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통장에서 무심코 이체한 생활비 한 건도 세무 리스크가 됩니다.
법인 통장 돈을 개인사업 때처럼 꺼내 쓰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인 통장에서 대표가 정당한 명목 없이 돈을 꺼내 쓰는 순간 그 금액은 ‘가지급금’, 즉 법인이 대표에게 빌려준 대여금으로 기록됩니다. 개인사업 때는 사업용 계좌에서 생활비를 인출해도 ‘내 돈을 내가 쓰는 것’이라 세금 문제가 없었지만 법인은 대표와 법적으로 별개의 인격이므로 급여·배당·경비 같은 정해진 방법이 아니면 전부 대표에 대한 채권이 됩니다. 가지급금이 잡히면 법인은 대표로부터 당좌대출이자율 연 4.6%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그만큼 익금산입으로 법인세가 늘어나고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으면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대표의 소득세 부담까지 올라갑니다. 법인에 은행 차입금이 있다면 차입금 지급이자 일부가 손금불산입되는 불이익도 추가됩니다. 이런 인출이 한두 번 쌓이면 결산 때 목돈의 가지급금으로 굳어지고 상환하기 전까지 매년 같은 불이익이 반복됩니다. 전환 직후부터 대표의 돈은 급여와 배당이라는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져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당좌대출이자율 연 4.6%), 법인세법 시행령 §106(상여 처분), 법인세법 §28①4나(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전환 첫 달에 대표 급여를 확정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이체되는 구조부터 만드세요. 개인 지출용 카드와 법인카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나중에 갚으면 된다”고 방치하면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이 해마다 반복 누적됩니다. 가지급금은 발생 즉시 상환하거나 급여·배당으로 정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지급금의 ‘3중 불이익’이란 정확히 뭔가요?
가지급금은 법인세·대표 소득세·이자비용 부인, 세 방향에서 동시에 세금을 늘립니다.
가지급금의 불이익은 세 가지가 한꺼번에 작동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3중 불이익’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법인이 대표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당좌대출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인정이자를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므로 법인세가 늘어납니다. 둘째, 그 이자를 대표에게서 실제로 받지 않으면 같은 금액이 대표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대표의 근로소득세가 함께 늘어납니다. 셋째, 법인에 차입금이 있으면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 상응하는 만큼 차입금 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또 한 번 늘어납니다. 은행 이자를 내는 법인이 대표에게 공짜로 돈을 빌려준 셈이니 그 이자비용은 경비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급금을 상환할 때까지 매 사업연도 반복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부담이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인정이자 연 4.6%), 법인세법 시행령 §106(상여 처분), 법인세법 §28①4나(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결산 전에 가지급금 잔액을 확인하고 일시 상환이 어렵다면 급여·배당 재원으로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계획을 세무대리인과 미리 세우세요.
가지급금을 급하게 없애려고 서류상으로만 처리하면 가공거래·소득 누락 문제로 오히려 더 큰 리스크가 됩니다. 정리 방법 자체도 반드시 세무 검토를 거치셔야 합니다.
급여와 배당은 어떻게 조합하는 게 효율적인가요?
급여만 고집해도, 배당만 고집해도 손해인 이유는 두 소득의 과세 구조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급여와 배당은 과세 구조가 달라 서로 보완재로 쓰는 것이 기본 전략입니다. 급여는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과표 2억 원 이하 10%, 2억~200억 원 20%)를 줄이는 대신 대표에게 근로소득으로 누진세율(6~45%, 지방소득세 별도)이 적용되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생깁니다. 배당은 법인세를 낸 후의 이익에서 지급하므로 법인 단계 절세 효과는 없지만 원천징수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로 시작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그것으로 과세가 종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넘어가지만 이때는 배당가산(gross-up) 10%에 따른 배당세액공제로 이중과세가 일부 조정됩니다. 따라서 실무 설계는 생활비 수준의 급여를 기본으로 깔아 법인 손금과 소득 발생 근거를 확보하고 잉여 이익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감안한 범위에서 배당으로 회수하는 조합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최적 조합은 법인 이익 규모, 다른 소득 유무,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므로 매년 결산 전에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세법 §55①(법인세율), 소득세법 §55①(종합소득세율), 소득세법 §14③6(금융소득 2천만 원 종합과세)
결산 전 세무대리인과 ‘급여 유지+배당 얼마’의 조합별 총부담(소득세+법인세+건강보험료)을 비교표로 받아 보고 결정하세요.
배당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범위에서 절차를 갖춰야 하므로, 세금 계산만 보고 임의로 이체하면 배당이 아니라 가지급금·상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법인 자금 인출 경로 · 급여·배당·퇴직금 세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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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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