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외부에서 받은 진단 리포트의 이슈 표시는 재무제표 열 몇 줄에서 나옵니다. 그 몇 줄을 대표가 직접 읽으면 표시가 맞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됩니다.

재무상태표에서 먼저 보는 다섯 줄

진단 리포트는 외부 기업정보업체가 수집한 재무제표를 입력값으로 삼기도 합니다. 결과로 나온 이슈 표시가 타당한지는 그 입력값이 된 계정을 직접 보면 판단할 수 있으며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할 계정은 다섯 개로 좁혀집니다.

계정 읽는 법 함께 적용되는 세법 조항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 실질이 가지급금입니다. 잔액과 증감 추이를 함께 봅니다. 법인세법 §52, §28①4호나목
미처분이익잉여금 순자산가치를 밀어 올리는 항목입니다. 상증법 §63①1호나목, 상증령 §54①
차입금(단기·장기) 가지급금이 있으면 이자 손금 여부와 맞물립니다. 법인세법 §28①4호
재고자산 실사와 장부의 차이가 순자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상증령 §55
토지·건물 자산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인합니다. 상증령 §54① 괄호

가지급금은 두 조문이 함께 걸립니다.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며 이때 적용하는 당좌대출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서 연간 1,000분의 46, 즉 4.6%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을 보유한 법인이 지급한 차입금 이자 중 일정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건물의 비중을 보는 이유는 평가 방법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을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그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52①②·§28①4호나목, 법인세법 시행규칙 §43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54①

손익계산서에서 먼저 보는 네 줄

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건물

손익계산서는 주식가치의 다른 축을 만듭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계산식에서 1주당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로 나눈 값이므로, 3개년의 흐름이 평가액을 만듭니다.

확인 순서

매출액 3개년을 나란히 놓습니다.
당기순이익 3개년을 그 아래 놓습니다.
임원급여가 0원인지 확인합니다.
업무추진비 규모를 봅니다.

임원급여를 확인하는 이유는 외부 시뮬레이션의 가정과 대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리포트가 대표 연봉을 기본값으로 넣고 계산했는데 실제 손익계산서의 임원급여가 0원이면, 그 리포트의 소득세·상속세 결론은 실제 회사가 아니라 가정 위의 회사를 설명합니다.

실무 포인트
순손익가치는 3개년 가중평균이므로 특정 연도의 일시적 손실이나 이익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승계 시점을 검토할 때는 최근 1년보다 3개년의 궤적을 먼저 봅니다.

주석과 부속명세서에서 확인할 세 항목

재무제표 본문에 숫자로만 나오는 항목은 주석과 부속명세서에서 성격이 드러납니다. 확인할 항목은 특수관계자 거래 내역, 대손충당금 설정 내역, 그리고 자본금과 주주 구성입니다.

특수관계자 거래는 법인세법 제52조의 적용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 출발점이며 법인세법 제52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에 관한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손충당금은 순자산가치의 조정 항목입니다. 주주 구성은 지분율에 따라 과점주주 여부와 승계 설계의 출발점을 결정합니다.

주의검토필요
외부 기업정보업체가 제공하는 재무제표는 공시 자료를 가공한 것이라 계정 분류가 회사의 원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슈 표시가 붙은 계정은 회사 결산서 원본과 대조한 뒤에 판단하세요.

열두 줄을 한 장으로

재무상태표 다섯 줄, 손익계산서 네 줄, 주석·부속명세서 세 항목입니다. 열두 항목을 한 장에 옮겨 적고 3개년을 나란히 놓으면 외부 리포트가 어느 숫자에서 어떤 결론을 뽑았는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대조가 되면 그다음 질문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이 회사에 이 제도가 필요한지를 묻게 되고 그 질문에는 조문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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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이자율·평가 비율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실행 전에는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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