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은 ‘창업 당시 업종’에 5년간 잠겨 있습니다. 나중에 붙인 업종은 남남입니다.
창업하고 나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지점을 내면 그 매출도 감면되나요?
안 됩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감면대상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만 적용되고 창업 후 새로 추가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최근 해석입니다(사전2025법규법인-0883, 2025.10.28.). 사업 확장이나 다른 업종 추가는 그 자체로 창업이 아니므로(조특법 §6⑩4호) 추가 업종에는 새로 5년이 시작되지도 않습니다. 법인 설립 후 지점을 설치해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도 창업이 아니지만 설립 당시부터 지점을 통한 감면사업 영위를 계획했는데 지점 설치·등기가 일시적으로 지연된 경우에는 사실상 설립 당시부터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서면2024법인-1297, 2024.10.30.). 감면업종이 아닌 업종으로 창업한 뒤 감면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구제되지 않습니다(서면2022법인-1043, 2022.3.16.).
조특법 §6⑩4호, 사전2025법규법인-0883(2025.10.28.), 서면2024법인-1297(2024.10.30.)
사업 다각화 계획이 있다면 창업(설립) 시점에 예정 업종을 모두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에 넣고 실제 준비행위를 시작해 두세요. 등기 서류상 순서에 따라 5년 감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이 감면 자체는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기업까지 적용됩니다(조특법 §6①).
감면업종과 비감면업종을 겸영하면 구분경리가 필수이고 구분경리가 지켜지지 않으면 감면소득 계산 전체가 흔들려 감면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감면 대상인가요? 온라인 쇼핑몰이나 카페도 되나요?
통신판매업과 음식점업은 되고 도매·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안 됩니다.

감면대상은 열거된 업종만 해당합니다. 제조업·건설업·광업·물류산업·정보통신업·음식점업·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사회복지서비스업·직업기술학원·관광숙박업·전시산업 등 18개 그룹이고 통신판매업과 이용·미용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은 ‘18.5.29. 이후 창업분부터 포함됐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통신판매업)과 카페(음식점업)는 대상이지만 매장 중심의 도매·소매업, 부동산임대업, 일반 숙박업(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제외)은 대상이 아닙니다. 정보통신업 중에서도 비디오물 감상실·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되고 전문서비스업 중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사·행정사·건축사 사무소도 제외됩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업은 되지만 자영예술가·오락장 운영업·사행시설 관리업 등은 빠집니다.
조특법 §6③
업종 판정은 사업자등록증 문구가 아니라 실질 사업 내용과 표준산업분류 코드로 하며 쇼핑몰이라도 매장 판매 병행이면 소매업 부분은 감면소득에서 빠지므로 개업 전에 분류 코드를 확정하세요.
경계 업종(예: 플랫폼 기반 서비스, 임대 겸업)은 세분류 판정에 따라 감면 여부가 전부 달라집니다. 애매하면 창업 전에 국세청 사전답변(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으로 확정해 두는 것이 5년 치 감면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감면 5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개업 첫해 적자면 손해 보는 건가요?
5년의 감면기간은 ‘처음 돈 번 해’부터 시작합니다.

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익)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그 후 4년, 총 5개 과세연도입니다. 창업일부터 세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몇 년 적자면 그만큼 감면 개시가 뒤로 밀려 손해가 아니지만 무한정은 아니고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없으면 그 5년째 과세연도부터 강제로 기산됩니다. 여기서 ‘소득’은 감면대상 사업의 소득만 의미하므로 이자수익이나 유가증권처분이익만으로는 감면기간이 시작되지 않습니다(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 2021.10.27.).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해당 사업 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는 기획재정부 해석이 있습니다(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42, 2022.11.1.). 창업벤처중소기업과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벤처 확인일(해당일) 이후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입니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입니다(사전2021법령해석법인-1540, 2021.11.11.).
조특법 §6①·②,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773(2021.10.27.)
같은 5년이라도 감면액이 몇 배 차이 나므로 흑자 전환 시점을 통제할 수 있다면 감면 개시 연도와 이익 규모가 큰 연도가 겹치도록 비용 집행·매출 인식 계획을 세우세요.
첫 흑자가 소액이어도 그 해부터 5년이 소진됩니다. 창업 초기에 일시적 이익이 잡히지 않도록 결산 관리에 신경 쓰지 않으면 정작 이익이 커진 6년 차부터는 감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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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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