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회사 매출이 아니라 ‘우리 그룹’ 매출로 중소기업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계열사가 몇 개 있는데, 관계기업이라고 매출을 전부 합산해서 판정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등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하면 관계기업이 되고, 관계기업 전체의 합산 매출액이 별표1 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지배·종속 판단에는 지배기업 단독 소유뿐 아니라 자회사·특수관계자(임원, 친족)와의 합산 소유, 상장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포함 여부까지 다섯 유형이 있습니다. 합산 방법은 전액 합산이 아니라 지배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면 전부, 50% 이하면 소유비율만큼 곱해서 더하는 방식입니다. 조특법은 중기법과 달리 지배·종속 관계와 매출액 모두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중기법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 지배·종속 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 매출이 기준을 넘어야 제외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조특령 §2①3호·④, 조특칙 §2⑧, 중기령 §3의2·§7의4·별표2
연말 지분 이동이 판정을 바꿉니다. 관계기업 합산 시 주식소유비율은 당해 사업연도 말일 기준이므로, 사업연도 종료 전 지분율 정리(30% 미만 조정, 최다출자자 해소)가 유효한 관리 수단입니다.
합산 매출 초과로 인한 탈락은 유예사유에 해당해 유예기간을 쓸 수 있지만, 별표1 기준을 판단하는 업종은 관계기업 중 매출액이 큰 기업의 주된 업종을 따르므로(서면2019법인-2297) 업종이 다른 계열사가 섞이면 예상과 다른 기준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기준을 넘어버렸는데, 그 해부터 바로 중소기업 혜택이 끊기나요?
한 번은 봐줍니다. 그것도 이제 최대 6년, 상장사는 8년까지.
아닙니다. 매출액 기준 초과, 자산총액 5천억 원 이상, 관계기업 합산 매출 초과로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면,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은 7개)까지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유예제도가 있습니다. 사유 발생 연도를 포함하면 최대 6개(상장 8개) 과세연도 동안 혜택이 유지되는 셈입니다. 종전에는 다음 3개 과세연도였으나 ’24.11.12.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5개(상장 7개)로 확대되었습니다. 유예는 법인별로 평생 딱 1회만 적용되고, 유예기간이 끝나면 그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다시 판정하되 재차 기준을 넘어도 두 번째 유예는 없습니다. 별도로, 중기령 별표1 등 법령 개정 탓에 중소기업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 과세연도와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별도 유예가 있습니다.
조특령 §2②·⑤
유예 개시 연도를 문서로 확정해 두고, 유예 종료 연도를 역산한 ‘졸업 캘린더’를 만드세요. 유예기간이 이월세액공제 사용, 설비투자·고용 확대의 마지막 우대 구간입니다.
’24.11.12. 전에 이미 사유가 발생해 3년 유예를 적용받던 회사는 5년으로 자동 연장되지 않습니다. 어느 과세연도에 최초 사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적용 유예기간이 달라지므로 발생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세요.
유예기간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인가요?
크게 성장해서 졸업하면 유예를 주지만, 대기업 품에 안기면 그날로 끝입니다.
네 가지 경우에는 유예 없이 해당 과세연도부터 바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① 중기법상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이때 유예 중이던 기업도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 종료), ③ 독립성 기준 중 자회사형 요건(자산 5천억 원 이상 법인의 30% 이상 최다출자)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 편입으로 위배되는 경우(관계기업 매출 합산 초과는 유예 가능), ④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유예는 ‘자력으로 성장해 기준을 넘은 기업’에게 주는 완충장치이고, M&A·대기업 계열 편입·설립 직후 대형화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창업한 해에 이미 독립성 요건을 못 갖춘 법인도 유예 대상이 아닙니다(서면2020법인-5698).
조특령 §2②단서, 조특 기본통칙 6-2…2
대기업 피인수나 지분 매각 협상 중이라면 딜 구조 확정 전에 ‘유예 즉시 소멸’을 세부담 시뮬레이션에 반영하세요. 클로징을 사업연도 초로 잡느냐 말로 잡느냐에 따라 혜택 상실 시점이 1년 가까이 달라집니다.
유예기간 중인 회사끼리의 합병도 배제 사유입니다. 성장기 회사 간 합병 전에는 양쪽 모두의 유예 상태를 반드시 교차 확인하세요.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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