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계 전략과 정책 변화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로 소각하면 의제배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상증법 제39조의2의 증여가 따로 붙습니다.

액면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하면 세금이 없다는데 맞나요?

소득세만 놓고 보면 계산이 맞습니다. 의제배당은 주식 소각으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의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므로 액면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로 소각하면 초과액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이 거래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따로 붙습니다. 상증법 제39조의2 제1항은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로서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자가 있으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1호는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소각한 경우에 소각한 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얻은 이익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시가가 주당 138만원인 주식을 액면가 5천원에 소각하면 소각에 응한 주주는 그 차액만큼을 포기하고 그만큼의 지분가치가 남는 주주에게 옮겨갑니다. 이 이동이 조문에서 정한 이익입니다. 제안서가 액면가 소각의 조건으로 “모든 주주로부터 균등하게 취득”을 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균등해야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함으로써”라는 요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39의2①1호, 소득세법 §17②1호
실무 포인트
액면가 소각을 검토한다면 소각 전후 주주별 지분율을 표로 만들어 변동이 0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 주라도 비율이 움직이면 증여세 검토가 시작됩니다.
주의리스크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세금이 없다”는 설명은 소득세만 검토한 결론입니다. 소각 비율이 균등하지 않으면 상증법 §39의2가 별도로 작동하고 그 세목은 증여세입니다.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하면 안전한가요?

유리 외벽의 사무용 건물

균등 요건은 증여세 쪽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건이면서 동시에 상법이 요구하는 조건입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은 자기주식 취득의 방법을 거래소 취득과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한정하고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절차도 필요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가액 총액의 한도, 1년을 넘지 않는 취득 기간을 미리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정관으로 이사회 이익배당을 정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제3항은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취득 자체를 금지하고 제4항은 그럼에도 취득한 경우 이사에게 연대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상법 요건을 벗어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로 보아 회사가 지급한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으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 과세관청의 오랜 해석 방향입니다. 절차 하자가 세무 문제로 되돌아오는 경로가 여기입니다.

근거 조문
상법 §341①②③④, §462①
실무 포인트
취득 한도는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중에 실적이 좋아졌다는 이유로 한도를 늘려 잡으면 상법 §341① 단서를 넘깁니다.
주의검토필요
액면가 균등 소각은 자본금 규모가 큰 회사에서만 실효가 있습니다. 액면가 총액이 작으면 소각으로 줄일 수 있는 잉여금도 그만큼 작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2025년 개정으로 자본거래 쪽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흑백 사진이 담긴 가족 앨범

가족법인을 끼워 넣는 경로가 함께 막혔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되어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도 증여의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대통령령이 2025년 5월 7일 신설된 상증법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인데 제3호가 바로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해 주식을 소각할 때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의하지 않거나 일부 주주의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가액으로 소각하는 거래입니다. 이 경우 특정법인의 이익은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증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 등을 준용해 계산합니다. 개인 대주주가 이익을 받으면 제39조의2, 가족법인이 받으면 제45조의5로 각각 잡히는 구조가 조문에 명시된 셈입니다. 자기주식 취득과 소각을 잉여금 정리 수단으로 설명하는 제안서를 받았다면 그 제안이 2025년 개정 이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근거 조문
상증법 §45의5①3호의2(2025.3.14 개정)·상증법 §39의2, 상증법 시행령 §34의5②3호·④1호나목(2025.5.7 신설)
실무 포인트
제안서 하단의 조문 인용에 개정 연도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2024년 이전 기준으로 만들어진 자료는 자본거래 부분에서 현행 조문과 어긋납니다.
주의확정
불균등 감자를 포함한 자본거래는 현행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의2와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에 유형별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된 거래에 해당하는지가 1차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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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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