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 후 법인 운영

상속감자라고 부르지만 실무에서는 감자가 아닌 길도 씁니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사들인 뒤 이사회 결의로 소각합니다. 자본금이 줄지 않으니 채권자 이의절차도 변경등기도 없습니다. 2011년 상법 개정이 이 두 번째 길을 열었습니다.

이 글의 기준확정
본문의 상법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인용한 자기주식 취득·소각 조문은 모두 2011년 4월 14일 전문개정분입니다. 취득 절차를 정한 상법 시행령 제9조·제10조는 지금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두 조문의 현행 적용 시행본은 시행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6423호입니다. 국가법령정보에서 최신 공포본(대통령령 제36511호)을 열면 두 조문의 시행일이 2027년 1월 1일로 표시되지만 문언은 현행본과 같습니다. 실행 시점에는 그때의 현행 시행령 문언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요약 · 두 길의 차이

구분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이익소각) 유상감자(자본금 감소)
근거 상법 §341 + §343① 단서 상법 §438~§441
재원 배당가능이익 (§462①) 자본금
취득 결의 주주총회 보통결의
정관에 이사회 배당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로 갈음
주주총회 특별결의
(출석 2/3 이상 + 발행주식총수 1/3 이상)
소각 결의 이사회 결의 위 특별결의에 포함
채권자 이의절차 불요 필요 · 1개월 이상 (§439②→§232)
주권제출 공고 불요 필요 · 1개월 이상 (§440)
자본금 변동 없음 · 변경등기 불요 감소 · 변경등기 필요
주주 과세 의제배당 (소법 §17②1호) 의제배당 (같은 조문)
현실적 소요기간 약 6~10주 약 2~3개월

※ 소요기간은 평가·서류 준비가 끝난 뒤 절차만 계산한 값입니다. 비상장주식 평가와 상속인 간 협의에 걸리는 시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개정이 무엇을 바꿨을까요?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첫째, 자기주식 취득이 원칙적으로 허용됐습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 한도 안에서 회사가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둘째, 제343조 제1항 단서가 들어왔습니다. 주식은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할 수 있다는 원칙에 예외를 두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이사회 결의만으로 소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셋째, 그 결과 자본금을 건드리지 않고 주식 수만 줄이는 길이 생겼습니다.

자본금이 그대로면 자본금 감소에 딸린 절차가 전부 빠집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도, 채권자 이의절차도, 주권제출 공고도, 변경등기도 필요 없습니다. 실무에서 ‘상속감자’라 부르는 거래가 실제로는 감자가 아니라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름은 감자인데 자본금은 그대로입니다.

세법에서는 두 길이 갈리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의제배당의 범위를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함께 적었습니다. 절차를 어느 쪽으로 밟든 주주 쪽 세목은 배당소득입니다. 상법에서만 다릅니다.

근거 조문
상법 §341①(배당가능이익 한도 내 자기주식 취득, 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462①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 불가)·②(주주총회 결의사항 3가지, 정관으로 이사회 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갈음)·③(결산기 순자산액 부족 우려 시 취득 금지)·④(이사의 배상책임), §343①(주식은 자본금 감소 규정에 따라서만 소각, 다만 이사회 결의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는 예외)·②(자본금 감소 방식 소각은 §440·§441 준용). 모두 2011.4.14 전문개정.
세법 · 소득세법 §17②1호(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

자기주식 취득은 상속인 것만 골라 살 수 있을까요?

유리 외벽의 사무용 건물

그대로는 안 됩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제2호는 거래소 시세가 없는 주식의 경우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가 그 방법을 회사가 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취득하는 방법으로 정합니다.

절차는 시행령 제10조에 있습니다. 이사회가 취득 목적,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1주당 대가와 산정 방법, 대가 총액,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양도신청기간, 대금 교부시기를 정합니다. 취득 조건은 결의할 때마다 균등해야 한다는 제한을 받습니다. 회사는 양도신청기간이 시작하는 날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회사의 재무 현황과 자기주식 보유 현황을 포함해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주주는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적어 신청합니다.

여기서 실무의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시행령 제10조 제4호는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회사가 취득하려는 총수를 넘으면 신청 수량에 비례해 안분하도록 정합니다. 다른 주주가 함께 신청하면 상속인이 팔 수 있는 수량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필요한 재원이 8억 원인데 안분으로 5억 원어치만 팔리면 나머지 3억 원은 다른 재원을 찾아야 합니다.

실무 포인트
안분 위험은 통지 전에 정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단계에서 소각 대상이 될 주식을 한 상속인에게 모아 두거나, 다른 주주들에게 이번 취득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전부 서면으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주가 가족뿐이라면 분할협의서에 재원 마련 방법을 한 줄 적어 두는 것만으로도 다툴 여지가 줄어듭니다.
근거 조문
상법 §341①2호(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상법 시행령 §9①1호(모든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 취득)·②(자기주식 취득내역서를 본점에 6개월간 비치, 주주·채권자 열람권), §10 1호(이사회가 정할 사항 6가지, 양도신청기간 20일 이상 60일 이내, 취득 조건은 결의할 때마다 균등)·2호(양도신청기간 개시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 통지, 재무 현황과 자기주식 보유 현황 포함)·3호(주주의 서면 양도신청)·4호(신청 총수가 취득 총수를 초과하면 비례 안분). 해당 시행령 조문의 현행 적용 시행본은 시행 2026.7.1 대통령령 제36423호.

