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업무추진비(접대비)의 세법상 손금 요건과 실무상 쟁점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지출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세법상 쟁점이 되는 지출의 대표는 기업업무추진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신 독자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22년 12월 31일 세법을 개정하며 용어가 변경된 것으로, 개정되기 전 세법에서 “접대비”로 불리워졌던 지출입니다. 이하 칼럼에서는 편의를 위해 해당 비용에 대해 접대비로 지칭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접대비라고 하는 지출은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거래처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해당 지출을 세법에서는 모두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납세자에게 매우 불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해당 비용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접대비 전체의 손금성을 인정하기에 악용될 소지가 다른 비용들에 비해 높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은 접대비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마저도 일정한 한도액을 정하여 접대비의 지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접대비의 법인세법상 손금 요건과 실무상 주요 쟁점 및 관련 유권해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대비의 법인세법상 정의
현재 법인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접대비의 정의는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입니다(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접대비의 손금산입 요건
법인세법상 접대비의 손금산입요건을 정리해본다면, 크게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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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을 것(업무관련성) ②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될 것(적격증빙요건) ③ 법인세법상 한도 내의 금액일 것(한도) |
각각의 손금산입 요건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관련성
접대비는 법인의 업무과 주로 관련이 있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이는 세법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영리사업에 관련이 있는 지출이라는 의미인데, 실무상 접대를 제공받는 상대가 매출처 혹은 매입처 등과 같이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는 상대방이라고 하면 접대비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상대방이 해당법인의 임직원이라고 하면 접대비가 될 수 없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2) 적격증빙요건
접대비는 일정한 금액(일반 접대비 : 3만원, 경조사비 : 2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법인이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증빙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세법상 적격증빙이라고 합니다. 적격증빙은 아래와 같은 증빙이며, 해당 금액을 넘어서는 지출에 대해서는 아래의 증빙을 꼭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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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용카드(직불카드,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 전자화폐를 포함) 매출전표 ② 현금영수증 ③ 세금계산서, 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적격증빙서류를 구비하기 어려운 지출(국외 지출 중 현금지출,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고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지출, 법인이 직접 생산한 재화로 지출)은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도 내 지출
이런 조건을 만족했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일정한 한도를 넘어서지 않는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한도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1) 일반접대비 한도액 : ① + ②
①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x 사업연도월수 / 12
② 수입금액(매출액) 한도 : (일반매출x적용률) + (특수관계자매출x적용률x 10%)
(2) 문화접대비 한도액 : 추가한도(min(문화접대비, (1) x 20%)
국내문화와 관련하여 지출한 문화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한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은 아래 한도의 50%를 적용(법인세법 제 25조 제5항)
접대비 손금산입의 실무상 주요 쟁점과 관리방안
위의 손금산입 요건을 기본으로 하여 법인세법상 접대비를 손금산입 하더라도, 접대비의 비용의 성격상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정의에서도 언급하고 있듯 접대비는 거래의 명칭이나 회계처리되는 계정과목과는 상관없이 해당 비용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접대성 경비이나 접대비로 보지 않고 일반 비용으로 손금처리한, 이른바 “유사접대비”는 세무조사시 주로 문제가 되는 단골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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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과-2820, 2008.10.09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전약정에 의해 질의법인의 불특정거래처를 참가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골프대회 개최비용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것임 서이46012-10693, 2001.12.10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이 가입자들의 청약업무를 대행하면서 고객확보를 위하여 가입자가 이동통신회사에 납입할 휴대폰가액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봄. 서이46012-10804, 2001.12.26 경기관람용 입장권 등을 업무와 관련해 특정거래처에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그 취득비용은 접대비로 봄 |
위의 예규들은 일반 비용으로 인정받는 광고선전비와 접대비의 구분에 대해 국세청의 주요 판단 사례로, 주로 불특정다수에게 경제적 효익이 돌아가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않고 일반 판매비와 관리비인 광고선전비로 인정하고 있으며, 경제적효익이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업무관련성을 검토하여 접대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접대비의 경우는 업무관련성을 입증하는 것이 세무리스크를 줄이는 포인트가 될 것인데, 실무상으로는 거래명세서, 미팅기록, 이메일 등으로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명시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회계처리 시 계정과목이나 적요를 명확하게 관리하여 접대성경비를 사전에 미리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접대비는 일정한 한도가 정해진 지출이며, 해당 한도는 매출과 연동되어 변화하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적절한 한도를 사용하여야 세법상 적절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격증빙 관리를 위해서 접대성 경비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때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며, 피치 못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을 꼭 받아두어야 하는 것으로 내부 관리 프로세스를 구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는 지출의 ‘진정성’이 아닌 ‘입증력’을 보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접대비는 어떻게 회계처리되는가보다, 숨어있는 세무 리스크가 큰 지출이므로 명확한 근거와 일관된 내부관리 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입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
이현우 파트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