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가수금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입니다. 회사 장부에는 채무로 남고 대표 쪽에는 채권으로 남습니다. 그 채권이 어떻게 정리되는지가 문제입니다.

무이자로 두어도 부인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무이자로 빌려주는 가지급금이 여기에 걸립니다.

가수금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같은 항 제7호는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를 유형으로 들고 있습니다. 대표가 회사에 무이자로 빌려주는 것은 회사에 이익이지 손해가 아니므로 두 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이자 가수금 자체에 세무상 불이익이 붙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리스크
반대로 가수금에 시가를 넘는 이자를 지급하면 제88조 제1항 제7호에 걸립니다.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그 이율의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문제는 그 돈이 어디서 왔는가입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수금이 쟁점이 되는 국면은 이자가 아니라 입금의 출처입니다. 대표가 회사에 넣은 돈이 대표의 신고된 소득이나 금융재산으로 설명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설명되지 않으면 두 방향의 의심이 함께 생깁니다. 대표 개인의 자금출처가 하나이고, 회사의 매출 누락 대금이 계좌를 돌아 들어온 것인지가 다른 하나입니다.

후자로 판정되면 가수금 계정은 사라지고 그 금액이 매출로 재구성됩니다.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함께 생기고 대표에 대한 소득처분도 이루어집니다. 가수금 잔액이 큰 회사일수록 그 형성 시기별 입금 근거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88①6호·7호, 법인세법 §52

정리하는 방법은 셋이고 결과가 다릅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손
방법 회사 대표·주주
현금 상환 부채 감소. 손익 영향 없음 과세 없음. 자금 여력이 전제
채권 포기 채무면제이익 익금산입(법인령 §11 6호) 다른 주주의 지분가치 상승분에 증여 문제
출자전환 부채가 자본으로. 자본금 증가 저가 발행이면 상증법 §39 증자 이익의 증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는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을 익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가수금을 포기하면 회사에 그만큼 이익이 잡혀 법인세가 붙습니다. 이월결손금이 남아 있으면 상계되지만 없으면 그대로 과세됩니다.

출자전환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같은 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 혼자 출자전환에 참여하면 지분율이 오르는데, 발행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면 다른 주주에게서 대표에게 이익이 옮겨간 것으로 봅니다.

실무 포인트
출자전환 전에 1주당 평가액을 먼저 산정하세요. 발행가액이 그 평가액 이상이면 제39조의 쟁점이 생기지 않습니다. 가족법인처럼 주주가 모두 특수관계인인 구조에서는 이 확인을 건너뛰기 쉽습니다.

대표가 사망하면 상속재산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호는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 정의하면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가수금 5억원을 남기고 대표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그 5억원에 대한 상속세를 냅니다. 회사에 현금이 없어 회수하지 못하는 상태여도 채권은 존재하므로 과세됩니다. 승계를 준비하는 회사에서 가수금 잔액을 그대로 두는 것이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주의검토필요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같은 회사에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계정을 상계할 수 있는지는 채권·채무의 발생 원인과 당사자가 같은지에 따라 갈리므로 장부상 상계 처리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서비스 · 세무기장전문센터(법인기장·결산)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조문은 2026년 8월 29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실행 전에는 실행 시점의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