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재원을 비교할 때 실제로 비교되는 값은 하나입니다. 그 자금에 붙는 연간 비용이 몇 퍼센트인가입니다. 나머지는 그 비용을 쓸 수 있는지를 정하는 요건입니다.
네 가지 재원을 같은 표에 놓습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은 보험, 연부연납, 물납, 자기주식 네 가지입니다. 각각의 근거 조문과 성립 요건, 그리고 붙는 비용을 같은 표에 놓으면 비교가 됩니다.
| 재원 | 근거 | 성립 요건 | 붙는 비용 |
|---|---|---|---|
| 연부연납 | 상증법 §71·§72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담보 제공 ·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 연 3.1% 가산금 |
| 납부유예 | 상증법 §72의2 | 중소기업인 가업 상속 ·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 담보 제공 | 사후관리 위반 시 세액 + 이자상당액 |
| 물납 | 상증법 §73 |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1/2 초과 ·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초과 | 관리·처분 부적당 시 불허가 |
| 보험금 | 상증법 §8 | 계약 구조가 요건입니다 | 계약자·실질 납부자에 따라 상속재산 산입 |
연부연납의 가산율은 지금 연 3.1%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는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자가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은 그 비율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연 1천분의 31로 정하고 있으므로 2026년 8월 29일 현재 가산율은 연 3.1%입니다.
기간 중에 이자율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지도 조문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은 가산금 납부 대상 기간 중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교는 한 줄로 끝납니다
연부연납 가산율은 연 3.1%입니다.
같은 금액을 은행에서 빌릴 때의 금리를 옆에 놓습니다.
대출금리가 3.1%보다 높으면 연부연납이 더 싼 자금입니다.
낮으면 대출로 일시 납부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71①②·§72, 같은 법 시행령 §69①②(§69② 신설 2023.2.28), 국세기본법 시행령 §43의3②,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19의3
연부연납 기간은 상속재산의 종류로 정해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2항 제1호는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간을 상속재산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받은 경우의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20년, 또는 연부연납 허가 후 10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입니다. 그 밖의 상속재산은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0년입니다.
증여세는 다릅니다. 같은 항 제2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의 경우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15년, 그 외의 증여재산은 허가일부터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는 적용기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세액이 작으면 신청 가능한 기간이 요건에 따라 줄어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후단은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 그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담보의 종류를 먼저 정하면 허가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보험금은 재원이면서 과세표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사망 시점에 현금을 만들어 준다는 점에서 다른 재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단, 계약자와 실질 보험료 납부자가 피상속인이면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 상속세 과세표준을 함께 늘립니다. 재원을 만들면서 재원이 필요한 금액도 같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계약자와 수익자, 그리고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이 누구인지를 계약 단계에서 확정해야 합니다.
계약자를 자녀로 바꿔 두었더라도 보험료를 실제로 낸 사람이 피상속인이면 제8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명의가 아니라 자금 출처가 판단 기준입니다.
물납은 마지막에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은 물납의 요건을 세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할 것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납은 재산을 국가에 넘기고 세금을 끝내는 방법이므로 처분가액이 시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재산이 유동성 없는 자산에 몰려 있고 연부연납 담보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 남는 선택입니다.
· 상속세 신고 A to Z
· 자기주식 취득 목적 불문 의제배당 · 2026년 12월 31일이 기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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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증여를 통한 상속세 절세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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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이자율·기준금액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연부연납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동하므로 실행 시점의 이자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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