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

가업상속공제 

–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

최근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무엇일까요? 당장 생각나시는 문제들이 여러가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사회문제는 바로 인구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매체와 뉴스를 통하여 접하셨을 내용이지만,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문제는 최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세대에 경제적인 부담이 커진다는 원론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당장 현재 생산가능인구의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 및 은퇴시기와 맞물려, 한강의 기적을 일구었던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수많은 기업들의 오너분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더 피부에 크게 와닿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현행 세법상 2세 경영 승계 시 발생하는 막대한 상속세의 부담은 이러한 사회구조에서 해당 기업들의 존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존속가능성을 뒷받침하고자,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통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세부담을 크게 낮추어 주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상속인과 상속인의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공제제도를 만들어 정하고 있는데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 등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공제를 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상속세 부담을 크게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공제되는 금액에서도 느끼실 수 있듯 굉장히 큰 혜택을 납세자들에게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혜택이 큰 만큼, 가업상속공제는 사전 적용요건 못지 않게 사후관리요건도 엄격한 제도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가업상속공제의 주요 요건과 혜택, 그리고 적용 시 실무적 유의사항인 사후관리 요건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적용 요건

우선 중요한 가업상속공제의 핵심 적용 요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앞서 말씀드렸듯 혜택이 큰 만큼이나 만족해야 하는 납세자의 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를 알아보기 쉽게 분석해보면 하기와 같습니다.

가. 가업 요건

1. 물려주는 대상 ‘가업’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동안 상증세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2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르면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 중 다음의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 상증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조특령 제9조 제4항 1호 및 3호 요건(중견기업법상 독립성 기준)을 충족

㉢ 상속개시일 직전 3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


 나. 피상속인(사망한 경영자) 요건

 1. 피상속인을 포함한 최대주주 등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여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이 가업 영위기간의 50% 이상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 10년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거나(다만, 이 때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직을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사망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이상의 기간을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을 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은 최대주주 1인이며,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여야 합니다.

 다. 상속인 요건

 1. 상속인의 연령은 상속개시일 시점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하여야 합니다[3].

 3.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는 상속세를 신고하는 신고기한까지 임원에 취임하여야 하고,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피상속인이 천재지변 및 인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사망한 경우에는 2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가업상속재산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개인가업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자산에 담보되어 있는 채무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법인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사업무관자산의 비율을 제외)한 것을 가업상속재산가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공제 혜택

 가업상속공제액은 위에서 살펴본 가업상속재산 상당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인데요, 이 때 차감하는 금액은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셨다면 300억원, 20년 이상 영위하셨다면 400억원, 3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신 경우 600억원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해주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이렇게 혜택이 많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더라도, 상속 받은 상속인이 이후에 사후관리요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았던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큰 패널티가 존재합니다. 이때는 국세환급가산금에 따른 이자율까지 계산하여 이자상당액까지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

 상증세법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는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5년의 기간동안 아래와 같은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합니다.

가. 해당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나.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거나, 주된 업종을 변경[5]하는 경우,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다.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 시 상속인이 실권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법인의 감자로 인하여 상속인의 보유주식수가 감소하는 불균등 감자의 경우) 

라.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5년 후 시점에서 판단)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물론, 사후의무 이행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게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추징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해당 사유들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가업용 자산 처분 사유

강제/대체 취득 : 법률에 따른 수용, 국가·지방자치단체 양도, 또는 시설 개체/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하고 같은 종류의 자산으로 대체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경영 목적 : 연구인력개발비 사용 목적의 처분,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 처분, 또는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공익 혹은 불가피한 사유 :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거나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나. 가업 비종사 사유

불가피한 개인 사유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병역 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유 종료 후 복귀해야 함).

공익 목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다. 상속인 지분 감소 사유:

조직 변경/사업 확장 :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 또는 사업 확장을 위한 유상증자로 인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이 배정되어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단,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 지위 유지 필수).

불가피한 사유 : 상속인의 사망, 상속세 물납, 상장 규정 충족을 위한 지분 감소, 주주 주식 비율에 따른 균등 감자, 회생계획에 따른 감자 또는 출자전환.

이처럼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세 폭탄을 피하고, 창업세대가 열심히 성장시킨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하는 가장 강력한 세법상의 방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큰 만큼, 그 적용 요건과 상후관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가업상속공제의 전문가와의 사전 컨설팅이 필요한 것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상속 및 증여에 특화된 회계법인으로, 이러한 사전 컨설팅의 최일선에서 최선의 만족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가업상속공제라는 거대한 방패를 활용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만이 기업의 미래를 지키는 힘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현우 파트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