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설비투자의 10%는 산출세액에서 그대로 빼주는 돈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공장에 기계 10억 원어치 들여놓으면 세금이 정말 1억 원 줄어드나요?

사실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중견기업 5%, 대기업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계 10억 원을 투자한 중소 제조업체라면 기본공제만 1억 원이며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다면 그 초과분의 10%가 추가공제로 더 붙습니다. 업종 제한은 넓지 않아서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 등이 대상이고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유흥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만 제외됩니다. 별도 일몰 없이 상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매년 투자할 때마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 조특령 §21, 조특령 §29③(소비성서비스업 범위)
실무 포인트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 한 장을 같이 내면 되고 지난 연도 투자분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최근 5년치 설비 취득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주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등 세액감면과는 같은 사업장·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안 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조특법 §127). 투자 규모가 큰 해에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유리할 수 있지만 반드시 비교 계산 후 선택하세요.

추가공제라는 게 있다던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같은 돈으로 두 번 공제해 줍니다.

종이 위에 놓인 계산기와 펜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10%를 기본공제에 얹어 주며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배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3년 평균 4억 원을 투자하던 중소기업이 올해 10억 원을 투자하면, 기본공제 1억 원(10억 원×10%)에 추가공제 6,000만 원(초과분 6억 원×10%)을 더해 총 1억 6,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추가공제율 10%는 규모·기술 구분 없이 동일하며 2023년 종전 3%에서 10%로 상향된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전 3년 평균은 ‘3년간 투자 합계÷3×(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2)’로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2호, 조특령 §21⑧
실무 포인트
투자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여러 해에 나눠 사는 것보다 한 해에 몰아서 투자하는 편이 추가공제를 키웁니다. 3년 평균이 낮게 잡힌 해에 대규모 투자를 배치하는 것이 절세 설계의 핵심입니다.
주의
투자금액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까지가 3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 투자액을 36개월로 환산해 3년 평균을 구합니다(조특령 §21⑧). 또 사업양수도로 사업을 넘겨받은 법인은 양도인이 투자한 금액까지 포함해 3년 평균을 계산하므로(조특령 §21⑧,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6.30.) 인수 직후 투자분의 추가공제가 예상보다 줄 수 있습니다.

사옥이나 창고 건물, 업무용 차량을 사도 공제되나요?

원칙은 ‘토지·건물·차량은 안 된다’지만 당신 업종이 예외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공제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고 토지·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는 제외됩니다(조특칙 별표1). 다만 업종별 예외가 넓어서 운수업의 사업용 차량·운반구(자가용 제외), 건설업의 불도저·굴삭기·지게차·덤프트럭, 어업의 선박, 도소매·물류산업의 운반용 화물자동차·무인반송차·창고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의 건축물과 승강기 등 부속설비는 공제대상입니다. 연구·시험시설,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환경보전 시설도 건물·구축물 형태라도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에게서 사들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특수관계인 취득분 제외)도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1호, 조특령 §21②·③, 조특칙 §12③·별표1
실무 포인트
제조업체가 전기료 절감용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제대상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기준2024법규법인-0002, 2024.6.27.). 지붕 위 태양광, 공장 자동화설비, 검사장비처럼 건물에 붙어 있어도 기계장치 성격이면 포기하지 말고 검토하세요.
주의
같은 창고라도 물류산업의 유통합리화시설 창고는 공제되지만 의약품 냉동창고가 건축물에 해당하면 제외된다는 상반된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8.24.)이 있습니다. 건축물 성격이 섞인 자산은 업종 분류와 시설 요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기계를 싸게 샀는데, 이것도 공제 대상인가요?

같은 기계라도 ‘중고’는 0원, ‘신품’은 10%입니다.

계산기와 안경, 차트 자료가 놓인 책상

안 됩니다. 중고품 투자, 임대용 자산, 리스로 들여온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이 쓰던 설비를 싸게 사는 것이 당장 현금지출은 적어도 10% 세액공제까지 계산에 넣으면 신품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리스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운용리스는 제외되지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금융리스(조특칙 §3의2)는 취득으로 보아 공제대상입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 선박도 금융리스로 보아 공제를 인정한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2-법규법인-1529, 2022.8.17.). 또 기존 설비 일부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전2023법규법인-0654, 2023.10.31.).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1호, 조특령 §21②, 조특칙 §3의2
실무 포인트
설비 도입 방식을 정하기 전에 ‘신품 직접취득 또는 금융리스’와 ‘중고·운용리스’의 세후 원가를 비교하세요. 10억 원 설비라면 도입 방식 하나로 공제 1억 원이 차이 납니다.
주의
리스 계약서에 운용리스로 표기돼 있어도 실질이 금융리스면 공제가 가능하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조건·염가매수선택권 등 실질로 판단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거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