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가족법인 차등배당의 1억원 기준은 그대로 있지만 2025년 5월 이후로 그 기준을 재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법인에 차등배당하면 주주 1인당 1억원까지 증여세가 없나요?

1억원 기준 자체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상증법 제45조의5 제1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특정법인으로 보고 그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일정한 거래를 하면 특정법인의 이익에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시행령 제34조의5 제5항이 여기에 기준을 둡니다.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1인당 연간 1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설명이 틀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45조의5 제2항이 상한을 하나 더 답니다. 계산된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았을 때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뺀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을 한 단계 끼운다고 해서 세부담이 직접 증여보다 커지지는 않도록 설계된 구조인데 뒤집어 말하면 법인세를 이미 물었다는 사실이 계산에 반영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45의5①②, 상증법 시행령 §34의5⑤
실무 포인트
1억원은 주주 1인 기준입니다. 가족법인 주주에 손자녀나 사위·며느리를 넣어 인원을 늘리는 설계가 여기서 나오는데 특수관계인 판정과 지분 취득 자금 출처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주의확정
특정법인 판정 기준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 100분의 30 이상입니다. 가족법인이라도 이 비율에 미달하면 제45조의5의 적용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2025년 개정이 차등배당 설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주가 표가 인쇄된 신문

차등배당이 조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개정 전에는 가족법인이 받은 차등배당을 제45조의5 제1항 제1호의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툼의 여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14일 개정으로 같은 항에 제3호의2가 신설되어 불균등 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를 통하여 이익을 분여받는 것이 명시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자본거래를 유형별로 열거한 것이 2025년 5월 7일 신설된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입니다. 그중 제6호가 법인이 이익이나 잉여금에 대한 배당등을 할 때 일부 주주등이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등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보유한 주식등에 비례하여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등을 받는 거래입니다. 차등배당을 그대로 옮겨 적은 문언입니다. 이익 계산 방식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자본거래로 분류되면 특정법인의 이익은 같은 조 제4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상증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 등을 준용해 계산합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그대로 쓰던 방식과는 산식이 다릅니다. 2024년 이전 자료를 근거로 만든 차등배당 설계는 이 지점에서 현행 조문과 어긋납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45의5①3호의2(2025.3.14 개정), 상증법 시행령 §34의5②6호·④1호나목(2025.5.7 신설)
실무 포인트
제안서가 인용한 조문에 “제1호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만 적혀 있다면 개정 전 자료입니다. 제3호의2와 시행령 제34조의5 제2항이 함께 인용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주의검토필요
준용 방식으로 계산한 이익이 종전 방식보다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1억원 기준에 배당액을 맞춰둔 설계라면 산식을 바꿔 다시 계산해야 기준 안에 남는지 확인됩니다.

개인에게 차등배당하는 것과 가족법인에 하는 것 중 어느 쪽인가요?

손에 든 가족사진 액자

개인 경로는 상증법 제41조의2가 잡습니다. 최대주주등이 본인이 받을 배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거나 균등하지 않은 조건으로 배당을 받아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 주식에 비해 높은 배당을 받으면 그 초과배당금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소득세와 증여세가 함께 걸리는 구조이고 실제 소득세액이 확정되면 다음 연도 5월에 정산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법인 경로에는 1억원 기준이 있지만 대신 두 겹의 비용이 붙습니다. 하나는 법인세입니다. 가족법인이 받은 배당금은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 대상이나 출자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이면 익금불산입률이 30퍼센트에 그쳐 나머지는 그대로 과세됩니다.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나온 수입배당금액은 아예 익금불산입에서 빠지고 출자비율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른 하나는 출구입니다. 배당금이 가족법인 안에 남아 있는 동안에는 자녀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고 꺼내려면 그 법인에서 다시 배당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는 자녀가 그 자금을 언제 어디에 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조문
상증법 §41의2①②③, 법인세법 §18의2①1호·②1호, 법인세법 시행령 §17의2①
실무 포인트
배당기준일 전 3개월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이 아니라 본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있습니다. 제안서의 조문 위치가 시행령으로 적혀 있다면 인용을 검증하지 않은 자료라는 신호입니다.
주의리스크
가족법인 차등배당은 증여세 한 세목만 놓고 비교하면 유리해 보입니다. 법인세와 출구 단계 배당소득세를 합산하지 않은 비교표는 결론이 뒤집힐 수 있으므로 세목을 모두 합쳐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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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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