유상감자는 왜 더 오래 걸릴까요?

창 너머로 보이는 고층 건물

자본금이 줄면 회사 재산이 밖으로 나갑니다. 채권자의 담보가 얇아지므로 상법이 보호 절차를 붙입니다. 제439조 제2항이 제232조를 준용해 채권자 이의절차를 요구하고 그 기간은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간은 합의로 줄일 수 없습니다.

결의 요건도 무겁습니다. 제438조 제1항은 자본금 감소에 제434조의 결의를 요구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입니다. 소집통지에 감자 의안의 주요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여기에 제343조 제2항이 제440조와 제441조를 준용해 1개월 이상의 주권제출 공고를 붙이고, 감자의 효력은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채권자 이의절차가 끝나지 않았으면 그것이 끝난 때에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자본금 변경등기가 남습니다.

결손 보전을 위한 감자는 다릅니다. 제438조 제2항이 보통결의로 낮춰 주고 제439조 제2항 단서가 채권자 이의절차를 면제합니다. 다만 결손 보전 감자는 주주에게 돈이 나가지 않으므로 상속세 재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거 조문
상법 §438①(자본금 감소는 §434 결의)·②(결손 보전 목적은 §368① 보통결의)·③(소집통지에 감자 의안의 주요 내용 기재), §434(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439①(감소 방법을 결의에서 정함)·②(§232 준용, 결손 보전 감자는 제외), §232①(공고·최고 기간은 1월 이상)·③(이의 제출 채권자에게 변제·담보 제공·신탁), §440(1월 이상 주권제출 공고와 통지), §441(효력 발생 시기).

진짜 한도는 어디일까요?

한도는 회사 재무제표가 정합니다. 상법 제341조 제1항 단서는 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뺀 나머지가 배당가능이익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어긋나기도 합니다. 하나는 이익잉여금과 배당가능이익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이익잉여금이 30억 원이어도 준비금 적립분과 미실현이익을 빼면 실제 한도는 그보다 작습니다. 다른 하나는 배당가능이익과 현금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한도가 30억 원이어도 통장에 3억 원뿐이면 3억 원만 살 수 있습니다. 자산이 부동산과 재고에 묶여 있는 회사에서 이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제341조 제3항은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취득 자체를 금지합니다. 제4항은 그럼에도 취득한 경우 이사에게 연대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취득 시점에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한도가 남아 있어도, 당기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보이면 실행을 멈춰야 하는 구조입니다.

주의리스크
상속세 재원 계산은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배당가능이익에서 시작합니다. 예상 상속세가 12억 원인데 배당가능이익이 4억 원이면 이 구조로 메울 수 있는 금액은 4억 원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연부연납, 보험, 담보대출로 나누어야 합니다. 순서를 거꾸로 잡으면 절세 설계를 다 짜 놓고 실행 단계에서 재원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무 포인트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전 결산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총계를 꺼내고 자본금,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을 빼 보세요. 남는 금액이 이 구조가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 옆에 현금및현금성자산을 적어 두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두 숫자를 예상 상속세와 나란히 놓는 것이 재원 설계의 첫 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갈까요?

서류 위에 놓인 만년필

배당가능이익이 충분하면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이 빠르고 절차가 가볍습니다.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고 자본금이 큰 회사라면 유상감자를 검토합니다. 결정 순서는 세 단계입니다.

길을 고르는 세 단계
· 1단계 · 배당가능이익. 필요 재원을 감당하면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모자라면 유상감자 또는 병행.
· 2단계 · 정관.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면 취득 결의를 이사회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341② 단서). 없으면 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정관 정비는 상속 전에 끝내 두는 항목입니다.
· 3단계 · 채권자. 금융기관 차입이 있으면 유상감자의 채권자 이의절차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여신약정에 자본금 유지 조항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주의리스크
두 길은 증여세 쪽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상증법 제39조의2는 적용 대상을 “법인이 자본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로 적었습니다. 문언만 보면 자본금이 줄지 않는 이익소각은 이 조문의 사정거리 밖입니다. 과세관청은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자기주식의 매입목적, 매입가액, 소각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89, 2007.10.8). 문언 해석에 기대는 설계는 근거가 약합니다. 그 자리를 다른 조문이 메울 수 있고 2027년 시행 예정으로 발표된 정부안은 자기주식 거래를 증여예시에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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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상법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이며, 인용한 상법 시행령 제9조·제10조는 시행 2026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36423호가 현행 적용 시행본입니다. 실행 전에는 그 시점의 현행 법령과 회사 정관을 기준으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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