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세제 혜택

감면은 ‘창업 당시 업종’에 5년간 잠겨 있습니다 — 나중에 붙인 업종은 남남입니다.

창업하고 나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지점을 내면 그 매출도 감면되나요?

안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고, 창업 후 새로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해석입니다(사전2025법규법인-0883, 2025.10.28.).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는 그 자체로 창업이 아니므로(조특법 §6⑩4호) 추가 업종에 대해 새로 5년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법인 설립 후 지점을 설치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창업이 아니지만, 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통한 감면사업 영위를 계획했는데 지점 설치·등기가 일시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사실상 설립 당시부터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서면2024법인-1297, 2024.10.30.).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한 뒤 감면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제되지 않습니다(서면2022법인-1043, 2022.3.16.).

근거 조문
조특법 §6⑩4호, 사전2025법규법인-0883(2025.10.28.), 서면2024법인-1297(2024.10.30.)
실무 포인트
사업 다각화 계획이 있다면 창업(설립) 시점에 예정 업종을 모두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에 넣고 실제 준비행위를 시작해 두세요. 등기 서류상 순서가 5년 감면을 좌우합니다.
주의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가 필수입니다. 구분경리가 무너지면 감면소득 계산 전체가 흔들려 감면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감면 대상인가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카페도 되나요?

통신판매업과 음식점업은 되고, 도매·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안 됩니다.

감면대상은 열거된 업종만 해당합니다. 제조업·건설업·광업·물류산업·정보통신업·음식점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직업기술학원·관광숙박업·전시산업 등 18개 그룹이고, 통신판매업과 이용·미용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은 ‘18.5.29. 이후 창업분부터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과 카페(음식점업)는 대상이지만, 매장 중심의 도매·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일반 숙박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업 중에서도 비디오물 감상실·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되고, 전문서비스업 중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사·행정사·건축사 사무소도 제외됩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은 되지만 자영예술가·오락장 운영업·사행시설 관리업 등은 빠집니다.

근거 조문
조특법 §6③
실무 포인트
업종 판정은 사업자등록증 문구가 아니라 실질 사업 내용과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합니다. 쇼핑몰이라도 매장 판매 병행이면 소매업 부분은 감면소득에서 빠지므로 개업 전에 분류 코드를 확정하세요.
주의
경계 업종(예: 플랫폼 기반 서비스, 임대 겸업)은 세분류 판정에 따라 감면이 전부 갈립니다. 애매하면 창업 전에 국세청 사전답변(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5년 치 리스크를 없애는 가장 싼 보험입니다.

감면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개업 첫해 적자면 손해 보는 건가요?

5년의 시계는 개업일이 아니라 ‘처음 돈 번 해’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감면기간은 창업일이 아니라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 후 4년, 총 5개 과세연도입니다. 따라서 초기 몇 년 적자면 그만큼 감면 개시가 뒤로 밀려 손해가 아니지만, 무한정은 아니고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과세연도부터 강제로 기산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만 의미하므로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이 났다고 시계가 돌기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 2021.10.27.).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해당 사업 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1.).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벤처 확인일(해당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입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 2021.11.11.).

근거 조문
조특법 §6①·②,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2021.10.27.)
실무 포인트
흑자 전환 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면 감면 개시 연도와 이익 규모가 큰 연도가 겹치도록 비용 집행·매출 인식 계획을 세우세요. 같은 5년이라도 감면액이 몇 배 차이 납니다.
주의
첫 흑자가 소액이어도 그 해부터 5년이 소진됩니다. 창업 초기에 일시적 이익이 잡히지 않도록 결산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정작 이익이 커진 6년 차부터는 감면이 없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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