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특례와 승계 재원

상속감자는 재원을 만드는 장치가 아닙니다. 회사에 이미 있는 현금을 소득세 없이 상속인에게 옮기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한도를 정하는 것은 법이 아니라 통장입니다. 법적 상한은 걸리지 않기도 합니다.

이 글의 기준확정
본문의 상법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한 현행 법령입니다. 재무 판단 부분은 실무 기준이므로 회사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숫자는 구조를 보여 주기 위한 예시입니다.

요약 · 한도는 세 겹입니다

겹 내용 실무에서
1 · 법적 한도 자기주식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상법 §341① 단서 · §462①)
자본금 감소는 제한 없음
대개 여유가 있습니다
2 · 재무 건전성 자본이 줄면 부채비율이 오릅니다. 여신약정의 재무비율 조항, 입찰 참가 시 경영상태 평가 조문 밖에서 걸립니다
3 · 현금 실제로 지급할 수 있는 돈 거의 항상 가장 작습니다

※ 세 겹 중 가장 작은 것이 실제 한도입니다. 설계는 셋째 겹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배당가능이익이 왜 실제 한도가 되지 못할까요?

이익잉여금과 배당가능이익이 다르고 배당가능이익과 현금이 또 다릅니다. 세 값이 순서대로 작아집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을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뺀 금액으로 정합니다. 이익잉여금이 30억 원이어도 준비금과 미실현이익을 빼면 그보다 작아집니다.

그다음이 현금입니다. 배당가능이익이 25억 원이어도 통장에 3억 원뿐이면 3억 원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장 제조업체의 자산은 매출채권, 재고, 기계, 토지에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회계상 이익은 오래 쌓였는데 현금은 그만큼 남아 있지 않은 상태가 보통입니다.

여기에 상법이 제동을 하나 더 겁니다. 제341조 제3항은 해당 영업연도 결산기에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취득 자체를 금지합니다. 제4항은 그럼에도 취득한 경우 이사에게 연대 배상책임을 지웁니다. 직전 결산기 기준으로 한도가 남아 있어도 당기 실적이 나빠질 것으로 보이면 멈춰야 합니다.

근거 조문
상법 §462①(배당가능이익 = 순자산액 − 자본금 −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그 결산기에 적립할 이익준비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341① 단서(취득가액 총액은 직전 결산기 순자산액에서 §462①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 불가), §341③(결산기 순자산액이 §462①각 호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취득 금지), §341④(그럼에도 취득한 경우 이사의 연대 배상책임.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면책).

회사 유형별로 어디서 막힐까요?

손에 든 옛 가족사진

겉보기와 실제 제약이 다릅니다. 세 유형으로 나누면 어디를 봐야 하는지가 정해집니다.

유형 겉보기 실제 제약
무차입 · 매출채권형 부채비율이 낮아 여력이 커 보입니다 현금이 매출채권에 잠겨 있습니다. 영업활동현금흐름이 해마다 크게 흔들립니다
차입 · 자산형 영업현금흐름이 안정적입니다 담보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자본금 감소로 가면 채권자 이의절차에서 은행 동의가 요건이 됩니다
평가차익형 주식 평가액이 매우 큽니다 가치의 대부분이 토지 미실현 평가차익입니다. 현금이 아닙니다

※ 세 번째 유형이 가장 어렵습니다. 상속세는 토지 시가로 매기는데 감자 재원은 영업현금흐름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금은 자산 가치로 계산되고 재원은 손익에서 나온다는 비대칭이 여기서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한 줄로 재는 법
주식 평가액 ÷ 연간 잉여현금흐름 = 몇 년 치인가.
이 값이 20년을 넘으면 상속감자 단독으로는 세액의 절반도 덮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평가액 380억 원에 연간 잉여현금흐름이 15억 원이면 25년 치입니다. 필요한 재원을 감자로만 만들려면 회사가 25년 동안 번 현금을 다 써야 합니다. 이 경우 보험·연부연납·배당을 섞는 설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얼마를 소각하면 지분이 얼마나 줄어들까요?

서류에 서명하는 손

같은 숫자입니다. 대가를 시가로 하기 때문에 지분가치의 몇 퍼센트를 꺼내느냐와 소각되는 지분율이 일치합니다.

회사 평가액이 380억 원인 법인에서 100억 원을 소각하면 그것이 곧 지분 26.3%입니다. 상속인이 40%를 상속받았다면 그중 26.3%포인트가 사라지고 13.7%가 남습니다. 이 계산이 승계 설계와 직접 연결됩니다.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의 지분을 소각하는 구조라면 방향이 반대로 작동합니다. 발행주식 총수가 줄어드는 만큼 남은 후계자의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국세청은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9, 2005.9.1). 재원 마련과 지분 집중이 한 번의 거래로 함께 이뤄집니다.

주의검토필요
후계자 본인의 지분을 소각해 재원을 만들면 지분율이 내려갑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았다면 이것이 곧 추징 사유가 됩니다(상증법 §18의2⑤3호). 공제를 받지 않았더라도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지분을 깎아 내려가지 않는지 미리 계산해 두셔야 합니다. 재원을 만드는 일과 경영권을 지키는 일이 같은 지분을 두고 경쟁합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부터 계산할까요?

네 숫자면 답이 나옵니다. 재무제표 한 장과 평가조서 하나로 오늘 뽑을 수 있습니다.

오늘 뽑을 네 숫자
· 주식 평가액. 보충적 평가로 지금 회사 전체가 얼마인지. 여기서 예상 상속세가 나옵니다.
· 배당가능이익. 직전 결산 재무상태표에서 자본총계를 꺼내 자본금·자본준비금·이익준비금을 뺍니다.
· 현금및현금성자산. 실제로 낼 수 있는 돈.
· 연간 잉여현금흐름. 영업활동현금흐름에서 필수 투자를 뺀 금액. 3개년 평균으로 봅니다.

전부 정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릿수만 맞아도 이 구조가 우리 회사에서 몇 퍼센트를 감당하는지 보입니다. 나머지 재원을 어디서 만들지는 그 답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관련 서비스 · 상속증여플랜 · 상증센터(상속전문 회계법인)

관련 서비스 · 상속감자 설계·실행(의제배당 0원 성립 조건)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본문의 상법 조문은 2026년 9월 4일 기준 현행 법령으로 확인한 내용이고, 재무 판단 부분과 숫자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행 전에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회계법인 리파인드는 세무·회계·재무에서 승계까지 함께 맡습니다. 상담 신청 · 02-516-3830