 이상의 이익이 남고 ②법인에 유보해 재투자하거나 ③승계 재원으로 쌓을 때입니다. 이익을 전부 꺼내 쓸 계획이라면 2차 과세 때문에 실익이 줄어듭니다. 세율 차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전환으로 '주식'이라는 승계의 그릇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근거 조문 — 소득세법 §14③(금융소득종합과세). 법인세율 10·20·22·25% 구간은 2026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실무 포인트 — 법인 이익을 전부 인출할지, 절반을 유보할지, 대부분 재투자·승계 재원으로 쌓을지에 따라 전환 실익이 갈립니다. 유보 비중이 클수록 실익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세율만 보면 맞는 말이지만, '세율'과 '실제 손에 남는 돈'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법인이 유리하다는 말은 도매가가 싸다는 말과 비슷합니다. 도매로 떼어 와도 쓰려면 소매로 다시 사 와야 하듯, 법인의 이익도 대표가 쓰려면 급여·배당으로 다시 꺼내야 합니다.

세율 차이 자체는 분명합니다. 개인은 최고 49.5%, 법인은 10~25% 구간(2026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그러나 배당으로 꺼내면 배당소득세와 금융소득종합과세(소득세법 §14③)가 붙어, 두 번의 과세를 합치면 격차가 줄어듭니다.

정리하면 ①당장 다 쓸 자금이라면 개인이 오히려 단순할 수 있고 ②유보해 굴릴 자금이라면 법인이 유리하며 ③승계 재원이라면 법인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법인전환의 진짜 이득은 세율 할인이 아니라 '이익을 회사에 묵혀 둘 시간'이며, 그 시간을 재투자와 승계에 쓸 수 있는지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실무 포인트 — 유·불리를 가르는 것은 결국 이익을 '꺼낼 시점'입니다. 인출 계획부터 세워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방식부터 고르는 것은 순서가 틀린 접근입니다. 차종을 먼저 정하고 짐을 싸는 것과 같아서, 이삿짐의 양부터 봐야 트럭 크기가 나오듯 사업용 부동산의 유무와 비중이 적합한 전환 방식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부동산이 없다면 절차가 간단한 일반 사업양수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월과세(조특법 §32)와 취득세 경감을 받으려면 현물출자나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순서를 바꿔 보면 방식은 저절로 좁혀집니다. ①사업용 부동산이 있는가 ②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가 ③절차에 드는 기간·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 ④승계까지 볼 것인가를 차례로 답해 보면 됩니다. 현물출자는 시간과 비용이 더 들지만, 부동산 비중이 큰 사업장에서는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32(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실무 포인트 — 부동산 유무 → 비중 → 기간·비용 감당 여부 → 승계 계획 순으로 점검하면 방식 선택이 빨라집니다.

같은 법인전환이라도 방식에 따라 나가는 돈이 크게 달라집니다. 일반 사업양수도로 신속하게 넘기면 절차는 편하지만 부동산 취득세를 전액 부담하고, 세감면 포괄양수도 요건을 맞추면 그 절반만 부담하게 되는 식입니다. 시작은 같아도 결과가 갈립니다.

차이가 나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와 현물출자에는 이월과세(조특법 §32)와 취득세 50% 경감(지특법 §57의2)이 따라붙지만, 일반 양수도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습니다.

자가진단 순서는 ①부동산 유무 ②순자산가액 이상 출자 가능 여부 ③5년 사후관리 준수 가능성입니다. 모두 충족되면 세감면 트랙, 아니라면 일반 트랙입니다. 부동산 비중이 자산의 절반을 넘는 사업장이라면 방식 선택 하나로 수천만 원 단위의 세부담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재무제표상 부동산 비중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32(이월과세), 지특법 §57의2(취득세 경감).

