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으로 주식가치가 내려가는 것은 맞습니다. 내려간 만큼의 돈이 회사로 돌아오지 않는 것도 맞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면 주식가치가 정말 내려가나요?

내려갑니다.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해 결정하는 금액을 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그 밖에 유가증권이나 현금 등도 따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기본법 §61①②). 출연한 자산은 회사 재무상태표에서 빠져나가므로 순자산이 줄고 상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정하는 순자산가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순자산가치가 내려가면 순손익가치와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도 내려갑니다. 제안서에 실린 계산 자체는 맞습니다. 6억원을 출연하면 그 시점 기업가치가 그만큼 내려가고 상속세도 따라 줄어드는 그림이 실제로 나옵니다. 다만 제안서는 여기까지만 보여주기도 합니다. 상속세가 얼마 줄었는지는 그래프로 나오는데 그 절감액을 만들기 위해 회사 밖으로 내보낸 6억원이 어디로 갔고 언제 돌아오는지는 같은 페이지에 없습니다.

근거 조문
근로복지기본법 §61①②, 상증법 시행령 §54①②·§55①
실무 포인트
출연 금액은 사업주가 혼자 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되는 복지기금협의회의 협의·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설계 단계부터 회사 안의 합의 절차를 함께 잡아야 합니다.
주의확정
기금법인은 회사와 별개의 법인입니다. 출연은 다른 법인에 재산을 넘기는 행위입니다.

출연한 재산을 회사가 다시 가져올 수 있나요?

조문에는 그런 경로가 없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70조는 기금법인의 해산 사유를 사업주의 사업 폐지, 기금법인의 합병, 기금법인의 분할이나 분할합병,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참여나 중간 참여 네 가지로 한정합니다. 자금이 필요해졌다거나 제도를 접겠다는 이유로는 해산할 수 없습니다. 해산한 뒤의 재산 처리도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폐지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그 밖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에 우선 사용하고 잔여재산이 있으면 그 100분의 5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71①). 그 사용 후에도 남는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지정한 자가 없으면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넘어갑니다(§71②). 기금의 재산을 쓸 수 있는 사업도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 장학금과 재난구호금 지급, 모성보호 비용 지원, 근로복지시설 출자와 운영처럼 조문에 열거된 범위 안입니다(§62①). 출연한 돈은 근로자 복지에 쓰이도록 설계된 자금이지 회사가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유보 자금이 아닙니다.

근거 조문
근로복지기본법 §62①, §70, §71①②
실무 포인트
잔여재산의 귀속자는 정관에서 정합니다. 설립 단계에서 정관의 잔여재산 조항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중에 선택지가 남지 않습니다.
주의리스크
해산 사유가 법에 열거된 네 가지뿐이므로 설립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유동성이 빠듯해질 가능성이 있는 회사가 절세만 보고 큰 금액을 출연하면 그 자금은 필요한 시점에 꺼내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는 언제 쓰는 것이 맞나요?

책상에서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

판단의 축을 바꿔보면 답이 정리됩니다. 절세 수단으로 접근하면 출연액 전부가 회사 밖으로 나가고 그 대가로 줄어드는 것은 세액입니다. 상속세 한계세율이 아무리 높아도 줄어든 세금이 나간 돈보다 클 수는 없으므로 절세만 놓고 보면 산술적으로 손해가 남습니다. 반대로 근로자 복지 지출을 이미 계획하고 있던 회사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어차피 지출할 금액을 기금 경로로 보내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근로자는 회사가 직접 지급할 때와 다른 과세 취급을 받습니다. 학자금이나 경조금을 회사가 직접 지급할 때와 기금법인의 용도사업으로 지급할 때의 과세 취급이 갈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정리하면 질문은 “세금을 줄이려고 돈을 쓸 것인가”가 아니라 “어차피 쓸 돈을 어느 경로로 보낼 것인가”입니다. 앞쪽 질문에 서 있다면 이 제도는 맞지 않고 뒤쪽 질문에 서 있다면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설립 절차와 협의회 구성, 정관의 잔여재산 조항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므로 결정 전에 실행 부담도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조문
근로복지기본법 §61, §62①, §70, §71
실무 포인트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함께 설립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도 있습니다. 같은 경영진이 운영하는 복수 법인이나 개인사업체를 함께 두고 있다면 단독 설립과 공동 설립을 비교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주의검토필요
수혜 대상의 범위와 개별 지급 항목의 과세 취급은 지급 내용과 사회통념상 인정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급 규정을 만들기 전에 항목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실행 전에는 반드시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