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속세 380억, 기한 안에 쓸 수 있는 현금은 70억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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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평가액이 800억 원대였습니다. 예상 상속세는 380억 원대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동원할 수 있는 현금은 70억 원대였습니다.

1. Client 상황

두 개 법인을 보유한 회장님의 사전 상속 설계입니다. 재산이 거의 전부 두 법인의 주식이라 세금을 낼 현금이 개인에게 없었습니다.

2. 핵심 쟁점

  • 가업승계 트랙을 쓸 수 있는가
  • 법인 자금을 개인으로 옮기는 경로는 무엇인가
  • 회사를 팔면 해결되는가
  • 감자를 하려면 무엇이 먼저인가

3. 리파인드의 접근

가업승계 트랙은 요건을 먼저 검토했고 이 회사에는 쓸 수 없었습니다.

법인 자금을 개인으로 옮기는 경로마다 세율이 갈립니다. 배당은 49.5%, 상속감자는 0%입니다.

한 법인을 600억 원대에 매각해도 상속세의 60%에 못 미칩니다. 매각만으로는 부족해서 상속감자와 재원 마련을 함께 가야 합니다.

감자는 자본금을 줄이는 경로와 자기주식을 취득해 이익소각하는 경로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정관 정비가 먼저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는 정관을 고칠 시간이 없습니다.

4. 지금까지 정리된 것

21면 검토 자료로 회장님 질의 6건에 회신드렸습니다. 정관과 대출약정서를 받으면 실행안 두 면을 확정합니다.

5. 남기는 말

상속세는 금액이 아니라, 기한 안에 만들 수 있는 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본 사례는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수행한 실제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고객 식별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규모·구성을 각색·재구성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법령에 따라 달라지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구조부터 확인해 보세요

같은 제도라도 지분 구조와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가 세무·회계·재무·승계를 하나의 관점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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