실무 포인트 — 재무제표에서 부동산이 자산의 몇 %인지부터 확인하면 어느 트랙인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월과세는 공짜로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과세 연기 계약'입니다. 지금 낼 양도소득세를 외상으로 달아 두는 것과 같아서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법인이 그 자산을 팔 때 법인세 단계에서 다시 청구됩니다. 빚처럼 꼬리표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조특법 §32가 그 계약서 역할을 합니다. 개인 자산을 법인에 넘길 때 양도소득세를 그 시점에 매기지 않고, 법인이 되팔 때로 미뤄 주는 것입니다. 적용 요건은 ①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 ②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닐 것 ③주택·주택취득권리가 아닐 것 ④이월과세적용신청서 제출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결국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 낼지 고르는' 카드입니다. 그 타이밍을 승계 계획과 맞추면 무기가 되고, 따로 놀면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법인이 자산을 계속 보유할지, 자녀에게 넘길지, 언젠가 매각할지에 따라 5년 사후관리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납부 시점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32(자본금 순자산가액 이상 요건 포함).

주의 — 요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이월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면제'로 이해하고 계획을 세우면 나중에 법인세 단계의 청구를 놓치게 됩니다.

이월과세는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5년의 사후관리 기간이 따라붙습니다. 약정 할인을 받은 통신 요금제와 비슷해서, 기간을 못 채우고 조건을 어기면 미뤄 둔 세금을 다시 토해 내야 합니다.

핵심 시계는 이렇습니다.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50% 이상을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사업을 5년 이내에 폐지하면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됩니다(조특법 §32⑤). 사업용 고정자산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도 '사업 폐지'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도 '처분'에 포함된다는 점이 함정입니다. 상담 시에도 ①언제 팔 것인지 ②5년 안에 증여 계획이 있는지 ③사후관리와 부딪히지 않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5년 안에 자녀에게 지분을 넘겨야 한다면 50% 미만 처분 범위와 증여특례 활용 순서를 함께 설계해야 사후관리가 깨지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32⑤(취득 주식 50% 이상 처분·사업 폐지 시 추징).

주의 — 자녀 증여도 '처분'에 해당하고, 사업용 고정자산 절반 이상 처분도 '폐지'로 볼 수 있습니다. 절세로 설계한 이월과세가 승계 계획과 어긋나면 부메랑이 됩니다.

이월과세를 받은 뒤 자본을 정리하려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상감자나 주식 소각도 '처분'에 해당할 수 있어, 모르고 실행하면 미뤄 둔 세금이 되돌아옵니다. 보증기간 중에 제품을 뜯어 개조하는 것과 같아서, 편하려고 손댔다가 혜택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취득 주식의 50% 이상 처분이나 사업 폐지가 있으면 이월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고(조특법 §32⑤), 유상감자·소각도 '처분'에 잡힐 수 있습니다. 취득세 경감을 받았다면 그 경감분도 추징 대상이 됩니다(지특법 §57의2④).

자본 거래 전 확인할 것은 네 가지입니다. ①이번 거래가 주식 처분에 해당하는가 ②누적 처분이 50%를 넘는가 ③5년 관리기간 안인가 ④증여특례 등 다른 경로로 우회가 가능한가입니다. 이월과세를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감자·소각·지분 이동 계획이 있다면, 실행 전에 사후관리 시뮬레이션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순서만 바꿔도 추징을 피하는 경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32⑤, 지특법 §57의2④.

실무 포인트 — 거래의 명칭이 아니라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실행 순서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공식 하나로 정리됩니다. 포괄이면 과세되지 않고, 부분이면 과세됩니다. 이사할 때 살림을 통째로 넘기면 '이사'지만 냉장고만 따로 팔면 '중고거래'인 것과 같습니다. 통째로 넘기면 세금이 붙지 않고, 골라 팔면 건별로 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10⑨2입니다. 사업의 권리·의무를 모두 넘기는 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일부만 넘기면 개별 매매가 되어 부가가치세가 살아납니다.

포괄양도로 인정받으려면 ①자산·부채·인력·영업을 통째로 승계하고 ②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③해당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양수자 대리납부 제도(부가가치세법 §52④)를 활용하면 나중에 포괄양도가 부인될 위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10⑨2(포괄양도), §52④(양수자 대리납부).

실무 포인트 — 포괄양도 해당 여부가 애매하면 대리납부를 활용해 부인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실무의 안전판입니다.

'그 정도쯤이야' 하고 재고 하나를 빼고 넘겼다가 사업 동일성이 깨져 부가가치세를 새로 부담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포괄양도는 '통째로'가 생명이어서, 세트 메뉴에서 반찬 하나를 빼는 순간 세트가 아니라 단품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건별로 살아납니다.

