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이라는 두 글자의 정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00억 원 공제는 계산조차 시작되지 않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제 회사가 가업에 해당하나요?
가업상속공제에서 말하는 가업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입니다(상증법 §18의2①).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업종별 매출액 기준,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 그리고 대기업 계열 여부 같은 독립성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계속 경영’은 단순히 주식을 들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실제로 그 기업의 경영에 관여해 왔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축은 지분입니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해 발행주식의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축은 업종으로, 상증법 시행령 별표에 열거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해야 합니다. 제조업·건설업 등 실물 업종이 폭넓게 포함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업종이나 실질이 임대업에 가까운 사업은 걸러집니다.
기간(10년), 지분(40% 또는 20%), 업종(별표 열거)의 세 요건이 모두 맞아야 검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순서는 이렇습니다. 사업자등록과 법인등기부로 경영 개시 시점을 확정하고 주주명부 변동 내역으로 지분 40%가 10년 내내 유지됐는지 확인한 뒤, 매출 구성으로 주된 업종이 별표에 있는지 대조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라도 미달이면 그 축을 완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곧 승계 타임라인이 됩니다.
상증법 §18의2①, 상증법 시행령 §15 및 별표
’10년 계속 경영’과 ‘지분 40% 이상 10년 보유’는 상속이 임박해서 소급해 만들 수 없는 요건입니다. 지금 시점의 충족 여부와 미달 항목의 완성 예정일을 문서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모든 승계 설계의 첫 페이지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공제 대상 업종 축소와 요건 강화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업종이 경계선에 있는 회사라면 현행법 기준 자격과 개정 후 시나리오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 300억·400억·600억 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공제 한도는 회사의 매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한도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가 그 사업을 몇 년 했는가’입니다.

한도는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이 결정합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300억 원, 20년 이상 30년 미만이면 400억 원, 30년 이상이면 600억 원까지 가업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상증법 §18의2①). 즉 같은 규모의 회사라도 창업 후 19년 차에 상속이 개시되면 300억 원, 31년 차면 600억 원으로 한도가 두 배 차이 납니다.
다만 한도는 상한선일 뿐이고 실제 공제액은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따로 계산됩니다. 법인의 경우 상속받은 주식가액 중 그 법인의 총자산에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임대 중인 부동산, 사업 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쌓인 현금, 대표나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 같은 업무무관 자산에 상당하는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상증법 시행령 §15⑤). 한도가 600억 원이어도 업무무관 자산이 많으면 실제 공제액은 훨씬 작아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공제를 키우는 변수가 둘 있습니다. 첫째는 시간, 즉 영위기간 구간을 어디까지 채우느냐이고 둘째는 자산 구성, 즉 회사 자산 중 사업용 자산의 비율을 얼마나 높게 유지하느냐입니다. 전자는 창업 시점 입증의 문제이고 후자는 매년 결산의 문제입니다.
상증법 §18의2①, 상증법 시행령 §15⑤
영위기간 29년과 30년은 한도가 200억 원 차이 납니다. 개인사업 개시일까지 통산되는 구조라면 최초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업종 연속성 자료를 지금 한 파일로 묶어 창업 시점을 다툼의 여지 없이 입증할 수 있게 준비하세요.
한도만 보고 ‘우리는 600억 원까지 공제된다’고 계산하면 실제 신고에서 크게 어긋납니다. 반드시 업무무관 자산을 뺀 실효 공제액으로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제가) 대표이사를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 재직 이력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갑자기 만들 수 없는, 시간이 재료인 요건입니다.

피상속인은 가업영위기간 중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의 대표이사(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재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상증법 시행령 §15③). 첫째, 전체 가업영위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한 경우입니다. 30년 경영했다면 15년 이상 대표를 맡았어야 합니다. 둘째, 10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후 상속인이 승계하여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입니다. 생전에 자녀에게 대표 자리를 물려주고 일찍 은퇴한 오너를 위한 경로입니다. 셋째,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 재직한 경우로, 말년에 경영 일선에 있었던 경우를 포섭합니다.
세 유형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므로 설계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25년 경영한 창업주가 15년간 대표를 지내고 자녀에게 대표직을 넘긴 뒤 회장으로 물러나 있었다면, 두 번째 유형으로 충족됩니다. 반대로 조심할 것은 ‘직함’과 ‘등기’의 차이입니다. 판정 기준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이사 이력이며 등기 없이 회장·고문 직함만으로는 재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공동대표나 각자대표로 재직한 기간, 일시 사임했다가 복귀한 기간이 섞여 있으면 기간 산정이 복잡해지므로 등기 이력을 시간순으로 정리한 표가 필요합니다.
상증법 §18의2, 상증법 시행령 §15③
자녀에게 대표직을 넘길 계획이라면 본인의 재직 이력이 어느 유형으로 충족되는지 연 단위로 먼저 계산하고 그 결과에 맞춰 대표 교체 시점을 잡으세요. 교체가 1년 빠르거나 늦는 것만으로 요건 충족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대표직을 넘긴 뒤에도 지분 40% 이상 보유 요건은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대표 사임과 지분 이전을 한꺼번에 진행하면 다른 요건이 무너질 수 있으니 분리해서 설계하세요.
· 가업상속공제 총정리 · 요건과 한도, 사후관리까지
· 가업상속공제 자격 진단 · 한도, 주된 업종, 임대업 배제
· 베이커리 카페 사례, 중견기업 요건, 개인사업자와 재직 요건
· 가업상속공제 자녀 2년 종사 요건과 상속세 0원 여부
관련 서비스 · 가업승계 컨설팅 · 상증센터(가업상속공제·증여특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