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대가는 ‘양도’가 아니라 ‘배당’으로 과세됩니다.
이익소각·자기주식으로 잉여금을 빼내면 세금이 적나요?
‘적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이 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면, 주주가 받은 대가 중 원래 출자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소득세법 §17②1).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라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세율까지 올라갈 수 있어 양도소득으로 오해하고 접근하면 세금이 오히려 커집니다. 절차 면에서도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만 취득할 수 있고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소각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상법 §341, §343). 잉여금 인출 수단이 될 수는 있으나, 배당으로 과세되는 구조임을 전제로 설계해야 합니다.
상법 §341(자기주식의 취득), 상법 §343(주식의 소각), 소득세법 §17②1(감자·소각 의제배당)
소각은 급여·배당·퇴직금 등 다른 인출 수단과 세부담을 비교해 믹스로 설계해야 실익이 납니다.
배당가능이익을 벗어난 취득이나 소각 목적 위장은 배임·의제배당·실질과세 시비로 이어집니다. 절차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각하도록 하는 소각의무(상법 §341의4)가 도입되는 등 자기주식 규정이 바뀌고 있어 실행 전 현행 상법 확인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 증여(6억 공제) 후 소각하면 세금 없이 현금화되나요?
증여 후 소각으로 세금 없이 현금화되지는 않습니다. 이 구조는 판례가 엇갈리는 대표적 조사·부인 대상입니다.
세금 없이는 위험한 기대입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600,000,000원)까지 증여공제가 되므로(상증법 §53), 대표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그 범위에서 증여세가 없고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올라가는 것은 맞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 곧바로 그 주식을 법인이 소각하면 의제배당 과세를 줄일 수 있다는 스킴이 알려져 있지만 과세당국은 이를 실질과세로 보아 부인하려는 입장이고 관련 판례도 엇갈립니다. 증여와 소각의 시간 간격, 소각대금의 최종 귀속(배우자가 실제 대가를 가졌는지) 등에 따라 대표에 대한 우회 배당으로 재구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공제 한도 안이라 무세라는 설명만 믿고 실행하면 안 되고 취지상 다툼 소지가 큰 영역이라는 전제에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증법 §53(배우자 증여공제 6억), 소득세법 §17②1(소각 의제배당), 국세기본법 §14(실질과세)
증여 직후 즉시 소각, 소각대금의 대표 회수 등 한 세트로 보이는 흐름은 피해야 합니다. 시점·자금귀속을 분리해야 논리가 섭니다.
판례가 엇갈리는 대표적 리스크 스킴입니다. 실행 전 반드시 최신 심판례·판례를 사건 단위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과점주주 취득세를 낸다던데 맞나요?
설립 시 최초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설립 그 자체로는 내지 않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해 과점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지분 50% 초과)가 되면 그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지분만큼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7⑤). 그런데 법인을 설립할 때 처음부터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설립 이후 주식을 추가 취득해 지분이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세율은 취득세 중과 없는 기본 세율 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법인만 만들면 과점주주 취득세를 낸다’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7⑤(과점주주의 간주취득), 지방세법 시행령 §11(과점주주의 취득 범위·비율)
설립 후 증자·주식 양수로 지분을 늘릴 때 과점주주 취득세를 미리 계산해 자금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인이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하지 않으면 지분이 늘어도 간주취득세는 없습니다. 자산 보유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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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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