부가가치세법 §10⑨2는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 포괄승계만 '재화의 공급 아님'으로 봅니다. 자산을 빼서 동일성이 흔들리면 그 순간 개별 매매로 뒤집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런 사고를 막으려면 ①제외하려는 자산이 꼭 필요한지 재검토하고 ②제외해도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며 ③애매하면 대리납부(부가가치세법 §52④)를 활용해야 합니다. 판단 근거를 문서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인에 넘길 자산과 개인에 남길 자산을 목록으로 갈라 보면, 포괄양도가 깨질지 여부를 실행 전에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부가가치세법 §10⑨2, §52④.

주의 — 자산 하나를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사업 동일성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제외 결정은 반드시 동일성 유지 여부 검토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업용 부동산은 얼굴이 셋입니다. 담보이자 상속 재원이며 주식가치의 재료이기도 합니다. 법인에 넣는 순간 이 셋이 서로 부딪히게 됩니다.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등기하면 관리는 깔끔해지지만, 그 부동산이 곧 '주식값'이 되어 물려줄 때 몸값이 크게 뛰기 때문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부동산 비중이 자산의 50%를 넘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가중치가 2대 3으로 바뀌어 순자산가치에 무게가 실립니다(상증법 §63). 부동산이 많을수록 주식가치가 올라가고, 승계 시 세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결정 전에 세 얼굴을 모두 봐야 합니다. ①담보로 쓸 것인가 ②상속 재원으로 남길 것인가 ③주식가치에 태울 것인가입니다. 개인에 남기면 임대소득 분산 효과가 있지만 그 부동산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담보 역할이 크면 개인 보유 쪽으로, 주식가치에 태울 계획이면 법인 쪽으로 무게가 실립니다.

근거 조문 — 상증법 §63(비상장주식 평가, 부동산 과다 법인은 순자산가치 가중).

실무 포인트 — 부동산의 세 역할 중 어느 것이 가장 큰지에 따라 법인 포함 여부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10년 뒤 승계 그림을 먼저 그려야 오늘의 답이 나옵니다.

부동산이 있는 법인전환을 생각 중이라면 2027년 12월 31일부터 달력에 표시해 두어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세감면 사업양수도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세 50% 경감(지특법 §57의2④)은 이 날짜가 일몰 기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75%까지 경감되었지만 이미 50%로 줄었고, 일몰 이후에는 축소되거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도 75% 감면을 전제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 요율표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셈입니다. 75%로 잡아 둔 예상 세액이라면 실제로는 두 배가 나온다는 뜻이므로, 예전 기준으로 짠 전환 계획서가 있다면 감면율 50%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이 큰 사업장이라면 이 재계산이 전환 결정 자체를 뒤집기도 합니다.

부동산 임대업·공급업은 처음부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감면을 받은 뒤에도 5년 안에 폐업·처분·임대·주식처분이 있으면 감면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①업종이 임대·공급업이 아닌지 ②일몰 전 등기가 가능한지 ③5년 사후관리를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근거 조문 — 지특법 §57의2④(취득세 50% 경감, 일몰 2027년 12월 31일).

주의 — 임대를 준 것도 '처분' 계열의 추징 사유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모르고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면 후 5년간의 자산 운용 계획까지 함께 세워야 합니다.

자본금을 대충 잡았다가 이월과세와 취득세 감면을 통째로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복잡한 법리가 아니라 계산 실수입니다. 컵에 물을 딱 맞게 따라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모자라면, 거의 찼든 반만 찼든 '미달'이면 결과는 똑같이 탈락이기 때문입니다.

등식은 하나입니다. 순자산가액 = 시가 기준 자산 - 부채이고,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이 값 이상이어야 합니다(조특법 §32②). 여기서 함정은 '장부가'가 아니라 '시가'라는 점입니다(조특법 시행령 §29⑤). 10년 전 3억 원에 산 상가가 지금 8억 원이라면 장부에는 3억 원이지만 세법은 8억 원으로 봅니다. 이 차액이 자본금 구멍이 되어, 부동산이 오른 사업장일수록 필요 자본금이 장부보다 훨씬 커집니다.

실행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가지급금·가수금 정리 ②미수금·재고 실사 ③감정평가로 순자산가액 확정 ④그 값 이상으로 자본금 역산의 순입니다. 부동산은 감정가로 다시 평가하고,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를 전부 반영하며, 감정 시점과 등기 시점을 최대한 붙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32②(자본금 순자산가액 이상 요건), 조특법 시행령 §29⑤(시가 기준 순자산가액).

