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설비투자의 10%는 국가가 세금으로 되돌려주는 돈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질 뿐입니다.

공장에 기계 10억 원어치 들여놓으면 세금을 정말 1억 원 돌려받나요?

사실입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이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면 투자액의 10%(중견기업 5%, 대기업 1%)를 법인세·소득세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기계 10억 원을 투자한 중소 제조업체라면 기본공제만 1억 원입니다. 여기에 직전 3년 평균보다 투자를 늘렸다면 초과분의 10%가 추가공제로 더 붙습니다. 업종 제한은 넓지 않아서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업·도소매업·운수업 등 대부분 업종이 대상이고, 부동산임대·공급업과 유흥주점 같은 소비성서비스업만 제외됩니다. 별도 일몰 없이 상시 운영되는 제도이므로 매년 투자할 때마다 챙길 수 있습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 조특령 §21, 조특령 §29③(소비성서비스업 범위)
실무 포인트
법인세 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 한 장을 같이 내면 됩니다. 지난 연도 투자분을 빠뜨렸다면 경정청구(법정신고기한부터 5년)로 소급해 돌려받을 수 있으니 최근 5년치 설비 취득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주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7) 등 세액감면과는 같은 사업장·같은 과세연도에 중복 적용이 안 되고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조특법 §127). 투자 규모가 큰 해에는 대부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유리하지만 반드시 비교 계산 후 선택하세요.

추가공제라는 게 있다던데,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같은 돈으로 두 번 공제해 줍니다.

해당 연도 투자금액이 직전 3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의 10%를 기본공제에 얹어 줍니다. 한도는 기본공제액의 2배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3년 평균 4억 원을 투자하던 중소기업이 올해 10억 원을 투자하면, 기본공제 1억 원(10억 원×10%)에 추가공제 6,000만 원(초과분 6억 원×10%)을 더해 총 1억 6,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추가공제율 10%는 규모·기술 구분 없이 동일하며, 2023년 종전 3%에서 10%로 상향된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전 3년 평균은 ‘3년간 투자 합계÷3×(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12)’로 계산합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2호, 조특령 §21⑧
실무 포인트
투자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면 여러 해에 나눠 사는 것보다 한 해에 몰아서 투자하는 편이 추가공제를 키웁니다. 3년 평균이 낮게 잡힌 해에 대규모 투자를 배치하는 것이 절세 설계의 핵심입니다.
주의
직전 3년간 투자실적이 아예 없으면(당해연도 창업 포함) 추가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사업양수도로 사업을 넘겨받은 법인은 양도인이 투자한 금액까지 포함해 3년 평균을 계산하므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67, 2022.6.30.) 인수 직후 투자분의 추가공제가 예상보다 줄 수 있습니다.

사옥이나 창고 건물, 업무용 차량을 사도 공제되나요?

원칙은 ‘토지·건물·차량은 안 된다’지만, 당신 업종이 예외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공제대상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이고 토지·건물·구축물·차량운반구는 제외됩니다(조특칙 별표1). 다만 업종별 예외가 넓습니다. 운수업의 사업용 차량·운반구(자가용 제외), 건설업의 불도저·굴삭기·지게차·덤프트럭, 어업의 선박, 도소매·물류산업의 운반용 화물자동차·무인반송차·창고시설, 관광숙박업·국제회의업의 건축물과 승강기 등 부속설비는 공제대상입니다. 연구·시험시설, 직업훈련시설, 에너지절약·환경보전 시설도 건물·구축물 형태라도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이 내국인에게서 사들인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특수관계인 취득분 제외)도 대상입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1호, 조특령 §21②·③, 조특칙 §12③·별표1
실무 포인트
제조업체가 전기료 절감용으로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는 공제대상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기준2024법규법인-0002, 2024.6.27.). 지붕 위 태양광, 공장 자동화설비, 검사장비처럼 건물에 붙어 있어도 기계장치 성격이면 포기하지 말고 검토하세요.
주의
같은 창고라도 물류산업의 유통합리화시설 창고는 공제되지만, 의약품 냉동창고가 건축물에 해당하면 제외된다는 상반된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85, 2022.8.24.)이 있습니다. 건축물 성격이 섞인 자산은 업종 분류와 시설 요건을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중고 기계를 싸게 샀는데, 이것도 공제 대상인가요?

같은 기계라도 ‘중고’는 0원, ‘신품’은 10%입니다.

안 됩니다. 중고품 투자, 임대용 자산, 리스로 들여온 자산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남이 쓰던 설비를 싸게 사는 것이 당장 현금지출은 적어도, 10% 세액공제까지 계산에 넣으면 신품이 유리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리스는 구분이 필요합니다. 운용리스는 제외되지만, 소유권이 사실상 이전되는 금융리스(조특칙 §3의2)는 취득으로 보아 공제대상입니다.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HP) 계약 선박도 금융리스로 보아 공제를 인정한 해석이 있습니다(서면-2022-법규법인-1529, 2022.8.17.). 또 기존 설비 일부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대체투자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사전2023법규법인-0654, 2023.10.31.).

근거 조문
조특법 §24①1호, 조특령 §21②, 조특칙 §3의2
실무 포인트
설비 도입 방식을 정하기 전에 ‘신품 직접취득 또는 금융리스’와 ‘중고·운용리스’의 세후 원가를 비교하세요. 10억 원 설비라면 공제 1억 원 차이가 도입 방식 하나로 갈립니다.
주의
리스 계약서에 ‘운용리스’로 표기돼 있어도 실질이 금융리스면 공제가 가능하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계약 형식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조건·염가매수선택권 등 실질로 판단되므로 계약 단계에서 세무 검토를 거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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