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대가의 60%가 필요경비로 빠지는 계산은 조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 계산이 서려면 특허가 실재하고 법인이 그 특허를 실제로 쓴다는 사실이 먼저 확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 개인의 특허를 법인이 사들이는 구조는 어디에서 나오나요?

가지급금 정리나 대표 자금 회수를 다루는 제안서에 특허권 양수도는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합니다. 근거로 드는 조문 자체는 실재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는 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산업재산권·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는 이 기타소득에 대하여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고 있습니다. 단,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를 넘으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하므로 60%는 최저선이며 상한이 아닙니다.

양도대가 1억원일 때의 계산

항목 금액 근거
양도대가 100,000,000원 계약금액
필요경비 의제 60,000,000원 소득령 §87 1의2호
기타소득금액 40,000,000원 소득법 §21③
원천징수세액 8,000,000원 소득법 §129①6호라 · 20%
지방소득세 800,000원 원천징수세액의 10%
근거 조문
소득세법 §21①7호·§21③, 소득세법 시행령 §87 1의2호, 소득세법 §129①6호라

3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등에 따른 기타소득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것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의 예시에서 기타소득금액은 4천만원이므로 이 기준을 크게 넘습니다.

원천징수 20%로 과세가 종결된다는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다음 해 5월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진세율이 다시 적용되는 부분을 놓치게 됩니다. 대표의 근로소득이 이미 상위 과세표준 구간에 있으면 합산 후 한계세율은 20%보다 높고 원천징수한 800만원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될 뿐 최종 부담이 아닙니다.

실무 포인트
제안서의 절세효과 표에서 “원천징수세액”이라고 적힌 줄과 “최종 부담세액”이라고 적힌 줄이 같은 금액인지 확인하세요. 두 줄이 같으면 종합과세 합산이 빠져 있습니다.

대표는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계약서 위로 악수하는 두 사람의 손

같은 구조를 직무발명보상금으로 설계하는 제안도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과 제5호 라목은 발명진흥법에 따른 종업원등이 사용자등으로부터 받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비과세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는 그 금액을 연 7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 두 조문 모두 단서를 달고 있고 그 단서가 결론을 바꿉니다.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단서와 특수관계의 범위를 정한 시행령 제18조 제3항은 2024년 2월 29일에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700만원 한도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의리스크
2024년 2월 29일 이전에 작성된 자료는 대표에게도 70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자료의 작성 시점을 먼저 보고 그다음에 내용을 읽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12 3호 어목·5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18(§18③ 신설 2024.2.29), 소득세법 §14③8호 가목

부인되는 지점은 세율이 아니라 사실관계입니다

필요경비 60%와 원천징수 20%는 조문에 적힌 대로 계산됩니다. 과세관청이 다투는 곳은 그 앞단입니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계산과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그 기준을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거래 관행, 그리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확인하는 항목은 셋입니다. 특허가 등록되어 실재하는지, 그 특허를 법인이 실제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지, 양도가액이 시가로 설명되는지입니다. 세 항목 중 하나라도 서지 않으면 대금 지급액은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고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던 거래가 근로소득 과세와 4대보험 부담을 새로 만듭니다.

주의리스크
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고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형식만 취하는 사례가 가장 먼저 부인됩니다. 자금 흐름이 없으면 거래의 실질을 설명할 근거가 남지 않습니다.
실무 포인트
평가액은 거래 전에 확정하고 근거를 문서로 남깁니다. 법인이 그 특허를 어떤 제품·공정에 쓰는지 설명하는 자료를 같은 시점에 만들어 두면 조사 단계에서 다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세율·기준금액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실행 전에는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