주의 — 장부가만 믿고 자본금을 잡으면 미달이 나기 쉽습니다. 자본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특례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이며, 여기서 아끼려다 이월과세·취득세 감면을 통째로 잃으면 그것이 진짜 손해입니다.

바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3년짜리 터널을 지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전학을 가도 생활기록부가 따라오듯, 성실신고확인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그 법인도 전환 후 3년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세법 §60의2). 부동산임대업이 주업인 소규모 법인은 3년 이후에도 계속 대상이 됩니다.

기준부터 보면, 개인은 도소매업 15억 원, 제조·건설업 7.5억 원, 서비스업 5억 원의 수입금액을 넘으면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됩니다. 업종별 기준을 알아야 터널 진입 시점과 전환 타이밍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3년을 잘 쓰는 방법은 ①회계 체계를 법인 수준으로 정비하고 ②증빙·영수증 관리를 시스템화하며 ③내부통제를 세팅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검증받는 기간이므로 정비에 쓰는 것이 남는 선택입니다. 반대로 매출 쪼개기나 사업 분할로 기준 아래로 내리려는 편법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14)으로 뒤집혀 오히려 더 크게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 법인세법 §60의2(전환 후 3년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주의 — '법인전환 = 성실신고 즉시 탈출'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매출 쪼개기 같은 편법은 실질과세로 부인되어 더 큰 위험이 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환하면 다 자동으로 넘어가겠지'라고 믿었다가 개업 첫날 영업을 못 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인전환은 이사와 비슷해서, 주소만 옮긴다고 우편물이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듯 인허가·계약·직원·4대보험 하나하나 전입신고를 새로 해야 합니다.

인허가는 업종별 법령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와 '신규 취득'의 두 갈래로 갈립니다. 계약은 대부분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관계는 포괄양수도라면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전환일(컷오버) 전에 항목별로 계획을 짜야 합니다. ①인허가 승계 방식 확인 ②계약 상대방 재동의 ③근속기간 통산·퇴직금 서면화 ④4대보험 사업장 변경신고입니다. 각 항목의 소요기간을 적어 전환일을 역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허가·거래처 계약·금융권 차입금 중 무엇이 가장 안 넘어갈 것 같은지부터 짚어 보면 준비 순서가 잡힙니다.

실무 포인트 — 세무 처리는 짧게 끝나도 인허가·계약 승계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항목별 소요기간을 역산해 전환일을 정해야 일정이 밀리지 않습니다.

'자동'이라는 말을 믿는 순간 거래처와 인허가에서 사고가 납니다. 명의이전을 하지 않고 중고차를 모는 것과 같아서, 굴러는 가지만 문제가 생기면 결국 개인이 책임을 뒤집어쓰게 됩니다. 서류로 넘겨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상호를 그대로 쓰는 경우 개인사업 시절의 채무까지 법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상법 §42).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이라는 것인데, 채무를 정리하지 않고 이름만 이어받으면 빚이 딸려 옵니다.

체크리스트는 다섯 가지입니다. ①인허가 승계 방식 확인 ②계약 상대방 동의 ③차입금·리스 재협상 ④근속기간·퇴직금 서면화 ⑤상호를 쓸 것이라면 채무 정리입니다. 다섯 가지가 모두 준비되어야 전환일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의 진짜 난이도는 세금이 아니라 이 '승계 이전 작업'에 있습니다. 세무는 하루면 끝나도 인허가·계약은 몇 달이 걸리므로, 이것부터 깔아야 전환일이 밀리지 않습니다.

근거 조문 — 상법 §42(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양수인의 책임).

