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여부는 자격증이 아니라 매년 다시 치르는 시험입니다.
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 우리 회사가 맞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다섯 가지 관문을 그 사업연도마다 전부 통과해야 합니다. ① 업종기준(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이 아닐 것), ② 규모기준(해당 사업연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기준 이내), ③ 기업집단기준(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 아닐 것), ④ 독립성기준(자산 5천억 원 이상 법인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최다출자자가 아니고, 관계기업 합산 매출이 기준 이내일 것), ⑤ 졸업기준(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5천억 원 미만)입니다. 하나라도 어긋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5~30%), 통합투자세액공제 우대율 같은 혜택이 통째로 달라집니다. 두 개 이상 사업을 하면 사업연도별로 매출액이 큰 사업이 주업이 되어 업종·규모기준을 좌우합니다. 작년에 중소기업이었다는 사실은 올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특법 §6, 조특령 §2①·③, 조특칙 §2, 중기령 별표1
법인세 신고 때 첨부하는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형식적으로 쓰지 말고, 다섯 관문을 매년 결산 확정 직후 체크하세요. 특히 매출·자산이 커지는 성장기 회사는 결산 전에 미리 시뮬레이션해야 대응 시간이 생깁니다.
기준검토표를 잘못 써서 감면을 받았다가 사후 검증에서 뒤집히면 감면세액에 가산세까지 추징됩니다. 판정이 애매한 해에는 반드시 근거자료를 남기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가 있으면 세금 혜택도 자동으로 받는 것 아닌가요?
중기부 확인서는 세법 앞에서 통행증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중소기업기본법(중기법)상 중소기업과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판정 기준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매출액을 중기법은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으로 보지만 조특법은 해당 사업연도 매출액 한 해로 봅니다. 자산총액 5천억 원 기준도 중기법은 직전 사업연도, 조특법은 해당 사업연도 기준입니다. 업종도 중기법은 모든 업종을 인정하지만 조특법은 소비성서비스업·부동산임대업·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을 제외합니다. 유예기간도 조특법은 사유 발생 연도 외 5개(상장 7개) 과세연도, 중기법은 3개 연도로 다릅니다. 그래서 중기부 확인서(정책자금·공공조달용)를 갖고 있어도 매출이 급증한 해에는 세법상 중소기업에서 탈락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생깁니다.
조특령 §2①, 조특칙 §2④, 중기법 §2, 중기령 §3·§7
정책자금 담당자와 세무 담당자가 각자 다른 기준으로 판정표를 만들어 두세요. 매출이 들쭉날쭉한 회사는 “확인서는 유효한데 세법상은 탈락”인 해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중기부 확인서를 근거로 세액감면을 신청하면 안 됩니다. 국세청은 확인서가 아니라 조특령 §2 요건으로 판단하며, 이 오해로 인한 추징 사례가 실무에서 가장 흔합니다.
업종마다 매출액 기준이 다르다던데, 우리 업종은 얼마까지 중소기업인가요?
2025년 9월, 10년 만에 중소기업 매출 상한이 1,80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이 업종별로 400억~1,800억 원의 매출 기준을 정하고 있고, 조특법은 이 표의 “평균매출액”을 해당 과세연도 매출액으로 바꿔 적용합니다. 구간별로 보면 1,800억 원 이하(펄프·1차금속·전기장비 제조업), 1,500억 원 이하(의복·가죽·가구 제조업), 1,200억 원 이하(식료품·자동차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1,000억 원 이하(농림어업, 전자부품 제조업, 운수·창고업, 정보통신업), 800억 원 이하(음료 제조업, 인쇄업, 의약품·의료정밀기기 제조업), 600억 원 이하(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400억 원 이하(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교육서비스업)입니다. 이 표는 2025.9.1. 개정으로 10년 만에 일부 업종 기준이 상향된 것으로(종전 최고 1,500억 원 → 1,800억 원), 시행일 이후 기업규모가 확정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어 12월 결산법인은 2025 사업연도분부터 새 기준을 씁니다.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며, 창업·분할·합병한 해에는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해 판정합니다.
조특령 §2①1호, 조특칙 §2④, 중기령 §3①1호가목·별표1(2025.9.1. 개정)
종전 기준으로 이미 탈락해 유예기간을 쓰고 있던 회사라면, 상향된 새 기준으로 다시 중소기업에 들어오는지 2025 사업연도 결산에서 반드시 재판정하세요.
사업연도 중 일부 사업부를 양도했더라도 그 중단사업 매출액을 포함한 총매출액으로 판정합니다(서면2023법인-4195). 매출을 빼고 계산했다가 기준 이내로 잘못 판정하는 실수가 잦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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