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모든 것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모든 것

– OTT와 쇼츠드라마 시대, 영상 제작사가 알아야 할 세제 혜택

최근 OTT 플랫폼과 쇼츠드라마의 성장으로 영상 콘텐츠 제작 시장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등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유튜브와 틱톡 등에서는 10분 내외의 쇼츠드라마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제작사들이 이 제도의 존재를 모르거나, 알고 있더라도 복잡한 요건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대상, 요건, 공제율 등을 상세히 살펴보고, 특히 2025년 최신 판례를 통해 외주제작비용의 공제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1. 세액공제 대상 영상콘텐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에 따른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1) 영상제작자 요건

내국인이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영상제작자여야 합니다.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란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있어 그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를 의미합니다.

(2) 영상콘텐츠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의10 제2항에 따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영상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 방송프로그램: 오락 방송프로그램, 다큐멘터리, 텔레비전 방송 애니메이션
  • 영화: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 상영된 영화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비디오물: 등급분류를 받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최근 주목받고 있는 쇼츠드라마의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를 받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다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비디오물’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제작 요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의9 제1항 제1호의 다음 요건 중 3개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작가(극본, 시나리오 등)와의 계약 체결 담당
  • 주요 출연자와의 계약 체결 담당
  • 주요 스태프(연출, 촬영, 편집, 조명, 미술) 중 2가지 이상 분야 책임자와의 계약 체결 담당
  • 제작비의 집행 및 관리와 관련된 모든 의사 결정 담당

2. 적용대상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시행규칙 별표 8의9에 규정된 비용을 말합니다. 제작 단계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제작비용

주요 내용

제작준비

시나리오

원작·각본·각색료, 대본제작비

기획/프로듀서

프로듀서, 캐스팅 디렉터 인건비

연출료

감독 인건비(인센티브 제외)

촬영제작

배우출연료

주연·조연·단역 출연료, 스턴트맨, 성우

제작부문비

제작팀장, 조감독, 스크립터 인건비

촬영비

촬영감독 인건비, 카메라·크레인 대여비용

조명비

조명감독 인건비, 조명장비 대여비용

미술비

미술감독 인건비, 미술재료비

세트비

세트제작비, 스튜디오 임대료

소품비/의상비

소품·의상 담당자 인건비, 제작·구입·대여비용

분장/미용비

헤어, 분장, 특수분장 담당자 인건비 및 제작비

특수효과비

특수효과 담당자 인건비, 장비 사용료, CG 작업료

동시녹음비

동시녹음기사 인건비, 장비 사용료

운송/차량비

촬영버스, 진행차량 대여료 및 연료비

기타

필름비, 보험료, 식비·숙박비

후반제작

편집비

편집감독 인건비, 편집실 대여비용

음악비용

작곡·편곡·가수·연주자 인건비, 저작권료

사운드비

사운드 책임자 인건비, 녹음실 사용료

현상비

프린트 현상 필름비, 비디오 색보정 작업료

자막

자막 작업 필름비용과 작업료

CG/특수효과

컴퓨터그래픽, 디지털 색보정 작업료

※ 인건비는 해당 영상콘텐츠 외에 다른 영상콘텐츠 제작을 겸하지 않는 경우에만 공제대상입니다.

– 제작비용에서 제외되는 항목

다음의 비용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서 제외됩니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으로 사용한 금액
  • 광고 및 홍보비용
  • 기업업무추진비
  • 퇴직소득,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부담금
  • 배우 출연료 상위 5인 합계가 총 제작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
  •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영상콘텐츠를 활용하여 다른 영상콘텐츠를 제작한 경우 기존 제작비용

3. 외주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

많은 콘텐츠 제작사들이 외주제작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예규와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이 상반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예규의 입장

기획재정부는 2023년 유권해석(조세특례제도과-241)을 통해 ‘외주제작사에 지급한 용역비 등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외주제작비를 일괄 지급하는 경우, 세부 항목별 지출을 직접 통제·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2025년 조세심판원 결정의 의미

그러나 2025년 3월 조세심판원은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조심2025서10590). 한 콘텐츠 제작법인이 외주제작 방식으로 15편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외주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청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한 사건에서, 조세심판원은 납세자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조세심판원의 핵심 판단 근거:

  • 법인이 세부 항목별로 지출 주체 및 시기를 특정하여 예산을 수립
  • 외주제작사에 제작비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을 수취하여 사후 정산
  • 실제 제작비용의 지출내역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관리
  • 방송사와의 방영권 계약 체결 및 콘텐츠 흥행에 따른 손익 귀속
  • 외주제작사는 도급관계에 가까우며 저작권법상 ‘영상제작자’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심판원은 “외형적으로 외주제작사가 제작을 맡았다 해도, 전체 기획과 책임을 지는 실질적인 제작자가 법인이라면 세액공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의 의견대로라면 법인과 외주제작사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 실무상 유의사항

외주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세부 항목별 예산 수립 및 관리 문서
  • 외주제작사와의 상세한 계약서 (도급 성격 명시)
  • 지출증빙 수취 및 정산 내역
  • 제작 과정 전반에 대한 통제 및 의사결정 증빙
  • 저작권 및 방영권 등 권리 보유 증빙

4. 세액공제 금액 및 계산방법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구성되며,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기본공제율

5%

10%

15%

추가공제율

10%

10%

15%

최대 공제율

15%

20%

30%

– 세액공제 계산식: 기본공제 + 추가공제

  • 기본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기본공제율(중소기업 15%)
  • 추가공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추가공제율(중소기업 15%) – 요건 충족 시

– 추가공제 요건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촬영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용이 80% 이상
  • 다음 중 3개 이상 충족:

• 작가 및 주요 스태프 인건비 중 내국인 비율 80% 이상

• 배우 출연료 중 내국인 비율 80% 이상

• 후반제작 비용 중 국내 지출 비율 80% 이상

• 저작권(복제·공연·방송·전송·배포·2차저작물작성권) 중 3개 이상 보유

5. 세액공제 적용 시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과세연도에 적용됩니다.

다만, 방송프로그램이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비디오물이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연속하여 방송되거나 제공되는 경우에는 각 과세연도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첫 번째 회차가 방송된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
  • 그 이후 과세연도: 해당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 – 직전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제작비용
  • 마지막 회차가 방송된 과세연도: 전체 제작비용에 대해 정산

맺음말

영상 콘텐츠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제작비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제도는 이러한 제작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세제 혜택입니다.

특히 2025년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외주제작 방식을 활용하는 제작사들에게도 세액공제의 길을 열어준 의미 있는 판례입니다. 다만, 단순한 발주자가 아닌 ‘실질적인 영상제작자’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제작 과정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상콘텐츠 제작업을 하고 계시다면, 법인세 신고시 세액공제를 꼭 적용하여 최대한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임연희 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