주의 — 상호속용 시 개인사업 시절 채무를 법인이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호를 이어 쓸 계획이라면 채무 정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세 가지 조건의 조합으로 감면율이 0%에서 100%까지 갈립니다.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감면대상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는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분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일반창업 50%, 청년창업은 과밀억제권역 밖 100%·안 50%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기준이 바뀌어 일반창업은 수도권 외 50%·수도권 25%·과밀억제권역 0%, 청년·생계형 창업은 수도권 외 100%·수도권 75%·과밀억제권역 50%입니다. 예컨대 34세 대표가 2026년에 천안에서 제조업 법인을 세워 매년 산출세액이 1억 원이면 5년간 약 5억 원(정확히는 감면소득 비율에 따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지역 구분 없이 50%가 적용됩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은 감면기간 중 수입금액이 연 1억4백만 원 이하인 과세연도에 대해 대표자 나이와 무관하게 100% 감면을 적용하는 생계형(소규모) 창업 특례도 있습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6①~④·⑥, 조특령 §5①

실무 포인트 — 창업 예정이라면 등기 전에 지역·대표자 나이·업종 세 가지를 먼저 설계해야 합니다. 같은 사업이라도 등기 장소 하나로 5년간 감면액이 수억 원 달라집니다.

주의 —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은 감면세액 연간 5억 원 한도가 있고(조특법 §6⑬), 무신고 결정·기한 후 신고분은 감면 자체가 배제됩니다(조특법 §128).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면 청년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장 6년)을 빼고 계산하므로 군 복무 2년이면 실질적으로 만 36세까지, 6년 복무면 만 40세까지 청년창업이 가능합니다. 기준 시점은 창업 당시 한 번뿐이어서, 감면기간 중에 35세를 넘겨도 감면은 유지됩니다.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나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동시에 지배주주 등으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여야 합니다. 청년과 청년이 아닌 사람이 50%씩 출자해 공동대표로 취임한 경우에는 청년창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1법인-7074, 2021.12.9.).

근거 조문 — 조특법 §6①, 조특령 §5①

실무 포인트 — 경계 나이라면 병역이행 증빙(병적증명서)을 먼저 확보해 나이를 정확히 재계산하고, 법인 설립 전에 대표이사와 최대주주를 청년 1인으로 일치시키는 지분 구조를 짜야 합니다.

주의 — 나이는 되는데 지분이 안 되는 경우가 실무 함정입니다. 부모가 자금을 대며 지분 과반을 가져가면 대표가 청년이어도 청년창업이 아닙니다. 감면기간 중 대표자가 변경되면 후임이 다른 청년이어도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된다는 확정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41, 2023.9.8.)도 유의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지역 구분이 종전 과밀억제권역 안·밖 2단계에서 수도권 외/수도권/과밀억제권역 3단계로 개편됐습니다. 청년·생계형 창업 기준 수도권 외 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제외) 75%, 과밀억제권역 50%이고, 일반창업은 각각 50%·25%·0%입니다.

종전에는 과밀억제권역만 벗어나면 됐기 때문에 김포·화성·용인·평택 같은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에서도 청년 100%가 가능했지만, 2026년 창업분부터는 이 지역이 75%로 내려갑니다. 다만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인천 강화·옹진, 경기 가평·연천)은 수도권 외로 취급해 100%가 유지됩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기업은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소급 불이익은 없습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6①, 조특법 기본통칙 6-0…1,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9

실무 포인트 — 지역 판정은 창업 당시 사업장 기준입니다. 본점을 수도권 밖에 두더라도 지점이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과밀억제권역 창업으로 본다는 해석이 있으므로(서면2018법인-3405), 지점·물류창고 위치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주의 — 감면기간 중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하면 그 기간 감면을 받지 못하고, 다시 밖으로 재이전하면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기간만 감면이 재개됩니다(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이전 한 번에 1~2년 치 감면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고, 창업 후 새로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해석입니다(사전2025법규법인-0883, 2025.10.28.).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는 그 자체로 창업이 아니므로(조특법 §6⑩4호) 추가 업종에 대해 새로 5년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법인 설립 후 지점을 설치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창업이 아니지만, 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통한 감면사업 영위를 계획했는데 지점 설치·등기가 일시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사실상 설립 당시부터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서면2024법인-1297, 2024.10.30.).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한 뒤 감면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제되지 않습니다(서면2022법인-1043, 2022.3.16.).

근거 조문 — 조특법 §6⑩4호, 사전2025법규법인-0883(2025.10.28.), 서면2024법인-1297(2024.10.30.)

실무 포인트 — 사업 다각화 계획이 있다면 창업(설립) 시점에 예정 업종을 모두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에 넣고 실제 준비행위를 시작해 두어야 합니다. 등기 서류상 순서가 5년 감면을 좌우합니다.

