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전략
개인이 보유중인 재산을 생전에 타인에게 무상이전하는 것을 증여, 사후에 무상이전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상속과 증여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세법은 유사한 방식으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이전하는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10% ~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동일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돌아가신날)로부터 10년(상속인 이외의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후 기납부하였던 증여세를 차감하는 과세방식을 이용하는 등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주식 등 여러 재산가격의 급등으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거액의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전증여”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쪼개기 증여를 통한 낮은 세율구간 활용
우리 상속세는 유산세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돌아가신 피상속이 남겨주신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형식으로 수증자 각자가 받은(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서 간단히 언급한 내용과 같이 상속세와 증여세는 10% ~ 50%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이용하여 과세하는데,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재산을 한푼도 증여하지 않고 모두 상속을 통해 자녀대로 승계한다면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는때에 보유중이던 재산 전체에 10 ~ 50% 세율이 한번 적용되는 것이나 보유중인 재산을 자녀 3인에게 증여하였다면 10 ~ 40%의 낮은 세율구간을 3번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1] 상속세 및 증여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원 이하 |
10% |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초과누진세율 개념의 이해를 위하여 공제 등 여러조건을 무시한 단순한 예를들면, 배우자 없이 자녀만 셋인 60억 자산가가 사전증여 없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세는 약 25.4억원이 발생하는 것이나 세자녀에게 20억원씩 사전증여한 후 상속재산합산 기간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낮은세율구간을 3회 이용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 약 19.2억원만 발생하여 약 6.2억원 세금이 절세되는 것입니다.
[표2] 초과누진세율 적용 예시 60억 자산가 단순상속 시 (단위: 원)
|
세율 |
피상속인 |
|
|
상속재산 |
상속세 |
|
|
10% |
100,000,000 |
10,000,000 |
|
20% |
400,000,000 |
80,000,000 |
|
30% |
500,000,000 |
150,000,000 |
|
40% |
2,000,000,000 |
800,000,000 |
|
50% |
3,000,000,000 |
1,500,000,000 |
|
합계 |
6,000,000,000 |
2,540,000,000 |
[표3] 초과누진세율 적용 예시 60억 자산가 3인 사전증여 시 (단위 : 원)
|
세율 |
수증자(자녀1) |
수증자(자녀2) |
수증자(자녀3) |
|||
|
증여재산 |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여세 |
증여재산 |
증여세 |
|
|
10% |
100,000,000 |
10,000,000 |
100,000,000 |
10,000,000 |
100,000,000 |
10,000,000 |
|
20% |
400,000,000 |
80,000,000 |
400,000,000 |
80,000,000 |
400,000,000 |
80,000,000 |
|
30% |
500,000,000 |
150,000,000 |
500,000,000 |
150,000,000 |
500,000,000 |
150,000,000 |
|
40% |
1,000,000,000 |
400,000,000 |
1,000,000,000 |
400,000,000 |
1,000,000,000 |
400,000,000 |
|
50% |
– |
– |
– |
– |
– |
– |
|
합계 |
2,000,000,000 |
640,000,000 |
2,000,000,000 |
640,000,000 |
2,000,000,000 |
640,000,000 |
|
자녀3인 증여세 합계 |
1,920,000,000 |
|||||
증여를 통한 낮은세율구간 활용전략은 10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실행 할 수 있고 이때 증여재산공제(자녀 5천만원 공제 등)도 다시 적용되므로 부모세대의 부를 자녀대로 이전하는 작업을 일찍 시작할수록 더 많은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인이외의자(사위/며느리, 손자녀)를 이용한 상속재산 합산기간 단축
낮은세율 구간을 활용하여 자녀에게 사전증여하는 전략은 효과적인 절세방법에 해당하지만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증여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사전에 증여하였던 재산가액이 다시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낮은세율 활용 효과가 상실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인 자녀 이외에 사위/며느리 또는 손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 합산대상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할 수 있으므로 증여자의 건강상태 등 기대여명을 판단하여 상속인이외의자에게 증여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손자녀 증여의 경우 세대생략할증 30%(40%)가 추가로 발생하지만 수증자 수가 증가하는만큼 낮은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고, 자녀대를 건너뛰어 손자녀대로 부를 바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3. 증여시점 재산가액으로 과세대상재산가액을 고정
사전증여의 추가적인 절세포인트는 증여 당시 재산가액으로 과세대상재산가액을 고정할 수 있다는점 입니다.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를 사전증여한 후 10년이내에 상속이 개시되어 사전증여한 아파트가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아파트 가격이 30억원으로 상승하였다면 해당 아파트가 상속재산으로 합산되는 때에 재산가액은 30억원이 아닌 20억원이 됩니다.
상속세 한계세율 50%구간이 적용되는 고액자산가인 피상속인을 가정하면, 사전증여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아파트 가격이 상속개시시점 30억원이 아닌, 증여당시가액 20억원으로 합산되므로 재산가액 고정효과 10억원(30억-20억)에 한계세율 50%를 적용하여 5억원의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사전증여가 불리한경우
사전증여는 기본적으로 유용한 절세방법에 해당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오히려 사전증여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의 증여금액과 증여재산의 구성 등을 검토한 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의 잔여재산가액이 상속공제 금액 이내인 경우
- 상속세는 증여세보다 적용할 수 있는 공제의 금액이 크고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공제금액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전증여 재산가액을 설정하여야 합니다.
- 사전증여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는 경우
- 기본적으로 사전증여금액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차감하는 항목에 해당하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배우자 사전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는 배우자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사전증여로 인한 상속공제 한도 축소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 사전증여하였던 재산의 가액이 하락한 경우
-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사전증여 하였던 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 시점에 하락하였다면, 과거 사전증여 하였을 당시의 높은 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므로 향후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자산은 사전증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사전증여는 수증자 수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낮은 세율구간을 여러번 활용할 수 있고, 증여당시가액으로 재산가액을 고정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존재하나, 과도한 사전증여로 인하여 상속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적용가능한 상속공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등의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적정수준의 사전증여를 계획하고 실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종헌 대표 공인회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