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실무

상속세 면제한도로 불리는 10억은 조문에 없는 숫자입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을 더한 값이고, 두 공제는 요건이 서로 달라 하나가 어긋나면 10억도 함께 줄어듭니다. 어디서 어긋나는지가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 글의 기준확정
인용한 금액과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다만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실행 시점의 현행 여부를 다시 확인하십시오.

요약 · 거주자 사망 시 상속공제

공제 조문 금액 붙어 있는 요건
기초공제 §18 2억원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자녀공제 §20①1 1명당 5천만원 태아 포함
미성년자공제 §20①2 1천만원 × 19세까지 연수 배우자 제외, 1년 미만은 1년
연로자공제 §20①3 1명당 5천만원 65세 이상, 배우자 제외
장애인공제 §20①4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동거가족
일괄공제 §21① 5억원 기초+인적 합계와 비교해 큰 쪽
배우자 상속공제 §19 5억 ~ 30억원 9개월 내 분할·등기
금융재산 상속공제 §22① 순금융재산의 20%와 2천만원 중 큰 금액, 2억원 한도 최대주주 주식은 제외
동거주택 상속공제 §23의2 주택가액 전액, 6억원 한도 10년 계속 동거·1세대 1주택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 원문 기준입니다. 각 공제에는 표에 다 담지 못한 세부 요건이 더 있습니다.

10억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요?

두 조문을 더한 값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저액 5억원입니다.

일괄공제부터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를 수 있습니다(§21①). 자녀가 둘이면 기초 2억에 자녀공제 1억을 더해 3억입니다. 5억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씁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성격이 다릅니다. 원칙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고, 한도는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금액과 30억원 중 작은 쪽입니다(§19①).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에 못 미치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19④). 이 5억이 10억의 나머지 절반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8(기초공제), §19(배우자 상속공제), §20(그 밖의 인적공제), §21(일괄공제)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으면 왜 줄어들까요?

나무 탁자 위의 옛 사진

일괄공제를 못 쓰기 때문입니다.

§21②는 이렇게 적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한다. 5억원과 비교하는 절차 자체가 없어집니다.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남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인적공제에서 자녀공제는 0원입니다. 배우자는 미성년자공제·연로자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20①2·3). 그러면 기초공제 2억원만 남습니다. 여기에 배우자 상속공제를 더합니다.

10억을 기대하고 들어왔다가 계산기에서 숫자가 달라지는 첫 자리가 여기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 배우자 단독이 되는 경우도 같습니다. 절차를 정리하려던 포기가 공제를 줄입니다.

주의리스크
상속 포기는 상속세만 보고 정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포기가 공제 구조를 바꾼다는 사실은 결정 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단독이 되는 순간 일괄공제가 사라집니다.

9개월을 넘기면 무엇이 사라질까요?

배우자 상속공제의 5억원 초과분입니다.

§19②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67①). 두 기간을 이어 붙이면 실질 시한이 나옵니다.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것까지 마쳐야 합니다. 협의만 해 둔 상태는 분할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비상장주식이 여기서 걸립니다.

기한을 넘겨도 §19④의 5억원은 남습니다. 사라지는 것은 그 위입니다. 배우자에게 20억을 돌렸는데 등기를 못 마쳤다면 공제는 5억에서 멈춥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구제 규정이 있습니다(§19③). 다만 그 사유를 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빠뜨리면 구제도 받지 못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19②③④, §67①(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사전증여를 해 두면 공제가 늘어날까요?

잔디 마당이 있는 단층 벽돌 주택

반대입니다.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24는 공제 적용의 한도를 따로 정합니다. 앞에서 본 공제들을 다 더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아래 금액을 뺀 만큼까지만 공제됩니다.

  •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의 가액
  •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해 다음 순위가 받은 재산의 가액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면 그만큼 뺀 금액)

셋째 항목이 사전증여입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의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옵니다(§13). 그 금액이 공제 한도에서 빠집니다. 과세가액을 키우고 공제 한도를 깎는 것이 한 번에 일어납니다.

다만 셋째 항목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사전증여가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주기를 쓰는 설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제 한도 계산을 빼놓고 절감액을 세면 숫자가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24(공제 적용의 한도), §13(상속세 과세가액)

그래서 무엇부터 보면 될까요?

순서는 셋입니다.

첫째, 누가 상속인인지를 확정합니다. 배우자 단독인지 아닌지에서 일괄공제가 달라집니다. 포기를 검토 중이라면 그 전에 계산해 봅니다.

둘째, 배우자에게 얼마를 돌릴지와 등기를 언제 마칠지를 같이 정합니다. 금액만 정하고 일정을 안 정하면 5억에서 멈춥니다.

셋째, 지난 증여를 꺼내 봅니다.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있는지, 그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드는지 확인합니다.

재산 목록과 가족관계, 지난 증여 내역이 다 준비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가능한 항목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면 어디가 문제인지는 그 단계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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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인용 금액과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 원문 기준이며, 표에 담지 못한 세부 요건이 각 공제마다 더 있습니다. 유산취득세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이므로 실행 전에는 현행 여부와 개별 사실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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