주의 —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가 필수입니다. 구분경리가 무너지면 감면소득 계산 전체가 흔들려 감면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감면대상은 열거된 업종만 해당합니다. 제조업·건설업·광업·물류산업·정보통신업·음식점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직업기술학원·관광숙박업·전시산업 등 18개 그룹이고, 통신판매업과 이용·미용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과 카페(음식점업)는 대상이지만, 매장 중심의 도매·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일반 숙박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업 중에서도 비디오물 감상실·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되고, 전문서비스업 중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사·행정사·건축사 사무소도 제외됩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은 되지만 자영예술가·오락장 운영업·사행시설 관리업 등은 빠집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6③

실무 포인트 — 업종 판정은 사업자등록증 문구가 아니라 실질 사업 내용과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합니다. 쇼핑몰이라도 매장 판매 병행이면 소매업 부분은 감면소득에서 빠지므로 개업 전에 분류 코드를 확정해야 합니다.

주의 — 경계 업종(예: 플랫폼 기반 서비스, 임대 겸업)은 세분류 판정에 따라 감면이 전부 갈립니다. 애매하면 창업 전에 국세청 세법해석 사전답변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5년 치 리스크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입니다.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원칙적으로 최저한세(중소기업 과세표준의 7%) 적용 대상이라 일반창업 50% 감면은 최저한세 한도까지만 감면되고, 최저한세에 걸려 못 받은 감면세액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합니다(조특법 §132, §144).

그러나 청년창업중소기업 또는 수입금액 1억4백만 원 이하 생계형 창업으로 100% 감면받는 경우와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분은 최저한세 적용에서 제외되므로(조특법 §132①), 청년창업 100% 대상자는 감면소득에 대한 세금이 실제로 0원이 됩니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감면세액 연간 5억 원 한도가 신설되어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습니다(조특법 §6⑬).

한 가지 확실한 보너스는 농어촌특별세입니다. 다른 감면은 감면세액의 20%를 농특세로 내는 경우가 많지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농특세가 비과세입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6⑬, §132①, §144, 농어촌특별세법 §4

실무 포인트 —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 75% 감면분은 100%가 아니므로 최저한세가 적용됩니다. 감면율만 보지 말고 최저한세 통과 후 실효 감면액으로 자금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주의 — 연 감면 5억 원 한도는 감면율 100% 기업도 예외가 아닙니다. 감면분 산출세액이 연 5억 원에 다가서는(감면소득 100% 기준 과세표준 약 27억 원) 고성장 스타트업은 한도 초과분 납부 재원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여섯 가지를 챙기면 됩니다. 첫째, 창업 전 설계 단계에서 지역(수도권 외 여부)·업종(감면대상 열거 업종)·대표자(청년 나이·최대주주)·창업 배제 유형 해당 여부 네 가지를 확정합니다. 둘째, 창업일 증빙으로 법인은 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개시일 관련 서류를 보관합니다.

셋째, 벤처기업 확인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받아야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이 가능하고, 감면기간 중 벤처확인이 만료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끊기되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중소기업 요건도 함께 갖췄던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감면으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서면2024법인-1124, 2024.6.17.). 넷째, 법인세(소득세) 신고 때 세액감면신청서(조특칙 별지 제2호의2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고, 겸영 업종은 구분경리를 유지합니다.

다섯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창업 후 4년(청년창업 5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세 75% 감면과 직접 사용 부동산의 재산세 3년 면제 후 2년 50% 감면(지특법 §58의3)까지 함께 챙깁니다. 여섯째, 5년 내내 대표자 변경·과밀억제권역 이전·중소기업 졸업(비중소기업과의 합병 등) 같은 감면 중단 사유를 관리합니다.

근거 조문 — 조특법 §6, 조특칙 별지 제2호의2, 지특법 §58의3①②, 서면2024법인-1124(2024.6.17.)

실무 포인트 — 창업 첫 신고를 맡기는 세무대리인에게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검토했는지 문서로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첫해 신고서에 감면이 빠지면 이후 경정 과정이 훨씬 번거로워집니다.

주의 — 무신고 결정·기한 후 신고, 경정을 미리 알고 낸 수정신고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조특법 §128). 신고기한을 놓치는 순간 그 해 감면은 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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